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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단체들, 국방부 앞 기자회견..국방장관 상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롯데 배임과 국방부 위법, 법적 책임 물을 것”사드반대 단체들, 국방부 앞 기자회견..국방장관 상대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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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8  14: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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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28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방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국방부가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한 28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방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저지를 다짐했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들을 대리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종경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8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열린 규탄기자회견에서 “김천과 성주, 원불교 200일 이상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다”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도 성주 롯데골프장에는 수십 대의 경찰차량이 주민을 견제하고 지금 출입을 막고 있다”면서 “탄핵의 촛불을, 이제는 사드 반대를 더하는 촛불을 들어서 절대로 이 한반도에 평화를 해치는 사드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많은 단체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관심도 쏠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정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평택과 제주 강정, 밀양을 경험했는데 나라는 약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 고생할 일이 너무 훤히 보여서 규탄은 규탄대로 하되 결의하고 각오하는 자리가 오늘 됐으면 좋겠고, 그 시작이 오늘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대기업이 그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기업의 이념에 반하는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내릴 수 있을까”라며 ‘정치세력과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경유착 문제를 짚고, “또 하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힘이 있다. 군사적 힘에 대한 맹신이다”라고 제시하고 대선후보들이 이런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김유정 변호사는 “오늘 오전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성주와 김천 주민들을 대리하여 국방부장관의 부작위위법확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며 “소송의 내용은 지금 진행되고 잇는 사드배치 사업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군사시설에 관해서는 미리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군사시설인 사드배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오늘을 시작으로 사드배치 사업에 대해서 이뤄졌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사드배치 사업 자체가 처음 결정과정부터 불법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모두 불법의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후 모든 사드배치를 위한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사회를 맡은 이태옥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기획위원은 전날(27일) 롯데상사 이사회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우리는 본의 아니게 롯데상사 사옥에 갇혀 있었다. 3층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못 먹었다. 배달을 시켰는데 올려 보내지 않고”라고 폭로했다.

또한 “앞으로 대선후보들 분명히 잘 지켜보겠다. 가짜 안보인 사드를 가지고 진짜 안보인 평화를 내쫒는 짓을 하는 자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종교인들은 철저히 지켜보고 옥석을 분명하게 가려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 기자회견 직후 원불교 교무들이 원불교 예식에 따라 사드 반대 행동을 진행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을 위해 한국을 미‧일 MD(미사일방어체제)의 전초기지로 삼음으로서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불법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롯데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을 고집하여 이를 관철시켰다”고 지적하고 “현금 매입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동의를 피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우리는 국방부가 불법 무효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롯데의 배임과 국방부의 위법한 사업 집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자들이 항의서한을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자들은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접수했으며, 기자회견 참석자들과 원불교 교무들은 항의행동에 돌입했다.

 

이날 규탄기자회견은 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 공동 주최했고, 기자들도 대거 취재에 나섰다.

 

<기자회견문(전문)>
한미 합의는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끝내 롯데의 손목을 비틀어 롯데상사 이사회의 부지 교환 의결을 관철한 데 이어 곧바로 롯데와의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을 강행한 것은 정치정세의 중대한 변동에도 사드 배치를 돌이키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우리는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강행하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희생시켜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지켜주는데 앞장서는 국방부의 사대 매국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을 위해 한국을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삼음으로써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백해무익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에서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사드 배치가 미국 MD 참여가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불법적인 사업이다. 한미 간에 서명한 문서라고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다. 이는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머무르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강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원천무효다.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을 일개 소장급이 서명한 보고서를 근거로 추진한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위신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다.

사드 배치 부지 확보 과정도 문제다. 사드 배치는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여기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이 때문에 롯데 역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롯데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을 고집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사유지를 이런방식으로 미군에게 제공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현금 매입의 경우 거쳐야 하는 국회의 동의를 피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편법이자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한 꼼수일 뿐이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재산 교환에서는 토지 외에 건물, 영업 손실, 근로자 임금 손실 등의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기도 어렵다. 해당 군부대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도 결국 롯데의 책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는 배임 행위가 될 가능성도 높다.

롯데가 불리한 거래를 감수하는 대가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불구속 기소와 뇌물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직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성주골프장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부지 계약 방식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되게 롯데 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롯데 골프장에는 군사시설(위 법 제2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불법이다.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사드 배치 일방 결정에 분노한 성주 주민 등에게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사드 배치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국방부는 수행기간이 짧고 주민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사업계획 자체의 적정성, 입지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아예 생략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야함에도 관련 법규정은 무시되었다. 이처럼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해치우기 위해 법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회피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불법 무효인 사드 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롯데 이사회의 사드 부지 제공 결정과 국방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교환 계약에 관계없이 사드저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롯데의 배임과 국방부의 위법한 사업 집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위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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