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법원, 국정교과서 제동...문명고 학생이 승리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3/18 11:40
  • 수정일
    2017/03/18 11:4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대구지법,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
허환주 기자   2017.03.17 11:07:22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을 정지(집행정지)시킨 것. 한마디로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다. 본안 소송이 1심 선고까지만 최소 몇 달이 걸리는 것 등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정국 상황에 따라 국정역사교과서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쓰이지 못 할 수도 있다.
 
17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일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학부모 측에 따르면 연구학교 지정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9명 위원 중 7명이 반대하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뒤, 다시 표결했다는 것. 그 결과 연구학교 지정 건은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했다. 학부모 측은 이러한 과정이 회의 규칙에 어긋나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연구학교 지정 관련, 문명고 교원동의율이 73%인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동의율이 80%가 돼야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 
 
반면, 경북도교육청 측은 관련해서, 학교운영위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