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촛불대선,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가 주요 과제

[목요집회] 촛불대선,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가 주요 과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7/04/20 [17: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4월 20일, 1119회 목요집회가 진행되었다     © 자주시보

 

4월 20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1119회 목요집회’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조순덕 민가협회장이 발언을 하였다.

 

조순덕 회장은 “현재 양심수가 47명이 수감되어 있다. 징역살이를 하면 계절이 여름과 겨울 2번 밖에 없다고 한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건강이 걱정이다. 촛불혁명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데, 이번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양심수를 전원 석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호소하였다. 

 

또한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 째 수감중인 이병진 교수의 만기출소가 9월인데,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자고 발언했다.

 

▲ 1119회 목요집회에서 연설하는 민가협 조순덕 회장     © 자주시보

 

이어 본 기자가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가 구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 연설을 했다.

“이용섭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써온 기자이다. 기자로써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분단된 나라에서 북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무조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면 우리 사회의 진보와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들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세 번째로 강경대 열사의 아버님인 강민조 선생이 연설을 했다. 

“국민들이 위대하다. 위대한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최소한 20년 앞당겼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와 부정부패도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시 나서야 한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 1119회 목요집회에서 연설하는 강민조 선생(강경대열사 아버님)     © 자주시보

 

1119회 목요집회 마지막 발언자는 채은샘 환수복지당 전북도당 대변인이 연설했다.

채은샘 대변인은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환수복지당 당원들이 사드배치 반대, 세월호와 관련된 포스터를 부차했다. 그런데 종로서와 선관위가 나서서 선거법위반이라며 포스터 부착을 방해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왜 선거법 위반인가? 선관위와 종로서는 더 나아가 포스터 부착에 항의하는 당원들을 폭언을 쓰며 연행해 갔다. 

과연 경찰이 민중을 위한 경찰인가? 최근 미 대사관 주변에서 진행하는 1인시위도 탄압하고, 소녀상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당원들에게도 탄압을 한다. 경찰도 개혁대상이다.”며 발언을 했다.

 

1119회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힘찬 함성을 지르며 마쳤다.

 

▲ 1119회 목요집회에서 연설하는 채은샘 환수복지당 전북도당 대변인     © 자주시보
 
 
트위터 페이스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