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인권단체들 “인권 강화 지시 환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56개 인권단체들 “인권위원 독립적인 인선절차 제도화도 필요” 공동성명
▲사진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각 기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에 인권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독립성 있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등 전국의 56개 인권단체들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의 인권위 관련 지시사항을 발표한 지난 25일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란 제목으로 공동성명을 발표, 먼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인권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오늘 발표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새 정부는 먼저 그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인권위의 권고를 이제라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곤, “이번 발표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은 필요치 않다는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려면 또 대표적인 동성애자 처벌조항으로 인권위가 지난 2011년 권고한 군형법 92조의 6의 폐지는 물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물대포 등 경찰 과잉진압과 무차별적 사진 채증 등에 대한 권고 역시 새 정부가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권단체들은 “독립적인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인권침해나 차별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인권위원 인선 기구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인권위법엔 임명권자(대통령, 국회, 대법원장)만 있고 인선 절차와 기구가 없어서다. 이렇다보니 인권위원들은 임명권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 인권단체들은 지난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단일한 후보추천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다원성과 다양성, 독립성이 보장된 인권위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인권위 권고를 선별적으로 수용한다면, 그것은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인권을 기만하는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충고하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집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net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