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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결 릴레이 인터뷰 (1) 현대자동차비정규직울산지회 김성욱 지회장

지난 8월 18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집행부와 비정규직아산·전주지회 집행부가 이른바 ‘사내하청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포기하고 사측의 신규채용을 용인하는 내용의 이 합의는 울산지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 관철되었다. 이는 수 년 동안 연기되어온 판결을 또 다시 연기시키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작임에 뻔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법원은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의 모든 공정에서 하청노동자의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9월 25일에는 불법파견 소송을 낸 기아자동차 하청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에서 항소를 하고 노조탄압과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은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울산지회, 아산지회, 기아비정규직 동지들을 인터뷰했다. 모든 인터뷰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사노신]

 

자본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먼저 승소 축하드립니다. 판결의 불법파견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확대된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회사는 최병승 동지의 대법원 판결은 ‘개인판결’이다 최병승은 특별한 경우고 현대자동차에는 ‘불법파견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의장, 비의장, 간접부서, 2·3차 할 것 없이 하청노동자들은 모두 파견이다’라는 판결입니다. 즉,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은 모두가 정규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이전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선고 이전에 어떻게든 불법파견은 인정하지 않고 신규채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울산지회는 회사의 신규채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교섭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지회 조합원들은 노측 교섭단 회의장을 봉쇄하면서 이번 교섭에 관련 문제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고 노측 교섭단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는 지회도 포함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울산지회에서도 합의안에 동의하고 소취하한 동지들이 있었다고 들었지만, 다른 지회들에 비해 조합원들의 동요가 적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 동력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요구해 온 것은 회사에 의해 정규직이 되는 신규채용이아니라 2010년 7월 22일 최병승 동지에 대한 판결로 법원도 인정한 정규직전환이었습니다. 수년간의 투쟁과 신규채용이라는 사측의 꼼수는 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조합원들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결 이후 노동조합 가입 문의가 급증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가입을 받고 있지 않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계신가요?

노동조합 가입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0월 13일부터 집단조직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판결의 의미와 투쟁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간담회가 끝나는 24일부터 가입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10월 20일에 이루어졌다. - 편집자)



최근 사측이 비정규직노조 임원들에 대해 출입 금지 등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13일부터 공장출입이 막혀서 임·상집과 해투위 동지들이 연좌농성을 진행했고 15일부터 사무실 까지는 출입이 풀렸습니다만, 아직 현장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강력히 대응할 생각입니다. 

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판결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출처 : 매일노동뉴스)



판결 이후 이경훈 집행부의 태도는 변화한 게 있나요?

현대차지부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10월 21일 금속노조는 중집 자료를 통해 8/18 합의를 승인/인정한다고 밝혔다 - 편집자)



사측은 항소로 시간을 끌면서 신규채용을 계속 강행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떤 투쟁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판결이후 회사는 최종심 결과에 따라 조합원이든 아니든 소송여부와 상관없이 준용하겠다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최종심이 나와 있음에도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신규채용 하겠다는 것입니다. 13일부터 회사는 신규채용 모집공고를 현장에 붙였지만 현장의 비정규노동자들의 관심은 낮은 것 같습니다.



불법파견 투쟁은 수많은 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과 같은 성과를 얻긴 했지만 법률 판결에 대한 의존성, 조합원들의 분열 같은 한계와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기간 불법파견 투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법원 판결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으니 법을 지키라고 한 것뿐입니다. CTS점거농성, 철탑농성, 노숙 농성 등을 진행했지만 회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판결 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은 우리의 투쟁이 정당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원들이 힘들었고 지쳐서 신규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동지들이 있기에 분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향후 지회의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투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단결해야합니다. 조직력 확대와 신규채용에 맞서 투쟁해야만 합니다.



대공장에서 사내하청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형태의 고용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에서도 촉탁직은 배제되었고, 식당과 시설 노동자들도 이 판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판결에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직노동자들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이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접 생산 공정은 5000명 정도이고 청소·경비 노동자를 포함하면 훨씬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공정의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투쟁을 진행하고, 촉탁직과 비생산 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정규직전환 혹은 직접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등 투쟁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파장은 간접고용 전반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공장 뿐 아니라 다른 업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오랫동안 불파투쟁을 해온 주체로서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십여 년의 투쟁으로 우리가 옳았음을 확인했듯이 침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본은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규직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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