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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변경공지!] 사노신 정기토론회 <앙드레 고르,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시간은 그대로! 2월 15일 금요일 늦은 7시

장소는 노들장애인야학 다용도실입니다.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마로니에 공원 뒷쪽 알과핵 소극장 건물 2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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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사회주의노동자당 : 좌파의 성차별주의

  • 분류
    여성
  • 등록일
    2013/02/07 15:52
  • 수정일
    2013/02/07 18:40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사회주의노동자당 : 좌파의 성차별주의(SWP : Sexism on the left)

 

출처 : http://workersparty.org.nz

필자 : Daphne Lawless (2013년 1월)

 

  최근 영국의 운동진영은 우리에게도 매우 잘 알려진 조직인 <사회주의노동자당 ( Socialist Workers Party)>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SWP의 잘못된 대응에 대한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마치 지난 해 통진당 사태 때처럼 SWP에 대한 집당 탈당이 이어져 이 조직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른바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외국이나 남한이나 별 다를 바는 없는 것 같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은 남한의 운동진영에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한 오랫동안의 문제제기와 투쟁들이 벌어져 왔지만 변화는 사실 생각보다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페미니즘이라면 눈을 벌겋게 하고 달려드는 반(反)여성주의자들이 운동사회에 버젓이 횡행하며 여러 온라인 사이트나 SNS에서 정신건강을 해롭게 하는 언사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SWP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회주의자들의 이런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운동 뿐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조직 보위”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은 이 사건을 다룬 해외좌파의 여러 기사 중 비교적 상황과 쟁점을 자세히 정리한 기사를 골라 번역 게재한다. [편집자]

 

 *기사의 입장은 본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은 영국에서 가장 큰 혁명조직이며 영어권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다. 지금 이 조직은 혁명운동 내부에서의 민주주의 문제와 다수의 소수에 대한 폭력 및 성차별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 커다란 위기에 휘말려 있다.

 

사실관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터넷 상 모든 급진좌파진영들이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서술했기에 앞으로 서술할 내용은 간략한 요약에 그칠 것이다. SWP의 한 여성 당원(W동지)가 “델타 동지(comrade Delta)”라고 알려진 중앙위원회의 고참 남성 활동가와 교제 중이었다. W는 델타가 성희롱을 일삼다가 강간까지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최근에는 다른 여성 동지가 또 그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다.

 

SWP는 이러한 제기를 분쟁위원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할 것을 고집했다. 이 위원회는 델타를 잘 알지만 W는 전혀 모르는 조직의 고참 활동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글을 쓴 사람들 중 몇몇은 당이 W에게 경찰에 고발하지 못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다.

 

조사과정에서 W는 개인적 인간관계나 술버릇 등 사생활에 대한 훈계조의 질문들을 들어야 했고, 이는 W에게 또 다시 트라우마가 되었다. 결국 분쟁위원회는 사회주의노동자당 연례 대회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린 보고서를 제출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분쟁위원회가 대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다. 논쟁 과정에서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매우 강한 비판들이 제기되었으며 그것을 기록한 서기록은 SWP에 비판적인 좌파 블로그(1)에 유출되었다.

 

대회 이후 중앙위는 델타 동지가 "혐의를 벗었다"고 주장하며, 조직 내에서 사건에 대한 모든 논쟁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논란은 마무리되기는커녕 폭발했다. ‘레닌의 무덤(Lenin's Tomb-leninology.blogspot.com)’이라는 블로그의 운영자이자 SWP에서 가장 유명한 실천적 지식인인 리처드 시모어는 공공연하게 중앙위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리처드 시모어는 SF작가인 차이나 미에빌 같은 SWP의 다른 유명 당원들과 함께 SWP 대회의 재소집 및 중앙위 위원의 전원 사퇴, 그리고 다음 지도부가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증할 만한 쇄신조치들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외부 좌파들에 완전히 통일된 입장만을 내보이던 조직에서 이렇게 내부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급진적 블로그들은 W의 신원에 대해서 익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델타의 신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궁금한 사람들은 구글링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델타는 중앙위로부터는 퇴출되었지만 그리스에서 열린 반파시즘 대회에 파견된 SWP 대표단 중 여전히 주도적인 인물로 남아 있다. 반대파의 요구 중 하나는 가해자가 거기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을 금지하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쟁 위원회의 모습과 의심스러운 사건 처리 과정은 모든 혁명가들에게 추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했겠지만, 중앙위는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막으려 했고 이는 결국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갔다.

 

SWP에서는 공식적인 분파 형성은 전국 대회 3개월 전에만 허용된다. 몇몇 동지들은 페이스북에서 자신들을 분파로 선언하는 게 필요한 일인지 토론을 벌였다. 중앙위는 “음모적 분파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들 중 네 사람을 축출하는 것으로 이에 화답했다.

 

이에 대응해서 두 개의 분파가 형성되었다. 이 분파들의 이름 ― ‘민주 반대파(Democratic Opposition)’와 ‘민주 집중파(Democratic Centralists)’ ― 은 지금 SWP 내부의 진정한 핵심 이슈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활동가들은 중앙위가 반대파 그룹의 형성을 억압했을 뿐 아니라 델타의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SWP는 정치는 물론 진실을 희생해서라도 “지도부를 보위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반대 조류들이 94년에 던진 문제제기들은 지금도 낯익은 것들이다.(2)

 

2007년에 SWP가 범좌파 리스펙트 연합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SWP 내부의 리스펙트 지지자들이 기습적으로 축출되었다. 당원들은 이 논란이 평당원들과 특히 고참 중앙위 멤버인 존 리즈에 대한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결집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IS의 뉴질랜드 지부인 <사회주의 노동자(Socialist Worker)>는 그 당시 이렇게 비판했다.

 

정말 (추방된) 동지들이 중앙의 노선에 맞서 다른 정치적 대안을 제기한 것으로 인해 희생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해도, 지금의 상황은 겉보기에 명백히 그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심지어, 최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마녀사냥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3)

 

당시 과정을 함께했던 일부 SWP 당원들은 델타를 옹호하려는 중앙위의 현재 행동과 과거의 일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할 것이다.

 

사회주의자와 경찰

 

이번 사건에 대한 글 중 몇몇은 SWP가 이 사건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바람직한 태도를 취했다는 시각을 비추기도 했다. 사회주의자들이 경찰의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경찰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섬세하고 진지하게 처리할 것이라 믿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분쟁위원회의 해당 보고서는 SWP 역시 이점에 있어 형편없기는 매 한가지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부르주아 법원은 성폭력 생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법원조차도 감히 피고인의 동료들로 하여금 판결을 내리도록 하진 않는다. 경찰 조사에서 원고는 훈련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SWP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문가가 최소한 한 명은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W를 돕기는커녕, 피해자를 심판하는 측에 속해있었다.

 

사건을 경찰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권력에 우리의 조직을 파괴하고 우리 회원들을 음해할 명분을 주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외부자들 앞에서 조직 내부의 문제를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매우 문제 있는 태도다. 비밀주의는 권력의 남용을 부추긴다. 경찰은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그러나 SWP의 분쟁위원회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경찰보다 덜 전문적인 방식으로 행했을 뿐이다.

 

페미니즘

 

W동지의 지지자들은 중앙위와 델타동지의 지지자들이 그들에 대한 중상모략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주장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러한 비난 중 하나는 “스멀스멀 내부로 스며들어오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난이다. 이는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2006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사회주의당(SSP) 내부 투쟁에서 SWP를 추종하는 SSP 당원들은 SWP가 이미 80년대에 단절해버린 “페미니즘적 사고”에 상대 분파가 물들어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이상하게 들리는 주장이 왜 제기되었을지 알기 위해서는 SWP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70년대 말, SWP는 <여성의 목소리 (Women’s Voice)>라는 신문을 발행했다. 이는 성장하는 페미니즘 운동과 교류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런데 80년대 초, 당내 <여성의 목소리> 지지자들이 맑스주의를 포기했다는 논란이 벌어지며 내부투쟁이 벌어졌다.

 

SWP의 창당멤버이자 핵심지도자였던 고(故) 토니 클리프는 맑스주의와 페미니즘은 서로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로, SWP와 다른 IS경향의 조직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노선을 견지해왔다. 지난 30년 동안 이런 노선은 3세대 페미니즘 이론, 퀴어 이론 등 최근의 이론적 발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수되었다.

 

2008년 뉴질랜드의 ‘사회주의 노동자’는 페미니즘에 대한 SWP의 강경한 노선을 비판했다.

 

점점 더 많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인식하고 있다. … 가장 혁명적인 사회주의자들의 태도는 이 여성들을 토론에 끌어들이고 어떻게 자본주의가 이 문제들의 근간에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야한다 … 그리고 바라건대 마찬가지로 그들한테서 배우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 사회주의자들이 지금까지, 때때로, 여성들에게 개방적이지 못했고, 여성들의 문제를 주변화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4)

 

좌파의 성차별주의

 

SWP에는 물론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은 도덕주의적인 편향을 띠고 있다. 최근 진행된 “문란한 문화”, 즉 성상품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여성의 자유로운 성적 표현의 권리를 방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한 블로거의 표현을 빌자면 “뽕브라를 입는 노동계급 여성을 비웃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지금은 탈퇴한 SWP 당원이 <스파크(The Spark)지(紙)>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도덕주의적이고 반동적이며 억압적이다. 이는 남성동지들에게 “성차별주의”에 대한 영원히 경계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경계는 사실 유머 없는 품위를 강제했으며 위선을 가리는 겉모습이었을 뿐이었다.

 

위선에 대해 말하자면, 델타 동지의 행동이 영국 SWP 내에서 새로운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앞서 인용한 블로거는 2007년에 SWP를 겨냥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랄한 발언을 했다.

 

찝쩍거리는 손은 하나만 있어도 나쁜 일일 것인데, 두 손 다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고참 핵심당원이 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젊은 여성동지들이 한 고참 핵심당원 옆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노골적으로 상대의 가슴골을 보면서 말하는 그의 습관 때문이다.

 

그 단체에는 조직적인 배제의 문화가 있다. 그곳에서는 여성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여성들의 발언이 적다.(5)

 

또 다른 전 SWP회원은 <스파크 지(紙)>에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해주었다.

 

SWP 중앙위원회 성원 중 한명이 내 친구 중 한명을 성폭행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그랬다면서 장황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했기에 이는 ‘증거불충분’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맞서 싸웠고, 결국 그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 여성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계속 밀고나가고 싶지 않았고, 당연하게도 얼마 후에 SWP에서 탈퇴했다. 지역조직자로서 나는 중앙위원회에 가해자 교육에 대한 요구는 없었지만 가해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위는 “자본주의 하에서 이런 문제는 벌어지게 마련”이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7)

 

이러한 것들은 가장 충격적인 사례일 뿐이다. 델타(나이 많은 남성 간부)와 W(젊은 여성 평당원)와 같은 관계는 용인되어 SWP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노동현장에서 델타가 W의 고용주였다면,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조차도 그것이 성희롱이라는 것, 적어도 건강하지 못한 권력관계의 작용이라고 인지했을 것이다.

 

실수

 

레닌이 말했듯이, 사회주의자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영국 SWP는 델타와 W사건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도부를 보위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하는 동지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자기 당파의 특권과 권력을 여성해방과 민주주의의 원칙보다 우위에 놓고 있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는 이러한 태도를 “종파주의”라고 부른다.

 

‘반격(Fighback)’(구(舊) 노동자당(Workers Party))은 좌파내부의 성적으로 폭력적인(predatory) 행동에 대해 도전했다.(8) 그리고 정치 조직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토론들을 진행했다. 사회주의자들은 권력관계와 성희롱에 대한 이슈를 자기 조직 안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페미니스트들과 퀴어 운동들과 연대를 건설해야 하며 여성들이 활동가로서 성장, 활동하기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엄격한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떠한 지도부도 배격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은 현실세계의 성차별적인 행동양식이나 권력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마법의 공간(magic circle)”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간 해방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억압적, 폭력적, 착취적인 행동을 폭로하고 뿌리 뽑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또한 전체 운동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각주

 

(1)

Newman, Andy. “SWP Conference Transcript: Disputes Committe Report. Socialist Unity, 7 January 2013. http://www.socialistunity.com/swp-conference-transcript-disputes-committee-report/

 

(2)

Wilson, Andy. “IS Group: Discussion Document of ex-SWP Comrades (1994).” Unkant Publishing, 24 December 2012. http://www.unkant.com/2012/12/is-group-discussion-document-of-ex-swp.html

 

(3)

Lawless, Daphne. “The crisis in Respect: a letter to the British SWP”. Unity blog, 31 October 2007. http://unityaotearoa.blogspot.co.nz/2007/10/crisis-in-respect-letter-to-british-swp.html

 

(4)

Potts, Anna. “How Marxism and feminism work – together”. Unity journal, March 2008, pp 111-16. Not currently online.

 

(5)

Splintered Sunrise blog, 17 December 2007. “I am not a number!” http://splinteredsunrise.wordpress.com/2007/12/17/i-am-not-a-number/

Personal communcations.

 

(6)

Ditto

Hartendorp, Kassie. “Safer Spaces in Political Organising.” Workers Party, 10 August 2012. http://workersparty.org.nz/2012/08/10/safer-spaces-in-political-organ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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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신> 세번째 정기토론회 : 앙드레 고르_프롤레타리아여 안녕

2월 15일 금요일 늦은 7시 5호선 영등포시장역 사회주의노동자신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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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10-7647-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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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지도 않고 장례를 치를 수는 없다 -故 윤주형 동지의 원직복직과 해고책임자 처벌 이루어져야

  • 분류
    노동
  • 등록일
    2013/01/31 21:22
  • 수정일
    2013/01/31 21:27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지난 1월28일 기아비정규직 해고자 윤주형 동지가 2장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기아차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해복투)는 긴급성명서을 통해 ‘故 윤주형 동지의 원직복직과 사측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故 윤주형 동지를 하청업체의 “명예사원”으로 위촉하고, 원청 협력지원실과 하청 사장단의 사과만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해복투는 허구적인 명예사원 처우는 죽어서도 원직복직을 거부한 것이며, 해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해 사과만 하겠다는 사측 태도에 분노하며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는 해복투가 반대하더라도 시신 없이 영정사진만으로 장례를 강행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30일 오후에 화성지회가 일방적으로 입관절차를 밟으려고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과 연대단위들이 모여들었고, 이에 화성지회는 입관식을 취소했다. 
화성지회는 오늘 31일로 예정되었던 노제를 취소했지만 노조소식지를 통해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신들의 노력이 해복투와 일부 의견그룹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다며, 이들이 고인의 뜻을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탈바꿈되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해복투 김수억 위원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복투에서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이 아니라 윤주형 동지의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내하청분회 대의원 간담회와 화성지회 임원 및 제조직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이를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성지회 함성소식에서는 마치 해복투가 윤주형 동지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해복투와 제대로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장례 진행하려했던 화성지회

그러나 내막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화성지회의 말이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2년 임단협 과정에서 상정된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안’이 대의원대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특히 故 윤주형 동지의 해고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가 아님을, 그리고 2·3차 하청 해고자 이동우 동지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윤주형 동지의 해고가 노동조합 지침에 따른 잔업거부 때문에 벌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현 집행부 역시 윤주형 동지의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해고 이후 죽음에 이르는 3여년의 긴 시간동안 기아차지부와 금속노조에서는 신분보장기금이나 생계비 지급이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해고자 4인 중 윤주형 동지와 이동우 동지는 사측과의 합의서도 없이 취업알선하는 것으로 임단협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현재 복직을 합의한 해고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지부장과 대화를 요구하는 이동우, 김수억 동지를 막아서는 집행간부들 (출처 : 참세상)

빈소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윤주형 동지가 자결한 다음 날에도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던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이틀이 지난 어제 저녁에야 장례식장을 찾았다. 당시 화성지회의 일방적인 입관시도를 막기 위해 모였던 조합원들과 연대단위들은 장례식장 앞에서 촛불집회를 하고 있었다. 

조문을 마친 배재정 기아차지부장이 접객실로 나가자 이동우 동지가 지부장에게 면담을 하자고 수차례 이야기 했으나 오히려 집행부 임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이동우, 김수억 동지를 빈소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에워싸고 막아서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과정에서 이동우, 김수억를 밀지 말라고 얘기하는 연대단위들에게 집행간부들은 욕설을 하거나 밀쳐내는 등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며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라면서 상황을 무마시키기 바빴다.

 

기아차지부와 화성지회는 지난 시간동안 故 윤주형 동지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주형 동지가 받았을 고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기는커녕 유족과 같은 해복투와 제대로 소통하지도 않은 채 형식적인 노동조합장을 치르고 모란공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자기역할을 다 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심지어 사측에 대한 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장례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제기 하는 해복투과 활동가들을 비난하고 있다.

현재 화성지회는 노제를 연기하고 오늘 사측과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복투의 요구를 받아 안고 투쟁을 배치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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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정세]북한의 은하3호 발사와 동북아 권력재편-2013년은 한반도 새판짜기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 분류
    국제
  • 등록일
    2013/01/23 13:26
  • 수정일
    2013/01/23 13:29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2012년의 해가 저물었다. 당초 2012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질서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다. 6자회담 당사국 모두 동시적 권력교체기를 맞음에 따라 대북정책의 전환 또는 새로운 모색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질서의 향방을 놓고서도 북한의 움직임보다는 동북아 각국에서 진행되는 지배권력의 재편 흐름에 관심이 더 모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북한 그 자체였다. 일주일 뒤 남한 대선이 있었지만 북한이 위성발사를 주저할 만한 요인은 되지 못했다.

2011년 12월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은 한반도 질서를 일순간 시계제로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북한발 변수는 이후 2012년 한 해 내내 한반도 정세에서 보이지 않는 불안요인으로 기능했다. 하지만 김정일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북한이 쏘아올린 은하3호는 마침내 그러한 한 시기가 마감되었음을 알려주는 마침표가 될 것 같다.


‘김정일 유훈통치’의 대미를 장식한 은하3호

김정일 사후 북한은 ‘김정일 없는 김정일 체제’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소위 ‘백두혈통’을 계승한다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실상은 집단지도체제에 가까웠다. 이러한 양상은 김정일 추모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전후로 강성대국 진입을 기념하는 행사가 집중될 때까지만 해도 흔들림 없어 보였다. 당시 발사된 광명성 3호는 비록 2분15초 만에 공중폭발하고 말았지만 대내외적으로 체제결속을 과시한다는 점에서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후 북한은 대외적인 움직임보다는 내치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려되던 3차 핵실험도 결국은 없었다. 이때 그 귀결점은 역시나 김정은 1인을 중심으로 한 친정체제의 구축이었다. 김정일 생전에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해 중용된 세력들은 차례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지난해 7월 군부의 핵심인 리영호가 전격적으로 해임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것은 김정은의 권력토대가 당과 국가기관은 물론 군부까지 확고부동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은 식의 본격적인 정책행보는 경제개혁 조치인 ‘6.28 방침’과 맞물려 보다 더 뚜렷해진다. 장기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배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주체사상과 수령제로 집약되는 북한의 국가통치이데올로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회생을 위한 자구책이 요청되었고 기업의 자율성 제고, 배급제와 시장가격제 혼합 등의 내용을 담은 ‘6.28 방침’은 그것을 위한 신호탄 격이었다. 리영호의 전격적 실각 역시 김정은의 군부장악 외에도 북한 군부의 각종 경제적 이권을 당으로 이전시켜 경제개혁을 위한 국가재정의 확충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사망 1주기를 맞아 ‘인공위성의 재발사와 그 성공’은 김정은 체제의 권력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마지막 정치적 행사였다. ‘핵보유국과 위성발사’로 상징되는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를 완성함으로써 향후 군사우위에서 경제우위로의 김정은 체제의 차별화된 정책전환을 더욱 더 확고히 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후 불과 8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과 12월의 혹한이라는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위성발사를 감행한 것이다. 이번에도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은 결국 북한 내부의 정치적 환경이었다.


북한-중국-미국의 의견조율과 남북관계의 실종

북한은 은하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킴으로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확보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은 물론 남한을 제치고 세계에서 10번째로 자력 위성발사국가 대열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건 대북제재의 현실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들 양국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은하3호의 발사 직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전에 이미 의견조율을 마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사실 미국은 2012년 내내 북한과의 이면접촉을 지속적으로 가졌다. 지난해 4월 광명성 3호 발사 때도 미국은 고위급 인사의 극비 방북을 성사시킨 적이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 접촉은 8월에도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북미 간에 위성발사를 놓고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연계시키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11월6일 대선을 의식해 북한변수가 오바마의 재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북한에 위성의 발사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연말 이전에는 위성을 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이 체제보장을 위해 요구하는 평화협정과 관련한 협상테이블을 놓고 수용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대선 이후에도 한 달 가량 은하3호의 발사시기를 늦춘 것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도 맞물려 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11월 중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제18차 당대회 기간에 북한의 위성발사는 분명 악재였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는 북한은 이를 고려해 발사시기를 다시 미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12년을 넘길 수 없는 자신들의 촉박한 내부일정 때문에 결국은 12월1일 위성발사를 공식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전날에는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특사 일행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정황을 시기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북한의 은하3호 발사는 분명 대내적인 정치적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다. 다만 시기의 선택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정치일정이 고려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과정이었다. 북한이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직접 의견조율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여기에서 남북관계는 한반도 정세에서 실종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북한은 남한 대선에서 DJ-노무현의 뒤를 잇는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을 내심 바랐을 수는 있지만 그 전략적인 비중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이었던 걸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태도이지 남한 대선의 결과는 아니었던 것이다. 또다시 실패할 수도 있는 위성발사라는 도박의 정치적 효과는 결코 남한을 향해 있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직접대결 양상과 북한의 선택

그동안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을 놓고 직접 맞부딪치기보다는 북한 문제를 빌미로 해서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부각시킨 이면에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군사적인 개입의 명분을 마련하고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한미일 3각동맹의 출범을 예고하며 서해상에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일련의 무력시위는 미국의 이러한 중국견제 방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커진 경제력과 국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일대에서 팽창전략을 가속화했다. 중국은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서태평양 지역으로의 해상진출을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불사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에서다. 그러나 중국이 그동안의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전략을 버리고 대국굴기(大國崛起: 큰 나라로 우뚝 선다)의 면모를 공공연하게 드러낼수록 아시아 각국이 체감하는 중국발 안보위협은 점차 실제상황이 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은 오늘날 중국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였다.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무력충돌을 제외하고 외교, 경제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며 일방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일본은 곧 수세에 몰렸고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일 간에 힘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자 미국은 직접 나서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센카쿠열도가 미일 방위조약의 적용대상임을 강조하며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등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중시켰다. 천안함 사태 때와는 달리 미국은 중국을 직접 겨냥하며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위협론’을 고리로 한 미국의 대중국 견제방식 역시 변화하게 되었다. 미국이 중국과의 직접대결 양상으로 ‘아시아 복귀’를 실행에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를 쟁점화하며 한반도 질서로 우회할 필요성은 크게 낮아졌던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공세에 위협을 느낀 아시아 각국이 새로운 안보의 축으로 미국을 선택함에 따라 미국이 굳이 북한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중국과 관련한 안보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더 많아지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한반도 문제의 외교 군사적 중요성이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 속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의 전략적인 비중이 감소된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새로운 정세지형 속에서 한반도 질서 내의 쟁점으로 제한되지 않으면서도 향후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위성발사였다. 이는 이미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다.


도전하고 시험받게 될 2013년 한반도 질서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내놓은 정치적 카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성발사의 성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대로 위성발사는 성공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 대외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인 올해 평화협정 체결을 공론화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구도에서 질적인 변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위성발사와 동북아 권력재편으로 숨고르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사전 정지작업으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남한의 대선 결과를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보도한 북한은 차기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는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있다. 지금의 파행된 남북관계가 향후 미국과의 협상돌입에서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우선 한반도 상황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이 의도한대로 동아시아 정세흐름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안보경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달궈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은하3호 발사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시선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향해 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하자 이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호기로 삼고 있다. 그것은 한일 친미 보수정권의 집권과 맞물려 중국견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당장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을 명분 삼아 미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등과 ‘중국 포위망’ 외교를 선언하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과 미국이 북한변수를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통제불능으로 치닫지 않는 한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마바 정권 2기 행정부를 맞아서도 급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2.29 북미합의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던 북미 직접대화를 올해 재개할 수도 있지만 그 성격은 북한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 일대에서 ‘중국위협론’이 직접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북한 문제의 전략적 활용가치가 줄어들 것은 사실이지만 한미일 3각동맹의 완결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존재와 그 위협은 여전히 현실적인 명분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2013년 한반도 질서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북핵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은 낮다. 이는 핵문제에 강경자세를 취하는 미국 오바마 정권 2기 행정부와 처음부터 극한 대립을 각오해야 하고 동북아의 핵확산을 바라지 않는 중국과도 등을 돌려야 할 만큼 위험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국지적 무력도발 또는 대외적인 관계개선 조치로 이중 북한의 판단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 올해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대응방식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의 선택과 무관하게 올해 동아시아 질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갈등 양상이다. 더구나 동북아 권력재편의 결과 주변 국가들에서 하나같이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정권이 잇달아 집권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지배층이 자국의 경제위기와 사회불안에 따른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외관계에서 ‘강한 국가’를 표방하며 군비증강에 나서는 움직임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는 물론 동북아 신냉전 질서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지점이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더욱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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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속노조의 사실왜곡과 현대차지부의 작태를 규탄한다!!!


노동자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파괴하는 금속노조의 적반하장

 

현자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천의봉 동지가 80일 넘게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27일 금속노조와 정규직노조인 현대차지부는 사측의 쓰레기안에서 숫자만 조금 늘어난 4000~4500여명의 신규채용안을 입장으로 내놓고 비정규직지회에 이를 종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단체들과 개인들이 금속노조와 정규직노조를 비판하는 성명과 입장을 발표했다. 비록 금속노조와 정규직노조의 뜻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금속노조는 반성은커녕 성명과 입장을 발표한 여러 단체들에게 전화를 돌려 항의하고 금속노조 게시판에 이에 관련한 비판적인 글들을 삭제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대공장 정규직노조 관료들이 개인적으로 자신들에 비판적인 단체나 활동가들에 대해 압력을 넣은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일들은 대개 비정규직 투쟁에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몇몇 스탈린주의적 조직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표현과 견해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관행상 공공연하게 이런 짓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처럼 금속노조에서 직접 전화까지 해서 압력을 넣고 게시판에 글을 삭제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노신은 이것이 갈수록 대공장 정규직 이익집단이 되며 관료화·보수화 되고 있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마침내 노동자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저버린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금속노조 게시판에 글을 삭제당하고 관련하여 정체불명의 인물과 논전을 벌인 임경일 활동가에게 이 사태에 대한 기고를 부탁했다. [편집자/ * 기고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게시판 중 필자의 게시글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어용행위를 중단하라!!!> 를 허위사실유포의 이유로 삭제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27일 현대차지부 불법파견 15차 특별교섭을 앞두고 일어난 상황에 대해, 금속노조는 연대단체 및 단위들의 성명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증폭 시킨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과는 전혀 다른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금속노조 집행부는 연대단체, 단위들에 전화를 걸어 이를 항의하고 심지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언론을 통제하고 연대단체와 연대동지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산이다. 그들이 왜곡한 사실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금속노조의 성명서 내용은 3지회의 입장과 판이한 것이며 24일 간담회의 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성명서의 내용 중

 

간담회에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조도 교섭의 주체인데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요구안과 최소요구안을 합의해서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비정규직 3지회가 동의하지 않는 교섭은 어렵다, 우선3지회가 오늘 논의 된 내용을 모아 준다면 조합이 책임 있게 교섭과 투쟁에 나서겠다.

이는 전혀 사실과 무관한 거짓이다.

지난해 12월 24일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임원 간담회에서 불법파견 관련 특별교섭권 및 체결권을 자신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12월 26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쟁대위 간담회에서 12월 27일 15차 특별교섭에서 회사가 추가 제시안을 제시하면 연내타결을 위해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가 반대해도 교섭위원 다수결로 신규채용을 잠정합의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섭위원 30명중 비지회 교섭위원이 6명이라 비지회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현대차 사측이 애초에 제시했던 2016년까지 3,500명 신규채용안에서 2014년까지 4,000-4,500명 신규채용안이 바로 회사가 제시할 추가 제시안 이었고, 이는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이 잠정합의 하고자 했던 추가 제시안 이었다. 이것은 불법파견의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 주체의 동의도 없이 합의하려는 횡포이다. 이 사측 추가제시안, 변형된 신규채용안에 합의하게 되면, 10년 동안 투쟁한 조합원, 산재로 다치거나 나이 많고 학력이 낮은 조합원들은 채용이 될 수 없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간담회의 결과이며 추호도 거짓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3지회 동지들은 교섭창구를 막았던 것이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어용행위를 반대하는 현대차지부 정규직 활동가들

 

 

현대차지부 집행부 페북글

 

 

현대차지부 집행부 모씨의 페북글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토를 달긴 했지만, 이 글을 보면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이미 사측과의 협상을 진행했고, 잠정합의를 통해 비지회 투쟁을 정리하려 했던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금속노조 게시판에는 필자의 글을 비난하는 전두항이라는 사람의 글과 현대차비정규직 투쟁에 관해 조속한 정리와 타결을 원하는 글들이 유난히 많아졌다.

필자의 글은 전두항씨의 글에 의하면 노노갈등을 부추기며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한 글이며 금속노조에 전화를 해본 결과 성명서의 말이 옳다며 분열을 조장하는 사측이나 국정원의 프락치로 몰고 있다. 필자에게 익명의 뒤에 숨어서 진실을 호도한다던 그의 정체가 사실은 더욱 의심스럽다. 필자는 답변을 통해 실명을 밝혔지만. 전두항씨는 계속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아래는 전두항씨의 글이다.


<12월29일 첫 번째 글>

(전두항씨의 글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반복된 부분은 삭제 하였고. 필자에 관한 글에 대한 반박이나 개인적 신상이나 인신공격성의 글과 욕설 또한 삭제 하였다. 그렇다고 문필상의 조작을 하기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 전두항씨의 글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금속노조 참여마당 자유게시판을 참조하기 바란다.)


아무리 비정규직 편을 들어보려 해도 사실을 왜곡하여 선동하고 조직이간 행위는 반 노조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금속조합원이라면 금속노조 위원장 성명서 안 보이는가? 사실을 왜곡하고 비정규직을 부추겨 현자정규직과 분리 싸움을 벌여서 조직을 이간하는 행위는 분명 사측이거나 정부의 앞잡이임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우리 눈에는 금속노조나 정규직을 대변하는 현자지부가 최선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실 확인을 하지도 않고 조직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 싸움을 노노분열로 끌고 가는 데는 동의 할 수 없다. 칼을 빼들었으면 집어넣을 줄도 알아야 한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노노 분열의 갈등을 부추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남의 글, 퍼온 글임을 빙자하여 익명의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주장만이 사실인양 왜곡을 일삼는다면 그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 한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이름을 밝히고 금속노조에 확인하라!

 

나는 3지회 및 조직 단체가 사실 확인 없이 어느 한쪽의 글만 보고 일방적으로 동조 성명서를 발표하고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노동조합에 전화하여 확인 하였다. 3지회에 확인 해보라. 나는 아직도 금속노조의 건강성을 믿고 기다린다. 적전분열은 다 같이 망할 뿐이다.

 

<12월29일 두 번째 글>

 

손자병법에도 있듯이 적 앞에서는 조그만 이론도 용납 할 수 없소이다. 무원칙한 대동단결?? 협상의 주체가 누구이며 이 싸움의 리더가 누구지 분명히 하시요. 적 앞에서 노노분열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요. 사실 확인 없는 당신의 글 하나가 파문을 일으키고 조직의 힘을 빼고 사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 최병승, 천의봉 혹은 성명을 낸 그 단체와 조직에 확인 해 봤소?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물어봤소?

 

혹시 미리 그럴 것 같아서? 미리 경고하고자? 만약 그런 것 이라면 참으로 대단히 위험하고도 위험한 발상이고.노동운동 그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지요? 입장 바꿔놓고 당신이 금속노조 위원장이라면 무조건 쳐 박으면 되겠소?

 

현자 정규직 조합원. 아니 심지어 우리 비정규직 내부조차도 단결이 안 되어 있는데. 지도부 흔들어서 뭘 어쩌자는 것이요? 나는 지금까지도. 이건 철저히 현자노조 지부, 금속노조와 대화를 통한 최종안을 결집시켜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최악이 아니라면 절충안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최소한 그 중심 지도부는 조합원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보오. 지들이 먼저 정규직으로 입사 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엔. 암튼...

 

<12월30일 첫 번째 글>

 

민주노총, 금속, 뿐만 아니라 진보정치 모든 부분이 칼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속이 곪은 부분이 많기는 하지. 그래 비정규직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비판하자면 정규직 지부는 틀렸으니 비정규직은 모두 옳고 맘껏 투정부려도 된다? 애들이 어리니까 뭔 짓을 해도 때리지 말고 달래라? 사탕 사주면서 어르고 달래고.

 

그래. 투쟁할 때 우리 비정규 조합원, 주체동력인 우리 조합원과 한마디라도 상의했나? 상급단위노조 어디하고 상의 해봤냐고? 그리고 그 이후 상황판단하고 생각 해봤냐고? 일단 저지르고 보자. 때로는 질러야지 암~ 그렇고 말고. 누가 책임지지? 이번 현자 사태를 일단 저지른 간부 외 나머지 조합원들은 누가 책임 질끼고?

 

다시 말하지만 손자병법에 혹한의 동장군이 몰아 칠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기라. "동절기에 군사를 부리면 백전 백패다." 나폴레옹, 히틀러도 한 겨울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더 오랜 고전으로 가면 한나라 유방조차도 한겨울에 항우에게 대항해 주변의 만류에도 최후까지 지나친 만용을 부리다 최후를 맞았다.(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짜라~ 이 말이요) 내부 동력 정규, 비정규 조합원 병력이 춥다고 다 기어 들어가 있고 정권조차 탈환을 못하고 진보는 무너졌는데.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싸울 거냐 말이요? 당신이 나서보라고 하잖아~ 협상하라고~ 내일이라도 당장 서울 현대기아 회장실에 쳐들어가 해 봐바~

 

칡뿌리 잎만 보고 그 속 칡뿌리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모르는 거지.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안타까운 사람이 여기저기 사실 확인도 안하고 대안은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 반성해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며, 조직 동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말의 생각도 없이 부화뇌동하여 여기저기 온 싸이트에 글을 올려 이번 투쟁을 노노싸움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소?

 

현대차 1만 4천 비정규직 중에 몇명이 싸우고 있소? 아~ 그리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어용이라니. 못 믿는다하고 그럼 누가 협상하지? 대안을 제시 해 보시요! 설마 어용이라 매도 해놓고 협상하라는 건 아니겠지? 아! 금속집행부나 현차집행부나 절충안이라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대안을 좀 내보라고 대안이 뭐냐고?

 

<12월30일 두 번째 글>

 

어디에 어느 유인물 글과 게시판에 비정규직 동의도 없이 맘대로 잠정합의 한다고 했냐 이말이다?

너 사측이거나 노노분열 자멸을 원하는 국정원 프락치 아냐?

 

이 게시판 말고 다른 데 게시판에 글 올리면서 조직 선동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거 보니 그런 거 같은데?

암튼 이번 투쟁 후에 너를 이번 사태에 조직분열 핵심으로 보고 반드시 징계요구 할 것이다.

 


정당한 비판을 사측첩자나 국정원프락치로 모는 행위, 그리고 적들이 원하는 것이 분열이라고 하면서. 무원칙한 대동단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오랫동안 운동에 관행적으로 굳어져 내려왔다. 이것은 경기동부로 대표되는 패권주의 NL계의 논리이다. 흔히들 말하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도 이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논리는 내부의 정당한 비판을 묵살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운동권의 오래된 악습이다. 운동은 어느 한 계급의 입장,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무원칙한 대동단결의 이면에는 사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즉,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입장이 아닌 부르조아의 입장을 관철 시키려는 적대적 행위이며.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 글 중간에는 최악이 아니라면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면서 은근슬쩍 절충(사측의 추가제시안!)을 끼워 넣고 있다.

 

이 사람의 주장은 3지회나 연대단체가 미리 그럴까봐 금속노조나 현대차지부를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연대단체, 단위들의 성명은 압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선언한 내용이다. 또한 금속노조 성명서의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금속노조 집행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해서 주장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이 싸움의 리더와 주체는 비정규직 3지회가 아니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라는 것이다. 이 글에는 투쟁의 주체인 3지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사측의 추가제시안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들어있다.

 

상급단체에 단 한번이라도 상의해 보았느냐고 물어보는 걸로 봐서는 이 글을 쓴 자가 상급단체의 일원일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 사람의 글 그대로 금속노조나 현대차지부에 항의해보면 전혀 사실 무근이며 억측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 가지 웃긴 것은, 위 글의 내용은 3지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냐고 물으면서 3지회의 입장을 성토하고 있다. 3지회의 입장과 금속노조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음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가 쓴 내용은 당연히 3지회에 확인한 사실이며 추호도 거짓이 없다.)

 

또한 이 사람은 비정규직 3지회 노조가 투쟁에 관한 선명성만 강조하지 대안이 없다면서 대안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자가 언급하는 대안이란 투쟁이 아닌 교섭에 의한 사측의 추가제시안을 말하는 것이며 결국 그 대안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 사람은 단순히 금속노조 의 말을 광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속노조 및 현대차지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동지들은 이것에 개탄하며 다시 또 2010년 CTS파업 파괴행위를 하였던. 전 현대차지부 집행부 이경훈의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철탑위의 동지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파렴치한 배신행위를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만 한다. 비정규직3지회 동지들은 사측과 사측의 용역구사대들과 또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 관료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투쟁하는 동지들이 합심하여 결단코 이것을 막아내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사실왜곡을 중단하고 사측과의 어용협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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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동의없는 잠정합의 중단하라’

  • 분류
    노동
  • 등록일
    2012/12/27 17:50
  • 수정일
    2012/12/27 17:51
  • 글쓴이
    사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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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현대차자부, 비정규직지회에 신규채용안 수용 강제해
비정규직 주체 배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가 오늘(27일) 불법파견 교섭을 앞두고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 4000~4500여명 수준의 신규채용안을 받을 것을 강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전주, 아산) 임원들의 간담회에서 ‘현대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자신에게 일임해 달라’고 말했다. 현대차지부 문용문 지부장 역시 26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쟁대위와 간담회에서 ‘27일 15차 특별교섭에서 회사가 추가 제시안을 내면 연내 타결을 위해 비정규직 지회가 반대해도 교섭위원 다수결로 잠정합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2014년말까지 4000~4500여명의 신규채용안을 비정규직지회에 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차 교섭에서 사측은 3500명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불법파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숫자만 조금 늘린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안을 사측이 제시했을 경우, 노측 교섭위원 30여 명 중 3지회 비정규직 교섭위원이 6명밖에 되지 않아 다수결로 밀어 붙인다면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에 비정규직 3지회는 ‘비정규직 동의 없는 잠정합의 중단하라’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불법파견을 불인정하고 조합원이 배제될 수 있는 신규채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비정규직 주체의 동의 없는 비민주적인 잠정합의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비정규직지회는 신규채용안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쓰레기 안으로규정하고 지금까지 파업투쟁과 70여일이 넘는 철탑농성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용역경비를 동원해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많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부상을 당했다.
 
현대차지부는 이같이 최근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지회의 파업투쟁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임기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숫자만 늘린 신규채용안 수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009년 CTS 점거파업 때 현대차지부는 사태를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 김밥으로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우롱하고 결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중재 속에 점거파업은 힘없이 접혔다. 비록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바뀌었으나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은 별반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3지회는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힘겹게 싸우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엄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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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중의 불안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_대선멘붕에서 벗어나기

  • 분류
    정치
  • 등록일
    2012/12/24 11:29
  • 수정일
    2012/12/24 11:29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선거는 자유주의 세력이 주축이 된 문재인 후보와 보수세력을 결집시킨 박근혜 후보의 양강대결로 치러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선은 박빙일 것이라며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그보다 훨씬 더 격차가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8%,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은 51.6%였으며, 득표수로는 박근혜 후보가 100만 표 이상 앞섰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예상보다 좀 더 컸다.
지난 대선 투표율이 63%였던 것에 비해 이번 대선 투표율은 가뿐하게 70%대를 넘기면서 75.8%에 도달했다. 대선에서 승리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 중 하나인 투표율이 70% 중반을 넘게 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는 박근혜 후보가 가져갔다.
사실 어느 선거에서든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겠다. 특히나 선거결과에 대한 젊은 층의 좌절감은 소위 ‘멘붕’상태다. 대중의 이러한 절망감과 패배감이 계속된다면 정치적 무관심이나 반정치주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이렇게 집단적인 좌절감이 커진 첫 번째 이유는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당선되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기대를 많이 할수록 실망감도 더 커지게 마련이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70%대를 향해 쭉쭉 올라가는 투표율을 보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은 낙관적인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오후 6시 정각, 방송3사의 출구조사가 이 같은 열망과는 다르게 발표되면서 이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녁 9시를 넘기면서 박근혜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나서도 ‘설마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늦게까지 개표방송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높은 투표율이 자유주의자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값 하락을 걱정하는 50대 유권자의 결집이 이를 압도했다. 젊은 층의 입장에선 아무리 총력을 다 해도 안 된다는 생각, 보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허탈감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으로 이어지는 등 기존 제도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들의 정치적 불신은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지난 5년은 어떠했는가? 대기업만을 위한 고환율 정책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물질적으로 대중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5년 동안 대중을 지치게 만든 이명박과 박근혜가 다를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별로 많지 않다. 사실 박근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박정희이고, 박근혜는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박근혜는 유신독재의 상징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중도보수, 실용보수를 자처하며 등장했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불신이 대중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Again 2008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회구성원들의 불만을 의식하며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정치를 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당장 내년도 예산 6조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적자재정을 무릅쓰고라도 복지정책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각종 식료품 가격과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과 현대중공업하청노조 조합원이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적 소식도 들려왔다. 한진중공업 동지는 사측의 휴직 조치 및 158억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며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또 5년을...... 못 하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 같은 대중들의 절망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바로 대중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굳건한 정치세력의 등장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러한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사실 문재인을 지지했던 1460만여 명의 유권자에게 민주당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진보정당의 무능력으로 인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실상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대중들을 보호해줄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
몇몇 언론과 학자들은 이번 대선이 정초선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순히 일회적 의미를 갖는 선거가 아니라 남한의 미래를 결정하고 다시금 사회의 기틀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이다. 향후 박근혜 정권 5년이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뛰어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정책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중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로 뛰쳐나왔다. 박근혜가 당선된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 고령화된 인구구성이 문제라면, 선거로도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뜯어고칠 수 없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정치적 무관심과 반정치주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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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복지국가 슬로건 뒤에 숨겨져 있는 것들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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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국가’, ‘복지정책’ 등의 개념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처음 화두가 된 것이 언제인가? 아마도 2012년 대선을 염두에 둔 박근혜가 2년 전, ‘한국형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며 보다 더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이후부터일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데, 주로 (지금은 없어진?) 진보정당들이 주축이 되어 무상의료라던가 무상교육 등의 의제를 각종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기해왔다. 하지만 대중들의 머릿속에 ‘복지’라는 단어가 각인되기 시작한 것에는 무엇보다 박근혜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라는 단어의 대중화에 박근혜가 기여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어쩌면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박근혜마저 복지정책을 운운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가장 보수적인 우파 정치인이 ‘복지국가’를 비장의 카드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대중의 고통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대중의 고통을 등에 업은 채 시작된 복지국가 논쟁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왔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복지 국가 논쟁은 2011년 10월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점을 찍고 난 이후 4․11 총선을 거치며 ‘경제민주화’이슈로 쟁점이 변화되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경제위기의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에 대한 열망은 아직까지도 대중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궁금증은 과연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물음이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복지국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은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정치세력에 비해 많지 않은 것 같다. 복지국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의 근거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소요될 재정이 충분하진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중들의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에 쓰이고 있는 이른바 ‘전시성’ 예산들을 복지예산으로 돌리고, 감세 정책을 증세로 전환시키면 복지정책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들을 살펴보면 복지정책을 단순히 국가 재정의 확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무식하게(?) 말하자면, 돈만 많으면 복지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본다면 복지정책은 단순히 국가재정하고만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유럽보다 복지정책 측면에서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전제는 무엇인가? 복지국가의 성립과정에 대한 역사적 관찰,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다. 그 두 가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와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책을 비교해보는 게 유용하다.


비그포르스, 그는 누구인가?

우선, 먼저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이 책의 저자 홍기빈의 설명을 빌자면 비그포르스는 “스웨덴의 재무부 장관이자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최고 이론가로서 대공황을 극복하고 스웨덴 정치 경제 모델을 설계하고 건설한 인물”이다. ‘비그포르스’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얼마 전부터 몇몇 시사주간지 등을 통해 사회민주주의의 창시자 내지는 대표 이론가 격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881년에 태어난 비그포르스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 1903년부터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외곽 청년 조직인 사회주의청년연맹에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08년, 사회민주당의 당수였던 브란팅의 부탁을 받고,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이라는 글을 집필하여 마르크스주의와 수정주의 논쟁에 관한 스웨덴 사민당의 이론적 입장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19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모든 성인 남녀의 참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이후, 1920년 스웨덴 사민당은 집권당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비그포르스는 ‘산업 민주주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리고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노동 측이 경영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의 형태가 ‘산업 민주주의’라며, 자본 측도 이러한 구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1926년 사민당은 실각한다. 



사회화 강령 대신 ‘나라 살림의 계획’

저자는 비그포르스에 대해 뛰어난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하면서도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이념을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그포르스가 스웨덴 사민주의의 새로운 이념을 확립할 수 있었던 계기란 무엇일까?

저자는 대공황이 막 시작되던 1932년 5월, 스웨덴 사민당 당 대회에서 정통 마르크스주의 급진파들의 사회화 강령에 반대하기 위해 들고 나온 비그포르스의 발언이 역사의 중대한 변곡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1917년 치머발트 회의 참가를 주장하며 사민당에서 떨어져나갔던 세력들은 1926년 다시 사민당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들은 1932년 5월 당 대회에서 당면한 선거를 앞두고 대공황에 맞서 사회화 강령을 슬로건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 내 급진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그포르스는 지금까지 사회화 강령이 당의 경제 정책 입안에 엄청난 해악을 끼쳐왔다며 당면 선거의 중심 명제는 사회화가 아니라 “나라 살림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맞서게 된다. 

비그포르스가 말한 ‘나라 살림의 계획’이란 실업률이 높을 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산업을 조직해야 한다는 기본 논리를 바탕으로 한 주장이다. 저자는 이러한 비그포르스의 생각이 케인스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출간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선 것이라며 케인스의 핵심 개념들이 이미 비그포르스의 정책 속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한다.


스웨덴의 사민주의의 기초

저자의 주장대로 비그포르스의 발언이 스웨덴 사민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치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이유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몇몇 활동가들의 정치적 입장에만 범위를 국한시켜서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때 당시 스웨덴이 여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든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스웨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대공황의 늪에서 빨리 탈출하게 되었던 데에 있다. 

스웨덴이 대공황의 늪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스웨덴의 제조업 경제는 이미 1920년대 내내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공황의 여파가 밀려오고 1933년에는 11.9%였던 실업률이 23.3%까지 두 배 이상 치솟게 된다. 그러나 그 다음해가 되면서 다시 실업률이 떨어지고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안정을 찾는다. 스웨덴 경제가 이처럼 큰 탈 없이(?) 대공황의 늪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책에도 언급되어있는 몇 가지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1931년 스웨덴이 금본위제를 탈퇴하면서 급격한 환 가치 하락으로 크로나가 과소평가되었는데, 이로 인해 수출이 급격하게 살아났던 점, 그리고 당시 긴장이 고조되던 유럽의 지정학 정세에서 독일의 군비확장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면서 수출이 활성화된 점 등이 그 원인일 것이다. 

스웨덴 사민주의를 가능하게 한 것은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 기초뿐만이 아니다. 저자는 스웨덴에서 복지 정책이 발달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인구문제’를 지적한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이 때 당시 스웨덴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였던 인구 문제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자체의 복합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보편적 복지정책의 도입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1937년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 개인에게 출산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제일 처음 도입된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은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한다. 

 

 

 

지금도 유효한가?

 

스웨덴의 사민주의는 1938년, 스웨덴전국노동조합총연맹(LO)과 경영자총연맹(SAF)이 스톡홀름 인근의 휴양지 살트셰바덴에서 노사 대타협 협약을 맺으면서 안착된다. 그리고 곧이어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국가가 직접 경제전반을 관리하는 전시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민주의의 헤게모니가 더욱 강화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지금도 사민주의가 유효할까?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저자 아스비에른 발은 “복지국가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노르웨이에서 노동조합운동을 해왔던 저자는 이 책의 첫머리에서 25년 동안 철도노동자로 일했던 한 여성노동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노르웨이 국립 철도에서 릴레스트렘 역의 검표원으로 일했던 이 여성노동자는 2004년 강직성 척추염의 악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여성노동자가 자신의 질병을 인정받고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장애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죽어간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었던 것과 비교해본다면 감지덕지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비롯한 사민주의 국가들이 지금의 남한 사회보다 더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사민주의 국가들이 남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의 사민주의 국가는 예전부터 우리가 알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의 사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부르주아 정치세력들, 그리고 진보진영은 하나의 대안으로써 북유럽 사민주의에 대해 일종의 환상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환상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복지국가의 기반은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아스비에른 발은 일단 역사적으로 볼 때 복지국가가 국민의 전반적인 삶과 근로조건을 크게 개선시켰으며, 인류 역사상 이런 측면에서 따져볼 때 복지국가에 비견될 만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복지국가모델을 일반화시켜 어디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특수한 역사적 조건과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스비에른 발은 복지국가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1970년대 들어서까지 특히 북유럽에서 발달했으며, 이것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지국가 모델이 등장하기에 앞서 노동운동의 치열한 투쟁과 민주주의의 약진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분석한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노동운동의 집단투쟁보다 개인의 자유에 더 많이 기여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개발된 이 사회모델을, 그것의 역사적, 사회적 기원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권력관계와 따로 떼어놓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복지국가가 사회적 진보의 축적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주요 세력들, 노동과 자본 사이의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엄연히 노동운동의 이해뿐만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해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과 자본 사이에 이뤄진 역사적 타협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보면 계급타협은 사실상 자본가들이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또 생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한마디로 말해 노동을 관리하고 분배할 권한을 자본가들에게 넘겼다는 뜻이다. 아스비에른 발은 여기에 덧붙여 자본가들이 치른 가장 중요한 희생은 노동조합을 인정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자본가들과 그들의 조직이 노동조합운동을 패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타협은 “투쟁과 대결을 통해 얻은 힘의 결과”였던 것이다.


극적인 후퇴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타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경제 복구와 재건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케인스주의적 시스템과 함께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자본가들과 정치 엘리트들이 복지국가의 황금기 동안 잃고 있었던 특권을 다시 찾기 위한 공세에 돌입하자 노동조합운동이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스비에른 발은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타협이 구체적 역사적 상황에 기인한 불안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탈이데올로기화와 탈정치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복지국가의 후퇴는 노동운동의 영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복지정책이란 사실상 사회적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대표하는 것들이고, 이러한 제도들과 서비스 대부분이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대한 일정정도의 규제를 담보로 하여 만들어진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면 이것의 근간인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해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92년, 스웨덴의 자본가들은 앞서 말한 1938년의 살트셰바덴 협약 파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노르웨이 역시 시장 권력과 사법권의 강화로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고 아스비에른 발은 지적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초국가적 합의와 제도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도 상당부분 탈민주화를 통해 제도화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단체협약에 대한 공격과 노동의 재상품화

아스비에른 발이 복지국가의 후퇴로 인해 노동운동이 약화되었다고 보는 근거 중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단체협약이다. 그는 사회의 근본적인 권력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작업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복지국가의 타협과 제도들의 바탕이 되는 것도 바로 작업의 조직화와 생산 결과의 분배, 작업이 수행되는 조건 등을 놓고 빚어지는 정치적 갈등 및 권력관계인데, 이러한 인과관계들이 바로 ‘단체협약’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 사이에서 강제될 수밖에 없었던 비인간적이고도 야만적인 경쟁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수단이다. 이처럼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은 여러 복지제도들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해왔으며, 이로 하여금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으로써의 노동의 성격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가능케 했다. 아스비에른 발은 에스핑 안데르센(Esping Anderesen)의 용어를 빌리며 북유럽 복지국가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러한 “노동의 탈상품화”였다고 꼽는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동안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바로 이 “노동의 탈상품화”에 대한 역전현상이었으며, 노동의 탈상품화는 반대방향으로, “노동의 재상품화”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의 재상품화 과정은 노동유연화를 동반하며 노동 그 자체를 이전보다 더욱 더 비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조합화가 거의 이루어져있지 않은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크게 증가시켰다. 아스비에른 발은 이른바 ‘워킹 푸어’의 숫자는 미국이 가장 크지만 지금의 북유럽 모델 안에서도 그런 저임금 노동자들의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 ‘버거 프롤레타리아’(거리의 가게에서 햄버거를 파는 사람들에서 따온 표현)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선진 경제에서 서비스 부문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 부문에 대한 노동유연화와 비용절감이 심해질 것이며, 이는 노동운동의 추가 약화와 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추가 이동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사회제도와 공공예산, 사회적 혜택의 총합이 대안이 될 순 없다

 

복지국가의 역사적 성립 과정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대안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홍기빈과 아스비에른 발은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스비에른 발이 무엇보다 권력투쟁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복지국가의 발달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홍기빈의 설명에는 당시 사회의 정치․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 보인다. 

남한의 좌파 학자들이나 진보진영 정치인들이 줄기차게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외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복지국가 모델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는 둘째 문제로 치더라도, 어쨌든 복지국가 모델이 지금의 체제 중에서 가장 우월해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스비에른 발은 ‘복지국가모델을 수출하기 위한 분석들이 비역사적이고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권력균형 하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복지국가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권력투쟁에 대한 분석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결코 사회제도와 공공예산과 사회적 혜택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스비에른 발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가 ‘양극화’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실마리를 1999년 가을에 벌어졌던 시애틀 투쟁에서 찾고 있다. WTO 정상회의를 막기 위해 벌어진 이 투쟁을 두고 그는 “역사상 그렇게 많은 조직에서, 또 그렇게 많은 국가와 대륙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적은 그 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이것은 기술혁신의 하나인 인터넷의 활용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한다. 

그리고 비록 시애틀 투쟁 이후 성사된 사회포럼운동이 이론적․정치적 명쾌함과 단결력의 부족으로 쇠퇴하긴 했으나 이러한 방식의 활동이 하나의 대안을 향한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투쟁은 기존의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민주주의의 약화가 신자유주의 공세의 기본적인 특징이며, 대의민주주의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스비에른 발이 이 책을 출간한 시기는 2009년이었다. 그가 2012년 상반기에 일어났던 아랍민주화투쟁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SNS를 보고 이 책을 썼다면 또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진다.) 

노르웨이에 살면서 복지국가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스비에른 발의 분석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 타협이 성사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전에 치열하게 분출했던 대중들의 투쟁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지금, 남한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의 노동운동세력이 자본가들과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복지국가를 요구했을 때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복지국가 슬로건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그저 몇 가지 시혜적인 수준의 정책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것만이라도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겠지만 ‘복지’라는 말이 화두가 되게 만든 지금의 피폐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너도 나도 복지를 외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그저 똑같은 말들을 되풀이하며 따라서하기 이전에 왜 지금 이 순간 그 요구가 그토록 중요한 구호로 외쳐지고 있는지, 지금의 이 상황이 몇 가지 정책의 도입으로 해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 차원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이면을 넘어 심연을 들여다보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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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재판 중에도 계속되는 해방연대 탄압

  • 분류
    정치
  • 등록일
    2012/12/18 11:03
  • 수정일
    2012/12/18 11:03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재판 중에도 계속되는 해방연대 탄압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황정규 동지 인터뷰


 

지난 12월 5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이하 ‘해방연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지난 5월22일, 회원 4인의 연행과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해방연대 사건은 아직 진행중이다. 10월8일에 진행된 첫 공판 이후에도 검찰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고 추가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추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사노신에서는 황정규 동지를 만나 그간 공판 진행상황과 그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11월6일에 해방연대 회원에게 추가로 소환장이 날아왔다고 들었다. 그 경과를 설명해 달라.

10월31일에 있었던 2차 공판에서 쟁점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재판 공개·비공개 여부, 또 다른 하나가 압수수색한 이메일 원본의 진위여부, 그 두 개였다. 재판의 공개여부는 이미 첫 재판 때부터 제기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검찰에서 이메일을 중요한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기본적인 증거 관리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변조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변호사가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쟁점은 그 자체로 진위여부를 밝히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이미 이메일 원본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부 포털 중에서 문 닫은 포털사도 있고. 그리고 개인 이메일은 삭제도 하고 계속 바뀌지 않나, 그래서 그 당시의 이메일 원본이 확인할 방도가 없는 거다. 그 떠놨던 이메일 원본을 포털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검찰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된 거다. 그리고 공개 비공개 재판과 관련해서는, 만약 비공개 재판이 되면 강력하게 항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판사 스스로가 공개재판이 피의자의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공개재판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재판이) 검찰이 생각했던 구도대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검찰이 하려는 방식대로 안 되니까, 해방연대 쪽을 압박하고 변호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가소환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는 추가소환을 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고 그에 더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나가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 있는 처사라고 봤다. 
그래서 11월6일, 소환 통보를 받은 이후, 11월8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취지의 문제제기를 한 거다. 그래서 11월21일이 3차 재판이었는데, 그 날, 추가소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소환장을 받고 한 2주 정도 소환에 불응하다가 3차 재판 다음날인 22일에 저하고 이영수 동지 두 명이 가서 한 시간 여 씩 조사를 받고 왔다. 조사할 동안에는 묵비를 계속 했고 지문날인도 다 거부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

 

사실 상 추가소환에 대한 대응은 일단락이 된 상태인가?

그렇다. 지금 소환조사 대상자가 세 명인데 두 명은 일단은 조사를 받았다.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시큰둥하더라. 그전에는 소환장을 9장이나 보내고, 하루에 한 장씩 보내고 그러더니, 막상 재판 이후에 조사받고 나서 추가조사에 대한 경찰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다른 한 분 같은 경우, (검찰이) 12월 중에 시간나면 한 번 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추가소환이 검찰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무리한 수사가 어떻게 이익이 되나?

재판이라는 게 원래 객관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지금 국가보안법 재판 같은 경우에도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정치적 사상에 대한 재판이고, 특정 정치적 표현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해방연대에 대해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상당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단위다’ 그런 이미지를 계속 주려는 거고. 이게 검찰입장에서는 재판부한테도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고.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위협이 되는 사안이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다. 분위기를 검찰과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원래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이용되었던 거다. 
4차 재판에서도 나오는 것이 그런 거지 않나. 사실 2009년 7월25일, 쌍용차 집회가 불법집회였고 폭력 집회였고 거기에 해방연대가 참여했다 이런 얘길 하는 게 매우 우스꽝스럽지 않나. 사실 집시법 차원에서 봤을 때도 주최 측도 아니고 단순참가인데. 또 거기서 폭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아니고. 만약 했다고 하더라고 검찰이 폭력 행위를 입증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회 참여를 부각시키는 것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쌍용차 집회를 주도했고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거기 개입해서 뭔가 이상한 것 만들려고 하고, 이런 세력이다 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추가소환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분위기를 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검찰은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까 그 이메일 같은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었나?

원래 피고(해방연대) 측에서는 증거 이메일 원본 진위여부까지 다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것을 제기하였던 것은 기본적인 증거를 다루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메일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매우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압수수색 받는 당사자들에게 통보도 안 해준다. 이메일 압수수색할 때 그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나. 그러면 그 이메일 서버의 소유자는 이메일 쓰고 있는 개인이 아니고 포털사니까 포털사에만 통보를 해주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압수수색이 된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찰의, 혹은 공안기관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쨋든 그러다 보니 그 진위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서 그것 때문에 두 차례 재판이 공전되었다.

 

▲11월8일, 법원앞에서 진행된 추가탄압 규탄 기자회견

 

공개재판 여부에 대한 쟁점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경과를 설명해 달라.

(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검찰의 논리는 ‘보안수사 하는 경찰관들이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방청객들이 얼굴을 알게 되고 신원이 노출되면, 이후 보안업무를 보다가 집회장에서 마주치게 될 때 좀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분을 노출시키는 공개증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거를 댔던 게, 2008년 촛불집회 때, 경찰관이 시위대에 에워싸여 곤욕을 치렀다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복사해 오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존에도 시위 과정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했다. 그런다고 해서 증인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다. 
그런 것 자체가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니고 심각한 비공개로 할 근거도 안 된다. 더군다나 보안업무를 하는 경찰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집회나 시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과 형사처럼 집회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은 (공개재판에서 증언을)해도 되고 보안수사대 경찰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어불성설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요구라는 거고.
판사는 기본적으로 재판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공개재판 자체가 기본적인 재판의 원칙이고 헌법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표현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로 되어있다.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 비공개는 제한되게 운용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재판으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난 3차 재판에서 그 부분을 판사가 정리를 한 거다.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서, 4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보안수사대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혹시 프락치 등의 활동을 위해서인가?

그런 의심도 하고 있다. 사실 해방연대에서 교육 학습 운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 정치 학교’라고 부설기관을 설치했다. 거기서 총 4차에 걸쳐서 노동자 정치 학교를 했다. 1, 2차 같은 경우엔 (건물) 외부에서 사진 채증을 하고 그랬는데 3차, 4차 때는 수사 보고서 자체에 정보 협력자를 투입을 해서 정보를 얻어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해방연대에 대해서 심각한 사찰을 한 것인데, 향후 증인을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다.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다.

 

이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때도 그렇고 변호사의 대응 기조와 운동하는 사람들의 대응기조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거 같다. 해방연대는 사건 대응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듣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는 갈등이 있다. 변호사의 이해관계와 해방연대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재판을 무죄를 이끌어낸다든지, 유죄여도 형량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러기 위한 법리적인 것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해방연대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의미 속에서 가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당연한 것,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 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법리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간다. 이러한 차이는 어느 재판에서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그 법이라는 수단으로 들어가면 법의 내적 논리에 빠져서 한계가 생긴다. 4차 재판에서도 왜 채증한 사진과 집회참여, 폭력집회 참가 등을 부각시키려고 하냐면, 국가보안법의 중요한 법리 중에 하나가 현존하고 명백한 실질적 위협이 있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은 국가보안법이 남용되어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 안에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고 취지대로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온 법리다. 즉 ‘아무거나 처벌하지 않고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길 한 거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게 덫이 되는 거다. 그걸 중심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명백한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식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린 별 거 아니라는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정치 세력으로서는 매우 자기 비하적인 방식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변호사도 그 정도까진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서는 이런 얘기도 안할 수가 없는 거다. 
검사, 공안기관 측도 국가보안법이 91년도인가에 개정이 되면서 사회주의 세력을 법률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근거를 새로 만들려고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거다.
그전에는 2조 반국가단체에 북한 관련 단체 말고도 ‘국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결사’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가 된 거다. 
7조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는 문구자체도 원래는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라는 취지였다. 왜냐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문구는 ‘기타의 방법으로’를 대체한 것이다. ‘기타의 방법으로’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포괄이 되지 않나, 그래서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7조라고 이야기되었던 것이다. 87년 민주화항쟁이 있고나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요구들도 확대되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법개정을 한다. 법개정을 할 때, ‘기타의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삭제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문구가 들어간 거다. 대체 입법이 된 거다. 
그래서 사실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향후에 자본주의 위기와 함께 사회주의 운동이 확대되고 더 성장하면 정권과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여전히 처벌을 하고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불가피해지는 거다. 그래서 7조에 예전에는 법률적으로 국가보안법 상에 존재하지 않던 ‘국가변란선전선동 목적 단체’라는 해석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해방연대가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많은데 대응은 잘 안 보인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이 논의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달라.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가령 북한을 추종하는 친북, 그리고 통일운동하는 그런 단위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해방연대가 지금 국가보안법 탄압에서 상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은 운동 전반을 탄압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 세력까지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인다는 점이다.
그 외에 범민련이나, 월요일(12월3일) 결심재판이 있었던 왕재산 사건 등을 보면 통일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우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또 인터넷,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서 국가보안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박정근, 김정도, 야우리에 대한 탄압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국가보안법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두 달 전에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하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답변을 안 해주었지만 나머지 후보들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가까운, 폐지나 존속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줬다. 또 12월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64주년인데 이 때 맞춰서 11월29일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런 식의 대응은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에 비해서 국가보안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탄압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 선거 시기에 국가보안법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지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정면으로 다뤄지면 중도나 온건 보수층의 표가 민주당이나 진보세력으로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를 정면으로 다루려는 정치세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다. 국가보안법은 어쨋든 법률 개폐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회투쟁을 해야 한다. 국회를 압박하거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의회를 통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지금 조건에서는 이걸 집권여당이나 소위 진보세력들, 의회에 진출해 있는 쪽에 기대야 하고, 그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이유로 대응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달라.

해방연대 첫 재판에서 이야기했던 거지만, 해방연대 재판의 의미라면 국가보안법 폐지와 아울러서 사회주의 활동의 합법성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면 갈수록 국가보안법이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한다는 게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고,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탄압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사회주의 운동 전반에 걸쳐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하나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대응하는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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