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15일)과 이번주 화요일(19일)에 각각 인천출입국보호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조사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조사는 지난2월 여수화재참사 이후 국가인권위가 준비해서 이주관련인권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호소 실태조사는 이미 지난 2005년에도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당시 보고서 이외에 시정권고는 하지 않았고 인권단체들도  그 이후 보호소와 관련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명의 인명을 앗아간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발생하였고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은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런 배경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틀의 일정에만 참여하였으나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전국의 모든 보호실과 보호소 그리고 외국인교도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활동가들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상당한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는 처음부터 심각한 난관에 부딪혀있습니다. 현재 출입국이 7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놓고 단속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보호외국인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도 대부분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경찰로부터 인계되었거나 꽃게잡이 중국어선의 선원들 또는 밀입국자들입니다. 출입국의 단속에 의해 보호중인 외국인들은 그 중에서도 소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호소  내에는 넉넉한 공간과 직원들의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별다른 불만사항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어제 방문했던 화성보호소의 경우 1개월 이상 장기보호자들과 난민신청자들이 있어 이 분들을 상대로 활발한 심층조사를 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는 장기보호자들이 거의 없으므로 별다른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방문했던 인천출입국보호소는 가장 최근(2006년 말)에 문을 열어 스프링쿨러 등 화재예방시설을 비롯해 시설적인 면에서 현행법 하에서 갖출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 외국인도 20여명에 불과해 적정보호인원인 200여명에 훨씬 못미치는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반드시 8월 이후 단속이 강화된 시점에 보강조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조사는 출입국이 원하는 바를 선전해주는 결과만 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사를 통해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소 내부를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2개월 넘게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내부를 들어가보지 못해 한이 되었었는데 그 억울함이 어느정도는 풀린 듯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보호시설이라는 것이 결국은 감옥과 같은 구금시설임을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경험한 구치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창살과 커다란 자물통, 외부에서 보이는 화장실과 샤워실, 제복입은 직원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식사, 짧은 운동시간, 똑같은 옷을 입고 지내는 보호외국인들.... 게다가 구치소에는 없는 CCTV까지 24시간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은 그나마 보호외국인이 적어 숨통이 트이지만 그럼에도 젊은 남자들이 모여있는 내부공간은 벌써부터 후끈한 열기로 옷을 벗고 있지 않으면 안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문제는....사실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소에 있는 사람들, 특히 1개월 이상 장기구금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불만은 자신이 언제 이곳을 나가게 될 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불임금 등을 포기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전까지는 너무나 답답한 하루하루입니다. 구치소나 감옥은 오히려 언제 출소한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지만 이곳은 언제 나가게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이 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 금테를 두른다하더라도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이상 이곳은 감옥일 수 밖에 없고 억압적인 시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안은 이런 시설들을 계속 줄여나가고 궁극에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다는 이 당연한 명제가 모두에게 당면한 과제가 될때까지 우리는 지난한 싸움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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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0 17:18 2007/06/2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