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외국인 무용수 ‘노예계약’ | |
머리염색 안해 ‘벌금 100달러’…태도불순땐 ‘계약파기’ | |
홍용덕 기자 이정아 기자 | |
경기 용인의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무용수로 일하는 우크라이나인 옥사나(29·여)씨는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 5㎏의 나비옷을 입고 카니발 퍼레이드 등 각종 공연에 출연하다가 지난해 11월 허리를 다친 그는 지난 4월 디스크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수술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 그는 비행기표를 사 한국을 떠나야 한다. 그를 에버랜드에 파견한 동일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서에 “배우가 계약기간 중 다쳐도 에버랜드와 파견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배우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집에 가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이다.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외국인 무용수는 9개 나라 출신 150여명이다. 부푼 꿈에 한국에 왔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100만원 안팎의 임금에 ‘족쇄같은 계약’(표 참조)이었다.
용인/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