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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에 '위헌소송' 도전장

  삼성,공정위에 '위헌소송' 도전장
  공정위, "고객 돈으로 출자한 의결권은 규제 마땅"
 

프레시안 2005-06-30 오전 10:03:55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입법화된 공정거래법상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 삼성그룹이 정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정부의 규제를 받는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까지 내며 반발한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그 배경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 공정위에 '위헌소송'으로 정면 도전
  
  29일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화재·생명 등 3개 계열사가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28일은 ‘이익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헌소 시한 마지막 날이어서 소 제기까지 삼성측도 상당히 고심했음을 시사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개정 공정거래법은 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지나치게 축소해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위헌 소송이 제기된 공정거래법 규정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ㆍ보험사들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2008년 4월1일까지 15%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30%로 돼 있는 의결권 제한을 내년 4월1일부터 3년간 매년 5%씩 줄여 15%까지 낮추게 한 것이다.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의 1분기말 현재 규제 대상 지분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이 7.99%로 최대주주이고 삼성화재 1.39% 등 금융.보험사 지분 9.38%와 이건희 회장 1.91% 등 총수 일가 지분과 계열사인 삼성물산 4.43% 등 특수관계인 지분 8.34%까지 포함한 17.72%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금융 계열사 의결권이 15%로 제한되면 초과분인 2.72%는 의결권이 없는 상태로 보유하거나 일반인들에게 매각처분해야 한다.
  29일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은 53.73%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이 세분화돼 있지만, 9%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의 캐피털그룹을 비롯한 해외 대형펀드들이 연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삼성그룹의 위기감이다.
  
  삼성,"2.72% 매각처분시 적대적 M&A에 무방비"
  
  삼성 관계자는 3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계열사는 무조건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규정이 적용되면 현재 수준의 지분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도 외국 금융기관이나 투기성 사모펀드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번 헌법소원을 위해 헌법재판관을 지낸 신창언 변호사(율경종합 법률사무소)와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헌법소원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위헌으로 결정되며 이 경우 해당 법 조항은 즉각 폐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검토와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충분히 거쳤다”며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용인하면 고객 돈으로 출자한 자본을 지배주주의 의결권으로 이용하는 셈이어서 고객과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헌법에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정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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