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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의 굴레! 정근원지부장의 ‘멍에’

범법자의 굴레! 정근원지부장의 ‘멍에’

 

여섯 살난 그의 아들이 타고놀던 ‘인라이스케이트’도 치워지고, 라면을 끓여 먹던 휴대용 ‘코펠’ 용기도 없다. 자그마치 116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피해 그가 이곳에 들어와 생활한 날의 기록이다. 그는 바로 얼마전까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이었고 기름쟁이 노동자인  정근원씨다. 

 

 그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금속노조의 지침대로 파업을 진행했고, 그 일로 파업이 시작되는 날 문자메시지를 통한 세 번의 출두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나도 그랬었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문자메세지로 출두요구서를 보낸다.

 

아, 디지털 강국의 대단한 경찰!

 

116일 이라는 유배 생활을 뒤로 하고 그가 어제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다. 다시 그가 기거하던 공간을 보았을 때,  물밀 듯 밀려오는 진한 설움이 요동친다.

 

우리는 늘 그래왔다. 우리가 뭘 해볼라 치면, 그리고 그 일이 끝나갈때가 되면 우리는 늘 전과자가 되어있었다. 수조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그 거대기업에서 소박하게 임금인상 기대하며 노동조합을 했던 백여명의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그랬다. 하나님의 기업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외주용역화를 반대했던 80만원짜리 홈에버 아주머니 노동자들이 그랬다. 청주대 청소 아주머니들 문제로 학교 사무실에 한시간동안 방문했던 나의 아내에게는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폭력’등 테러리스트로 짐작될 죄명이 붙었다. 

 

현해 노동법 체계에서는 어쩔수 없다. 범법자가 되지 않고서는 할수 있는게 거의 없다. 도저히 우리 노동자가 지킬수 있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에게 파업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나! 노동자가 파업해도 사용자들은 대체인력을 고용해서 아무런 일도 없는 듯 파업을 무용지물로 만든다.(이건 명백히 불법이다). 노동부에 아무리 외처봐도 복지부동이다. 그래서, 노동자가 직접 항의하다 옷깃만 스칠라쳐도 폭력행위로 노동자를 처벌한다. 수많은 일들중에서 한가지만 불법이어도 전체가 불법으로 매도된다.

 

말 많은 노대통령, 그는 토론을 좋아한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정수행에 국민을 참여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나! 이익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국민이 명백한 한미FTA에 관해서 그 흔한 토론한번조차 없었다. 그나마 파업이래도 한번 한다고 해야 조금 들어주는 척 한다.

 

그러니 어쩌랴!

 

정근원 전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장. 그를 범법자로 만든건 노무현 대통령이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만큼 구속노동자를 양산했던 노무현 정권! 비정규직노동자가 헤어 나올수 없는 범법자의 굴레를 만들어놓고, 한미FTA에 관한 일체의 의사표현, 토론을 차단해서리 굴레에 빠지기만을 기다렸던 노무현 정부가 벌인 거미의 곤충사냥이었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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