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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랍치범죄행위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6월 26일 무소속민간방송 《통일의 메아리》에 올린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와 본방송국기자가 나눈 문답

방송국기자(물음); 최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법정심리가 도중에 파탄되지 않았는가.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대답); 그렇다.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4월 정보원의 모략으로 남조선으로 유인랍치된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인구구제》청구서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원에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법정에 출석시킬것을 요구하는 《출석명령소환장》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정보원은 그 무슨 《신변안전》을 구실로 피해자들을 법정에 한명도 출석시키지 않고 저들이 채용한 변호사 3명을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이로 하여 21일 남조선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법정심리에서 민변측 변호사들이 피해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는 한 심리를 계속할수 없다고 함으로써 심리가 도중에 중단되였다.

물음; 지금 남조선당국은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앞으로 6개월정도 정보원이 관리하는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 그대로 두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사회적응과정을 거칠것이라고 하고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대답; 남조선의 《정착지원법》 제8조에는 《사회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국정원> 원장이 보호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여있으며 《시행령》 제14조에는 《사회안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내란, 반란 등에 따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대상, 첨단과학에 첩보를 가지고있는 대상》 등으로 되여있다.

그들의 《법》에 의하더라도 정보원이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법정에 내세우지 못할 아무러한 리유도 없으며 정보원이 관리하는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 머물러야 하는 근거도 전혀 없다.

더우기 정보원의 모략으로 집단유인랍치된 우리 해외식당 종업원들은 남조선사회에 대한 《내란 및 반란음모》가 전혀 없는 순진한 처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유인랍치된 우리 종업원들의 신상공개를 요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청구를 거부하고 6개월간 격리수용하기로 결정한것은 우리 종업원들에 대한 저들의 유인랍치범죄행위를 가리워보려는 비렬한 오그랑수이며 저들스스로가 유인랍치행위를 인정하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물음; 현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어떤가.

대답; 지금 남조선사회 각계는 당국이 지난 4월 8일 북 식당종업원들이 《집단탈북》하였다고 하면서 서둘러 언론에 공개하였던것과는 달리 이제 와서 그들을 꽁꽁 감추어두고있는것은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고 하고있다.

남조선의 전문가들은 지난 시기 《탈북자》들을 2개월정도 정보원의 《북리탈주민보호쎈터》에서 심문한 다음 《북리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넘기여 수용, 관리해온 《탈북자정착지원》제도와 관행에 비추어볼 때 북의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경우는 전례를 찾아볼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까지의 당국의 태도는 북의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진탈북》의사가 전혀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정보원이 이들을 가두어두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것은 《기획탈북》의혹이 드러나는것을 막기 위한 유치한 술수라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비렬하고 너절한 수법으로도 저들의 집단유인랍치범죄의 진상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우리 공민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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