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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5/08/15
    호소문
    TPR
  2. 2015/08/15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TPR
  3. 2015/08/15
    조국해방 70돐기념 북남공동호소문
    TPR
  4. 2015/08/14
    모략과 날조의 상습범
    TPR
  5. 2015/08/14
    국제법규범과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
    TPR
  6. 2015/08/13
    조평통 대변인담화
    TPR
  7. 2015/08/11
    경망스러운 악담
    TPR
  8. 2015/08/04
    뒤가 켕긴자들의 궁여지책
    TPR
  9. 2015/08/02
    외무성 대변인대답
    TPR
  10. 2015/08/01
    [자동 저장 문서]
    TPR

호소문

일본의 과거청산회피, 력사외곡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단체들에 보내는 호소문

인류력사에 가장 큰 재난으로 기록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70년, 대전의 주요장본인인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하고 우리 나라가 식민지기반에서 해방된지도 70년이 되였다.

지구인구의 80%를 휩쓴 전란속에 5 000여만명이 목숨을 잃고 5만개의 도시와 농촌이 재더미로 화한 그날의 참상도 이제는 력사의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고통의 체험자들도 세상을 떠나가고있다.

그러나 인류를 반대한 전쟁이 남긴 그 모든 상처의 아픔은 수십년세월이 흘렀어도 다 가셔지지 않았으며 또 잊을수도 없다.

더우기 불행을 강요한 가해당사자가 범죄를 부정하고 미화분식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피해자들이 터치는 울분은 결코 전시의 고통에 못지 않는것이다.

지난날 일본에 의해 참혹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입은 우리 인민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일제는 지난 세기초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중세기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저들의 전쟁터와 고역장에 강제련행해가고 100여만명을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끌어다 비참한 성노예생활을 강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패망한지 70년이 되는 오늘까지 어느 하나 옳바로 사죄하고 배상한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 공화국과의 과거청산을 회피하기 위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들을 덮어버리기 위해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력사상 어느 나라에도 어느 시기에도 있어본적 없는 일본군성노예범죄가 그 누구의 《오보》에 의해 《날조》된것이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모진 정신육체적고통을 겪고있는 피해자들을 전장의 《매춘부》로, 《인신매매피해자》로 매도하고있다.

우리 나라와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식민지국가들을 위한 《해방전쟁》으로, 《문명》과 《번영》을 가져다준 《진출》로 외곡하여 새 세대들의 력사교과서에까지 서술하고있다.

일본이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이 현존해있고 온 세계가 인정하고있는 전쟁범죄, 반인륜범죄의 진상을 애써 부정하며 력사외곡책동에 그토록 매달리고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일본은 시간과 품을 들여서라도 과거범죄에 대한 저들의 파렴치한 외곡주장을 국제사회에 고착시켜놓고 전범국, 가해국으로서의 처지를 바꾸어놓음으로써 해외진출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또다시 지역의 패권을 거머쥐려는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전쟁방지를 규제한 《평화헌법》을 휴지장으로 만들고 공격형무력으로 전환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강행추진되고있다.

오늘날 일본은 아시아지역에 대립과 긴장을 몰아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정요소로, 위험세력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조선해방 70돐, 일제의 패망 70돐에 즈음하여 지난날 일본에 의해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반인륜적범죄행위로 혹심한 정신육체적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세계의 인권옹호단체들과 반전활동가들, 광범한 평화애호인민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정의를 지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의 모든 민주력량은 일본당국의 반인륜적과거범죄의 청산을 요구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자!

일본의 반인륜적범죄문제는 과거에 끝난 옛일이 아니며 이미 해결된 문제도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의 군인들에게 륜간을 당하며 짐승보다 못한 일본군성노예로 살아야 했던 수많은 녀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참혹하게 짓밟혀진 그대로 있으며 강제로동의 후과로 정신육체적고통을 겪고있는 피해자들의 소송이 그치지 않고있다.

일본군성노예범죄와 강제련행, 강제로동범죄를 비롯한 지난날의 모든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 일본이 력사앞에 진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온 세계가 정의의 목소리를 합쳐나가야 할것이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일본의 파렴치한 과거범죄부정, 력사외곡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력사의 진실을 지켜나가자!

일본의 력사외곡문제는 어느 한두개 나라와 지역의 감정이나 리익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수백수천만의 인명과 존엄을 유린한 반인륜범죄에 대한 미화분식은 범죄를 반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기강과 륜리를 흐리게 하며 폭력과 전횡을 선동하는 화근으로 된다.

온 세계를 파괴와 혼란속에 몰아넣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전범국인 일본의 파렴치한 력사외곡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력사상 가장 심각한 국가권력에 의한 녀성인권침해행위로 새 세대들의 력사교육, 인권교육에 적극 반영해야 할것이다.

지성과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은 과거력사문제와 관련한 일본당국과 우익세력의 그릇된 립장을 반대하고 옳바른 력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모두다 떨쳐나서자!

과거청산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옳바른 력사관을 확립하는것은 누구보다도 일본과 일본인민자신을 위해 필요한것이다.

일본이 지금처럼 반인륜적과거범죄에 대한 청산을 회피하며 그를 미화하고 외곡하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국제적고립과 배척을 면할수 없으며 나라의 전도를 망치게 될것이다.

일본당국은 력사에 대한 옳은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과거청산문제에서 자기의 법적, 도덕적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진실한 화해와 합류를 도모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100여년에 걸쳐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일본의 모든 가해 및 적대행위와 그 후과에 대하여 끝까지 계산할것이며 민족의 쌓이고쌓인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것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며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체들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며 력사외곡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주체104(2015)년 8월 15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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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도 최대로 거세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평화와 안전은 인류의 소망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은 인류의 절절한 소망에 대한 도전이며 시대적요구에 대한 역행이다.

그것은 이 연습이 가장 포악하고 강도적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남조선괴뢰들과 온갖 추종세력들을 끌어들여 조선반도에 전쟁을 불러오는 화근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연습을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위한 《정례적이고 공개적인 훈련》, 《투명성이 보장된 정상훈련》으로 묘사하면서 그 침략성과 모험성을 은페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그 누구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훈련》이라고 떠들고있다.

철면피와 파렴치로 일관된 궤변이다.

정전협정 어느 조항에도 상대방을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전쟁연습을 벌려놓아야 한다는 문구가 없다.

그 무슨 《남침》설은 더욱 황당무계하다.

권모술수와 오그랑수에 매달린다고 하여 미국의 침략적인 정체와 괴뢰들의 도발적인 행태가 가리워질수는 없는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은 조선반도를 전쟁상황에 몰아넣는 이 합동군사연습이 최근시기 포악성과 악랄성, 교활성의 도수를 넘은지 오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그 직접적산물이라는데 있다.

우리에 대한 뿌리깊은 적대와 불신의 총체인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최종목표는 우리의 《제도전복》이며 신성한 령토강점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치적고립과 경제적봉쇄, 사상문화적침투와 《인권》소동이 전례없이 악랄하고 횡포하며 형형색색의 적대적인 행위들이 전대미문의 극치를 이루고있는 리유도 바로 그때문이다.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엄중성은 《수뇌부제거》와 《평양점령》을 작전임무로 하는 《한미련합사단》과 내외의 모든 침략전쟁수단들이 투입되고 모든 작전지휘소들이 전개된 상태에서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노리고있다는데 있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침략으로 생겨나고 전쟁으로 살쪄왔다고 하여 오늘도 그것이 미국의 생존을 부지해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도발을 위한 지금까지의 책동이 과연 이 땅에 무엇을 산생시켰는가를 랭철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오늘날 조선반도는 미국의 침략대상으로부터 미증유의 대미분노심과 보복열기로 미본토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공격기지로 되였다.

미국의 핵무기에 보총으로 맞서던 어제날의 청소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은 핵억제력을 비롯하여 세계가 알지 못하는 현대적인 최첨단공격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최강국이다.

이 기회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천명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포기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한다면 우리 역시 그에 대응한 실천적조치를 취할것이다.

미국은 핵위협과 공갈을 비롯하여 우리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위협을 걷어치워야 한다.

당면하여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부터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초강경반미대응전에 직면한 미국본토의 안전이 보장될수도 있을것이다.

미국은 제재와 봉쇄, 압살책동이 가증되면 될수록 선군조선은 더 무서운 힘으로 용솟음치며 백배, 천배로 강해진다는것을 몸서리치게 느껴야 한다.

부정의에 맞선 정의의 힘이 강해지는것은 진리이며 필연이다.

미국은 《대세를 외면하는것은 시체와 바보뿐이다.》라는 자국의 격언을 진중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전환에 미국의 암울한 처지를 개변할수 있는 출로가 있다.

전쟁광신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하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그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도 최대로 거세질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5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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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해방 70돐기념 북남공동호소문

조국해방 70돐기념 북남공동호소문

오늘은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해방의 환희로 들끓던 삼천리강토는 외세에 의하여 두동강나고 하나의 피줄을 나눈 우리 겨레는 참을수 없는 민족분렬의 고통속에 오늘도 몸부림치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단일민족으로 이 땅에서 대대손손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갈라져 장장 70년세월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은 《가쯔라-타프트》비밀협정체결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제멋대로 롱락한 날강도 미국과 일본때문이다.

지난 세기 초엽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던 일본은 천추만대에 씻을수 없는 그 엄청난 반인륜적범죄와 략탈만행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대신 7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과거 저들의 침략력사를 외곡하고 독도강탈행위를 로골화하고있으며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떠벌이면서 군국주의재침열에 들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조선반도의 분렬과 긴장격화의 장본인인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고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 전쟁도발에 광분하면서 군국주의일본의 침략적인 《집단적자위권》을 비호조장시키고있는가 하면 남측의 사대호전세력들이 동족대결과 북침핵전쟁소동에 일본을 끌어들이면서 재침의 야망을 더욱 부추기고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하고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고있다.

현실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우리 민족끼리 기치아래 굳게 단합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민족사적성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수운대신사께서는 일찌기 잡념이 일어나는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딘것을 두려워하라고 하시였다.

우리 북과 남의 천도교인들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력사의 이 부름을 우리 민족종교인들앞에 부여된 책임과 사명으로 간주하고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기치높이 목숨바쳐 싸운 동학선렬들의 기개와 넋을 이어 반외세자주화와 반전평화,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의 앞장에서 동귀일체하여 힘차게 매진해나갈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조국해방 70돐이자 민족분렬 70년을 맞는 이 시각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외세자주화와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자!

우리는 더이상 조선민족을 분렬시키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며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침략책동을 수수방관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통일의 장애물인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자.

온 겨레가 군국주의일본의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의 치떨리는 반인륜적범죄와 략탈만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철저히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자.

북남관계개선을 해치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몰아오는 침략적인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서자.

우리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에 아부굴종하면서 치욕스럽게도 백년숙적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며 재침책동에 동조해나서고있는 사대매국세력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우리 북과 남의 천도교인들은 이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다.

온 겨레가 거족적인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나가자!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뼈아픈 비극을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자.

진정으로 민족을 생각하고 이 땅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당리당략과 주의주장을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합과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바쳐나가자.

세기를 넘어 지속되여온 반목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며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분쇄하자.

8. 15조국해방의 날은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기치를 더욱 높이 드는 날이다.

우리 북과 남의 천도교인들은 불행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원한과 저주로 새겨진 가슴아픈 민족분렬의 70년력사를 끝장낼 투철한 민족정신과 통일의지를 다시금 새겨안고 뜻깊은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8. 15조국해방 만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만세!

 

2015년 8월 15일

             북측: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남측: 천도교중앙총부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동학민족통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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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략과 날조의 상습범

《북도발》을 떠들어댈수록 차례질것은 모략과 날조의 상습범이라는 오명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일대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쪽에 위치한 괴뢰헌병초소주변에서 원인모를 《지뢰폭발》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지에 있는 우리 군인들도 폭발장면을 목격하였다.

의문되는 점이 없지 않았지만 남측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여서 별로 크게 관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뢰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화재나 폭우 등의 각종 리유로 지뢰폭발이 때없이 자주 일어나기때문이였다.

이번 사건발생지역에서 자연재해로 140여발의 지뢰가 터진것도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그러나 《지뢰폭발》에 대하여 《북도발》이라고 괴뢰군부가 떠들고 괴뢰합동참모본부가 줴쳐대고 청와대가 악청을 돋구고 나중에는 유엔까지 합세하여 우리를 걸고드는 조건에서 그대로 침묵하고있을수가 없게 되였다.

괴뢰들은 사건발생초기 비무장지대 남쪽에 위치한 헌병초소주변에 매설해놓은 수지반보병지뢰《M-14》가 강한 폭우에 떠밀려내려온것이 그 원인이라고 공개하였다.

그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10일 느닷없이 벌려놓은 기자회견에 나타난 김민석이라는 놈은 괴뢰국방부 대변인이랍시고 이번 《지뢰폭발》사건은 《북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생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원래 제주견도 없고 소갈머리없이 놀아대여 버벌치로 락인된자이니 달리 될수 없는것이다.

이어 괴뢰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밑도 끝도 없이 무턱대고 《대북경고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해댔다.

그 내용인즉 괴뢰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지뢰폭발이 《북도발》로 판명되였으며 때문에 우리더러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것》을 요구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라는것이였다.

가관은 《한미합동조사단》단장이 이번 사건을 《북도발》로 판명하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한것이다.

록음이 우거져 관측이 아주 제한된다는것, 사건발생장소가까이에 인민군측 초소가 있다는것, 현장에서 폭발된 지뢰용수철 3개가 발견되였다는것, 나무쪼각에서 송진냄새가 나는것을 보면 금방 매설한 지뢰라는것, 따라서 이것이 《북도발》의 《증거》로 된다는 억지주장으로 일관되였다.

괴뢰들은 아무래도 《북도발》주장이 과장되였다고 생각했는지 《추정된다.》, 《확실시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일반적으로 반보병지뢰는 자기측 방어구역에 설비하는것이 초보적인 군사상식이다.

군사분계선 남쪽 400m지점에 있는 괴뢰헌병초소앞에 우리가 자기 방어를 위해 그것도 3발의 지뢰를 매설하였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우리 군대가 그 어떤 군사적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수단을 리용하였지 3발의 지뢰따위나 주물러댔겠는가.

치졸한 사유가 반영된 이따위 수작들에 귀기울일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것이다.

우리 역시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이여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괴뢰들이 《결정적물증》으로 여러가지 《증거》를 내놓고 그것을 구실로 북남관계전반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는것만큼 그에 대하여 론의해보기로 하였다.

괴뢰들은 《북도발》의 첫째《증거》로 수거된 목함지뢰잔해에서 《강한 송진냄새》가 풍긴다는것을 내들었다.

말하자면 오래동안 파묻혀있던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가 새로 제작하여 현지에 매설했다는것을 립증시켜보려 한것이다.

실지 전문가들은 목함지뢰가 단기전에 필요한것이여서 2년정도 지나면 쓸모없게 된다는 제나름의 견해를 내놓기도 하였다.

만약 의도적이라면 굳이 무엇때문에 새로 만든 지뢰를 매설하였겠는가.

그래 거기에 묻을 지뢰가 없어 새로 만들어야 했겠는가.

초보적인 군사상식도 없는것은 둘째치고 괴뢰군부는 폭발된 지뢰가 수지라는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이미 발표한것마저 감감 잊어버린것 같다.

폭발로 산산이 부서지고 타버린 잔해에서 굳이 냄새를 찾는다면 화약냄새일것이다.

도발에 환장이 되면 수지와 나무도 제대로 가려보지도 못하고 없는 냄새도 착상해내는 미련한 짓도 서슴지 않게 되는것이다.

《송진냄새가 나면 모두 북의것》이라는 황당무계한 론거야말로 모략에 이골이 난 박근혜식 판단법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괴뢰들은 《북도발》설을 립증하기 위해 《북목함지뢰》라는것을 꺼내놓았다.

그처럼 생생한 아군의 목함지뢰를 내놓은것을 보면 괴뢰들이 《북도발》의 모략극을 연출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얼마나 많은 품을 들이였는지 가히 짐작할수 있다.

터놓고 말하여 비무장지대안에는 쏘련제, 중국제, 미국제를 비롯하여 형형색색의 지뢰들이 무질서하게 묻혀있다.

그 지뢰들이 장마철때마다 수없이 류실되고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폭발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괴뢰들이 수거한 우리 군대의 지뢰들을 폭파제거할 대신 고스란히 보관해두었다가 여러곳에 매몰해놓고 이런 모략극을 날조해낸 셈이다.

아군지뢰를 갖다놓고 《북도발》을 떠드는것은 미물같은 짐승도 낯을 붉힐 일이다.

괴뢰들이 《물증》이라고 우겨댄 3개의 《생생한 용수철》도 그러하다.

폭발된 지뢰의 용수철이라면 적어도 부러졌거나 휘여들었어야 정상일것이다.

더우기 괴뢰들이 주장하는것처럼 《M-14》지뢰보다 아군지뢰의 폭발력이 몇배 더 강하다면 터진 용수철이 아무일도 없은듯이 생생하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이러저러하게 드러난 용수철은 군사분계선일대에 수없이 널려져있다.

하긴 《천안》호의 선체를 두동강냈다는 《어뢰추진체》를 조선동해에서 건져다가 《물증》으로 뻐젓이 내놓은 전과자이고 보면 괴뢰들의 이러한 처사가 별로 놀라운것도 아니고 오히려 십분 리해가 되는 일이다.

괴뢰들은 미국과 공유하였다는 《합동조사결과》발표에서 아군초소보다 자기측 초소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기때문에 폭우에 의한 북의 지뢰류실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 군대가 군사분계선을 침입하여 매설한 《의도적인 지뢰공격》이라고 력설해댔다.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사건이 발생하기전 이 지역에 150mm의 폭우가 쏟아져내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연히 아군지역이 아닌 괴뢰헌병초소주변에 매몰하였던 반보병지뢰가 떠내려왔다는 결론이 주어진다.

아마도 괴뢰들이 사건초기 저들의 지뢰가 폭우로 떠내려왔다가 폭발했다고 발표한 리유도 그때문일것이다.

무작정 우겨댄다고 엄연한 리치가 부정되거나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괴뢰들이 이번 사건을 《북도발》로 몰아대는 《확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은 보는 사람들을 더욱 아연실색케 하고있다.

괴뢰헌병초소에서 촬영했다는 이 동영상에는 1차폭발때 쓰러진 동료를 끌고 《철책선》통문으로 철수하던 괴뢰군사병들이 2차폭발을 당하는 장면이 있다.

문제는 괴뢰군사병들의 거동이다.

폭발에 피를 흘리는 동료를 질질 끌고나오는 모습도 그러하지만 2차폭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기는커녕 규칙적이고 태연한 거동은 그 어떤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세련된 배우들을 련상케 한다.

방대한 첨단감시기재들을 촘촘히 배치해놓고 24시간 주야로 아군지역을 감시정찰하고있는 괴뢰들이 같은 장소에 대해 나무 몇대때문에 《관측》을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폭발장면만은 동영상으로 공개한것은 극히 모순되는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것이 지뢰폭발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당일 우리 군대의 《무장공격》으로 간주했다는 사병들의 진술 또한 너무나도 과장된 주장인것이다.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남조선 각계각층이 이번 《지뢰폭발》사건의 《북도발》설을 두고 이구동성으로 《천안》호사건의 신통한 복사판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괴뢰들이 내놓은 《북도발》의 허구성을 파헤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원래 남조선괴뢰들은 제 집안에서 무슨 불상사가 터지면 무턱대고 우리를 걸고드는 악습으로 완전히 체질화되여있다.

바다에서 괴뢰군함선이 침몰해도 《북어뢰》때문이며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날아다녀도 《북소행》이며 주어온 뒤칸문짝도 《북무인기잔해》이고 보온병껍데기도 《북방사포탄》이라고 우겨댄것이 괴뢰들이다.

하여튼 괴뢰들은 그것이 나무이든 숲이든 북의것이라면 무작정 적이라고 단정하는 정신착란자들이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괴뢰들이 황당무계한 모략극을 날조해낼 때에는 례외없이 비렬한 흉심이 깔려있다는것이다.

박근혜일당이 현 북남관계의 긴장상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며 반공화국삐라살포와 같은 동족대결을 합리화할수 있는 구실을 마련해보려고 이미전부터 획책하여왔다는것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것은 이번 사건을 《북도발》로 매도한 즉시 심리전방송을 재개한데서 잘 알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구실로 괴뢰국방부장관이 직접 미국상전의 전략폭격기 《B-2A》와 스텔스전투폭격기 《F-22A랩터》를 남조선에 끌어들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강도를 높이기로 작정하였다.

괴뢰들은 북침전쟁연습에 대한 온 겨레의 저주와 분노를 의식한데로부터 이번 사건을 우리의 《도발》과 《위협》으로 날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전면역행하는 이 군사적망동에 당위성을 부여해보려 하였다.

《북도발》설은 괴뢰군부를 통채로 휩쓸고있는 염전사상과 군기강해이, 각종 부정비리에 이어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이번 《지뢰폭발》사건이 몰아올 거센 비난을 수습해보려는 궁여지책이기도 하다.

가소롭게도 괴뢰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론의한다는 미명밑에 우리를 대화마당에 끌어들이려는 고약한 속내도 추구하였다.

주구의 서푼짜리 광대놀음에 합세하여 미국상전이 놀아댄 꼬락서니 또한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지뢰폭발》사건의 《북도발》타령이 울려나오기 바쁘게 《유엔군사령부》의 탈을 쓴 미국놈들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상에 나타나 확성기를 들고 그 무슨 《정전협정위반》이니, 《남북불가침합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니 하며 왜가리청을 돋구어댔다.

이것은 이번 《지뢰폭발》사건이 상전과 주구가 합작하여 꾸며낸 모략극이라는것을 제 스스로 드러내보였을뿐이다.

남조선괴뢰당국에 정식으로 충고한다.

설사 폭발된 지뢰가 만의 하나 우리 군대의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지뢰가 서울한복판에서 터졌다면 그때에도 우리 군대가 들어가 매설했다고 우겨댈 셈인가.

만약 우리 군대의 《소행》이라고 그렇게도 우겨대고싶으면 그를 증명할수 있는 동영상을 제시하라.

그것이 없다면 다시는 《북도발》을 입밖에 꺼내들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사건을 군사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까밝히는데서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는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현존하고있다.

황당무계한 《북도발》을 떠들어댈수록 박근혜일당에게 차례질것은 모략과 날조의 상습범이라는 오명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모하게 번져지는 도발자들의 새로운 대결광란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응당한 징벌을 초래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4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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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규범과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은 국제법규범과 《평화헌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

조선법률가위원회 백서

지난날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늘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 하수인이 되여 또다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침략의 길에 들어서려고 발광하고있다.

그것은 일본반동들이 《국제적공헌》과 《적극적평화주의》, 《국민의 생명과 생활보호》 등의 간판밑에 본격적인 군사적해외침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합법적공간을 마련하려고 광분하고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힘을 키운 일본은 임의의 침략전쟁도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만단의 군사적준비를 갖추었으며 《평화헌법》의 막뒤에서 전쟁에 뛰여들수 있는 일정한 법적토대도 닦아놓았다.

이제 남은것은 오직 하나 《평화헌법》의 구속과 제한을 받음이 없이 《집단적자위권》의 명목하에 지구상의 그 어디에서든 공개적인 해외침략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있도록 국내법을 재정비완성하는것뿐이다.

이로부터 일본에서는 수상의 개인자문기관인 유식자간담회가 《환경의 변화》니, 《일미동맹강화를 위한 필수적요구》니 뭐니 하면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의 필수적조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채택되여 지금까지 시행되여온 《평화헌법》 제9조의 공식해석을 변경시켜 해외에서 《자위대》무력을 사용하고 평화유지작전에 군인들을 파견할수 있도록 법적기반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대대적으로 소개선전되고 그에 따라 《집단적자위권》금지해제에 관한 내각결의안이 채택되였다.

그리고 일미군사활동의 범위를 일본주변뿐아니라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할것을 노린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이 조작되였으며 《집단적자위권》행사와 일미군사동맹강화, 《자위대》의 해외활동확대를 합법화하기 위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국회 중의원에서 통과되여 참의원에 넘어간 상태에 있다.

일본이 지난날 해외침략으로 전대미문의 국가적범죄를 감행하고도 그에 대한 사죄와 국가적배상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국제적공헌》과 《세계평화와 안전》의 미명하에 벌리고있는 국내법개악책동으로 전쟁국가, 세계정복을 추구하는 호전국가로서의 일본의 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났으며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는 새로운 세계대전발발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였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지금껏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평화애호국가》의 허울마저 벗어던지고 공공연히 해외침략의 길로 나가려는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의 위험성과 비법성을 국제사회앞에 폭로단죄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1. 해외침략의 법적토대를 완비하려는 국내법개악책동은 국제법규범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

해외침략의 법적토대를 완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은 무엇보다도 전범국, 패전국으로서의 일본의 지위를 규제한 국제협약들에 로골적으로 도전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전패국이다. 일제의 패망이 확실해지고있던 제2차 세계대전 말기와 전후에 전범국으로서의 일본의 장래문제를 규제한 일련의 국제법적문건들이 채택되였다.

패망한 일본의 장래문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문건들로서는 련합국들이 발표한 《포츠담선언》과 유엔헌장 등을 들수 있다.

1945년 7월 26일에 조인된 《포츠담선언》에서는 일본군대가 완전히 무장해제된 다음 군인들이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평화적인 생활을 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일본정부가 국내에서 민주주의적인 모든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문제, 일본이 전쟁을 위한 재무장을 할수 있게 하는 산업을 가지지 말데 대한 문제, 일본정부가 전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즉시 선언하고 그것을 리행하기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노력할데 대한 문제 등을 규제하였다.

이와 같이 《포츠담선언》은 일본의 패망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있던 제2차 세계대전 말기 련합국이 서명한 국제법적문건으로서 패망후 일본의 장래문제, 법적지위문제를 국제적으로 명백히 확인해주고있는 문건이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이 련합국에 보낸 《포츠담선언수락통고》에는 《일본천황》이 《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수락하며 《포츠담선언》의 제규정을 리행하기 위해 모든 일본군대가 전투행위를 끝내고 련합군측에 무기를 넘겨준다는데 대하여 지적되여있으며 1945년 9월 2일 일본이 서명한 《일본항복문서》에서도 일본군대가 무조건항복을 선포한다는것, 《포츠담선언》의 조항들을 성실히 리행할것이라는것, 《일본천황》과 일본정부가 련합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집행한다는것 등을 명백히 하였다.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공식수락한것은 결국 일본이 앞으로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길이 아니라 평화국가로 영원히 남아있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식표명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포츠담선언》은 《포츠담선언수락통고》, 《일본항복문서》 등 여러차례에 걸치는 일본정부의 공식수락과정을 통하여 련합국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전승국과 전패국의 합의문건으로, 패망한 일본의 법적지위를 한정시키는 강력한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법적문건으로 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직후인 1945년 10월에 법적효력을 발생한 유엔헌장 제107조에는 《헌장의 어느 한 조항도 제2차 세계대전기간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였던 나라에 대하여 취한 … 행동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유엔헌장에서도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일본정부에는 련합국이 서명하고 저들도 공식수락한 국제법적문건인 《포츠담선언》을 리행하여야 할 법적의무 다시말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행사와 군사적행동을 금지하고 평화국가로서의 법적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로부터 일본은 1946년 11월에 《① 일본국민은…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며 국가권력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 ② 앞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륙해공군과 기타의 전쟁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제한 제9조 등 중요조항들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1947년 5월부터 시행시켰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은 유엔헌장에 규제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매개 나라의 합법적권리에 속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들의 행위에 그 무슨 국제법적타당성을 부여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원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일본은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범죄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성근한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할 국가적의무를 지니고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리행하지 않고있는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저들의 과거범죄를 가리우고 그 무슨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를 떠들며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국제법상의 《집단적자위권》에 부합되는 주권국가의 권리행사를 들고나오는것은 오직 파렴치성과 교활성이 체질화된 일본반동들만이 고안해낼수 있는 철면피한 국제법악용행위이다.

해외침략의 법적토대를 완비하려는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은 다음으로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법행위이다.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은 현대국제법에서 공인된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의 하나이다. 이 원칙은 그 어떤 분쟁도 힘의 사용에 의거하여 해결하는것을 반대하고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한다.

국제분쟁은 일방이 타방에게 힘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 만약 그 어떤 힘에 의하여 분쟁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하고도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말할수 없다. 일방의 힘에 의하여 자기의 자주권이 유린되고 리익이 희생된 국가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침해한 국가에 반발하게 되며 결국 분쟁은 또다시 재발확대되게 된다. 결국 힘에 의한 분쟁문제의 《해결》은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

때문에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힘에 의거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개 국가들이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기로 합의한 1899년과 1907년의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헤그조약》이 이미 오래전에 채택되였으며 1928년 8월에는 국가들사이에 일어나는 분쟁문제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한다는것을 정식 규제한 《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데 대한 빠리조약》이 체결되였다.

특히 1945년의 유엔헌장은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인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을 유엔의 근본원칙으로 고착시키면서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힘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 국제적평화와 안전, 정의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평화적방법으로 국제분쟁들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요구들을 제기하고 협상, 조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등 분쟁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적하고있다.

1970년 10월 24일에 유엔총회 제25차회의 결의 제2625호(XXV)로 채택된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국가들간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대한 선언》은 국가들이 국제적분쟁문제들을 세계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에 위태롭게 되지 않도록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원칙을 규제함으로써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원칙을 규제한 모든 국제법규범들은 매개 유엔성원국들에게 성원국 호상간의 분쟁 및 비성원국들사이의 분쟁을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있는 동시에 분쟁해결수단으로 오직 평화적수단만을 인정하고 강제적수단은 위법적인것으로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현행헌법 제9조에 있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원히 포기한다.》고 종래에 저들이 내들었던 위장간판의 막뒤에서 힘에 의한 해외침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일본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1954년에 제정된 《<자위대>법》을 《긴급사태시 재외일본인구출》, 《일본의 안보》, 《주변유사시》, 《반테로협력》 등의 명목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대폭 개정하였으며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주변유사시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유사시관련법》 등을 제정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이미 닦아놓은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감행된 이러한 법제정책동을 통하여 《자위대》의 모든 무력이 해외로 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의 무기사용권한이 허용되였다.

《주변유사시법》을 통해서는 《유사시》 일본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시킬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고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과 《테로대책특별조치법》, 《유사시관련법》들을 통하여 《세계평화유지》와 《미군지원》을 구실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합법화되였다.

이번에 일본반동들이 《변화된 환경》과 《보다 큰 국제적기여》를 운운하며 헌법을 재해석하고 국내법을 보다 더욱 개악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은 미국의 비호와 지지밑에 국제분쟁지역들에 적극적으로 뛰여들어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려는 재침의지의 발현이며 그것은 국제분쟁문제들을 세계평화와 안전, 정의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규제한 제반 국제법들에 엄중히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다.

2. 일본의 국내법개악책동은 국제적요구에 따라 제정한 《평화헌법》에 배치되는 범죄행위

일본의 국내법개악책동은 그 행위의 성격과 위험성으로 하여 단순히 한 나라의 내정에 국한되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국제적요구에 따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평화헌법》의 기본정신과 지위를 란폭하게 무시하는 범죄행위이다.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현행 일본헌법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를 성문화하고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패국으로서 다시는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평화의 길로만 나가겠다는것을 국제사회앞에 법률적으로 공약한것이며 평화롭게 살려는 인민들의 의사와 념원이 그대로 규범화된것이다.

그러나 《평화헌법》에 있는 전쟁포기와 전투력보유의 금지조항들은 침략성, 호전성이 체질화되여있는 일본반동들에 의하여 죽은 조항들로 되여버렸다.

일본반동들은 《평화헌법》이 제정된 후에도 줄곧 그에 불만을 가지고 언제이건 《때만 오면》 그것을 수정하여 일본을 헌법상 《군대를 가질수 있는 나라》,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여왔다.

벌써 1958년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라는 정부적립장을 밝힌바 있는 일본반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의 개정에 대하여 거듭 력설하여왔다.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우익보수세력들의 끈질긴 주장속에서 집권자민당에 의하여 《개헌안》이라는것이 작성되고 그것이 정부가 달성해야 할 총적목표로까지 설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변나라들과 일본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하여 헌법을 뜯어고쳐 어떻게 하나 해외침략의 합법적공간을 마련하려던 저들의 책동이 실패하자 일본반동들은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하여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내법을 개악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원래 일본에서는 지구상의 그 어디에나 군대를 파견할수 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가 일본헌법 제9조에 저촉된다는 립법적해석이 이미 내려진 상태이며 일본정부도 이에 대하여 공식 인정한바 있다.

1981년 정부답변서에는 《우리 나라가 국제법상 이런 집단적자위권을 가진다는것은 주권국가인 이상 응당하지만 헌법 제9조하에서 허용되는 자위권의 행사는 우리 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한다는것은 그 범위를 넘기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되여있으며 그것은 헌법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는 《법치국가》라고 하던 력대 정권들이 견지하여온 립장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 일본정부는 황당한 론리와 궤변으로 력대 정권들이 답습해온 이러한 헌법해석을 뒤집고 《집단적자위권》행사가 헌법에 모순되지 않으며 변화된 환경과 일본국민의 안전, 일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력설하였다. 그 맨 앞장에 서있는것이 바로 일본정부의 최고당국자인 아베이다.

일본당국자 아베는 2014년 5월 15일에 있은 기자회견이라는데서 해외에 있는 일본인이 분쟁지역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고 《적극적평화주의》, 《국제협조주의》의 기치를 들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테로와 싸이버공격 등과 같은 위협에 대처하며 일본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커다란 변화에 대처한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의 리행을 위해서라는 리유 등을 내대면서 헌법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사실상 《일미방위협력지침》이라는것은 일본을 리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공백을 메우려는 미국의 전략적인 타산과 미국을 등에 업고 전후 《평화헌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려는 일본의 리해관계의 결탁의 산물로서 일본당국자가 떠드는 리유는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일본반동들이 헌법개악을 포기하고 해석을 변경하는 방법에 매달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헌법개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더우기 국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는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는 도저히 헌법개악목적을 이룰수 없기때문에 보다 손쉬운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헌법의 규제장벽을 돌파하고 기어이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으며 평화보장을 립법적취지로 제정된 헌법을 아무리 다르게 해석한다고 하여도 전쟁을 합법화하는 결론이 나올수는 없다.

일본당국자가 헌법 제9조의 해석을 침략과 전쟁에 유리하게 변경시켜놓음으로써 사실상 일본에는 《평화헌법》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것이나 다름없게 되였다.

이것은 오늘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얼마나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으로 박탈당한 교전권을 부활시키며 《자위대》를 세계적인 정예무력으로 전변시켜 세계의 그 어느곳에도 임의의 시기에 파견할수 있게 하는것, 이것이 바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일본반동들이 노리는 주요한 목적이다.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은 다음으로 법제정의 일반원칙을 란폭하게 무시한 위헌행위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모체법으로서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국가의 모든 법들과 국가가 체결하는 모든 조약들은 다 헌법에 립각하여야 하며 그에 위반되는 법들이나 조약들은 다 위헌으로 인정되여 아무런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다는것은 주지의 사실로 인정되여있다.

이것은 일본이라고 하여 례외로 되지 않는다.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헌법이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여기에 위반되는 법률, 명령뿐아니라 일체 행위들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이 체결하는 조약이나 확립된 국제법규들은 철저히 이 헌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리고 《일본천황》과 정부와 국회, 공무원들은 이 최고법을 존중하고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일미방위협력지침》이 《평화헌법》보다 우위의 위치에 서서 다른 모든 국내법들의 제정과 개정을 좌우지하고있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로씨야의 강화》와 《중국의 장성》, 《예측할수 없고 핵으로 무장한 북조선의 위협》 등을 운운하면서 미국과 지난 4월 27일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을 조작하였다. 1997년이후 18년만에 개정된 이 《일미방위협력지침》에 의하면 일본《자위대》는 미군이 공격을 받는 경우 세계의 임의의 장소에 출동할수 있으며 무력을 행사할수 있게 되여있다.

일본은 이 《지침》의 리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부문법을 제정하고 이미 있는 법들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론리를 내세우고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일본내각회의에서는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주변사태법》 등 10개 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을 언제든지 가능케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 등이 포함된 안전보장관련법안이 채택되였으며 7월 16일 일본 중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의하면 《자위대》활동에서의 지리적인 제한이 없어지고 그 파견범위는 더욱 확대되게 되였으며 일본《자위대》는 제2차 세계대전후 처음으로 해외출병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였다.

일본반동들이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을 리행하기 위해 국내법들을 개악하는 놀음을 벌리는것은 결코 그들이 최고법령으로서의 헌법의 지위를 몰라서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하나 해외파병의 합법적길을 열어보려는데 있다.

이처럼 오늘 일본에서 광기를 띠고 벌어지고있는 국내법개악책동은 단순히 일부 문구나 표현상의 수정이 아니며 일본당국자가 말하는것처럼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수정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기어이 군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호전행위이다.

이미 일본의 우익세력은 무시할수 없는 정치적력량으로 자라났다.

사회적으로 《가미가제》(자살특공대)대원을 주제로 한 영화 《영원한 령》이 대대적으로 상영되고있다. 일본의 침략전쟁력사를 미화하고 전쟁광기를 선전한 이 영화에 대해 집권자까지도 《매우 감동되였다.》고 하면서 《찬미》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지어 가고시마현의 어느 한 회관에 보관되여있는 《가미가제》대원의 유서, 편지 등 피비린내나는 죄악의 력사적증거물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켜줄데 대한 신청서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 뻐젓이 제출되였다.

이처럼 잘못된 력사관을 계속 고집하며 국내법을 개악하려고 발광하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세력이 앞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의 길을 또다시 걷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는 일본반동들의 경거망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수치스러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무분별한 군국화와 해외침략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종당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게 될것이며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빚어내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조선법률가위원회는 해외침략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국내법개악책동을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로 간주하면서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전체 법률가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만약 일본반동들이 범죄적으로 개악된 국내법들을 발동하여 우리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만회할수 없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4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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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대변인담화

백두산혁명강군은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도발자, 침략자들에게 선군조선의 본때를 보여줄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강력한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7일부터 대규모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려 하고있다.

옹근 하나의 전면전쟁을 치를수 있는 방대한 침략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되는 이번 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위험천만한 핵선제공격연습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년례적인 방어훈련》의 감투마저 벗어던지고 이번 연습이 선제타격을 념두에 둔 훈련이라는것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면서 미국의 스텔스전략폭격기 《B-2》와 《F-22》전투기를 비롯한 핵타격수단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이것은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기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이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철두철미 전조선반도를 병탄하는것을 목표로 한 기습적인 북침핵전쟁연습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켜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구실을 마련하고 미, 일, 남조선군사동맹을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패권을 쥐려는 미국의 전략적기도에 따른것이다.

조국해방 70돐을 계기로 내외에서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있는 때에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벌려놓으려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모한 도발책동은 지금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도발자, 침략자는 다름아닌 미국과 괴뢰패당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는 조선반도에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은 곧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같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이 감히 불질한다면 미국땅 한복판에서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을 총결산하고 괴뢰매국역적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릴것이라는것을 이미 선포하였다.

우리는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으며 미국의 핵전쟁도발을 억제할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다.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은 이번 연습에 참가하는 모든 침략무력뿐아니라 백악관과 청와대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강위력한 최첨단 초정밀화력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며 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겨온것이 바로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괴뢰역적패당은 력사의 교훈과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국과 괴뢰패당이 기어이 선불질을 한다면 빈말을 모르는 백두산혁명강군은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도발자, 침략자들에게 선군조선의 본때를 단호히 보여줄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2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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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망스러운 악담

박근혜는 경망스러운 악담질로 얻을것은 수치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지난 10일 박근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우리가 새로운 표준시간을 설정한데 대해 걸고들면서 《시간대마저 분리하려는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노력에 역행하는것》이니, 《분단고착》이니, 《고립의 길》이니 뭐니 하는 고약한 악담질을 하였다.

괴뢰통일부 대변인이라는자도 《일방적인 표준시변경》과 《국제관례》를 떠들어대며 저들의 《대화제의에 호응해 남북교류협력과 표준시간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제넘게 줴쳐댔다.

괴뢰패당이 우리가 조국해방 70돐을 맞으며 표준시간인 평양시간을 새로 제정한것을 시비질하다 못해 박근혜까지 직접 나서서 악담질을 한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며 동족대결과 친일매국에 환장한자들의 히스테리적발작증이 이미 도수를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새로운 평양시간을 제정한것은 일제에게 빼앗겼던 우리 나라 표준시간을 되찾고 민족사를 바로잡는 지극히 애국애족적인 조치로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전세계의 광범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세기초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비법적이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전대미문의 극악한 식민지통치와 조선민족말살책동에 광분하면서 1912년 1월 1일부터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을 빼앗고 저들의 도꾜시간을 강요하는 천추에 용서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한데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의 새로운 표준시간제정조치에는 바로 피로 얼룩진 일제의 죄악을 결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영원토록 세계만방에 떨쳐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 온 겨레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더우기 우리의 표준시간제정은 지난 1884년 국제자오선대회에서 시경대가 설정된 후 동경 127゜30′을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간을 사용하여온 우리 민족의 력사로 보나 과학적견지에서 볼 때에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치이다.

때문에 남조선의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우리가 제정한 평양시간이 전통적인 조선반도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당연한것이라고 찬양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의 표준시간을 가지고있고 더우기 자기 나라의 표준시간을 정하는 문제는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속한 문제로서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례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우리의 표준시간제정문제를 헐뜯는 악담질을 함으로써 가문대대로 친일에 쩌들어있는 역적의 본색을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에서도 한때 조선반도를 기준으로 표준시간을 바꾸었으나 박정희역도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다음 과거 일제가 정한 시간으로 되돌려놓았다.

당시 박정희가 남조선과 일본에 주둔한 미제침략군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할 목적으로 그런 역적짓을 감행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최근에는 또 박근혜의 동생년이 《일본에 식민지통치사과를 요구하는것은 내정간섭》이라느니, 《일본정치인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도 문제가 안된다.》느니 뭐니 하는 악담질을 하여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일본사무라이들에게 《충성혈서》를 써바치고 《대동아공영권》실현에 앞장서 날뛰였을뿐아니라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을 위해 백년숙적과도 입을 맞추며 민족의 표준시간까지 헌신짝처럼 차던진 애비나 그를 비호두둔하고 민족반역을 일삼는 딸년들을 보면 하나같이 친일매국노의 피줄을 타고난 천하의 역적무리가 틀림없다.

박근혜는 우리의 표준시간제정조치를 악랄하게 헐뜯음으로써 용서받을수 없는 동족대결의 죄악우에 씻을수 없는 민족반역죄악까지 덧쌓고있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오늘까지 남조선에 박근혜와 같은 친미친일역적들이 살판치며 민족의 존엄을 우롱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며 비극이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침략적인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민족반역행위에만 미쳐돌아가는 박근혜패당은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천추만대를 이어가며 일제의 죄악을 결산하고 백두의 넋과 기상으로 빛나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치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박근혜는 경망스러운 악담질로 얻을것은 수치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박근혜는 더러운 잔명을 조금이라도 더 부지하려거든 입질을 함부로 하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104(2015)년 8월 11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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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가 켕긴자들의 궁여지책

황당무계한 궤변은 뒤가 켕긴자들의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기자의 질문에 대답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전복음모책동의 돌격대로 광분하다가 적발체포된 불순적대분자 림현수가 저지른 만고대죄를 진술한 기자회견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물론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마치 범죄자의 진술이 그 누구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것처럼 사실을 오도해대며 또 한차례의 반공화국적대행위를 벌려놓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미 공개된바와 같이 종교인의 탈을 쓰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악랄한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재카나다목사 림현수가 7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 자기의 죄과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그 무슨 인도주의지원의 명목밑에 수십년동안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하고 국가전복을 꾀하는 등 흉악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한 자료들은 범죄자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자백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기자회견소식이 전해지기 바쁘게 불판우에 오른 개미모양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의 몰골이다.

괴뢰통일부는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날에 대변인을 내세워 우리가 재카나다목사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강제로 자백》하게 하였다고 줴쳐댔다.

괴뢰당국은 보수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그 무슨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극대화》하여 《주민단속》과 《체제결속》을 강화해보려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있으며 지어 남북관계, 조미관계에서 힘겨루기를 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술적조치로 《인질외교》에 매달리고있다고 떠들어대기까지 하고있다.

괴뢰들의 이러한 망발들은 뒤가 켕긴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가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방면을 초월하여 극단의 지경에서 감행되고있는 배후에는 언제나 남조선괴뢰당국과 미국이 있다.

림현수놈이 종교인의 탈을 쓴 반공광신자로, 동족대결의 돌격대로 제 죽을지 살지 모르고 헤덤벼치게 된데도 괴뢰당국과 미국의 검은 마수가 뻗쳐있다.

이자가 저지른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대한 중상모독과 국가전복음모행위, 황당무계한 허위와 날조, 사기와 협잡, 기만과 억측으로 공화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조성, 우리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교활한 유인랍치행위와 같은 대역죄는 철두철미 남조선괴뢰당국과 미국의 대결모략각본에 따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괴뢰당국도 감히 부정하지 못할것이다.

반공, 승공에 쩌들어 동족대결의 선두에서 동분서주하던 림현수를 비롯한 범죄자들이 실토한 괴뢰당국의 죄악에 찬 동족대결자료들과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행동자료들을 렬거하자면 지면이 모자랄것이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와해전복하려던 악질대결분자들이 적발체포된것은 《부당》한것이 아니라 지극히 응당한것이며 이자들이 늦게나마 저지른 죄과를 시인하고 자백한것은 《강제》가 아닌 스스로의 자기반성이고 고백이다.

이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기는커녕 불순하게 오도하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이 모략과 날조에 이골이 난 상습범들이기때문이다.

진심의 자백은 결코 황당무계한 궤변이나 터무니없는 넉두리따위로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에 추종하여 잘못살아온 저주로운 인생을 타매하며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해 허위와 날조로 빚어진 설교를 해댄데 대하여 신앙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인정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정의와 진리, 선의에 대한 부정으로, 배반으로 실토정하며 우리 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은데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것이다.

뒤가 켕기고 제발이 저려난다고 진실을 오도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오히려 자기 범죄를 더 크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할뿐이다.

남조선괴뢰들은 림현수를 어루만지며 입부리를 잘못 놀린탓에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주범으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또다시 드러내보였다.

온 겨레가 남조선괴뢰들이 저지르고있는 만고대죄를 값비싼 대가로 받아내며 끝까지 계산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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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국이 조선반도핵문제와 관련한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있는 책임을 한사코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하는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무성 6자회담특사가 지난 25일부터 남조선과 주변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저희들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있는데 우리가 대화에 나서기를 꺼려한다느니, 우리가 다른 길을 갈 결심을 내린다면 저희들은 유연하게 대응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때문에 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대화가 없이 긴장만 계속 격화되고있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특히 그 군사적표현인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우리가 아닌 바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적대행위를 그만두고 다른 길을 갈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도 가능해지고 많은 문제들이 풀릴수 있다.

미국이 한쪽으로는 총포성을 계속 울려대면서 돌아앉아서는 그 무슨 《대화의지》와 《유연성》을 부르짖으며 수선을 떠는것이야말로 파렴치와 위선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최근 미국내에서 오바마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실패했다는 비난이 거세여지자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한갖 잔꾀에 불과하다.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로 저들이 떠벌이는 《대화의지》의 진정성을 보이기전에는 정세격화의 악순환만 계속되고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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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인신매매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또다시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무성은 지난 27일에 발표한 《2015년 인신매매보고서》라는데서 여러 나라들의 인신매매실태를 루루이 렬거하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비법월경자들속에서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업자들에게 팔려가는 현상이 많은 《인신매매원천국》이니, 그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있다느니 헐뜯다 못해 뚱딴지같이 강제로동이니, 수용소니 하는 날조자료들을 늘어놓으며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악랄하게 걸고들었다.

세계적인 인권유린의 왕초이며 인신매매대국인 미국이 주제넘게도 《인권재판관》이나 되는듯이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자체가 적반하장이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이다.

미국은 인간살륙의 피바다우에 세워진 나라로서 수백년동안 노예장사로 살쪄온 최대의 인신매매국,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미국이 터무니없는 거짓자료들을 꾸며내며 그 무슨 《인신매매》에 대하여 목이 쉬도록 횡설수설하여도 그따위 수작질은 귀등으로도 들을 사람이 없다.

미국이 이러한 모략문서들을 쉴새없이 내뜨리고있는것은 힘으로는 우리를 어쩔수 없게 되자 우리의 제도를 헐뜯는 치졸한 방법으로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려는 흉심의 발로이며 우리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가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도저히 존재할수 없는 그 무슨 《인신매매》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미국의 적대의도가 더욱더 로골화될수록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보검으로 억세게 틀어쥐고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천백배로 더욱 강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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