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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부터 사회성교육을 시켜보자

헌법은 국가와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지켜야 할 것들을 문구화 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 2장을 읽어봤다. 

10조부터 39조 까지인데...제10조부터 37조까지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열거한 것이고 38조39조는 의무에 대해 열거해 놓은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열거하면서 권리에 치중한 것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하고 타국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 일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는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집회,결사의 자유, 32조근로의 의무와 33조 근로자의 권리 같은 노동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37조에 이를 제한하는 근거를 열거하긴 하였으나 최근에 벌어지는 마녀사냥식의 접근은 분명 문제가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얼마전 파업을 벌였다.

회사가 지급할 예정이던 성과금을 일방적으로 지급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협문구상의 목표달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정치파업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지급불가 선언은 노동조합과 맺은 답협을 파기하는 중대사안으로 즉각 지급을 요구하며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언론이 시무식에 항의차 갔던 20여명의 상집들과 수백의 경비와 관리자들간의 마찰에서 빚어진 시무식 사건을 집중 부각하면서 노동조합 흠집내기에 돌입하지만 조합원들은 흔들림없이 노동조합 지침에 따르며 결국 사측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였고 미지급된 성과금 50%를 받아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므로 위원장을 비롯한 쟁의대책위원들이 고소고발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불법파업이되어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난리다. -이는 아직 진행형이다. - 노조는 이번 사태가 임단협의 파기이므로 임단협투쟁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파업 절차를생략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헌법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함으로서  약자인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사측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정권과 자본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를 들어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

 

분명 파업이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는 하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같은 보호조항을 넣어둔데는 결국 이 조항이 국가 경제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 일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권에 대해 보장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이 이처럼 노동조합의 파업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는 자사의 경영에 관한 문제(엄청난 광고료)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언론이 친자본적이기 때문일 것이리라.

외국의 사례(주로 유럽)를 보면 우리같은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고 비호감적인 글들이 실리지를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는 군사정권 하부터 계속 돼 온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거리가 누적 돼 오면서 노동조합과 파업하면 쉽게 떠오르는 기분은 불쾌한 기분이 들도록 돼 있다. 이같은 이유는 우리가 파업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파업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문구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쾌감을 갖도록 씌여진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사회성 교육을 한다고 한다. 니네들이 자라면 노동자가 될 것이며 혹은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사회성 같은  교육 비중이 많이 차지 한다고 한다. 언론에서도 파업이 일어난 이유와 원인을 같이 다룸으로서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성 교육은 아예 없고 언론보도는 노조의 파업이 불편하고 불법적인행태라는 점을 부각시켜 공권력을 개입시키려하는 등 불공정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차의 파업시태와 관련 손00 전 경기지사가 우려의 글을 위원장에게 보내자 박00 위원장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 -이는 2007년 1월16일자 쟁의대책위속보 호외(뒷면)에 실려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만 왜곡된 자료에 의해 비뚫어진시각으로 바라보는한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벌써부터 현대차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파업손실분이 차량 가격에 영향을 줄것이라며 엉뚱한 감정에 쏠리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성 교육을 시켜야 이같은 관행이 없어질 것이다.

파업과 집회가 불편과 당장의 손해를 가져다 주지만 왜 이러한 파업과 집회가 보장돼 있는지를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 어려서 부터 사회성교육을 받아야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할 일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노사관계도 자연히 개선될 것이다. 훗 날 이나라에도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풍토가 자리잡기를 고대해 본다.

 

 

 



  

제2장 國民의 權利와 義務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

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 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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