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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Sv/y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분수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
1mSv/y 라는 수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나오는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이며, 생활방사선법에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 규제값이며, 최근 각종 언론사의 방사능 보도시 국제 안전 기준값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년에 250일을,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상주하는 작업장에서 받게 되는 유효선량 1mSv/y 를 기준으로 한 이론값은 환산하면 약 0.500 μSv/h 방사선량이 된다. 0.500 μSv/h 이상이 되어야 유효선량을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된다한들 위험성을 갖는건 아니다? 그럼 어떤 기준값이 위험하다는 얘기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능 기초정보 http://cisran.kins.re.kr/edu/eqpm/baseEduInfo.do
Q. “방사선”과 “방사능”의 차이는?
· 방사선은 “에너지의 흐름”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흔히들 알고있듯이 의료 분야에서 X-선 촬영이나 CT촬영 등 질병진단 및 암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고, 산업현장, 생물학적 연구, 종자개량, 지뢰탐지, 범죄수사 등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 방사능은 말 그대로 방사성물질의 능력, 즉,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강도”를 뜻한다.
· 방사선을 내는 물질인 방사성 물질은 자연에도 있고 인공적으로도 만들 수 있으므로,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과 ‘인공방사선’으로 구분한다.
- 방사선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중성자선으로 나뉘는데 아래와 같이 종류에 따라 투과력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진다.
Q 일반인 선량한도는 연간 1밀리시버트(mSv)는 어떤 의미인가?
· 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 mSv는 일생동안 매년 1 mSv를 피폭할 경우 그로 인한 연간 위험이연간 1/10,000(사회가 용인 가능수준으로 보는 위험정도)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는 피폭선량이다.
· 선량한도는 방사선 피폭원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규제하기 위한 관리수단이지 ‘안전’과 ‘위험’을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다.
☞ 참고사항 : 주거공간 내 라돈과 같은 기존피폭이나, 방사선비상사태의 여파로 받는 비상피폭에는 선량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상황에 적합한 “참조준위”를 설정하여 대응한다. 이러한 참조준위는 대개 연간 1 mSv보다 높이 설정된다.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 인체 노출한도가 긴급방재 노동자와 일반인에게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줄어드는게 현재까지 설정된 방사능 인체 위해성 설정기준인가?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보면 속시원히 알려주려나?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사능 피폭기준치는 '0'이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06
만약 1mSv/y 를 방사선량 안전기준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8시간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방사선량 노출기준은 0.500 μSv/h 이하로, 24시간 상주공간의 노출기준은 0.114 μSv/h 이하로 정해야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소량일경우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논리로 발생하여 현재 진행중인 가습기살균제 사망사태와 같은 논거로 이러한 기준값들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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