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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선생님들이 다음으로 해야될 일.

 

 

 

[김영재 - 적념.mp3 (18.34 MB) 다운받기]

 

 

  과학실험실, 가사실습실, 미술실, 소강당 등에 환기시설이 없으면 환기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내일이냐고 내팽개쳐버리고 행정실장, 교장의 시혜에 굶주려한다면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교사로서의 첫번째 직무를 유기하고 계신겁니다.

 

  음악전공자들은 방음시설(흡음+차음)이 완비되어 들어가면 귀가 멍해지는 연습실을 이용하셨을 겁니다.  과학전공자들은 환기시설이 되어있는 실습실에서 시약을 따를때 후드시설이 되어있는 실험실을 이용하셨고 신체보호용 하얀 가운, 실험복을 착용하셨지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런게 없으면 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신가요?  배운대로 가르치는게 선생님들이 하는 일 아닌가요?  그런건 보건실에 짱박혀 노닥거리고 있는 보건교사나 행정실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러고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으시면 떳떳하시던가요? 

 

  잡무도 많은데 그런일까지 신경써야하냐고 되묻는 선생은 내팽개쳐 썩어가고 있는 양심을 거둬들이셔야합니다.

 

  지각을 밥먹듣 하고, 학생들 시험지를 묵히고 묵히다..  세절해 버리기 귀찮으니 시설관리 주무관시켜서 소각해 버릴 궁리나 하고 있는 전교조 선생은 반성 많이 하셔야합니다. 전교조는 교사로서의 기본 소양교육을 시켜야합니다. 수준미달의 교사들이 헌신하는 교사를 욕먹이지 않도록 무슨일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제발 교육시켜야 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은 전화받기 귀찮으니 4~5명이 함께 사용하는 전화기 대신 개별전화기를 요구할때가 아닙니다.  테러협박, 악성민원 등의 이유로 녹취 기능을 신청하여 학교 전체 통화가 건당으로 전화국 서버에 녹음되고 있는 교내 전화에 대해 사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생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전화녹음은 제3자가 할경우 불법이지만 당사자가 할경우 국내서만 합법이지요? 해당 전화기 당사자가 재생요구를 할경우만 전화국서버에서 학교로 음성파일이 배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하셔야 합니다.  로그파일을 정기적으로 요구하고 해당 전화기의 녹취재생 신청서를 대조하는 등의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나이 드신 교장선생님이 전화국서버에서 건당 녹취 Voice File 을 받아서 불법사찰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야할 일은 결국 학생들과 선생님들 스스로의 권리를 잘 지켜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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