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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 엘리베이터 사고 예방법

 

 

 

[한영애 - 완행 열차 (1집).mp3 (3.56 MB) 다운받기]

 

 

  화재시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대부분 화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긴 막걸리 먹고하면  안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오늘 좀 열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제어 메인 보드엔 화재모드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화재신호를 전기적으로 받게되면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문이 활딱열리며 멈추면서 작동을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ㅏ재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화재층에 멈춰 타죽거나..  전기선 타며 정전되어 엘레베이터에 갖혀 죽는 사람은 없을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소방청에 전화 민원을 넎었습니다.

 

  "화재수신반의 화재신호를 엘리베이터에 주어 화재시 엘리베이터가 1층서 문이열리며 멈추게 되는 기능을 법제화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  엘리베이터는 소방시설이 아닌뿐더러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연기감지기, 발신기 등의 화재신호를 받아 멈춘다면야 많은 생명을 살릴게 자명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내 인원이 이동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합니다.  단, 장애인 휠체어용 리프트는 제외 대상입니다.   화재 났어도 제기능을 해야 장애인이 위험지역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뭣모르고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들은 화재시 다 죽어야하는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부터는 기술인의 몫인데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치못할 사람들에대한 배려를 기술인들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기술적 해결이요.  물론 기술은 고장 날 수 있지만..  보완의 의미에서  화재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1층서 엘리베이터는 문을 열고 멈춰서며..  각층    LED  전광판?에  화재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이런일을 하는게 기술인입니다.

 

 

   그래서 기술인들의 최고 덕목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술에 대해  Yes, No를 분명히 하는 자세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편작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가물 기억에.. 조조에 바른말해서 참수된 한의사인데요..   기술인이 기술에대해 기다.. 아니다..  얘기하는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압력에 의해 결과가 바뀐다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기술인에만 해당되진 않아요.  기자님들도.. 이 제품, 이 회사가 불특정 다수에 어머어마한 해악을 끼친다면 당연히 보도되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를 하거나 기술적으로 해악이 있다 판단하는건..  모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연구소는 자연과학적인 실험결과를 정치적으로 발표하여 대중들에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은 절대루 가치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결과 조작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소방청은 엘리베이터가 소방시설물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보다는 건물 사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을 대피로로 보아서..  화재수신반 화재신호를 엘리베이터, 수평보행기, 에스컬레이터에 주어서 화재시 멈추게 하는게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수쳥보행디나 엘리베이터는 화재시 기능을 멈춰야합니다. 단,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작동중일경우 1층(피난층)으로 작동되야하겠지요. 

 

  이러한 신호는 화재수신반에서 직접 단독으로 받게하여 소방선로 고장시 작동하지 않는 불쌍사를 막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화재수신반까지 당연 연결 할수 있게 선을 끄는 것은 엘리베이터 몫,  화재수신반 서 단독으로 화재신호를 주는 곳을 물려주는 것은 소방기술자 몫,  노후로 24 V  신호가 잘 나오지 않을때는 화재수신반을 교체해야하고..   화재신호 제거시 엘리베이터는 별도 조작없이  정상작동해야하는 등의 일을 기술기준에 명 시해야하는거 아닐까요?

 

 

    프랑스나 선진국들은 화재시 비상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비상문문 앞에 서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철칙으로 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그러지 않고.. 누가여나에 상관없이 비상문만 자동으로 열리고 수동으로도 열릴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선진국은요?  3중구조를 유지합니다. (인명을 다루는 시설물은 모두 3중구조 이상)   1층과 옥상문을 대부분 잠가 놓는 우리나라 비상문은 다음과 필요충분 조건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 화재시 비상문앞에 선 사람이 비상문을 열 수 있어야함. (문을 여는 권한을 피난인에게 줘야함, 프랑스 등 선진국 같이.)

  2. 화재시 비상문은 화재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열려양함.  (하부 선로 사용경우 단선시 안열림) 

  3. 화재시 비상문은 상주 직원이 수동을 전체 비상문을 즉시 열수 있어야함. (소방법은 공공의 성격에 사회법적 성격을 갖음.  그러나 소유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법과 사충하는 부분이 있어 비상문 자동대쳬장치에 대한 자본주의 체에에서는 상호충돌하여(소유권, 화재예방) 자동개폐장치 설치 법제화 확장요망.

 

  3층 건물에 1층 불나면..  2,3층은 옥상을 대피해야겠죠? 이런 단순한 사항이 학교에선 지켜지지 않으며 자체점검 지적을 하니 상급단체서 해당항목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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