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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유연화’, ‘개혁’, 그리고 ‘사회적 합의’(2004.06.07.)

‘안정’, ‘유연화’, ‘개혁’, 그리고 ‘사회적 합의’

 

‘임금안정’

 

‘안정’이란 말이 있다.

그 자체로는 좋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이 단어를 ‘임금’이란 말과 연결하면, 즉 ‘임금 안정’은 곧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뜻이 된다.

그래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안정’을 해치는 것이 된다.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가 추진했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서는 “향후 경영계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노동계는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표현을 사실 그대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인상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바꿔 보자.

합의의 결과로 생길 대중적 분노를 미리 거세해 버린 느낌이 들지 않는가?

 

‘노동유연화’

 

‘노동 유연화’라는 말도 지난 10여 년간 익숙하게 듣던 말이다.

1990년대 초반에 소위 ‘신경영전략’이 일반화되면서 알려진 용어다.

‘유연화’! 얼마나 부드러운 표현인가?

그러나 이 부드러운 표현도 ‘노동’과 결합하면 으시으시해 진다.

‘노동유연화’!, 곧 기업가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고,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고상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유연화’에 노동자들이 저항한다면, 그 노동자들은 해고로 인한 삶의 고통에 항변하기도 전에,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국가의 경제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로 찍히게 된다.

 

‘노사관계 개혁’

 

‘개혁’이라는 말도 그렇다.

현실을 바꾼다는 뜻이다.

만약 그 현실이 부당하다면, 그래서 지켜야만 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 현실을 ‘개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개혁’이 ‘노사관계 개혁’으로 되면, 바꿔야 할 내용과 대상이 전혀 엉뚱해져 버린다.

노무현 정권이 ‘선진노사관계 로드맵(단계별 일정표)’이라는 것을 만들어 노사관계를 선진적 수준 국제적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혁’한다는 것이 다름 아니라, 정리해고와 변형근로, 그리고 파견근로를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연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이러한 정리해고나 파견근로에 저항하는 노동자나 민주노조가 되고, 이들은 ‘반개혁 세력’이 된다.

게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양산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때문이고, 따라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이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하지 못한 결과, 이러한 여론 공세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

 

노무현 정권 2기 들어, ‘사회적 합의’가 위로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6월 4일에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만들어져서 ‘노사정위원회 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내용은 ‘임금안정’, ‘노동유연화’의 제도화, 그리고 그를 통한 ‘노사관계의 개혁’이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않고 ‘임금억제’와 ‘정리해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제도화’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 뿐이다.

 

2004.06.07.

[현자노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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