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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2차 생명평화축제에 가기전에 일독을! - <제주도 군사기지화 정책의 역사와 반기지운동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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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군사기지화 정책의 역사와 반기지운동의 지평

 

정영신(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주도에서 오끼나와를 생각한다!

 

제주도 서남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에 따라 ‘육지경찰’이 투입되어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구속되었고, 국방부는 구럼비바위를 깨뜨리는 공사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 제주도와 국방부가 협약서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사업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보수언론은 ‘해군기지 부지가 좌파단체 해방구’가 되었다며 공사강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평화운동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이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확정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근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군사·외교·통상과 같은 분야들에서는 고위관료들의 뒷거래와 밀약이 횡행하며 대통령을 기망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 스스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첩행위’를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내용은 ‘국가기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감춰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장의 사실들에 대한 추적 못지않게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사태를 짚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 글은 현실에서 눈을 돌려, 사태를 보다 큰 공간 속에 위치시키고 보다 긴 역사적 맥락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전후라는 맥락에서, 특히 오끼나와의 관련성 속에서 제주도 군사기지화 시도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네 번의 시도: 한 번의 성공, 두 번의 실패, 그리고 마지막 시도?

 

길지 않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제주도는 네 번의 군사기지화 압력에 직면했었다. 1940년대에 제주도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군사기지가 되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고 다수의 연구 성과도 나와 있지만(신주백, 2003; 츠카사키 마사유키, 2004; 황석규, 2006; 이병례, 2007), 간략하게 이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참패 이후 점차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잃어가던 일본군은 1944년에 몇 차례의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하였고, 이후에는 일본의 남방에 있는 여러 섬들을 기지화하여 본토결전에 대비하려 했다. 44년 3월에는 ‘10호작전준비요강’을 발표하여 우선 대만과 오끼나와를 항공기지화 했다. 44년 7월에 작성한 ‘첩호작전’과 45년 1월에 작성한 ‘천호작전’ 역시 남방의 섬들을 기지화하여 해상항공작전을 벌이는 동시에 본토결전에 대비한다는 구상이었다. 45년 2월에 이오지마가 함락되자 일본군은 본토결전 계획인 ‘결호작전’을 기획하는데, 이 가운데 ‘결7호작전’은 일본 영토 이외의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려는 것이었다.

 

제주도에는 이미 1931년 3월에 모슬포 평야(알뜨르)에 항공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중일전쟁과 더불어 기지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1945년 4월 15일에는 제58군사령부가 신설되었고, 일본본토의 부대와 만주의 관동군 등 종전 직전까지 7만5천의 병력이 제주도에 결집하였으며, 제주도 섬 전체가 군사기지로 전변되었다. 상륙 예상지점이었던 서남부에는 각종 참호와 동굴진지, 비행장이 건설되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투하와 소련군의 대일참전을 계기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제주도는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났지만, 상륙부대에 타격을 주는 ‘해안결전’과 장기적인 지구전을 벌이는 ‘내륙결전’을 결합한 ‘결호작전’이 진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 것인가는 오끼나와전(沖縄戦)의 피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끼나와인들이 ‘철의 폭풍’으로 기억하는 오끼나와전에서 일본군 6만 5908명, 미군 1만 2520명, 오끼나와에서 차출된 군인과 군속 2만 8228명, 일반 현민 9만4천 명이 희생되었던 것이다. 좁은 섬 지역에서 주민의 몇 배에 달하는 군인들이 집결하여 벌인 전쟁의 결과는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군이 해체․철수하였지만, 제주도 곳곳에는 당시 군사기지화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미군점령기(45~48)를 거쳐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후방보급과 군사훈련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제주도에 다시 군사기지화의 위기가 닥친 것은 뜻밖에도 오끼나와의 일본반환교섭이 진행되던 1960년대 말이었다. 이미 1965년 8월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수상은 전후 일본의 수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오끼나와를 방문하여 “오끼나와 조국 복귀가 실현되지 않는 한 일본의 전후는 끝나지 않는다”고 언명하고, 복귀협상을 본격화했다. 오끼나와가 일본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은 당시 한국과 대만 정부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다. 오끼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상당수가 철군하고 미군기지의 상당수가 폐쇄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1968년 6월 18일, 한일 양국 사이에 오끼나와 미군기지에 있는 메이스B 등의 핵무기를 포함한 주요 전략기지와 ABM(미사일요격망) 레이다망 등의 미군 시설을 제주도로 옮겨 한일 양국과 극동지역 방위에 임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69년 3월에 진행된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서도 국회의원들은 주한미군과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기지 철수설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3월 15일에는 정일권 국무총리가 UPI와의 회견에서 미군이 오끼나와에서 부득이 철수하게 될 경우 한국 영토를 새로운 미군기지로 제공할 뜻을 밝혔고, 이후에도 정부당국자들은 오끼나와 미군기지의 철수에 반대하고 한국이 기꺼이 대체기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월 15일에는 최규하 외무부장관이 주한 미국대사와 일본대사에게 오끼나와 반환에서 극동의 안보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각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즉, 오끼나와의 미군기지가 한국과 대만의 안보에 극히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그 기능을 축소할 경우 한국으로의 이전을 환영하며, 그 대상지역은 제주도라는 것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그다지 실효성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주된 이유로는 오끼나와의 전략적 장점을 대체하기 힘들다는 점, 제주도가 중국 대륙에 근접하여 레이다망에 포착된다는 점, 기지로서의 입지조건과 건설비용에 난관이 많다는 점, 적절한 항만시설이나 기본적인 수도 및 전력시설이 부족하고 바람이 세다는 점 등이 거론되었다. 오끼나와 반환협상 결과, 오끼나와에서 핵무기는 철수되었지만 주요 기지가 그대로 잔류하게 되자 오끼나와 미군기지의 제주도 유치 움직임은 사라지게 되었다. 요컨대, 제주도 군사기지화의 두 번째 움직임은 일본으로 복귀한 후에도 오끼나와 미군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중단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 군사기지화 시도는 냉전이 끝나가던 1980년대 말에 진행되었다. ‘송악산투쟁’으로 명명할 수 있는 당시의 사태 전개와 주민들의 대응양상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다(김수열, 1989; 조성윤, 1992a; 1992b; 2003; 조성윤․문형만, 2000a; 2000b; 2005). 남제주군 대정읍 모슬포 지역에는 한국전쟁 시기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았고, 이 지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았다. 1987년 11월 대통령선거에 나섰던 노태우 후보는 이 토지들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선이 끝난 직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히려 그 주변지역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버렸고, 이 사실은 88년 8월 12일 『제주신문』의 보도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정부가 송악산 일대의 관광개발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국공유지 70만평에 주변 토지를 더 포함시켜 197만평 규모의 군사기지와 비행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대정지역의 청년들이 만든 ‘대정사회연구회’가 나서서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10월 1일에는 ‘모슬포 군비행장 설치 결사반대 대정읍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마을 이장들과 각 지역조직의 대표들이 함께 기지설치 반대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전쟁없는 실향민이 될 수 없다”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군사기지 설치도 거부”한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선거공약의 이행”, 그리고 일제시기와 6.25에 이르기까지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희생을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군비행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성장한 도내 19개 종교 및 민주단체들은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결사반대 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반도 평화’,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등을 주장하며 집회나 평화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역 정치인들과 재경 유학생조직까지 나선 이 반대운동의 결과, 정부는 1990년 3월 송악산 군사기지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국방부 소유 군사기지 중 47만 평을 주민들에게 불하하기로 하면서(이후 국방부는 토지를 불하하지 않았다) 송악산투쟁은 종료되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확장하려는 군부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관광지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얽히면서 오늘날까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는 직접적으로는 세 번째 군사기지화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길게 보자면 대륙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변경의 섬들을 군사요새로 만들려는 (어느 나라의 군대인지와 관계없이) 군사주의 세력의 오래된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사태의 전개양상에 관해서는 다수의 신문방송 기사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첨부해 두고자 한다. 해군과 군사기지 유치세력들은 2007년 4월에 있었던 강정마을회의 유치 결정, 5월 김태환 전 도지사의 강정마을 최우선지 선정 결정,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의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 의결, 2010년 11월 제주도지사의 해군기지 수용입장 발표 등을 토대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에서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권으로 기지건설을 강행한 바 있다. 더구나 현지 여론을 먼저 움직여서 마을회나 시장, 시의회의 유치 결정을 이끌어 내고 이것을 근거로 기지건설을 강행하는 방식은 오끼나와의 헤노코 지역에 신기지를 건설하고자 일본정부가 이미 사용한 방식이었다. 기층 주민들 가운데 찬성파를 지원하고 지방선거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며 지역 유지들이 장악한 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절차’라는 합리성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개발자금 지원을 미끼로 하여 추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기지 설치에 대한 반대의 의미는 군사․외교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개발과 환경, 삶의 질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이러한 절차적 합리성의 의도적인 창출은 민주주의 진전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형해화의 징표이다. 주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정말로 기지건설을 반대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오직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이다.

 

네 번의 계기들은 각각 동아시아체제가 크게 변동하는 시점에 제기

 

동아시아의 전후, 오끼나와, 그리고 제주도를 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한 네 번의 시도가 동아시아체제의 변동기 혹은 이행기에 발생했다는 점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 전후 동아시아의 군사․외교적 질서를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라고 부른다면, 네 번의 계기들은 각각 동아시아체제가 크게 변동하는 시점에 제기되었던 것이다.

 

일본군에 의한 첫 번째 군사기지화 시도는 20세기 전반기를 지배했던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체제가 연합군과 아시아 민중들의 저항에 의해 파국을 맞는 시점에 발생했다. 요컨대 제주도와 오끼나와의 군사기지화는 오끼나와전, 제주4.3항쟁, 대만의 2.28사건, 한국전쟁 등 동아시아에서 벌어졌던 대규모의 폭력사태들을 예감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들은 구체제가 냉전체제로 전환되어가는 거시적인 체제변동 과정에서 서로 각축하는 힘들이 충돌하는 과정이었고, 동아시아의 변방에서 그 힘들이 폭발한 결과였다. 이 힘들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과 더불어 일정한 세력균형 상태를 보이면서 안정화되었다. 그 사이에 북한과 중국, 소련은 상호간에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맺었고, 미국은 필리핀, 대만, 한국, 일본과 상호방위조약 혹은 안전보장조약을 맺었다.

 

제주도 군사기지화의 두 번째 계기는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와 경제력의 쇠퇴, 일본 경제력의 부상을 배경으로 하여, 오끼나와 민중들의 반기지투쟁에 의해 오끼나와 미군기지의 자위가 위태롭게 되면서 부각되었다. 오끼나와의 일본복귀가 핵무기를 비롯한 주오끼나와미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은 베트남전 전황의 악화 및 1.21사건, 푸에블로호사건, 닉슨독트린 등과 겹치면서 한국정부에 심각한 안보불안을 자극했던 것이다. 오끼나와를 여전히 ‘기지의 섬’으로 남긴다는 미일의 밀약과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바람으로 끝난 두 번째 계기는 이어지는 미중접근(1969-1972)과 일중수교(1972) 속에서 동아시아체제의 긴장이 완화되는 것으로 귀결되었지만, 한국 내에서는 오히려 미군철수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반공권위주의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세 번째 계기는 이른바 민주화와 탈냉전의 조류 속에서 부각되었다. 당시의 민주화를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권위주의체제 하에 있던 제3세계의 조류로 파악할 경우, 특히 필리핀 민주화운동과 반기지운동의 공세에 따라 필리핀 미군기지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맥락이 중요했다. 당시 언론들은 필리핀의 반기지운동을 자주 소개하고 있었고, 1990-91년에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기사들이 대폭 증가했다. 한국 언론들은 일본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할 경우 공군은 싱가포르나 괌으로, 해군은 일본의 사세보나 한국의 남부 항구로 배치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고 미국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따라서 당시 반기지운동 주체들은 미군기지의 제주도 이전 여부를 주목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던 서산군 해미읍의 반기지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주화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탈냉전에 따른 국제정세의 혼란 속에서 기지화는 중단되었고, 한국은 중․소와 수교를 함으로써 동아시아체제의 긴장은 한층 완화되었다.

 

마지막 네 번째 계기의 맥락으로 필자는 전후에 형성되었던 동아시아체제가 장기 이행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거론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90년대에 전개된 한국과 중국․소련의 수교 및 협력 증대, 남북한 관계개선,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접근은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 고조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 2001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미군재편계획(2004), 핵개발과 체제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북미관계의 악화, 동아시아 각국 사이의 영토․역사분쟁의 강화는 동아시아체제의 방향을 카오스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점차 군사화와 팽창의 욕구에 사로잡힌 일본과 한국의 대미동맹 강화정책이 맞물리면서 제주도의 네 번째 군사기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경향들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적으로 구축했던 ‘쇠퇴하는 미국’과 13억 인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사이의 힘의 대결이 만드는 블랙홀 속으로 흡수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는 미․중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상호협력과 공동개발이라는 ‘구조적 대안’에 대한 명백한 거부의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정부와 군부가 어떤 명분을 제시하든 사태의 전개 방향은 그리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영토분쟁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의 어떠한 영토분쟁도 결국은 미․중 사이의 힘의 교차양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제주도 해군기지를 미군이 사용하게 될 것도 피할 수 없다. 최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원회에 출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SOFA 규정상 미군이 우리 시설을 활용하려면 한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미군은 한반도 어디에라도 주둔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SOFA 제1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미군함정은 한국의 항구에 입항할 때 ‘통고’만 하면 된다. 미군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조차도 면제된다. 1960년대 말에 미군이 제주도를 거부했던 ‘조건들’을 떠 올려볼 필요가 있다. 오끼나와 기지의 대체불가능성과 기반시설의 부족. 오끼나와 반기지운동의 공세로 오끼나와 미군기지의 존재는 이미 위협받고 있으며, 기반시설이 마련되고 있다. 한국은 거부할 권리가 없고, 중국의 불편한 심기와 경계조치를 받아내는 것은 한국정부의 몫이 될 것이며, 만일의 사태시에 제주도는 일차적인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운동은 군사기지망 전체의 축소를 지향해야

 

동아시아냉전분단체제의 변동은 이 체제에 참여하는 각 국가와 시민사회의 힘과 역량이 충돌하고 연결된 결과에 의해 발생했다. 각각의 중요한 고비마다 동아시아의 변경에는 군사기지화를 둘러싼 소동이 벌어졌다. 오끼나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제주도 역시 동일한 압력이 존재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계기의 맥락이 우리에게 동아시아에서 자행되었던 일련의 ‘폭력의 연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면, 두 번째 계기의 맥락은 전후에도 동아시아의 군사기지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준다.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군사기지들은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계기의 맥락은 1980년대 이후 군사기지들의 네트워크에 병행하여 시민사회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개연성과 필요성을 알려준다. 오끼나와와 필리핀 반기지운동의 공세는 오히려 제주도에 군사기지화의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운동은 군사기지망 전체의 축소를 지향해야 하며, 이때 지역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간 연대는 피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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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정마을회 등] 공안정국 조장에 대응한 총력 비상투쟁을 선언한다!

강정마을회․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위

 

공안정국 조장에 대응한 총력 비상투쟁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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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경찰력의 남용이 파국을 부르고 있다. 어제 국방부 출입언론의 방문에 맞춰 이를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행동은 급기야, 스스로의 발목으로 작용,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했을뿐 아니라, 해군기지 정국을 급속하게 사실상의 ‘공안 정국’으로 몰고가게 하고 있다.

 

경찰은 무리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현장상황이 명분과 실재면에서 불리해지자, 종교계와 의회의 중재에 응하며 타협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의 약속까지 운운하며 도의회 의장 등에 의해 공개 발표된 그 ‘합의’는 검찰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운동가들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중재에 따른 약속을 지켰고, 강동균 마을회장 연행이 이뤄진 상황에서도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의 석방요구를 밤샘농성 등을 통해 진행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공개 발표된 ‘합의’에 대해, 검찰의 태도를 핑계로 등돌렸고, 검찰은 ‘시위대와 석방 합의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뻔뻔스런 모습으로 오히려 경찰에게 책임을 돌렸다.

 

공사재게에 대한 현장충돌 상황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부당하고, 강동균 회장의 전격연행에 대해 이를 저지하면서도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며 양보한 주민들이었다. 분노와 울분이 앞서지만 오로지 비폭력과 민주적 해결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린 주민들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일거에 무시하고 거꾸로 이를 마을회장 등의 연행을 빌미로 탄압국면을 본격화 하려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우리를 경악케 한다. 분노와 울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비폭력과 대화로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과 평화운동가들을 일거에 물리력으로 깔아뭉게는 것이 지금 정부의 해군의 모습인 것이다.

 

나아가, 기회만 엿보던 정부와 공안당국은 이를 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사실상의 척결기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제의 연행사건을 제주지검 차원을 넘어 대검찰청 공안부의 지휘하에 강동균 회장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사실상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 틈을 타 조금이라도 공사에 나서려는 해군의 꼼수는 훨씬 강경해진 공권력을 등에 업고, 또다른 강제진압 사태를 사실상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국면을 사실상의 공안 정국이라 규정한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보수 언론과 안보단체 등을 앞세워 종북좌파로 매도하다, 이것이 별로 먹히지 않자, 온갖 짜투리 사건 다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 남발하고, 손해배상청구에 공사방해가처분에 나서고, 그것도 모자라 이번 연행사태가 기회다 싶어 공안정국 조성에 나서며, 바로 어제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의 위기를 한미 FTA 문제와 더불어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차원에서 오는 9월 6일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매개로 한 강제집행 D-day로 삼았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종교계와 정치권, 사회각계 할 것없이 공사중단과 공권력 투입 중단,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요청을 묵살하며 국가 물리력을 통해 제압하고 공사강행에 나서려는 정부와 해군의 의도가 변하지않을 것임을 직시해 왔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마침내 7~80년대식 국면돌파용의 기획된 공안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강동균 마을회장의 구속은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정현 신부의 강제구금은 더 높은 평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임을 알아야 한다.

 

탄압이 클수록 투쟁도 크고, 국민적 결집도 훨씬 빠르고 확고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금을 사실상의 공안 탄압국면이라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비상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어제의 주민과 경찰의 충돌과 대치사태는 전적으로 경찰의 안이하고도 무리한 ‘작전’이 불러온 결과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적 강제연행, 크고 작은 부상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셋째, 어렵사리 결정된 충돌사태의 해결을 위한 중재 합의안을, 그것도 언론에 공표된 약속에 대해 이를 일거에 깨버린 검찰의 오만을 강력 규탄한다.

 

넷째, 정부와 해군은 더 이상의 파국과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공사중단과 공권력 자제 요구를 받아들여 평화적인 해결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이를 위한 조치로, 부당하게 연행된 강동균 회장등에 대한 구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여섯째,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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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 놀자~ 강정 놀자~

 

놀자 놀자~ 강정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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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로 가는 '평화비행기'

풀꽃하나, 돌멩이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평화의 비행기를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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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 성명] 육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성명

 

육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경찰 병력을 즉각 철수시켜라!

- 정부는 제주도민이 거부하는 강제진압 시도를 중단하고 야5당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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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오후 약 600여 명의 육지 경찰이 경찰버스 16대, 물대포 3대, 진압장비차량 10대 등과 함께 제주도에 들어와 강정 인근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7월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해 강경대응을 주문하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의 일로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말해준다.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정치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8월 4일 야5당이 해군기지건설 공사 중단과 전면재검토,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8월 5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결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8월 11일에는 한나라당 김장수, 김동성 의원이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대표를 면담하기도 했다.

 

또한 육지로부터의 공권력 증원배치는 제주도가 지향하는 해결 방법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8월 3일 우근민 제주지사와 문대림 도의회장, 강창일․김우남․김재윤 등 3인 제주국회의원과 김동완 제주 한나라당 위원장이 갈등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서 “1) 평화적 해결의 원칙 2) 상호존중의 원칙 3) 조속한 해결의 원칙 4) 당사자 해결의 원칙” 등 4가지에 합의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내일(16일)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경찰은 제주도지사와 여당 도당 위원장, 그리고 제주 의회의장과 제주도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고, 한국사회 각계각층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와중에 육지로부터 경찰과 진압장비를 동원한 공권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계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모조리 무시하는 처사이자,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굴복과 무력진압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아직 4․3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고장이다. 도민 합의 없이 미국이 이용할 대중국 군사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육지의 전투경찰을 배치하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강제로 진압하고 투옥하는 것은 4․3의 비극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다. 경찰은 강정마을에 배치된 일체의 공권력을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에 기대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야5당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론과 제안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년 8월 15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C코리아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 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개척자들

공의정치포럼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성서한국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 알리는 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 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 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이상 총 1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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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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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강정마을 비상체제 돌입!!!

강정마을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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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부로 강정마을이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 7월 18일 집회 동영상 보기

이는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무구한 시민들을 체포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강정주민들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제 그들을 더 이상 신사답게 대접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의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 네티즌들이 할 수 있는 일

 

강정마을 사태는 권력과 언론의 무관심 속에

세상에 거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이 나서서 알립시다!

 

 

‘퍼 나릅시다!’

 

맘에 드는 글이나 동영상을 자신이 가입한 카페나 홈페이지 중에

‘한 곳’씩만 퍼 날라 주십시오.

 

 

7월 20일 카페에 올라온 글들

 

▶구속자 고권일 단식 6일째, 송강호 단식 3일 째

"송강호와 고권일은 평화와 바다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했습니다.

양심과 신념대로 행동한 그들의 자유는 신조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

 

다우리의 꿈을 위하여

 

강정마을에서 평화운동을 하는 선배 한분이 아직 머리에 피도 안마른

후배 청소년 활동가에게 보내는 우정의 편지!

 

(동영상)중덕이에게 세상을 맡깁시다!

법집행 하는 자들은 약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으니,

강정마을에세 키우는 개에게 법집행 권한을 넘기자는 민중들의 외침!

 

서울의 중심 대한문 앞 '강정해군기지 반대집회'

서울의 대한문에 모인 서울 시민들의 강정해군기지 반대의 외침

 

해군기지 사업부지서 멸종위기 지정 후보종 발견

용천수 우물에서 그릇으로 물 떠먹다가 멸종위기 지정 후보종 발견

 

해군놈들이 마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해군의 '경고표지통'을 빼앗길 뻔한 사연

 

강정마을로 휴가갑니다!

한가족이 이번 휴가를 제주도 강정마을로 오겠다는 아름다운 약속~

 

 

(동영상 - 1인 시위하면 북한군 취급)

 

   

맘에 드는 글이나 동영상을 자신이 가입한 카페나 홈페이지 중에

'한 곳'씩만 퍼 날라 주십시오!

 

비상체제 돌입 강정마을 카페

http://cafe.daum.net/peace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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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동균 마을회장 등 3명 체포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동균 마을회장 등 3명 체포

해군측, 주민 14명에 2억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글쓴이 | 박주영 (나눔문화 연구원)

http://www.nanum.com/site/171508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은 바다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세워지는 제주 해군기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중대한 사안이지만 지난 5년간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맨몸으로 포크레인 앞에 서는 마을 주민과 현장의 긴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저항하는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 3분이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7월 15일 새벽 7시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자택에 사복 경찰 20여명이 찾아왔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고권일 강정마을회 반대대책위원장, 송강호 시민활동가도 체포되었습니다.

 

제주서귀포경찰은 해군기지건설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3명에게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3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해 연행했다고 합니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긴급후송 되었고, 송강호 활동가와 고권일 위원장은 구속되어 법원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경찰서와 법원으로 달려갔지만 변호사조차 출입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귀포경찰서는 정문을 잠그고, 전경들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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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청앞으로 달려간 강정마을 주민들 

 

제주도와 경찰,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해군은 주민 14명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공사현장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지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사람들에게 ‘돈’으로 주민들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것입니다!

 

해군이 마을주민들을 고소,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죄목은 업무방해죄!

하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 평생 농사짓는 것이 400년 이어온 강정마을의 '중대한 업무'였습니다.

고향 땅에서 평생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해군이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가 '전쟁의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할 만큼 주목받고 있는 천혜의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두고볼 수만은 없던 강정마을 주민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는 꼭 지켜야 할 것을 지킨 정당한 행동입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마음 깊이 사랑해온 강정마을 주민들이 있었기에 지난 5년간 이 땅을 지켜올 수 있던 것입니다.  

제주서귀포경찰은 연행된 강동균 마을회장, 고권일 대책위원장, 송강호 활동가를 석방해야 합니다!

강정마을 주민 14명에게 청구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시고, 제주 서귀포 경찰서에 항의전화와 항의글을 남겨주세요!

 

064-760-0112 | 제주 서귀포 경찰서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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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철회’하라!- ‘생존과 생명’, ‘공동체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철회’하라!

- ‘생존과 생명’, ‘공동체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

 

2011.6.27.

 

‘강행’이냐? ‘저지’냐? 갈림길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강행’이냐? ‘유보’냐? ‘저지’냐?

물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강정지킴이’(범도민대책위, 전국대책회의 등)들의 힘겨운 싸움에 힘입은 것입니다.

해군과 수주업체(삼성, 대림)는 공사일정에 따라 이미 화순항 쪽에서 제작된 삼발이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케이슨)을 바다에 매립하는 작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강정주민들과 강정지킴이들은 온 몸으로 작업 진행을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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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강정마을 주민들이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와 평화운동가 최성희 씨는 지난 4월에 작업을 강행하려는 크레인 차 밑으로 들어가 저항하다가 구속됐고, 양윤모 씨는 옥중에서 60일 넘게 단식을 했습니다.

‘나의 강정을 지켜줘’, 문화예술인들이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다시 제주도에는 ‘범도민대책위’가 꾸려졌고, 전국적으로는 111개 단체가 ‘전국대책회의’를 구성했습니다.

7월 2일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촉구 시민행동의 날’ 전국집회가 열립니다.

“힘내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지키자 평화”란 슬로건을 내걸고.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모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강행’이냐, ‘저지’냐의 막바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들’

 

지키는 싸움입니다. ‘저지’하려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싸움입니다. ‘생명’과 ‘생태’를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강정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을 정도로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1.2Km 해안이 한 판 현무암으로 되어있는 '구럼비' 바위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바위습지지대, 멸종위기종인 붉은발 말똥 게, 나팡고둥, 금빛나팔돌산호의 서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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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제됐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 총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며 제주의 자연환경보전체계의 근간이다. 강정마을 해안일대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 2004년 10월, 총 1,087,878㎡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 되었다. 이 가운데 해군기지 예정부지 내 절대보전지역은 105,295m2 으로, 약 3만여평에 이른다. 정부와 해군은 도지사의 ‘고도의 자율권’이라는 명분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절대보전지역을 해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바다매립도 추진했다. 제주도는 2009년 도의회에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상정했고, 도의회는 2009년 12월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12월 23일에는 제주도에 의해 절대보전지역 변경 결정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9-157호)를 공고하였다. 강정 해군기지 예정지내 절대보전지역 해제문제는 ▴ 제주도 당국의 자의적인 변경(해제)동의안 상정 ▴ 주민의견 수렴 배제 ▴ 도의회의 회의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통과의 문제로 얼룩져 있다.”

 

문화재청이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이 강정마을 앞바다, ‘구럼비’가 콘크리트에 뒤덮힙니다.

소설가 현기영 씨는 탄식했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초토화될 연산호 군락과 강정마을에만 있는 1.2㎞의 구럼비 해안, 멸종 위기인 붉은발말똥게들이 일시에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당하게 되는 꼴입니다.”

 

파괴되는 것은 자연과 생태만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가 무너졌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거부됐습니다.

강정마을은 인구 1,900명 정도의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이 평화롭던 마을이 해군기지 건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해군기지 설립 추진이 ‘화순’과 ‘위미’에서 막히자, 정부와 해군, 도정(당시 김태환 도지사)는 예정지를 강정마을로 변경해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4월 26일, 불과 86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의를 했고, 그 해 5월 14일에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다수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2007년 8월 20일에 치러진 강정마을 주민투표에서 총 725명이 투표하여 680표가 반대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마을의 공동재산 어떤 것이든 매각, 임대 등 중대한 사안에는 150여명이 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시총회조차도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강정마을회는 찬성하는 소수와 반대하는 절대다수로 나뉘어 대립하고 반목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보상하는 과정도 강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비통한 현실을 ‘전장’으로 비유했습니다.

 

“한 마당 안에 살던 부자가 의견이 갈려 반목하고, 연락을 끊고, 길에서 마주친 형제나 숙질이 외면하며 지나치는 일은 예사입니다. 마을 주민 일부를 현장 노동자로 고용하여 공사를 저지하는 주민들과 맞닥뜨리게 하는 건설 업체의 야만 앞에 주민들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강정은 이미 전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강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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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지키기 싸움은 오늘만의 아니라 미래의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강정마을‘만’의, 제주도‘만’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강정에 들어설 해군기지가 “미군의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은 “제주해군기지는 1개 기동전단 규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약 12만평 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6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정박까지 가능한 규모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군기지 건설 마무리 시기는 2014년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한미 전략동맹'의 핵심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가 중국 견제이고,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될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은 중국 및 대만해협에서 가장 가깝고도 규모가 큰 이 해군기지를 이용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고,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이를 거부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미국 군대가 한국의 군사기지를 드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중국 방어선 구축의 마지막 거점으로 제주해군기지가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가 미 해군의 발진기지나 중간기지로 이용되면, “한국은 중국에게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중국의 공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중국은 군사적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한국 선박의 통과를 불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해상수송로 안보는 직격탄을 맞게 되고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제2의 오키나와 기지!’ 가능성.

 

“미국이 우리의 의도와 달리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경우 약소국인 한국은 신냉전을 불사하는 미국의 의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강정 마을주민만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전국민이 함께 막아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중국 본토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제주의 대정지역에 ‘알뜨르 비행장’과 해군기지, ‘진지동굴’ 등을 구축했고,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제주가 일본 본토사수의 전진기지로 됐으며, 그 결과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제주도가 미군의 폭격 대상이 되었던 역사를.

이런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태’와 ‘공동체’와 ‘민주주의’와 ‘평화’는 오직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투쟁’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됩니다.

 

 

‘강행’, 이건 아닙니다! ‘유보’ 없이 ‘철회’되야 합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유보’가 아니라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월 3일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도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미숙함에 대해 사과하고 올해 안에 지원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공사 중단 및 원점재검토를 요구하자 단호하게 거절했다.”

 

“4월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조항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제주도특별법)을 의결했다.”

 

제주도정(도지사 우근민)은 강한 반발에 밀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있던 민주당은 이제야 ‘진상조사단’을 꾸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5당 진상조사단은 6월 22일 정부 면담, 6월 23일 공청회를 거쳐 6월 30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정마을 주민과의 합리적인 갈등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수준입니다.

미덥지가 않습니다.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것도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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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의 강행 논리, 이건 아닙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상의 정당성도 없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대양해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었는데,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연안방어능력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대양해군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안해군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미군의 동북아 전략 기지 확보와 해군의 세력 확장이라는 목표에 제주가 희생되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해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제주 남방해역은 해저자원이 풍부하고 한반도의 핵심수송로로써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제주도와 국가안보전략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호ㆍ관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해역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해저자원 및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해,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엄청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생태·환경의 훼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

 

정부와 도정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군사기지의 현실은 이런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진해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었다. 평택은 육해공군에다 미군기지까지 이어지면서 군사도시화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다. 지역명소이던 송정은 1함대 군기지로 인해 명소로서의 자취를 감춰버렸다.”

 

게다가 강정마을은 애당초 해군기지 후보군도 아니었는데 도지사에 의해 뜬금없이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것도 적절한 절차도 없이, 대다수 주민들의 뜻에 반하여. 그리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조사 과정에서 환경여건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국책 사업을 위해 무단 해제했다.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 청취도 없이 도의회가 날치기 처리로 강정마을을 보전지역에서 제외했다.”

 

“해군은 불법 ․ 탈법 ․ 편법적인 방법도 아랑곳 않고 공사강행을 하청업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미래 발전전략에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2005년 1월 27일)한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퇴행입니다.

 

“제주는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수많은 도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4·3의 비극이 있는 곳이다. 그런 비극을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평화의 섬은 제주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제주도는 갈등의 섬으로 전락했고 강정마을공동체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강정마을회의 표현대로 해군기지 문제는 이제 제2의 4·3으로 비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도 해준 곳이라는 점에서,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를 생태·환경·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려는 비전과 양립할 수 없다.”

 

“'4.3 사건'이라는 제노사이드(집단 학살)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면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 평화와 반대되는 전쟁무기·기지를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해군기지 건설은 더 이상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 설득력도 없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더 이상 ‘강행’되서는 안됩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유보’에 머물러서도 안됩니다.

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저지 투쟁은 ‘강정’만의 싸움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제주도민’들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만’의 싸움으로도 부족합니다.

전국민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권과 자본에 의해 해체되고, 쫓겨나는 모든 이들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용산에서,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아산의 유성기업에서처럼.

‘생명과 생존’, ‘공동체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 강정을 생명평화의 마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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