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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사내하청노동조합 위원장 김형기

 INP사내하청노동조합 위원장 김형기


"일당직 핑계로 주차월차수당, 잔업철야수당, 명휴 휴업수당, 해고수당 등이 일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본 노동시간도 9시간이다. 4대 보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게다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있다."

4월 11일부터 방어진에 있는 INP중공업 정문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INP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 김형기 위원장을 만났다.

□ INP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은?

☞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마저 어겨지고 있는 것이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특히 INP의 경우 일당직 고용형태가 많은데, 일당직이라는 핑계로 주차월차수당, 잔업철야수당, 명휴 휴업수당, 해고수당 등이 일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취가 인정되는 기본 노동시간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
게다가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있다. 두달 석달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열흘 후 보름 후에 받고, 그것도 전체 월급이 아니라 쪼개서 받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INP중공업이 하청업체에 돈을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넘어 수시로 하청업체가 도산하여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
원청 주장은 원래 계약된 공사대금은 다 지불했다는 것인데, 애당초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공사대금을 터무니없게 책정하고서 추가공사가 불가피해져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못받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 INP중공업이 통일교 자본이라는데, 어떤가?

☞ 통일교는 세계평화재단 이름으로 국제적인 착취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INP중공업 역시 돈벌이만 된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청업체를 통하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부정하고 있다. 노동부가 3월 28일자로 INP 하청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통보한 데서도 문제의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INP중공업은 또한 노동조합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노조 결성 직후 조합간부 전원을 해고하고 소속 업체를 위장폐업 시켰다. 평소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일이 생기면 업체를 계약해지 시켜 왔다.
법원이 하청노조의 출입을 보장하라고 권고조치를 내려도 "우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다. 하청이 무슨 원청한테 출입보장을 요구하느냐."며 막무가내다.
현재의 노동법은 원청이 하청노조에게 사용자의 지위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 법적인 방식에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확실한 방법은 노동자의 단결로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번 노숙투쟁에서 내걸고 있는 핵심 요구는?

☞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합활동 특히 조합간부의 현장 출입 보장 △근로기준법 준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한 소급 보상 △임금체불 관행 철폐 △산재은폐 중단 △4대 보험 가입 등도 중요한 요구다.
근본적 해결책으로 △하청 일당직 고용 중단 및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 노숙투쟁 하면서 보람과 어려움을 느낄 때는?

☞ 노숙투쟁 전에는 출퇴근 투쟁 때 인사하는 정도였지만, 노숙투쟁 하면서 점심시간에도 현장 동료들이 지나다니며 인사한다. 회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농성장을 감시하고 있지만 음료수, 담배, 술 등을 사다주면서 "힘내라, 길게 보고 하면 언젠가 되지 않겠냐"며 격려해주는 일이 몇 번 있었다.
노조 결성 이후 천막농성 돌입할 때까지, 또 천막농성 돌입 이후 지금까지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며 연대투쟁과 지원활동에 나서주신 분들이 아주 많았다.
울산 사내하청 투쟁은 이제 시작이지만 전망이 아주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회사의 오만하고 완강한 태도를 깨뜨리려면 현장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와야 하는데 노숙투쟁 들어갔다고 바로 터져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 다소 아쉽지만 의연하게 밀고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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