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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1/26
    오늘 산에 올랐다가 놀랐어요...
    깡통

화딱지가 나서리...

 

중앙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을 한다고 접수를 받는다는데...

그 평수가 40여평 규모를 이야기 하는군요...


도서관및 도서진흥법을 보면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도서관에서 80평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문고를 도서관으로 보는 군요...


우리 징검다리도 시에서 지원을 해줄테니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징검다리 어린이 문고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던데...


정작 중앙도서관에서는 문고를 왜 작은 도서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잘난 도서관및 도서진흥법에 의해 작은 문고 지원이라고 하지...


그리고 이른 바 작은도서관(?) 은 사실 대부분 문고 수준 80평 미만 특히 10평 안쪽 규모가 대부분인데... 작은 도서관을 지원한다는 것이 40평 규모의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군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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