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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관련 기사 0 (2008년 이전) - 2008년 9월 1일부터 성범죄자 ‘전자 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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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블로그에 있던 걸 옮겨왔다.

 

9월 1일부터 성범죄자 ‘전자 발찌’ 부착 2008/09/01 21:59

 

오늘부터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가 착용된다. 이전에는 전자팔찌였는데, 이번에는 전자발찌다. 어느 틈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행되어 버렸다. 여기에 대해 다들 무감각한 듯하고...  
법무부가 시행하지만, 전자팔찌 때와 같이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이 방방 뜬 모양이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인권이 침해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이전 전자팔찌 논란과 관련된 글도 담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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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300여명에 전자발찌 (서울, 유지혜기자, 2008-08-27  12면)  
 
9월부터 성범죄자 ‘전자 발찌’ 부착 (내일, 선상원 기자, 2008-08-27 오후 12:10:49)
아동상대·상습범 대상 … 올해 300명 예상 
 
성폭행범 ‘전자발찌’ 착용 논란 “악순환 차단” vs. “인권침해” 팽팽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2008.08.28 19:35)  
성폭행범의 전자발찌 착용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앞두고 범죄예방 효과론과 인권침해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전자발찌 착용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8일 "2년 전 용산 어린이 성추행 살해 사건 등 흉악범죄는 주로 성폭력 전과자들에 의해 일어난다"며 "복역 이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여성단체들은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마땅히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전자발찌가 성폭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최근 아동유괴범에까지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전자발찌 만능주의'는 인권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호주 등 현재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치열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불가피하고 실효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국은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성폭행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유로 현재 확대·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이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해 45명의 대상자 중 재범은 한 건도 없었다. 플로리다 주 교정국 역시 '성범죄자 100명 중 40명이 재범을 하고, 경찰이 근접감시할 경우에는 7.8명, 전자발찌를 채울 경우 3.8명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자발찌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성폭력 범죄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를 중심으로 300명 정도가 부착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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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제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법무부 보도자료, 2008-08-27 12:03)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종료보고회 개최 
◇ 개요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8. 8. 27.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약 1년 4개월간 추진해 온 「성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종료보고회를 개최하였음. 종료보고회에서 박기준(朴基俊)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일명 전자발찌제도)」의 시행준비 과정과 향후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2008. 9. 1.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성폭력범죄 감소·성범죄자 수사 및 검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함
  
◇ 성폭력범죄의 특별대책으로 도입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후 2008년 현재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이 제도는 2005년 발생한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던 가운데, 특정 성폭력범죄자들의 행적을 추적·확인하여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도입함. 2007년 4월「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5월 동법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 세계 최소형 추적장치 개발 등 시행준비 완료 
법률제정 이후, 법무부는 미국·영국·호주·스페인·네덜란드·이스라엘 등 외국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2007. 10.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수행자로 「삼성 SDS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 해외 위치추적시스템 개발업체와의 기술제휴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IT)기술과 이동통신인프라는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하여 운영 중인 다른 나라의 시스템보다 우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개발 및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휴대용 추적장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로 개발됨 
법무부는 2007년 4월부터 금년 8월까지 성폭력범죄자 전문 치료프로그램과 성범죄자 위험성평가를 위한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를 개발하고, 금년 5월에는 위치추적업무를 전담할 전담요원과 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을 선발,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한 상태임 
또한 법무부와 삼성SDS는 금년 6월부터 8월말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개발 및 시범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택·고층빌딩·상가·지하철 등 다양한 가상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총 1만회 이상의 테스트를 실시, 전자장치 및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됨을 검증함
 
◇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및 전담 보호관찰관의 이중 감독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을 위하여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서울보호관찰소(동대문구 휘경동 소재)에 설치하고, 전국 44개 보호관찰소에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성폭력범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수신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1차적으로 조치한 후일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2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일선 보호관찰소의 전담 보호관찰관 및 직원은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이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를 상대로 직접 확인 후 조치하는 방식으로 밀착감독하게 됨
 
◇ 24시간 전자감독으로 성폭력범죄의 획기적 억제효과 기대 
「위치추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적 성폭력·아동상대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24시간 행적추적과 밀착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여 성폭력범죄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성폭력 없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초 부착대상자는 9월 말 성폭력범죄'가석방자'로 예상 
9월 1일 이후에는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 결정을 받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2회 이상 실형 전과자 등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및 법원의 판결로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됨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대상자 
ㅇ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 
-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
-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ㅇ가석방·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 가석방 또는 가종료(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ㅇ집행유예 단계 대상자: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9월 말 예정되어 있는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에서, 성폭력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는 자가 가석방되어 출소될 때 처음으로 부착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 말까지는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300명 정도가 부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전자팔찌 논란 2005/04/28 18:23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현재 위치와 심장 박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성 폭력범 전자 위치확인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건 때문에 한나라당에 진수희 의원이 있는 줄 알았다. 평소에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어야 말이지.) 이 전자위치 확인제도는 한번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 위치와 심장박동을 동시 점검할 수 있는 칩을 내장한 팔찌나 시계를 강제 부착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며, 성범죄자가 재범을 시도할 경우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해 심장박동 이상 등의 신호가 포착되고, 위치가 확인돼 재범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그럴싸한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면서 옹호하는데...  
전자감시, 통제의 측면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를 제외하고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미지근하다. 특히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의미있는 조치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조차 있다.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26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성범죄자 전자팔찌' 도입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맞짱을 튼 것은 아니고, 김어준씨와의 대담형식을 띄고 있다.  
 
그런데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성범죄가 줄어들까. 성범죄는 대부분 충동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이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게다가 이중처벌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전자추적 감시제도가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4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주호영 의원도 “범죄자 인권과 사회보호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선택의 문제”이며, “외국에서는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와 보호감찰 중인 음주운전자에게도 전자위치확인제를 확대하는 곳이 많다”고 했다 한다. 아마 그렇게 되면 바람피는 배우자에게 전자감시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무촌간인데, 무슨 인권침해말이 나올 것인가? 바람피우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데 할 말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반대논리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채우라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추적 감시제도는 아무리 바람직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도입에 신중하는 것이 좋다. 이를 추진하는 쪽이 항상 소위 '선'을 담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CCTV의 확대도 그렇고, 왜 계속 이렇게 감시,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혹시나 이런 것에 민감한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을까 몰라. 


[전자팔찌] '세계적인 추세' 대 '파시즘적 발상' 
- 한나라당 대 인권실천시민연대(cbs-r 시사자키 050426)  
"성범죄의 경우는 상습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전자감시제도를 다른 범죄보다는 성범죄에 많이 적용을 하고, 이것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세계적인 추세죠." vs "전자 팔찌는 ‘주홍 글씨’고,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에게 낙인찍어 놓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 사회/김어준>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셨다고요?
◑ 진수희 의원> 그렇습니다.  
◎ 사회/김어준> 우선, 이 제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진수희 의원> 말 그대로 전자 장치를 이용해서 성범죄자의 활동을 제약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회/김어준> 손목시계 같은 장치를 차는 건가요?
◑ 진수희 의원> 시계나 팔찌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몸에 안 보이는 곳에 이식하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런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진수희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율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5대 강력 범죄 중 두 번째로 범죄율이 높고요, 전체 범죄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신고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공식 통계에서 잡히는 것 보다 훨씬 더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 사회/김어준> 다른 범죄들 중에서도 성범죄에 전자위치확인제도를 도입해야겠다고 한 배경이 있나요?
◑ 진수희 의원> 성범죄가 심각한 것은 주로 청소녀를 대상으로 더 많이 행해집니다. 통계를 보면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실명공개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상공개 대상이 됐던 가해자들을 전부 조사해서 그 중에 강간범의 경우를 보니까, 재범하는 율이 8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기를 갖고 저희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위치를 안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예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 진수희 의원> 위성항법장치(GPS)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위치기반서비스(LBS)라고 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도입하면 일단 성범죄 초범이든, 재범하고 풀려나는 범죄자들의 경우는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 감시 장치를 장착하면 경찰청 같은데서 그 사람이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를 확인하고, 애초에 정한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 휴대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돌아오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저희가 또 검토하는 한 가지는 전자 칩을 갖고 위치 확인도 되면서 성범죄 행위를 하려고 하는 시점, 예를 들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던가 하는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칩을 부착하면 더 효과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데요, 첫 번째는 석방됐다는 것은 처벌을 받고 나온 건데, 이중 처벌의 논란은 없는지, 두 번째는 심장 박동은 운동을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 진수희 의원>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 저는 이중 처벌이라기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교화가 이루어지는 진짜 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범죄자에게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일반인들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몸에 안 보이는 일반인들에게 안 보이는 부분에 장착하고, 시계 형태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계와 구분이 잘 안 되는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 논란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상공개제도를 통해서는 그 사람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장박동 문제는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일단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24시간 성범죄자들을 전원 감시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반드시 성범죄자가 된다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닙니까?
◑ 진수희 의원> 그런데 외국 사례들도 보면,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상습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도 전자감시제도를 다른 범죄보다는 성범죄에 많이 적용을 하고, 이것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세계적인 추세고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스위스, 미국, 호주,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이미 도입해서 운영중이거나 도입할 계획을 갖고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 사회/김어준> 만약 이것이 성공적이면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에게도 넓히자고 하는 주장도 있던데요.
◑ 진수희 의원> 이미 영국에서도 작년부터는 상습범죄자의 경우는 일거수일투족으로 24시간 위성으로 감시하는, 말하자면 창살 없는 감옥을 일부 지역에서 체형 가동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단장 없는 교도소 이런 식으로 전자 감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의 교화냐 하는 것과 이미 처벌을 받고 난 사람 모두다 잠정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의 이야기는 어쨌든 법적 처벌을 받고 나온 사람도 전부다 채워서 평소 24시간 관리 하자는 것이죠?
◑ 진수희 의원> 초범부터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상습화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자들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두 차례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다듬고요, 그러나 6월 국회에서는 통과 시킬 목표를 갖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사회/김어준> 우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창익 사무국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자팔지를 하면 효과가 있느냐 인데, 효과가 검증된 게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 하고 있고요, 가장 빨리 한 곳이 2002년이고,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한 곳도 있고, 그래서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권문제죠, 이것은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인권침해, 기본권 제안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팔찌를 차는 것은 이중, 삼중 처벌이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게 된 게 박근혜 대표가 얼마 전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당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살을 붙여서 오늘 발표한 것인데,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두세 번 정도해서 입법화 하겠다고 하는데, 공당의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성범죄의 특수성,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것이 재발률이 80%이상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선별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대상을 제한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 오창익 사무국장> 그것도 반대합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 대부분 충동적인 범죄거나 아니면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찌를 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 의문이고요, 이 분들을 치료하는 위한 것이 치료감호제도인데요, 정부가 성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돈도 쓰고 있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범율이 높다는 것은 교정·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근거 아닙니까, 교정·교화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국가거든요, 그런데 교도소라는 곳이 교정·교화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범죄 양성소처럼 작동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제대로 된 교정·교화가 되도록 해주고, 아파서 정신과적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지른 성범죄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진료를 해 줘야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하고, 팔찌만 채우겠다는 것은 즉흥적이죠, 전시 효과는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운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한나라당에서는 간담회나 토론을 거쳐서 6월 중에 입법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펴고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 오창익 사무국장> 그것은 주홍글씨고,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들에게 낙인찍어 놓는 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차례의 형식적인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런 제도로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면, 그 시행으로 인해 범죄가 과연 줄어들었는지, 사회가 안전해졌는지, 혹시 사회가 안전해졌더라도 인권침해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자팔찌로 인해 우리사회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미국, 스위스의 경우 등 아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두 번 정도의 공청회를 통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다시 말해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누구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은 실질적인 공청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진중권의 SBS 전망대> 프로그램 3부 오프닝으로 방송된 내용이다. 
그 옆에 있는 것은 한겨레신문에 나온 한나라당 의원 술자리 파문, 폭언 일지이고...

이름:진중권   등록일:06/02/28 05:59:09   조회수:250   추천: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이 술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했다고 하네요. 술집주인인 줄 알았답니다. 최 총장님은 평소에 술집 여주인은 성추행을 하곤 하셨던 모양이죠? 그 주위 분들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주위 분들이 납득을 해주니 그걸 변명이라고 했겠지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성 추행범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자고 했었지요? 영광의 팔찌의 첫 번째 주인이 나타나셨네요. 피해자가 원치 않아 사건이 되지 않았지만, 같은 당의 정 모 의원도 비슷한 성추행을 한 적이 있다네요. 두 번째 주인 되겠습니다. 의원이니 특별히 예우하여, 14K 금으로 팔찌에 나라 ‘국’ 자를 박아 드리죠.  
왜 성추행들을 하는 걸까요? 한나라당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 범죄자들은 성욕이 너무 왕성해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그 연세에 정력도 좋으세요. 아무튼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한나라당에서 주장해 온 것처럼 이 분, 아예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무총장직 내놓고, 탈당계를 내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죠. 의원직을 내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분,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에서 이 분 앉는 자리에 팻말을 붙여놔야 합니다. 17대 국회에는 그 어느 국회보다 여성 의원들이 많거든요. 성범죄는 재범률도 높다고 하더군요.   
술 먹다 맥주병 던진 곽병문 의원, 남의 얼굴에 맥주 끼얹은 박계동 의원, 술집 여주인에게 폭언을 한 주성영 의원, 여기자 상대로 성추행을 한 정모의원과 최연희 사무총장.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마초들의 집합소인가요?   
“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정말 언어 테러리스트가 되어 그 동안 망언과 극언만 늘어놓으셨지요. 독설은 바로 이럴 때에 쓰는 겁니다. 여기자 성추행한 분, 여성의 이름으로 테러 해도 됩니다. 전의원님, 테러리스트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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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21:59 2008/09/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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