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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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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를 보면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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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거부해야 한다

 

9월 22일 오전 6시 구로구가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사무실을 폐쇄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경찰과 용역경비를 동원하여 162곳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하더니, 드디어 조합활동의 근간이 되는 노조 사무실까지 폐쇄하려고 한 것입니다.
     
마포구청에서는 구청이 고용한 용역반원들이 단전된 암흑상태에서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용접기로 강제로 바리케이트를 걷어내면서 노조사무실로 진입하였고, 사무실 벽을 때려부수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노동자들은 물론 민주노동당 당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연대단위 회원들이 강제연행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단전·단수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접근까지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이를 참여정부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3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행자부의 지침이 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 또는 견해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이 분명한데도, 행자부는 이번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관을 언론에 공개하고 교부금 삭감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합비 원천징수 차단 및 노조 탈퇴 ‘확인서’ 요구의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인권과 양심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는 꼴입니다. 도대체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의 행자부가 보이는 행태는 유례가 없는 악덕고용주의 모습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용자 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참여정부가 떠벌이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동기본권 자체를 무시하는 만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공무원노동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단순한 노조 탄압의 성격을 뛰어넘는 것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조사무실 강제폐쇄에 맞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다수의 연대단위 회원들과 함께 탄압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종철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 다수의 당원들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도 내고, 김선동 사무총장과 심재옥 최고위원이 행자부장관실을 방문하여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가 하면, 문성현 대표와 사무총장, 단병호 의원 등이 광화문 열린시민 공원을 방문하여 농성중인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만나 격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공무원노조탄압규탄 및 연행자 석방 촉구 촛불집회가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최선을 다한 것일까요?
   
공무원노동자들은 이러한 탄압에 맞서 바리케이트를 쌓고 ‘옥쇄투쟁’을 벌이며 저항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자부가 경찰과 용역들을 동원하는 등 전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가 넘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건재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불리합니다.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는 포털사이트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신생노조인 공무원노조가 노무원정권의 극렬한 탄압에 이대로 무너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의 진정한 합법화는 민중운동 진영의 주된 투쟁의제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무현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사무실을 사수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함께 저항의 현장에서 연대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요?
     
성명서를 내고, 함께 연대투쟁하는 것은 당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선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및 공무원노조 사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이를 투쟁의제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정국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과 함께 대통령 사과, 국회의장 사과, 법사위 청문 절차 수용 등 3개항을 열린우리당당과 한나라당에 요구하면서 중재자적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자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기는 커녕 다른 보수정치꾼들과 똑같은 넘들이라는 인상을 남기지 않았는지요.
   
나아가 문성현 당 대표는 21일 법사위 회부가 무산될 경우 다른 비교섭 야당의 태도와 상관 없이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힘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주노동당에 대한 '빚'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며(그렇게 생각할 넘들도 아니겠지요), 당 안팎으로는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는 선택을 했다는 말보다는 '여당 2중대론'이 나올 것입니다.   
  
도대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파문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이 얻을 것이 무엇일까요? 국회의 이러한 사안들이 단지 전효숙 지명자 개인의 문제이고 절차상의 하자만 없으면 넘어갈 문제인가요?
  
2006년 하반기 투쟁계획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현 시기를 "살인정권이자 신자유주의적 노동탄압 정권에 맞선 전면적인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정국"이라 규정하면서, "살인정권 노동탄압정권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을 투쟁방침으로 정하고 전면전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미FTA가 중단되지 않았고, 포항건설노조의 투쟁과정에서 사망한 하중근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퇴진 투쟁은 필연적입니다. 그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극단적인 탄압은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노총과 사용자단체만 불러서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하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야합만행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당연히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드맵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 한미 FTA 반대, 공무원노조의 사수가 쟁점임을 말해야 합니다. '하중근 동지를 살해하고, 한미FTA를 추진하며, 비정규개악안을 국회 법사위까지 올려놓고, 노사관계 로드맵마저 누더기로 만든 주제에'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불법적인 강제폐쇄조치를 강행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과 다른 의미에서 불참을 선언하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본질을 폭로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김태호 경남지사가 먼저 날뛰었던 것에 멍석을 깔아주었던 것도 바로 노무현 정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정국의 현안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민주노동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떼내어진 노조사무실의 현판을 다시 달면서 노무현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노조 동지들에게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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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2 21:36 2006/09/22 21:36

3 Comments (+add yours?)

  1. mete0r 2006/09/22 21:44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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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오리 2006/09/27 11:12

    당 국회의원들도 2중대 노릇이나 하려는군요...
    짜증을 넘어 열 백만배 받고 있음..

     Reply  Address

  3. 새벽길 2006/09/27 19:31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국회의원이 되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Reply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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