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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주의 본질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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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안이든지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보면 본질이 보일 때가 많다. 민주노총 임시대대회에서의 사회적 교섭에 관한 건에 대해 살펴보면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주의와 관련된 몇 개의 글을 읽고 정리하기로 했다.

아래 글은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들의 명의로 2004년 7월 27일에 올라왔던 글이다. 아마 삭제되었는지 원글을 찾을 수 없다. 

 

끝까지 읽어본 결과 약간은 실망이다. 모든 것이 비판꺼리이다. 전혀 책임질 것이 없는 자들의 태도이다. 이에 따르면 노힘, 한노정연, 사회진보연대 등의 좌파와 전국회의 등의 현장파들의 활동은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며, 사회적 합의주의에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관철시키려 한다고 하면서 더 위험한 기회주의라고 비판한다. 확실히 누구의, 무슨 잣대로 비판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때그때 달라요. ㅋㅋㅋ

 

여기서 사회적 합의주의내지 코포라티즘(coporatism)이란 바로 노사협력체제로서, 파업과 쟁의, 투쟁을 자제하는 것, 현장의 조합원들의 불만을 설득하는 것 등의 역할을 노조 지도부가 수행하는 대신에 자본가들은 노조 지도부들을 위한 매우 사소한 양보와 협력을 제공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결국 사회적 합의주의는 결국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와 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 제도, 현상으로서 노사협력체제를 뒷받침하는 모든 기구와 제도, 활동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상설적인 협의기구들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노사협조주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주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보게 된다. "노사정위 참여에 반대하지만 계급적 연대와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자본가들과의 협상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태도도 사회적 합의주의에 협력하는 것"이며, 좌파들이 벌이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운동은 실제로는 단지 노사정위 참여 반대운동일 뿐이지 업종별 사회적협의체, 사업장에서 노사협력체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아닌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자의 이상욱 집행부이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은 일체의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와 활동에 반대하는 것, 계급적 연대와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활동이 된다.

 

노중기 교수의 주장은 국민파와 똑같은 것으로 치부된다. 서유럽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참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노중기 교수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체 역량 강화, 산별노조의 중앙집중성 강화, 정책 역량의 강화 등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로 간주된다. 이러한 주장이 도대체 실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괜히 읽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상만 흔들리고...

 



노사정위원회 반대인가,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인가?
―사회적 합의주의 본질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 ―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노동자들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가?


  이수호 위원장이 청와대 노사정지도자회의에 참석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에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노동조합운동의 최대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노힘, 한노정연, 사회진보연대 등의 좌파와 전국회의 등의 현장파는 민주노총 1기 지도부의 노선을 계승하는 이수호 지도부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참여 기도 중단"을 외치면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또는 "노사정 사회적 담합 분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열렸던 18개 단체 토론회는 "노무현정권과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 추진을 저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노사정합의주의 대응 기획회의'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전국회의도 기획회의 등과 함께 이후의 실천까지 함께한다는 계획으로 전국토론회를 조직하고 있다.


  그러나 좌파, 현장파들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는 이러한 운동은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사회적 합의주의에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조직되고 있는가? 노동자들이 어떤 특별한 사회적 현상, 제도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계급적인 관점에서(따라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사회 현상 또는 제도의 본질을 규정해야 한다. 이것은 화해할 수 없는 두 적대적 계급(즉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간의 투쟁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라고 부르든,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고 부르든, '사회적 담합'이라고 부르든, '사회적 대화체제'라고 부르든 그것은 지극히 부차적인 문제이며, 핵심적인 것은 그러한 현상 또는 제도의 계급적 본질과 기능이다.


  1996년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998년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노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그리고 업종별/지역별 협의체 역시도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대표적으로 지역 노사정협의회, 금속연맹 자동차분과와 완성차노조들이 자동차공업협회와 구성하기로 합의한 '자동차산업 노사공동협의체' 역시도 사회적 합의기구인 것이다. 과학적 기회주의자인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노사중앙단체의 리더십과 대표성, 집권화된 통제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름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수준 - 업종/지역수준 - 사업장수준으로 연결되는 노사관계의 3층 구조에서 그 "중간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지역수준의 노사관계는 아직 그 틀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중략)… 현재의 분권화된 노사관계구조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지역단위로 고용을 비롯해 근로자 삶의 질과 관련된 현안 및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갈 수 있는 중간수준의 노사협력체제(mesocorporatism) 구축이 요구된다. [김금수, 업종/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KAMA 저널, 2004년 4월호,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국가 수준의 사회적 합의기구는 업종/지역수준, 사업장 수준으로 연결되는 사회적 합의구조, 또는 사회적 합의체제의 연결고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국가 수준의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합의체제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다.


  또한 김금수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김금수의 지적처럼 “노사중앙단체의 리더십과 대표성, 집권화된 통제력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국가 수준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충분히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은 지난 98년에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자들도 이미 경험했던 것이다. 중앙의 합의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반발 때문에 부결되었던 것, 그리고 현장으로부터 반발 때문에 결국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게 된 것은 “노사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앙의 현장에 대한 통제력, 중층적으로 확고한 합의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장의 대중적 반발에 의해 무력화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김금수가 내린 결론은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합의주의, 현장으로부터 조직되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업종별(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당면한 주요 과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올해 임단투에서 완성차 4사 노조가 금속연맹과 함께 공동으로 제시한 사회적 공헌기금 요구는 이러한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정확히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김금수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목적은 바로 노사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주의란, 또는 코포라티즘(coporatism)이란 바로 노사협력체제를 뜻한다. 파업과 쟁의, 투쟁을 자제하는 것, 현장의 조합원들의 불만을 설득하는 것 등의 역할을 노조 지도부가 수행하는 대신에 자본가들은 노조 지도부들을 위한 매우 사소한 양보와 협력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회적 합의주의는 결국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와 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 제도, 현상으로서 노사협력체제를 뒷받침하는 모든 기구와 제도, 활동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상설적인 협의기구들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노사협조주의적인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에 대한 참여는 그것을 보다 더 공공연하게 하고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점들을 검토할 때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조관료들과 자본가들이 협력하는 것에 그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노조관료들이 노사협조주의 활동을 펼치는 한 자본가들과 노사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공공연한 국가수준의 협력체제 형태로 드러나든, 또는 업종별 협의체와 같은 보다 중층적인 기구로 드러나든, 아니면 사업장에서 무쟁의와 노사협력체제로 드러나든 그것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이다. 김금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사업장 단위에서 진행되는 단체교섭도 노사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 역시 사회적 합의주의를 구성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사정위 참여에 반대하지만 계급적 연대와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자본가들과의 협상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태도 역시도 사회적 합의주의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기회주의적 반대론들

 

  지난 7월 3일 “노무현 정권의 사회적 합의 공세와 노동운동의 대응” 토론회에서 주발제자로 나선 노중기 교수는 “‘사회적 대화전략’은 노조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원론적으로 노조의 참가전략은 전략/전술 수준, 모두에서 필요한 일이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 된다. 논란이 있겠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입장도 동일하였다.”고 하면서 “문제는 참가의 수준과 내용, 그리고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그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문제는 이 결론이 ‘신자유주의시대에도 코포라티즘은 가능하다’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라는 단순 도식으로 확대, 해석된 것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노중기 교수에 따르면, “요컨대 노무현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에 ‘합의의 구조적 조건’은 부재하다.” 결국 노중기 교수의 주장은 “한국적 토양”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가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서유럽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참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또한 그는 민주노총 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술적 참가론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전제조건들을 달기는 했지만 문을 열어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서유럽에서도 사회적 합의주의는 언제나 파업과 쟁의, 투쟁을 자제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을 설득하는 역할을 노조 지도부가 수행하는 대신에 자본가들은 노조 지도부들을 위한 매우 사소한 양보와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거의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들 나라에서 사회적 합의체제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임금가이드라인 설정과 임금억제정책, 파업과 쟁의 행위에 대한 자제, 생산성향상에 대한 협조 등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노조 지도부와 동맹을 맺은 사민주의 정당의 연립정부 참여나 지방 정부, 의회, 공공기관에서 주요한 자리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한 교환물이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직업훈련의 확대와 같은 조치들이 뒤따랐지만 이것은 사회적 합의기구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자운동의 강력한 조직화에 대한 자본가들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서유럽의 사회적 합의기구들 역시도 공황기에는 우리나라의 노사정위가 그러했던 것처럼 임금동결, 사회보장 축소, 해고 요건의 완화 등과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한국적 토양에서 서유럽의 사회적 합의주의 여건이 없다는 근거로 노동자계급 조직역량의 취약함, 수구-냉전적 분단국가/종속적 신자유주의, 시민사회의 적대적 구조 지형, 역사적 경험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시기 노사정위원회 참가는 “강제된 참가”였으며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그나마 합의사항 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이비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우선 중요한 사실들에 의해서 부정될 수밖에 없다.


  우선 무엇보다 노중기 교수가 왜곡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96년 노개위, 98년 제1기, 제2기 노사정위 참여는 국가에 의해서 강요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주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민주노총 제1기 지도부인 권영길-배석범 지도부는 정부로부터 거의 어떠한 탄압도 받지 않았다. 1995년부터 1998년에 이르는 기간에 민주노총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참여 결정을 내린 것은 탄압 위협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와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것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97년 ‘기아자동차 살리기운동’ 등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노동자들을 살인적인 회사살리기 운동으로 내몰았던 당시 기아자동차노조의 활동을 자동차총연맹, 민주노총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것은 사업장과 업종 수준에서 노사협력체제라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목적을 구현한 것이다.


  노사정위 참여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며, 자본가계급과의 협력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노조관료들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노중기 교수는 민주노총의 지위와 과거 전노협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왜곡하고 있다.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구속, 부르주아 언론의 반동적 공세가 있었지만, 이것은 전노협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전노협의 해체를 목표로 폭압적 탄압과 강제탈퇴 공작을 벌였던 것과는 그 목표와 범위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1995년 이래로 정부는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의 해체를 목표로 탄압을 전개한 적이 없다.


  노중기 교수가 “종속적 신자유주의” 운운하는 표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독점대기업에는 수백명의 노조 상근 전임자를 부양하고, 대의원들에 대한 일상적 매수를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독점적 초과이윤이 넘쳐나고 있다. 또한 남한 자본주의는 수만명의 당원을 보유한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에서 보는 것처럼 노조 지도자들이 협력에 대한 대가로 적당한 관직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물적 토대를 이미 갖추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자발적으로 노사협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두 조직을 해체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문제는 그나마 취약한 조직역량을 보완”한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왕따전략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상생(相生)의 대상이 민주노동당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등의 주장은 민주노동당의 기회주의적 본질을 은폐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따라서 노중기 교수는 한국적 토양에서도 서유럽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가능하며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한국적 토양과 마찬가지로 서유럽의 사회적 합의주의도 노조관료들이 노동자 대중을 배신하고 자본가계급과 협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은페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중기 교수가 내놓는 결론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합의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 한국적 토양을 서구적 토양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 즉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체 역량 강화, 산별노조의 중앙집중성 강화, 정책 역량의 강화 등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의 기회주의적 본질, 노사협조적 본질을 은폐하면서 서유럽의 진정한 사회적 합의주의가 가능한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즉 노조관료들의 출세가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중투쟁을 민노당 지지의 수단으로 조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중기 교수는 노사정위 참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기회주의적 활동들에 대해서 침묵하며 더 나아가 노사정위조차 “전술적 참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계급적으로 올바른 실천적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처럼 노힘이나 한노정연 등 좌파들이 벌이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운동은 실제로는 단지 노사정위 참여 반대운동일 뿐이지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이수호 위원장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노사정위원회 참여만을 문제삼고 있을 뿐 업종별 사회적협의체, 사업장에서 노사협력체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무현정권과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합의 추진”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정몽구(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이상욱 집행부(금속연맹 자동차분과 및 완성차노조들)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임원 선거부터 노사정 교섭틀을 만들겠다고 적극적으로 밝혀왔다는 것은 노동운동에 조금이라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다. 현재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강승규 부위원장이 98년 2월 노사정위 정리해고제 합의안에 찬성했던 것처럼 현재의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총 1기 지도부 시절, 즉 1995년~1998년의 권영길, 배석범 지도부 시절의 노선을 거의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노선의 대변자들이다. 이들이 노개위, 노사정위와 같은 종류의 기구에 참여하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노사정 지도자 회의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구성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에서 단지 국민파만이 사회적 합의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노사정위 참여, 노사정 교섭틀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 중앙파와 현장파(또는 좌파), 즉 범좌파들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노사정위 참여에 현재 반대하고 있는 범좌파(중앙파와 현장파)들이 민주노총 제2기와 제3기 시절, 단병호 지도부, 금속연맹, 공공연맹, 그리고 대공장 노조 현장파(즉 전국회의 현장조직) 집행부들이 벌였던 활동들은 본질적으로 국민파 지도부의 공공연한 사회적 합의주의와 다를 바 없는 기회주의적 활동이었다. 98년 2월 노사정합의안 부결 이후 비대위원장을 맡은 단병호가 김금수와 함께 총파업을 철회한 것, 2002년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정합의 같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 1999년 기아차 고종환 집행부가 무쟁의노사화합선언을 한 것, 2001년 현자 이상욱 위원장이 연대총파업을 철회한 것은 본질에서 배석범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직권조인하는 공공연한 사회적 합의주의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본질은 올해 현자 임투에서 이상욱 집행부가 보인 활동, 자동차산업 노사공동협의체 구성, 비정규직 공동투쟁 거부(비정규직 직가입 저지, 비정규직 파업 예정일에 잠정합의) 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것이다. 즉 그들은 단지 현재의 노사정위에 대한 참여를 거부할 뿐이지 사회적 합의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단체교섭이나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공식/비공식 교섭을 모두 거부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동위원회와 같은 교섭 기구, 준사법적 기구들에 대한 참여도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것은 산별교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기구들을 모두 해체하고 노동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본가들에게 도움이 될 뿐이다. 마찬가지로 선진노동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노사협력체제를 지향하는 노조관료들과 자본가들의 이익이 된다. 매우 특별한 혁명적 위기 상황이 아닌 한 선진노동자들은 이러한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교섭과 기구들을 통해서도 자본가들은 노동자 대표들을 체제내로 포섭하기 위해서, 즉 기회주의 이데올로기와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노동조합운동을 관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노사정위원회, 업종별 노사공동협의체 등은 포괄적이며 무제한적인 상설적 협의기구로서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자본가들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과 비교해서 최저임금심의위, 노동위원회, 단체교섭 등은 한정적이며 제한적인 협의만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단체교섭에서는 쟁의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작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후자에 대한 참여 역시도 계급적으로 엄격한 책임의식과 규율이 조직되지 않을 때에는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한다는 것은 일체의 노사협조주의 이데올로기와 활동에 반대하는 것, 계급적 연대와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활동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금속연맹과 현자 이상욱 집행부의 ‘자동차산업 공동협의체’ 구성도 이수호 위원장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와 마찬가지로 비판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좌파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지도부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부가 누가 들어서더라도 부딪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왔다. 몇 주 전 현대자동차노조 집행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사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좌파가 하나 우파가 하나 현자노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똑같다고 하더라”(노중기)라는 것이다. 노중기의 7월 3일 토론회에서 노중기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비판은 들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이른바 좌파가 국민파와 마찬가지로 노조관료주의와 노사협조주의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다. 그들은 단지 국민파를 비난할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라는 슬로건으로 요란을 떨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좌파의 기회주의는 국민파와 같은 공공연한 사회적 합의주의 옹호자들보다 더 위험한 기회주의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사회적 합의주의를 실천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선진노동자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심각하게 타락시킨다. 이런 점에서 좌파의 반성, 좌파의 혁신이 아니라 좌파에 대한 폭로와 단절이 필요하다. 좌파는 기회주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소부르주아적 조류, 경향을 대표한다. 한 개인이 아니라 일정한 역사를 갖는 사회 조류, 경향으로서 좌파가 반성을 통해 계급적으로 쇄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전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전통에 대한 화해할 수 없는 투쟁을 맹렬하게 전개해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역시도 현자 민투위, 기아차 현힘 등 주요 현장조직들의 기회주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한다. 이것은 전국회의의 반성과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사상적.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모호한 활동가조직으로서 현장조직운동은 선진노동자들의 기회주의에 대한 단절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장조직의 선진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쒀서 개주는 전투적조합주의, 혼란과 동요를 지속시키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통일됨으로써 현장조직운동의 시대를 끝내고 혁명적 조직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노동해방은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상비군, 관료제와 같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통해서는 권력을 장악할 수 없으며 노동자평의회와 같은 무장한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대중조직, 언제나 소환가능한 대표자들의 조직을 통해서가 장악할 수 있다. 이것은 파리 꼬뮌, 러시아 소비에트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노사협조주의에 반대하여 계급적 연대와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한다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독재, 곧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철폐할 것을 목적으로 삼는 혁명정당운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운동에서 관료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도, 대중투쟁에 대한 계급의식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것도, 엄격한 규율을 통해 노동조합운동 내에 혁명적 조류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와 같은 혁명적 사상, 강령으로 통일된 조직을 통해서만 그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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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5 02:19 2005/02/0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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