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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 가결, 미국행 전화 · 이메일 모두 도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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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기사 내용 정리하여 여기에 짤막한 코멘트를 붙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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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와 매케인의 지지율 차이가 3%포인트로 줄었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오바마의 행태 때문이라고 하는데, 특히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에 대한 태도가 문제다. 오바마는 당국의 불법도.감청에 협조했던 AT&T 등 통신회사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개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는데, 오바마는 그동안 통신업체들에 면책권을 주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었다. 오바마측은 "법안이 불완전하지만, 해외정보감시의 중요한 수단을 만들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클린턴 상원의원도 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오바마의 이번 투표는 한마디로 개념이 없는 것이다. 매케인측은 말바꾸기라며 공격에 나섰다. (13일 뉴욕타임스는 지난 민주당 경선때 오바마를 지지했던 진보그룹들이 이제는 녹색당 지지로 선회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매케인은 펜실베이니아 유세를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FISA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일신문은 10일자 1면에 이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미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NYT가 부시 대통령이 미 정보당국으로 하여금 알카에다 등 해외 테러단체들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들의 해외 통신행위를 법원의 사전영장 없이 통신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도청을 허용한 사실을 폭로한 뒤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일명 ‘스파이법’으로 알려진 ‘해외정보감시법(FISA,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2008)’ 개정안은 9·11 테러 이후 미 행정부가 테러리스트 및 스파이 색출을 목적으로 영장 발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도청하는데 협조한 통신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이법의 개정안에 대해 9일 상원은 찬성 69표, 반대 28표로 법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이어 모든 의회 절차를 마쳤다. 미국 하원의회는 지난달 이 법안을 293 대 129로 찬성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공개적으로 의회를 압력해 온 부시 대통령은 상원의 표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에 곧 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10일 FISA 개정안이 통과된지 하루 만에 이 법에 서명하여 이법은 곧바로 시행되었다. 상원표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문제의 초점인 주요 통신업체들의 면책조항 삭제를 요구하여 이를 놓고 별도의 표결이 실시됐으나 삭제에 반대하는 표가 66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날 연방상원 표결은 공화당 47명 민주당 21명, 무소속인 리버만 상원 등 6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27명, 무소속 샌더스 상원의원 등 28명이 반대했다.
 
1978년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을 대폭 보완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 정보당국은 법원의 승인 없이 해외 거주 테러용의자들이 미국 내와 교신하는 행위를 감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특별법원의 승인을 거쳐 미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이메일과 휴대폰 등의 통신행위를 감청할 수 있게 됐다. 비상시에는 정부의 임시 승인을 받아 일단 감청한 뒤 7일 이내에 특별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테러 관련 혐의가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감청도 강화되었으며, 국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특별법원의 영장을 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무장관이 승인할 경우 영장 없이 미국인들을 감청할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7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9·11 테러 이후 영장 없이 미 정보당국의 불법적인 도,감청 요청에 협조했다가 고객들로부터 40여건의 민사소송을 당해 수십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있었던 AT&T, 버라이존 등은 소송을 피할 면책특권이 생겼다.
 
이 법안의 통과로 부시 행정부는 테러 방지 명목으로 통신 감청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지만, 이로 인해 인권 침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인들에 대한 영장없는 도청과 이메일을 다시 허가하는 것이어서 미 수정헌법 제 4조에 명시된 불법감시, 검열 등으로부터의 자유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자 시민단체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가 개인들의 전화와 이메일을 감시해 사생활을 침해하게 됐다”고 즉각 반발했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하자 명백히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끝까지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소송으로 이어갈 의도임을 밝히기도 했다. ACLU는 이 법안에 대한 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의 제이미 제펠 국장은 "이 새 법으로 미국인들은 정부에 엄청난 감시의 권한을 부여하게 됐으며 이는 테러와 관련없는 일반 형사혐의자에 대한 도청이나 이메일에 대한 감시도 마구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미 정부 당국은 “이 법안이 미국인들에 대한 도청을 최소화하는 반면, 테러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본드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이 미국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밝혔고, 부시대통령은 "이 법안은 미국 국민들의 안전에 아주 긴요한 기념비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 통과는 미국에서 테러방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오바마가 집권하고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골때리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으며, 공화당 집권시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한국에서 상정된다면? 아마 대부분 이에 동의하지 않을까. 
 
미국행 전화 · 이메일 모두 도감청 (내일,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2008-07-10 오전 11:54:05_
9일 미 상원 대외정보감시법 개정 … 사생활 보호보다 테러방지 
  
부시,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 서명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2008-07-11 02:45)
정보당국, 외국인 이메일 등 감시 허용
 
美 ‘영장없이 외국인 도청’ 길터 (서울,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2008-07-11 18면)
 
미국인에 영장없는 도청 다시 재개- 부시 FISA법안 서명 (뉴시스, 최철호특파원, 2008-07-11 08:15)
 
美 상원, '스파이법'가결 (전자신문, 정지연 기자, 2008-07-11)
 
부시, 해외정보감시법 개정안 서명 (조선,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2008.07.12 00:20)
의회 통과 이어… 인권 침해 늘어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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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05:01 2008/07/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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