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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임금 전액 지급”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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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7년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처음 인정한 판결이다. 
 
이렇게 중요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매경에 의해 맨처음 보도되었고, 이른바 진보언론에서는 다른 언론에서 다 보도한 이후에야 이에 대한 기사를 썼다. 이번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데 노력해온 철도노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만... 
 
어찌 보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받는 등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어느 쪽에 서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셈이다. 
 
처음 보도한 매경은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차별을 받은 것으로 결정나면 사용자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하면서 은연중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뉴앙스를 비추고 있다. 아니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고 제대로 대우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무래도 대법원에 가면 사용자의 처지를 참작(?)하여 행정법원의 판결과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 문제많은 신영철 대법관이 여전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점,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이를 예견케 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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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임금 차액 모두 지급하라" (매경, 최용성 기자, 2009.05.26 17:32:22)
행정법원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 법원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차별한 전 기간에 적게 지급한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비정규직 영양사인 임 모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제기한 차별 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중노위는 임금에 대한 차별 처우는 급여일에 비로소 나타나고 차별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시정기간은 3개월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임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 발생하며, 급여일은 이를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날에 불과하다"며 "임씨 등이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에서 받은 임금 차별은 기간제법 제9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 법률사무소 이안 변호사는 "2007년 7월 1일 기간제법 적용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차별에 대한 최초 판결"이라며 "차별 시정 기간을 차별받은 전 기간으로 인정받은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오는 7월 차별 시정제 적용 대상이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차별을 받은 것으로 결정나면 사용자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한편 중노위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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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간 차별임금` 지급 판결 (매경, 최용성 기자, 2009.05.26 17:29:58)
노동계 대거 소송 나설듯…노동부 대법원 상고 검토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차별 처우라고 할 수 있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최초로 지적했다는 데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임금`을 계속되는 차별 처우로 보느냐 아니면 일회성 차별로 보느냐였다. `계속 차별`로 인정되면 사용자가 물어줘야 할 임금을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일회성으로 보면 시정기간을 3개월로 규정해 놓은 차별시정제로 인해 단 3개월분에 그치기 때문에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법원은 일단 `계속 차별`로 결론을 냈다. 코레일이 정규직 영양사에게는 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은 계속되는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는 영양사 업무 외에 다양한 일을 추가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 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규직과 임금 격차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국내 전체 기업체 중 60~70%에 달한다"면서 "대부분 영세사업장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히 모호하기 때문에 차별 처우를 인정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거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염려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야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수 사용자가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지급한 임금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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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임금 전액 지급” 첫 판결 (경향, 구교형기자, 2009-05-28 00:52:15)
ㆍ서울행정법원, 2007년 보호법 시행후 처음
ㆍ7월 대상기업 확대… 유사소송 잇따를 듯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7년 7월1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판결이다.
 
오는 7월부터는 차별시정제 적용 대상 기업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 지방관서에 차별전담관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는 정모씨(47)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입사 당시부터 정씨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영양사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해 왔다”며 “이들이 줄곧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상여금·휴가비 등 임금을 적게 지급받은 것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돼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1년 6월 철도공사에 입사해 7개 지역차량사업소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해 왔다. 이들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했지만 훨씬 적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됐다.
 
하지만 공사는 이들에게 계속 정규직과 다른 별도의 운영지침을 적용하며 임금인상을 하지 않았고 정씨 등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중노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규정된 시정신청 기간 3개월분에 대한 임금 차액만 일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이 있음을 안 지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만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이들이 신청한 때로부터 3개월 이전분에 대해서만 임금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씨 등은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법률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 모든 임금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대해 제한적인 시정을 해온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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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임금차액 전액 지급 판결 (참세상, 안보영 기자, 2009년05월29일 2시03분)
철도노조 "노동부 유권해석 뒤집는 판결 환영"
 
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노위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임금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에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발생하는 ‘계속적인 차별행위’이므로 그 기간 동안 차등 지급된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철도공사(코레일)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에게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7.1부터 비교대상인 정규직 영양사 존재시까지 차별 지급한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부의 기존 잘못된 유권해석을 뒤집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코레일(철도공사)은 비정규직 영양사 문제가 발생하자 철도공사에 입사해 10년 이상 영양사 일만 해왔던 정규직 영양사들을 인사노무팀 등으로 전환배치했다.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 경우 양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비정규직법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예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을 없애 버린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를 두고 비정규직법 취지를 무시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철도노조는 “KTX 승무원 직접고용사건, 2006년과 2007년 성과상여금의 비정규직 미지급사건 등 철도공사는 한국사회 대표적 비정규직 문제를 갖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지적하며 “ 철도공사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와야 요구를 수용하는 전 근대적 행위를 반복”한다며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세금을 대형 로펌 변호사의 배를 불리게 하는 무의미한 소송을 중단하고 이번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해 비정규직 영양사들에게 나머지 임금 지급해야”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비정규직, 무늬만 정규직인 7급직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힘쓰라”고 코레일(철도공사)에 당부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적용대상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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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중노위 몰상식 바로잡아줘 (레디앙, 2009년 06월 01일 (월) 08:14:37 양현 / 전국철도노동조합 법규부장)
[기고] 비정규직 임금차별 시정 판결 의미 "임금은 '계속되는' 차별"
 
지난 5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2008년 당시 철도공사는 90여개소의 식당 중에 25개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식당은 외주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25개소 직영식당 중 4개소에는 정규직 영양사들이, 나머지 식당에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정규직 영양사들은 철도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철도공사 기간제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급으로 임금을 받았다. 따라서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았고 정규직 영양사들은 근속에 따라 모두 달리 임금을 받는 구조인 것이다.
 
2007년 7월 1일 소위 비정규직법(기간제및단시간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상하게도 2007년 6월 철도공사 입사 후 영양사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정규직 영양사들이 기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인사노무 업무 등을 수행하겠다고 일제히 전직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입사 후 영양사 업무만을 수행하였던 영양사들이 왜 갑자기 사무직으로 전직신청을 하였을까? 왜 철도공사는 업무수행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규직 영양사들의 전직신청을 모두 수용하였는가? 의문스럽다.
 
다만 우리는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없애버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추측’할 뿐이다. (만일 우리의 추측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철도공사의 행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있어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강조한 정부의 지침을 무색케 하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고심 끝에(차별처우 신청으로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시정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다행히도 사무직으로 ‘전직’을 신청한 정규직 영양사가 2008월 4월 13일까지 인사노무팀에서 모사업소 식당으로 ‘파견’되어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비정규직 영양사들은 철도노조와 협의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접수하였고 충남지노위는 임금을 ‘계속된 차별’로 인정하였으나 서울지노위는 3개월분만 차별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 판정에 비정규직 영양사들과 철도공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행정법원에서 이 판정을 뒤집어 버린 것이다.
 
임금이 계속된 차별인지 여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노동부는 2007년 7월에 발간한 비정규직법령 업무매뉴얼에서 이미 임금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법학자들이 이러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논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임금이 계속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매일 발생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지급의 개별적, 구체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임금지급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고 그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계속적인 차별적 처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임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매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임금지급일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들이 각종 임금을 적게 지급받아 온 것은 공사가 원고들의 각 입사 당시부터 계속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영양사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왔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은 ‘계속된 차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주장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받는다는 것을 사용자의 임금지급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알 수 있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임금은 매일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서 발생한 것이지, 단순히 임금지급 기일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매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이럴 경우에는 임금을 계속된 차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기간제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차별적 처우 행위’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정상적(상식적)인 것이고 잘못된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입장을 바로잡아주는 유의미한 판결이다.
 
더욱이 비정규직법상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신속히 구제하여 정당한 근로조건을 회복시켜주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고 임금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라는 점, 임금에 대한 차별은 그 간의 불이익 전체를 시정하여야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차별시정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당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차별시정제도는 여전히 그 실효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 차별시정제도를 통해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는데 기여하였다는 노동부의 발표는 현재까지 없었다. 그나마 이러한 판결로서 조금씩 차별시정제도가 보완되는데 그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보며 앞으로도 차별시정제도와 관련된 유의미한 판결이 계속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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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1 12:11 2009/06/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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