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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관련 기사 1(2009년) - 살인·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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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2 21:18:44 전자발찌 대상 범죄는 어디까지 확대될까
역시나 전자발찌가 한번 도입되더니 계속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상습적인 성폭력 사범에서 어린이 유괴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운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전자발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그 경계가 뚜렷해지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은 분명하다.  
실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 법무부는 "사회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 범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필요나 여론만 있으면 그 대상 범죄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영화인 <말보로 전쟁>(2009, 감독 명중오, 출연 연제욱)을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생수는 고딩들의 담배심부름으로 받은 천 원짜리로 살아가는 저능아인데, 그는 자신을 제대로 변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형사에게 얻어맞고 경찰서로 끌려갈 뻔 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교육상 아이들에게 좋지도 않고, 여기저기 낙서만 한다는 이유로 그가 끌려가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불편함이나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전자발찌의 대상에 집어넣을지도 모른다. 중증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전과경력을 가진 이들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냐고, 과거에 한 것은 실수였다고 항변해봤자, 사회적 필요가 있고, 여론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런 터무니 없는 조치가 합리화될 수 있다. 
전자발찌 이전에 전자팔찌 도입이 논의될 때 법무부는 그 대상을 한정한다고 했더랬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흉악범죄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마련되었다는 말로 슬그머니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제는 대놓고 살인이나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겠단다. 
유비쿼터스 어쩌고 할 때 예상했던 시나리오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하드웨어는 거의 갖춰졌다. 하나씩 여론을 장악하면서 밀고 들어오면 짜알 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무서운 세상이다. 누구나 설마 하겠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 국가감시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필요한 때다. 
 

'전자발찌 부착' 효과..성범죄 재범률↓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2009-04-13 16:27)  
13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상습적인 성폭력 사범 등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제가 실시된 이래 모두 8명에게 적용됐으나 지금까지 재범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창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제는 사전 범죄 예방뿐 아니라 감독을 받던 대상자가 재범을 저질렀다가 위치 추적으로 신속히 검거되는 등 사후 검거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2009-04-17 18:02)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이어 미성년 유괴범까지도 전자발찌로 감시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을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새로 추가됐다"며 "앞으로 사회적 필요 및 국민여론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 범죄를 추가로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독자칼럼] ‘전자발찌 제도’ 시행 8개월 (세계, 박준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 센터장, 2009.04.23 (목) 21:23) 
흔히 세간에서는 ‘전자발찌’라고 하는데 그 작동원리가 바로 유비쿼터스 기법이다. 범죄수법만큼 그 대처수단도 진화하는 법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피부착자의 전자장치와 이동통신망, 지리정보시스템(GPS)이 연계돼 24시간, 365일 위치보고와 경보상태를 중앙관제센터에 송신한다. 우리의 전자장치는 설계 당시부터 인권 측면, 외부 시인성 측면, 통신의 정밀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다. 일부에서는 위치추적 제도가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치추적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재를 파악할 뿐 생각이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기우라고 본다.
 
Special Knowledge <55> 성범죄자 ‘전자발찌’ (중앙, 이정봉 오종택 기자, 2009.07.03 15:14)
‘150g 실리콘’제품 … 몸에서 떼어 내면 7년 이하 징역형 받아요 
팽팽히 맞서던 찬반 논란은 2007년 3월 제주에서 양지승 어린이 성폭행·살해사건, 12월 ‘혜진·예슬양 사건’이 일어나 찬성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사건이 터지자 법률 개정안은 급물살을 탔다. 일반인이 성폭력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도 법률 개정에 동기를 부여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06년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살인(15.1%)보다 강간·성폭력(38.8%)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 "재범 위험 성범죄자 전자발찌 정당"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2009/08/02 09:00)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최장 10년(종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성혜미 기자, 2009-08-06 17:20)
특정범죄자 전자장치부착 법률안 9일 시행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ㆍ납치하거나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뒤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2차례 이상의 상습성이 인정돼야 하는 성폭력범과는 달리 미성년자 유괴범은 한번의 범행에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는 부착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간 전자발찌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범 등에게만 적용됐다. 작년 9월1일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407명이 전자발찌를 찼고 이 중 1명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0.25%였다.
 
어린이 유괴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한민국 국정포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2009.08.06)
  
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 찬다 (YTN 김도원, 2009-08-06 21:00)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범률이 낮은 유괴범에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차게 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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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14:04:06  
예상대로 전자발찌의 대상 범죄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보호관찰제 20주년을 맞이하여 비전을 발표하면서  살인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에게도 부착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정당성도 부여할 겸 전자발찌 시행 1년을 맞아 전자발찌의 범죄억제효과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5.2%)보다 훨씬 낮은 0.21%에 그쳤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어디까지 가려나 정말 궁금해진다.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재소자들에게도 탈출방지용으로 전자발찌를 부착시키고, 어린이 보호용으로도 부착시키고... 쓰일 곳은 정말 많겠네.    


살인ㆍ강도범도 전자발찌 차게된다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8-30 16:11)
보호관찰제 20주년…`형기종료자 보호관찰제' 도입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살인ㆍ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도 차게될 전망이다. 만기 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전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9월1일 성폭력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을 시행한데 이어 살인ㆍ강도범까지 확대하는 법률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달 9일부터 미성년자 유괴범도 대상에 포함된 전자발찌의 효과는 성폭력사범 472명 중 재범자가 1명에 그친데서 충분히 확인됐다. 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출소자에게만 부과하던 보호관찰 명령을 형기 종료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 몇 년에 보호관찰 몇 년'식으로 선고가 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확대 및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 도입은 중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가둬두는 기간을 줄여 조기에 사회로 돌려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시행 1년…범죄억제효과 인정 '첫 보고서' (세계, 정재영 기자, 2009.09.01 (화) 10:53)
착용자 93.7% “준수사항 위반시 반드시 발각될 것” 
지난해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한 성범죄자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 제도)가 1일로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 대다수가 ‘전자발찌의 범죄억제 효과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나왔다. 또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전자발찌 착용이 확정된 7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3세미만 아동 상대의 성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자 97% “전자발찌 효과있다”=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동국대 조윤오 교수(경찰행정학과)에 의뢰해 진행중인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 중간결과에 따르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종료자 63명 중 59명(93.7%)이 ‘준수사항 위반시 반드시 발각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준수사항 위반시 발각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51명)와 ‘대체로 그렇다’(8명)라고 답한 응답자가 59명으로 전체의 93.7%에 달했다. 또 상당수가 ‘누군가 나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68.2%), ‘감독기간 중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했다’(82.6%)고 답하는 등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행동변화와 관련한 설문에선 ‘가급적 비행친구들과 접촉을 피했다’(61.9%),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69.9%), ‘일찍 귀가하는 습관이 생겼다’(74.6%) 등의 답변이 대다수를 이뤄 전자발찌 착용 후 범죄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양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변화 관련 설문에선 ‘전자발찌를 착용하면서 지난행동을 반성했다’(63.5%), ‘담당 보호관찰관은 내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90.5%) 등으로 답변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사회 부정적인 인식이 차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동참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김병배 사무관은 “시행 1년을 맞은 전자발찌 제도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며 “이번 연구는 12월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판서 확정’ 절반 이상이 13세미만 아동성범죄자=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후 지난 1년간 서울중앙지검 등 40개 검찰청에서 156건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확정된 76건 가운데 70건이 인용, 6건이 기각됐다. 
부착명령이 확정돼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70건 가운데 13세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범죄자가 36건으로 나타다 상당수를 차지했다. 13세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라도 범행 정황이나 전력에 비춰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착용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년∼3년’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7년’이 26%, 부착명령 최장기간인 10년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4.2%에 달했다. 
관련법 시행후 가석방·가종료자 등을 포함해 이제껏 모두 472명이 전자발찌를 부착했고, 현재 198명이 전자발찌를 찬 채 생활하고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경우 0.2%의 재범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시행 1년간 문제점으로 도출된 전자발찌 부착장치의 내구성을 강화하고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용량을 증대한 신규 장치를 10월까지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전자발찌 시행 초기부터 문제시됐던 전담인력 부족 문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확보할 방침이다.
 
전자발찌 1년간 472명 부착…재범률 `뚝'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2009-09-01 12:13)
5.2%→0.21%, 이달부터 신형 전자발찌 도입  
법무부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모두 472명이 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1명만이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5.2%)보다 훨씬 낮은 0.21%에 그쳤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198명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전국 검찰청에서는 모두 156명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판중인 80명을 제외한 70명(아동 상대 성범죄 36명)에 대해 부착명령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6명은 재범 우려가 낮아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65%, 5∼7년이 26%를 각각 차지했으며 최장 기간인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도 3명이나 됐다. 
법무부는 내구성이 더 강하고 축전지 용량이 늘어난 신형 전자발찌를 이달부터 사용하는 한편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자발찌법은 법원의 명령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가석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대상을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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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 전자발찌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법무부 보도자료, 2009-09-01 11:03)  
'08.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한 성범죄자 전자감독제도(세칭 '전자발찌제도')가 9. 1. 시행 1년을 맞았다. 법 시행 후, 총 472명이 전자장치를 부착, 0.2%의 낮은 재범률과 설문조사 분석결과 본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향후 시스템 고도화, 전담인력 확충의 과제해결이 필요하다.
 
◇법률 시행경과
'07. 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국회통과 및 공포('08. 9. 1. 법률 시행)
'08. 9. 30. 가석방대상자 53명 전자장치 최초 부착
'09. 5. 법률 일부 개정 -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법률 제명「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09. 8. 개정 법률 시행
 
◇법률 시행현황
○ 부착명령 청구 현황 - 검 찰
법 시행 후 서울중앙지검 등 40개 검찰청에서 총 156건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되었고, '09. 8. 31. 현재 76건이 확정 되었음
확정판결이 난 76건 중 부착명령이 인용된 사건은 70건이며, 6건은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었음
 
※부착명령 기각사유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도, 각 범죄가 발생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해당 성폭력범죄자에게 성폭력 습벽이 없다고 보아 기각(법 제6조제1항제3호)
- 13세미만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범행적 정황 및 범행전력 등을 감안하여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기각(법 제6조제1항제4호)
 
○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현황 - 보호관찰소
부착명령 선고시 인권침해 논란의 사전차단을 위해, 반드시 재범위험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또는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재범위험성의 유무를 조사의뢰한 경우는, 전체 청구사건 156건 중 142건으로 청구전조사 활용률은 약 91%임
※ 재범위험성의 신뢰로운 평가를 위해 '한국형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KSORAS) 개발 및 청구전조사 전문요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부착명령 판결 현황 - 법 원
부착명령이 확정된 70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13세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50% 이상의 성범죄자(36건)가 아동 성폭력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예정임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년∼3년'이 전체 65%로 가장 많고, '5년∼7년'이 26%, 특히 부착명령 최장 기간인 10년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4.2%가 있음
법원에서 부착명령과 함께 성폭력사범에게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으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보호지역 출입금지, 야간 외출제한 등의 순임
 
○ 부착명령의 집행현황 - 보호관찰소
집행현황 개요
법률 시행 후 총 472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하였으며, '09. 8. 31. 현재 전국의 전자장치 부착자 현재원은 198명임
전자장치 부착자들을 부과단계별로 살펴보면, 가석방 462명, 가종료 6명, 집행유예 3명, 형기종료 1명임
 
부착명령 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 부착명령 전담보호관찰관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24시간 상시 대응체계 구비
보호관찰관은 최소 월 4회의 대상자 직접면담 외에도, 수시발생 하는 경보확인을 위한 현장출동, 그 외에도 일일이동경로 확인 및 감독소견 입력 등 일일단위 업무 실시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의 운영
위치추적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각종 위반사항 발생시 1차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설치·운영
법률 시행 이후 관제센터 요원이 보호관찰소에 통보한 경보건수는 총 2,374건으로 1일 평균 약 8건의 경보를 전담 보호관찰관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나타남
 
◇법률 시행성과
○ 재범률의 획기적 감소
법률 시행 이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총 472명 중 1명만이 성폭력 재범하여 재범방지 효과성 입증(동종재범률 0.21%)
※ 기타 이종 재범사건 1건(「게임산업진흥법위반」(불법오락실 근무))을 포함한 전체 재범률은 0.42%에 해당함
 
재범률 감소의 주요 이유는 실시간 위치추적에 의한 심리적 압박감, 보호관찰관의 대상자 생활패턴 원천파악, 준수사항 철저 이행감독 등 밀착 보호관찰 실시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용의자 신속 검거
'08. 11.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전자장치 부착자의 성폭력사건 수사시, 위치정보가 결정적 단서로 활용, 사건발생 20시간 만에 범행일체 자백
전자장치 부착자가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한 범인검거 가능
- 범행발생시 신속한 검거는, 세칭 '대전발바리' 등과 같은 연쇄 성폭행사건의 사전 예방 가능
 
○ 위치추적대상자의 긍정적 인식·행동변화 유도
'09. 5.부터 실시중인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연구자: 동국대 조윤오 교수)의 일환으로 부착명령 종료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부착명령 대상자의 행동·인식에 긍정적 변화가 발견됨
 
대상자들이 인식한 범죄억제
- 누군가 나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68.2%
- 감독기간 중 불법행동을 피하려고 했다: 82.6%
- 준수사항 위반시 반드시 발각될 것이다: 93.7%
 
대상자의 긍정적 행동변화
- 가급적 비행친구들과 접촉을 피했다: 61.9%
-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했다: 69.9%
- 일찍 귀가하는 습관이 생겼다: 74.6%
 
대상자의 긍정적 인식변화
- 발찌를 착용하면서 지난행동을 반성했다.: 63.5%
- 담당 보호관찰관은 내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 90.5%
 
◇향후 보완 과제
○ 위치추적시스템 개선관련
시행 후 도출된 단기과제로 부착장치 내구성 강화, 휴대용 추적장치 배터리 용량 증대 등이 있으며, 이를 반영한 신규 전자장치가 9월과 10월에 각각 현장에 배치될 예정임
장기과제로는 전자장치 소형화, 서울·수도권에 적용중인 지하철내 정밀측위기술(Beacon 방식)의 지방 확대적용, 위치추적 정밀도 향상 등 필요
 
○ 전담인력 확보 관련
'08. 9. 법률시행 후 전담인력 61명이 충원되었으나, 판결전조사 성인범 확대 등 보호관찰 업무량 폭증으로 전담직원은 타 업무와 전자감독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야간·공휴일의 위반사항 대응을 위해 전국 보호관찰소의 모든 직원을 비상대기조로 편성·운영하는 등 인력난 심화
전자감독 대상자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집중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추가 확보 절실
 
◇향후 추진계획
법무부에서는 위치추적제도 실시로 인한 재범률 감소, 범죄자의 신속검거, 위치추적대상자의 긍정적 행동 및 태도변화 등을 감안, 본 제도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
법무부에서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전자감독 대상범죄에 살인, 강도, 방화 등 민생치안 강력범죄를 추가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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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확대 문제없나 (내일, 선상원 기자, 2009-09-01 오후 1:09:34)
법무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에 부착 … 정기국회에 법률안 제출
재범 위험성이 관건 … 시민단체 “재범 가능성 특정할 수 없어”
 
정부가 성폭력범과 어린이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발찌를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관련 학계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효율적인 범죄예방과 범죄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살인이나 강도 등의 강력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률안을 마련, 올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자는 두 번 이상의 살인이나 강도를 저지른 범죄자로 형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성폭력범은 2회 이상 범죄에 따른 형량 합계가 3년을 넘고 형 종료 후 5년 이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같은 엄격한 요건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한정 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윤웅장 과장은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출소 후 관리가 없었던 강력범들에 대해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다양한 강력범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 모든 범죄에 도입 =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성폭력범 등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의 효과도 한 몫하고 있다. 현재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 472명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24시간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것에 힘입어 재범률이 0.21%로 크게 줄었다. 2007년 성폭력범죄자 재범률은 5.2%였다. 
또 보호관찰관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간에 대면 접촉 기회가 늘어 사회복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지금까지는 주 1회 이상 대면접촉을 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전자발찌로 인해 1주일에 2~3회 만나는 등 접촉 기회가 크게 늘었다. 그만큼 재범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해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발찌는 작고 가벼울뿐더러 선진국과 달리 민간이 아닌 공무원이 관리해 인권침해 소지가 거의 없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분류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중처벌 문제 여전히 남아 =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1년 만에 이를 다른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효과를 분석하기에도 1년은 짧을뿐더러 아직 재범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출소자를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세계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위험한 범죄자를 분류해낼 수 있는 기법이 불충분해 전자발찌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접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박사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이중처벌 문제는 범죄 예방에 전자발찌가 중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소지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처벌은 여전히 남는 문제다. 형을 선고받아 이를 마쳤다면, 범죄자는 자신의 죄 값을 치른 것이고, 또 일정 기간 격리돼 사회보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특정할 수 없는 재범 위험성만을 가지고 다시 불이익을 준다면 당연히 이중처벌의 문제가 등장할 수 밖에 없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성폭력범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울 때 제기됐던 대상자 확대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미 대가를 치룬 출소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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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02:10:01 
예상했던 것이지만, 국무회의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어 성폭력범·유괴범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살인·강도·방화범까지 확대된다. 하도 큰 사안이 많아서인지 이제는 이런 것은 화제거리도 안되는 모양이다. 하기야 설마 자신이 대상이 되겠어 싶겠지.  
규제정책 교과서에 보면 '규제의 피라미드' 이론이 나오는데, 전자발찌의 대상 확대 같은 것에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더 나아가다 보면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내지 공안사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가 부착될 수도 있을 거다. 구실이야 뭘 못 붙이겠는가. 
사람들은 자신은 그런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신을 구속하는 그러한 조치에 무심결에 찬성하게 된다. 무서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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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방화범도 전자발찌 채운다 (경향, 구교형기자, 2009-12-22 18:22:43)
ㆍ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 기간도 최대 30년까지 연장 
성폭력범·유괴범에 한정됐던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살인·강도·방화범까지 확대된다. 부착기간도 최대 30년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으로 한정돼 있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강력범죄자까지 확대했다. 또 부착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로 연장하고, 최소 1년의 하한기간을 설정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착용 하한기간을 최대 2배까지 가중토록 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주거지역 제한 등 준수사항이 강제되고, 위반 시 부착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 통과에 맞춰 내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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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02:19 2009/12/28 02:19

3 Comments (+add yours?)

  1. 비밀방문자 2009/08/22 23:47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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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뎡야 2009/08/24 12:44

    "그러나 위치추적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재를 파악할 뿐 생각이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ㅇㅁㅇ;;;;;; 무서워 ㄷㄷ

     Reply  Address

    • 새벽길 2009/08/25 14:12

      이를 추진하는 이들의 발상 자체가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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