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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상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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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 회원게시판에 쓴 공무원노조의 현재 상황과 관련한 단상글입니다.

 

1. 얼마전 전진 사무국에서는 "공무원노조 분열사태의 성명보류에 대한 해명"이라는 글을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현재의 공무원노조 상황을 '공무원노조의 분열사태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쟁을 방기하면서 반조직적 행태를 획책한 비대위 측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를 분열사태로 파악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언젠가는 합쳐져야 하고, 양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6월 23일의 전국대의원대회는 공무원노조 규약에 합당하게 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이고, 민공노는 공무원노조 조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행자부의 설립승인을 얻어서만 인정될 수 있을 따름이며, 분리세력이 아니라 투쟁회피세력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진 내부에서 이를 언급할 때에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연대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여, '공무원노조 분열사태'라는 식의 용어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2. 그 동안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대하여 지지성명발표 및 연대플랑카드의 부착과 지도부의 격려방문이 있었고, 공무원노조의 투쟁의 역사와 관련하여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노력을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의 입장에서 현집행부를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 동안 전진이 펼친 활동은 전진이 가진 위상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진 활동가들 중에 대중조직의 간부를 맡고 있는 동지들이 많다면 자신의 대중조직을 추동하여 지지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하나, 성명서 발표는 물론 이를 조직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민공노가 6월 23일 결의대회에서 했던 단병호 의원의 '쥐' 관련 발언을 왜 부각시켰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만큼 비중있는 인사의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발언을 전진이 조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발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전진이 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테면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들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상당히 됩니다. 권, 노, 심으로 하여금 왜 공무원노조가 정통성이 있는 민주노조임을 말해주고 이들을 지지, 격려하는 것만으로 많은 힘이 될텐데, 왜 이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민공노의 반조직적 행태에 대해 공식입장을 천명하는 문제에 대해 내부의 입장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대중조직으로서의 공무원노조가 단독의 힘으로 노동3권의 완전한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에 대해 말하면, 현재 공무원노조는 7월 21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계속 법외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외를 고수해서는 상당수가 떨어져 나갈 수 있기에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진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원칙론 고수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기에 입장 표명을 미루고 공무원노조 자체에 맡겨야 하는 건가요?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이 발표한 것처럼 이는 “조합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현재는 양쪽 조합원 모두가 조합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겁니까? 전진이 원칙 있는 정치조직이라면 공무원노조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옳은지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해왔기에 전진의 정체성이 의심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의 조직 분열을 막아야 하고, 공무원노조 현집행부가 대대소집을 거부하거나 대립을 방치하여 현재의 분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을 가진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공무원노조 현집행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공무원노조를 깨고 나가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명분이 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민공노가 앵무새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단상점거 또한 현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ILO가 그간 수 차례의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해왔고,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강요해온 정부에 맞서서 투쟁하자는 지도부가 싫어서 임의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면서 반조직적 행태를 자행한 세력들을 인정해고, 이들을 포용하여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의미 없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4. 어차피 조직이 분열된 조건에서 조직의 재결합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공노라는 임의조직으로 떨어져 나간 세력들이 공무원노조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며, 공무원노조와 민공노를 통합, 재결합하자는 것은 분리, 정립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챙기려는 기회주의 세력들을 인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의 민공노는 곽태원 등이 사무금융연맹에서 떨어져나가 결성한 민주금융노조와 같은 조직입니다.  
  
현재 공무원노조에서 상근활동을 했던 NL활동가들이 모두 사퇴하고 민공노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전진은 명확히 봐야 합니다.
 
5.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엄청난 의미를 가진 ILO의 권고가 나온 것도 공무원노조가 작년 11월, 올해 2월에 법내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까지 법외노조로 버티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5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346차 및 347차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문이 담겨 있는데, 노동운동 탄압이 가장 심각한 사례로서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한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30건의 제소 사례를 397쪽에 걸쳐 다루고 있는데, 그 중 한국의 사례는 84쪽에 이릅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과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ILO는 1993년 이후 14차례 한국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해 권고를 한 바 있으며(이번이 15번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ILO의 권고는 5번째입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남겠지요. 만약 공무원노조가 법외에서 투쟁하지 않았다면 ILO의 이러한 권고는 없었을 것이며, 현재의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6. 아마 공무원노조의 정통성 문제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전진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공무원노조가 정통성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노조와 함께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좀더 깊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민주노총이 민공노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적인 민주노총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연례행사인 통일선봉대를 꾸리면서 민공노를 포함시킬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민공노가 민주노총 조직임을 참칭하면서 활동하는 경우 그 입장은 무엇일지, 공무원노조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살펴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바로 전체 민주노조 운동의 근본적인 재편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동지들의 좀더 치열한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덧붙여 각 지역에서 민공노로 전환하는 공무원노조의 지역지부들에 대해서도 전진 활동가들이 속한 대중조직들이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동지들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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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17:49 2007/07/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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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2006).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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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2006).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작년 8월 중순에 나온 책인데 참 재미있게 읽었다. 하지만 읽고 나서 몇 군데 빼고 나면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 정부조직에 관한 부분과 국민투표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에 대한 내용이 나온 김에 관련글을 찾아보았는데, 정당원만 국민투표 활동을 할 수 있을 뿐이란다. 그래서 이를 통해 대중적인 토론을 하는 길은 막혀 있다. 

저번에 동생과 얘기한 대로 부안의 주민투표 경험을 살려서 민중투표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에 대해 좀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 한미 FTA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생각해본다면, 최소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국민들에게 한국땅은 ‘지옥’이 된다. (18쪽)
 
○ 한미 FTA의 경우와 같은 경제의 기조를 형성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논의가 넓을수록 튼튼해지고, 다양한 문제가 제시될수록 시행되었을 때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조약의 깊이와 ‘이행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줄 뿐더러, 그 자체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9쪽)
 
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
 
○ EU와 나프타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력의 국가간 이전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EU와는 달리 ‘노동력의 국가간 이전’을 나프타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상품의 이전’이 관세철폐이고 ‘자본의 이전’이 국제투자조항에 해당한다면, ‘노동력의 이전’은 실제로 노동시장 통합과 관련된 거대한 사회경제적 흐름에 해당한다. 북미지역에서 진행된 경제통합은 상품과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나프타가 EU처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전까지를 허용하고 있다면, 멕시코 노동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EU의 경우는 비자 없이 역내 거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사 혹은 취업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2쪽)
 
‘인적 이동의 자유’는 미리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유럽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라도 이러한 통합을 통해서 사회가 붕괴되거나 기본 체계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지원책을 만들게 된다. 일종의 ‘상호보조’ 체계에 의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위험해지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착취’ 혹은 ‘기생’이 아니라 ‘공생’ 관계로 경제협력을 전환시키는 장치가 바로 ‘노동력의 이동’이다. (43쪽)
 
나프타의 경우 노동력의 이전을 제외하는 ‘약한 수준의 통합’이라는 장치 하나가, 실제로 상품과 자본관계에서는 충분한 이득을 취하면서도 노동력이라는 부담을 떠안지 않는, 즉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비대칭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44쪽)
 
○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채택한 소위 ‘FTA 로드맵’에 따르면 미국과의 FTA는 일본과 중국 등 한국 경제와 직접적 관계가 큰 나라 및 싱가포르 등 별로 상관없는 국가들과의 예비연습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61쪽)
 
○ 관세를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언제까지 없앨 것이고, 여기에 예외가 되는 제품은 무엇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FTA의 본질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 등 특별상품에 대한 조항들이 따라붙는 정도가 될 텐데, 이것은 현재 존재하는 미국형 FTA가 아닌 FTA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이다.
 
유럽도 영화 기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문화다양성협약’이라는 다자협상의 틀을 사용하지, 미국과 양자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비대칭적 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힘을 기반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장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다.
 
미국이 이 힘을 사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를 사용하는데, 그 가장 전형적인 장치가 ‘표준형’(standard form)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때의 표준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의 표준’이다. 미국은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별도로 양자협상을 만들지 않고 대개는 미국정부의 표준형을 제시하고, 이 표준형에서 약간의 수정 정도를 하게 된다.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미국의 표준형과 다른 FTA와의 차이점은 “핫머니에 대한 보호, 양허상품에 대한 리스팅 방식,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방식에 대한 공격적 규정” 등이다. 즉 관세가 아닌 ‘비관세장벽’에 대한 처리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더 ‘무식하게’ 표현하면 “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팔리지 않는 것은 한국정부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규정한다는 얘기다. ... 국민이 하는 일은 ‘관행’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하는 일은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대방 정책에 관한 일이지, 국민들의 관행에 관한 것은 아니다. (63-65쪽)
 
제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
 
○ 한미 FTA는 본질적으로는 현재의 일반관세를 두 나라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조약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DDA 협상의 연장선에서 ‘조기개방’과 관련된 관세철폐가 등장할 때까지이다. FTA는 WTO의 보완장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FTA라는 경제조약은 일반적으로 영구조약이 아니라 보통은 10년마다 갱신 혹은 재검토를 거치게 되는 시한부 조약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재검토 주기를 갖는 것은 원래 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결정된 숫자나 정책들에 현실성을 주기 위해서이다. (71쪽)
  
○ 가장 황당한 것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라 불리는 스크린쿼터, (광우병 의혹이 여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 가격 재조정, 배기가스 규제완화 등의 사안을 한국이 협상도 하기 전에 내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결정적 협상카드를 협상도 하기 전에 내어준 꼴이었다. (정부는 그동안 이 ‘4대 선결조건’에 관한 의혹을 전면 부정해왔으나, 2006년 7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 사실을 시인했다.) (73쪽)
 
○ 박정희 시대에서 노태우 시대까지 정부 내 경제팀의 골격은 경제기획원(EPB, Economic Planning Board)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금융경제는 재무부에서, 그리고 실물경제는 상공부에서 총괄하는 것이었다. (96쪽)
 
나중에 관치금융과 계획경제의 상징이 된 경제기획원이 폐지되면서 경제라인의 주축이 재무부 인맥들로 변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정부의 상황 파악능력이 극히 약화되었다. 문제는 ‘모피아’가 너무 강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정부의 실물경제 파악능력이 지나치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실물경제 파악능력은 IMF 이후 ‘작은 정부’를 향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위험수위를 넘어버린다. 예를 들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산업 같은 부문은 김영삼 시대까지 1개의 전담과가 있었던 덩치 큰 3대 산업이었다. 그런데 IMF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에서도 개편이 생겨나 기초소재산업과라는 한 과가 이 모든 실물경제를 담당하게 됐다. (98쪽)
  
이런 변화가 한국에서만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한국정부의 독특한 ‘순환보직제’ 때문이다. 보통은 2년주기로 담당관들은 보직을 바꾸게 되고, 과내에서의 업무조정은 수시로 벌어진다. 산업에 대해 ‘이해할 만하면’ 보직을 옮기게 된다.
실물경제를 이해하느라고 잔뼈가 굵은 외국의 담당관 시스템과 한국의 순환보직제에서 발생하는 정부담당관에서의 ‘전문성’ 차이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 특정한 몇 개의 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조그마한 산업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 내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가 터진 다음에 담당관들이 ‘현황파악’을 하게 되는 상황이 구조화되었다. (99쪽)
  
현재 한국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통합관리를 한 셈인데, 이 통합관리가 순환보직제와 결합되면서 정작 정부부처가 주무 분야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을 발생시킨 것이다. 금융경제는 속성상 수치로 통계들이 잘 나오고 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물 쪽은 상황이 약간 다르다. 기술과 업계관행 그리고 국제시장의 동향과 크고 작은 흐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10년 전 담당관들은 그래도 실제 업무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현황파악의 깊이가 있는 편이었지만, 최근의 담당관들은 자신이 파악해야 할 산업의 업체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조차 종종 있다. 어차피 몇 달 안 있으면 또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될 것이므로, 굳이 파악해야 할 이유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에너지 산업만을 비교하더라도 박정희 시절에는 동력자원부의 젊은 공무원들이 미국 에너지성의 나이 많은 담당관들에 비해서 에너지 시장과 산업동향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기가 어려웠으나, 지금 순환보직으로 움직이는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담당관과 경험 많은 미국 에너지성의 하위직급의 실무자들 수준은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다. (99-100쪽)
  
제3장 노무현 시스템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
 
○ 사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부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추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전형적 장치이다. 실제로 한국사회가 이미 ‘자애로운 호민관’의 시대를 지나버린 것은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공표된 순간인데, 이때부터 헌법 72조가 9차 개정헌법의 최대약점이 된 셈이다.
 
이제 ‘87년 체제’는 하나의 근본적인 모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미 경주의 방폐장 유치가 공식적 주민투표로 결정된 상황에서 이보다 훨씬 큰 문제, 즉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발의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87년 체제’의 정신대로라면 국민들이 원한다면 대통령이 그 뜻에 따라 ‘부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87년 체제의 호민관’인 대통령이 간절히 원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한다면 그때에는 이 시스템이 그것을 제지할 아무런 제어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딜레마가 생긴다.
 
9차 개정헌법 시스템은 나름대로 균형을 갖추고 있는 헌법이라서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집단이 독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궁극의 심판관인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심판을 내려주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그 자체로는 괜찮은 시스템이고, 대통령도 ‘국회해산권’을 부여받고 있지 않아서 이 체계에서 특정집단 혹은 특정인의 ‘폭주’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시스템에서 ‘폭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딱 두 경우이다.
 
첫 번째는 조직의 폭주로서, 만약 국민의 50%가 늘 좋아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은 인물을 교체하면서 폭주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경우는, 개인의 폭주다. 예를 들면 100%의 국민이 원하더라도 대통령이 제72조에 부여된 대통령의 부의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기 말까지 특정 정책을 강행하는 경우, 개인에 의한 ‘폭주 조건’이 발생한다.
 
한미 FTA의 경우는 ‘87년 체제’에서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시스템 오류이다. 대통령의 폭주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호민관이 지난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일종의 ‘디버깅’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재협상을 하기도 곤란하고 또한 향후 10년간 어지간한 부작용이 드러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 점이 ‘87년 체제’가 최악의 형태로 붕괴하는 ‘유일하고 그 경우에만 유일한(only and only if)' 시스템 다운의 조건이다.
 
외부적 해법으로서 9차 헌법 시스템의 파국을 피하고, 10차 헌법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논리적 조건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한미 FTA의 직․간접효과들이 국민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할 경우다.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이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개방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국민경제가 다행히도 플러스 성장을 5년간 유지하거나 경제의 토대가 붕괴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경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 파국은 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다음번 ‘호민관’ 혹은 그의 그룹이 한미 FTA 체결을 ‘대선’ 기간까지로 연기하는 데 성공한 경우이다. 사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의 폭주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이유는 ‘결정의 시기’와 ‘책임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시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국민경제의 운용을 책임져야 한다면 협상문에 한 조항이라도 제대로 집어넣으려고 최선을 다할 것인데, 현재의 시스템은 단선제 조건 때문에 절대로 자신이 책임질 일이 벌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시스템적으로는 억지로 필요한 조항을 만들어야 할 강력한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국민들의 직접행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87년 체제’가 물리적 저항을 비롯한 일체의 국민 직접행동권을 시스템 내부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 조건 역시 ‘외부조건’에 해당한다.
 
시스템적으로 해석한 한미 FTA는, ‘87년 체제’에서 ‘디버깅이 불가능’한 대통령의 ‘폭주’가 ‘특수한 외부조건’과 결합되어 결국 시스템이 붕괴하게 된다. 가장 쉽게 시스템 오류를 벗어나는 방법은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인데,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143-150쪽)
  
○ 2005년 7월, 쌀협상에서의 이면계약 이후, 뭔가 자꾸 감추려는 정부에 대해서 국회는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통상절차법’이 발의되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한미 FTA에 대해 ‘형식적 비준’이라는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와중에 외교부는 미국정부와 ‘한미 FTA 비공개’ 원칙을 결정해 버렸다.
이 문제의 본질적 핵심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에서 국회가 ‘외부’에 해당하느냐라는 문제이다. 국회의원과 국회사무국의 통외통위 담당관들은 모두 정부 직제절차에서 담당관에 해당한다.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국회의원 전부한테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외통위에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 세상에 자국 국회에 “당신들은 외부”라면서 협상안을 감추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존재할까.
  
더 이상한 것은 비공개의 이유가 ‘미국의 요구’라는 점이다. 미국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각종 협회를 통해서 주요 업체로부터 체계적인 의견서를 받아들고 본협상에 임한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도 이미 보았을지도 모르는 한국의 초안 기본 내용들을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안 보여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161-163쪽)
 
○ ‘무오류 집단최면 시스템’이 끝까지 간 것이 스탈린 시스템이다. ‘당의 무오류성 원칙’과 ‘민주집중제’, 즉 전체가 선택하고 일단 선택한 것은 모두가 따른다는 두 가지 원칙이 결합되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는지 인류는 이미 경험했다. 황우석 사태와 SBS의 사과를 통해 한국사회는 ‘국익’으로 작동하는 집단최면 시스템에 한번 제동을 걸었다.
 
황우석 사건과 한미 FTA는 게임의 관점에서는 비슷한 구조다. 국익이라는 척도로 국민을 몰아가는 구조도 같고, 김병준 전 실장과 같은 ‘측근’들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같다. 그리고 워낙 기술적인 논의라서 일반적 관찰자들이 내용에 대해서 깊게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 국민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편견에 기생한다는 점도 같다.
 
그러나 소소한 차이점이 몇가지 있기는 하다. 근본적으로는 자연과학과 경제학의 차이 때문이다. 자연과학과 달리 경제학은 증명이 어렵다. 경제학에는 실험이 없고, 만약 계산에 실패했을 때에는 자신이나 기업 하나만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혹은 인류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166-167쪽)
 
천하의 황우석 박사 실험실에서도 내부 고발자가 나왔지만, 김병준 전 정책실장과 같은 ‘사과 없는’ 닫힌 모델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 한미 FTA라는 게임은 경제학이 가지는 구조적 약점인 ‘사후약방문’을 그대로 발현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169쪽)
 
제4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
 
○ 박정희 시절의 경제모델도 복잡하다. ‘시그널 경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계획경제를 운용하던 프랑스의 드골 경제계획모델과 정부가 직접 외부재원 할당역할을 수행하는 이집트형을 결합시키고, 세계은행의 ‘경제도약’에 관한 권고를 결합시키면서 그야말로 ‘유신경제’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형 경제시스템이 탄생했다. 그리고 경제의 원천기술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주로 도입하였다. 세계은행에서 나름대로 그 성과를 평가받던 이 시스템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일본보다 높은 실물경제 개방도와 세계 최고수준의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체됐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권을 넘겨받은 순간에 한국 경제의 상황이 이미 그랬다. (185-186쪽)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경제의 장기적 모델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었다. 이 혼란스러운 기간 동안에 실물경제는 계속해서 위기로 빠져들게 된 셈이다. 그 기간 동안에 수행된 금융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저이자율 정책으로 대표되고, 재정정책으로는 이헌재의 ‘한국형 뉴딜’과 박현채 선생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결합되어 일종의 ‘케인즈 우파’ 정책이 수행되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거시경제에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 효과라면, 시장에 과다 투입된 자금에 의한 ‘투자진작’과 재정효과에 의한 ‘경기진작’ 효과일 것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하여 투자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가장 나쁜 효과’가 먼저 발생했다. 가장 표준적인 경제학 용어로는 특정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격 변화에 의한 재산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토지를 통한 부등가교환’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186쪽)
 
○ 문제는 어느 나라의 모델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고민했던 것과 같은, ‘포괄적 방향’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없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 따져보면 유신경제와 ‘이헌재 경제’의 차이점은, 유신경제에는 정부의 경제운용은 프랑스식으로 하고, 기술체계는 일본식으로 하고, 생태관리는 독일식으로 한다는 몇 가지 기본기조에 있었는데, 이헌재 경제는 “무조건 성장한다” 외에는 별 정책기조가 없다는 점이다.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따져보면, 유신경제의 점차적 해체 이후 ‘혼자 하는 결정’이 아니라 ‘같이하는 결정’으로 소위 철학적 논의의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이것이 한국 경제 위기의 근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논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면에서 이헌재 경제의 어려움은 ‘철학의 부재’ 혹은 ‘철학적 논의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88쪽)
 
제5장 한미 FTA, 주요 체크 포인트
  
○ 현재 한미 FTA는 외교부가 거의 완벽하게 국회의 눈을 가리고 진행하는 일이므로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국회에서 비준동의권이 제대로 행사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아마 시간을 끌다가 ‘브리핑’이라는 형태로 몇 쪽짜리 간단한 표로 설명하고 국회 통외통위를 형식적으로 거치게 될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몇 명의 의원 발언 시간이 주어지겠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국제조약은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정부안 원안이 그냥 통과될 것이다. 발효와 관련법 제정 등의 절차가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고, 현재 정부가 제시한 일정대로라면 이 일은 2007년 6월 정도에는 종료된다.
미국 의회의 비준 때문에 6월에 맞춘 현재의 협상구조상 우리 국회에서 비준권을 행사해서 원안을 재협상하도록 만드는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211쪽)
 
그러므로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투표가 그것이다. 헌법 제7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미 FTA의 비준을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하지만 ‘87년 체제’에서는 국민투표가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한미 FTA의 경우, 사실 레퍼렌덤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즉, 국민투표 자체가 국제협상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협상과정 혹은 비준과정에서 일종의 ‘국민 비준권’을 활용하는 것은 포괄적인 경제통합 협상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며,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스위스가 이미 활용한 전례가 있다.
국제협상은 성사 여부보다도 ‘어떤 합의’를 이룰 것이냐가 사실 본질적인 문제이다. 많은 단서 조항과 부문별 보호장치를 만든다면 사실 한미 FTA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조약을 맺더라도 오히려 국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FTA이다.
 
불편해보여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이’를 사회갈등으로 전환시키지 않는 방법이 바로 투표이다. 또한 이러한 국민비준권은 협상단에게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협상전략이 될 것이다. 국민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협상을 해서 그 정도면 충분히 경제적 실익이 있겠다고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212-213쪽)
 
○ 현재의 일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한미 FTA로 벌어질 일들은 차기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결과를 뒷수습하고 국제적으로는 관례가 별로 없는 ‘조기재협상’과 같은 부담이 다음 대통령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215쪽)
 
○ 경제통합의 단계를 구분한다면, 상품과 자본, 그리고 인력이라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상품은 일반관세의 폐지, 자본은 해외투자자본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인력은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척도가 국제협약의 기본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무리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도 미국은 상품과 자본에 대한 협상으로 끝을 내고, 절대로 인력에 대한 협상은 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국 시장에서 이익만을 챙기고 한국 경제의 붕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최적조건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체결한 나프타가 그런 협상이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끼리 체결한 EU 협상은 노동시장의 이전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훨씬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대국가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장을 연계했는데, 무역 상대국이 붕괴하게 되면, 그 사회 붕괴의 책임을 자신도 공동으로 져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224쪽)
 
→ 사실 이 논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노동시장 개방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한가? 게다가 미국과 한국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면... 또한 인간의 얼굴을 하면 FTA는 괜찮은 것인가? 요새는 우석훈 교수도 이 얘기는 하지 않는 듯 하던데...
  
제6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 한미 FTA로 인하여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좋은 FTA'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좋은 FTA는 우리에게 없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분야별로 다양한 테이블을 열고, 최소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협상 입장을 정하고, 국민과의 다양한 대화를 시작하는 일이다.
 
정부가 친절해지면 국민들의 살밍 나아질까? 물론 그렇다. ‘작은 정부’나 ‘정책 절차에 대한 개방’ 같은 요구들도 사실상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다 친절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만들어낸 장치들이다.
 
‘좋은 FTA'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구조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논의를 열고, 이렇게 열어놓은 논의에 최소한 ‘동네 미장원’과 ‘동네 빵집’을 대변하는 사람들 정도까지는 참가하게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256-258쪽)
 
○ 내가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라면 ‘국민 직접행동’이나 ‘맥락의 소통’ 혹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등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을 하겠지만, 경제학자로서 내가 한미 FTA의 솔루션으로서 이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국민투표 정도이다.
 
국민투표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이고, 전사회적 찬․반 토론과 상호 설득에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포괄적 영향’에 비하면 국민투표에 드는 비용은 훨씬 저렴한 것이 될 것이다.
만에 하나 이 비용이 국민경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커서 국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면, 200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선에 ‘한미 FTA 국민투표’를 연계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기왕 사용하는 투표용지에 기표란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일이니까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259-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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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13:45 2007/07/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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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에 커피를 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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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00

이런 개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

노트북에 커피를 쏟았다. 항상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잊어버린다. 다행히 약간 빗나갔기에 망정이지 자판에 정면으로 떨어졌으면 다시한번 노트북이 맛이 갈 뻔하였다. 닦아내긴 했지만, 아마 조금 지나면 커피가 스며든 자판은 녹슬지 않을까. 불안하다. 이래서 노트북 옆에 놓고 뭘 먹으면 안된다니까...

 

지금은 별 문제가 없긴 한데... 쩝...

 

오전 11:30

노트북은 여전히 문제없이 굴러간다.

아침에 일어나 연구실에 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노트북 앞에 붙어 있다. 인터넷상에는 별로 주목할 만한 기사도 없는데...

 

우석훈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를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도 정부조직 개편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물론 한미 FTA와 관련된 내용들이 하도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쓸모 없이 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되새겨 볼 부분은 있다. 대충 빨리 정리하고 가려 했는데, 쉽게 끝나지 않는다.

 

아무튼 확실히 그냥 읽을 때와 다시 보면서 타자를 치고 정리할 때는 다른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사고가 필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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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0 11:35 2007/07/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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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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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5 02:11
이용섭 장관의 행자부도 오영교 장관 때와 다르지 않구나.
하긴 공무원이 자신들의 수족인데, 공무원노조는 이를 없애려고 하니 반발할 밖에...
행자부에 있는 친구, 후배 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아무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자본가의 입장에서 공무원노조를 바라보겠지. 아래기사는 매일노동뉴스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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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장화 저지, 특별법 무력화, 노동3권 쟁취” (정용상 기자, 2006-03-24 오전 10:29:08, 매일노동뉴스)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
 
전국공무원노조는 2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행정의 시장화 저지 및 사회 공공성 강화 △고용안정 쟁취 및 노동조건 개선 △민주노조 사수 및 노동3권 쟁취를 3대 핵심 사업기조로 결정했다. 또한 6월말 7월초, 사회공공성 강화·한미 FTA 저지·대정규 교섭 촉구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총액인건비제 저지 및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을 정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의 시장화 저지를 위해, 시장주의적 통제구조 및 성과 경쟁 위주의 행정개혁 중단에 나설 것을 밝혔다. 노조는 또한 물 사유화 저지, 국립대 법인화 저지,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 저지 활동을 벌일 방침을 세웠다. 또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입법을 쟁취할 것과 부정부패 척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중앙위는 성과연봉제 전환, 임금피크제 도입, 공무원연금법 개악 등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 쟁취에 집중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이미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2007년 전면 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 무력화를 위해 나설 방침이다.
 
또한 임금, 수당 등 노동조건의 공기업-민간기업 실태 등을 비교 연구해, 중·단기 임금 정책을 마련하고, 조합원 근무환경·노동조건·건강 등 실태조사사업을 통한 정책생산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을 세웠다. 또한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 이후 노정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3권 쟁취’ 사업에 집중할 것을 결정했다.
 
단기적으로는 ‘특별법 무력화 투쟁’을 강화하고, 지부-본부-중앙까지 통일적인 대정부 교섭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해고자 원직복직 및 미조직·비정규 조직 사업 강화와 조직확대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또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 강화 및 한미 FTA 반대 투쟁과 비정규직 철패 투쟁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중앙위를 통해 결정된 규약 및 사업계획은 오는 4월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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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노조 대규모 충돌 시작되나 (정용상 기자, 2006-03-24 오전 10:20:56, 매일노동뉴스)
행자부 “자진탈퇴 유도…불응시 강력대응”
 
3월 말, 4월 중에 공무원노조 조직과 정부의 대규모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합비 원천징수 거부, 전임자 업무복귀, 자진 탈퇴 전담반 편성, 노조 지도부 중징계, 실태 조사 등 강력 대응 지침을 내렸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통해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등 “불법 공무원단체”에 대한 집중적인 탈퇴활동을 벌인다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간부 공무원과 불법단체 지도부간에 1대1로 ‘설득전담반’을 편성”하고, “설득책임을 부여”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간부 공무원이 설득대상 지도부 공무원의 개별 면담,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본인 및 가족을 설득” 하도록 한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지침은 1단계 ‘설득단계’에선,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를 명령하고,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예시’를 제시했으며, ‘설득전담반’ 편성 및 각 기관의 책임 담당관을 지정해 추진상황을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조합비 원천징수를 3월 보수 지급 시부터 금지하고, 전임자에 대한 업무복귀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지침을 어기는 공무원 노동자는 중징계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불법집단행위”에 대해선 지도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고, 일반가입자도 징계 등 엄중징계 할 것이며,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공무원단체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행위를 엄단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2단계 ‘제재 단계’에선, 자진탈퇴 명령을 어긴 지도부 전원에 대한 중징계와 “불법단체 사무실 폐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사무실 폐쇄 및 현판 철거 때 필요하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자진탈퇴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해당 기관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관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불법단체”가 조직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월 중, 행자부의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원천징수 금지, 전임자 인정 금지, 사무실 폐쇄, 자진탈퇴 이행 정도 등 ‘지침’ 이행을 점검하고, 공무원노조가 일제점검을 거부할 경우, 경찰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유관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사관계대책회의’를 4월 중 개최하고, 정부방침 불이행 기관에 대한 범정부적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자부 지침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공갈 협박의 만행”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노조설립신고는 인가제도 허가제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의 극악성과 반인권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설립신고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 역시 “행자부가 지침을 강행할 경우, 현장에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자부 24~31일 자진탈퇴 순회교육
공무원노조 “현장에서 거부·저지 방침”
행정자치부는 지침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합법노조 전환 추진 교육·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거부와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 만큼 노정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서울과 대전에서 예정된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 설명회’와 행자부 주관 순회 토론회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행자부가 “불법단체”가 설치된 부처와 기관을 집중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관의 공무원노조 산하 조직들이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사실상 교육을 빙자한 징계와 사법처리 등의 공갈과 협박”이라면서, “교육은 거부되고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낙삼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물리력을 이용한 저지를 포함한 저지 전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 역시 “강행할 경우 현장에서 충돌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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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첫 교섭이라... 과연 공노총 등 이들 공무원노조단체들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 
현재 노조가입 대상 공무원수가 27만 5천명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 총수가 100만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그것도 행자부 말을 잘 듣는 몇몇 공무원단체들을 모아놓고 무슨 단체교섭을 한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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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부 5일 역사적인 첫 교섭 (<매일노동뉴스> 2007년 7월 4일, 이대호 기자)
정년연장·퇴출제·총액인건비 등 쟁점 부각될 듯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법내 공무원단체(39개 노조)와 정부의 역사적인 첫 교섭이 오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이들은 5월3일부터 7차 차례의 예비교섭을 갖고 지난달 21일 ‘2006년 정부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 따라 정부와 노조는 각각 10명씩의 교섭위원을 구성했다. 노조측에서는 공무원노총에 8명, 기타노조에 2명이 배분됐고, 정부측에서는 행자부장관 등 10명이 교섭위원으로 참가한다. 교섭은 본교섭위원회, 실무교섭위원회, 분과위원회(7개) 등 3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30일까지 교섭을 끝내기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교섭의제에 따라 7개로 나뉜다. 1분과는 보수의 임의공제 금지, 총액인건비제 실시 보류, 조직개편 사전협의, 공무원수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아파트 원가공개를 다룬다. 2분과는 각종 위원회 참여, 조합 활동 중 공무상 재해인정, 조합사무실 및 사무기기 등 지원, 전임자 임금을, 3분과는 감사활동 참여, 청렴위원회·감사위원회 참여, 내부 고발자 보호 등이 주요의제다. 4분과는 출산휴가 확대, 연금개정 논의 중단, 연금공단운영 참여 및 투명성 제고 등을, 5분과는 공무원 정년 60세로 평등화, 법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근속승진 6급까지 확대, 4~9급 계급구조 폐지, 상위직급 및 정원 상향조정 등을 다룬다. 6분과에서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직급별 호봉 상한제 폐지, 승진시 호봉삭감 폐지,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성과상여금 예산 삭감 및 임금복지예산으로 전환 등이, 7분과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사립학교 기능직의 근무경력 100%인정, 각급 학교 공무원 근무시간 교원과 일치 등이 주요의제다.
  
노조측은 지난달 28일과 29일 대전에서 단체교섭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교섭단을 공식적으로 구성했다. 본교섭위원회 대표위원은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이 맡고, 기타노조 몫 두 명에는 전재균 전국교육기관기능직공무원노조위원장, 안치복 한국공무원노조위원장을 선임했다. 간사는 채길성 공무원노총 수석부위원장이 맡았다.
 
이번 교섭에서 쟁점 부각이 예상되는 것은 정년연장과 연금, 총액인건비, 퇴출제 등이다. 채길성 공무원노총 수석부이원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60세로 정년을 통일하는 문제와 연금, 퇴출제 문제, 해직자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전체 공무원을 대변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첫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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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교섭’ 첫날부터 진통 (서울신문, 장세훈기자, 2007-07-06  6면)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협상에 차질을 빚는 등 순탄치 않은 행로를 예고했다. 공무원 노사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본교섭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정부측 교섭위원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 관계부처 장·차관 10명으로 구성됐다. 공무원노조측 교섭위원으로는 박성철 공무원노조총연맹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상장에는 속기사도 배치돼 교섭위원들의 발언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이날 협상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참석인원을 둘러싼 이견으로 마찰을 빚었다. 당초 노사는 예비교섭을 통해 교섭대표 10명, 참관인 10명 등 참석인원을 양측 각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협상장에 노조측 참석인원이 40여명에 달하면서 정부측 교섭위원들이 협상장 입장을 거부했다. 이에 노조측은 “(초과 인원은) 참관인이 아닌 방청객”이라고 맞서면서 협상이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본교섭은 양측 교섭위원 소개, 노조측 교섭요구안 설명,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 등 ‘상견례’ 차원이었다. 오는 9일부터는 보수·인사·교육 등 7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무교섭이 이뤄진다. 양측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정부측에 362개 교섭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중 보수와 노동3권 보장 등 법령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포를 뗀’ 단체교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간외수당 인정범위나 복지예산 확대 등 각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 노조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다만 수당 인상처럼 법령 개정이 필요하더라도 근로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들은 교섭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을 거쳐 정부와 노조간 협약이 체결되면, 정부는 협약 이행 여부 등을 협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모두 39개이며, 이 중 10개 공무원노조가 실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가입 조합원 수는 전체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27만 5000명 중 18.9%인 5만 2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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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공무원노조-정부 내달 5일 첫 교섭 (<매일노동뉴스> 2007년 6월 25일, 이대호 기자) 
39개 노조 참가, 공노총위원장 교섭대표 맡아
  
법내 공무원노조들과 정부의 단체교섭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첫 교섭이다. 노조들과 정부는 지난 21일 행자부 별관에서 7차 예비교섭을 갖고 교섭단 구성, 진행방식, 회의일시 등을 규정한 ‘2006년 정부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상견례와 함께 본교섭이, 9일부터 실무교섭이 시작된다. 여기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부에 합법적으로 등록한 39개 노동조합과 정부 관련부처가 참가한다.
  
본교섭 대표는 노조와 정부측에서 각각 공무원노총 위원장과 행자부장관이 맡기로 했다. 교섭위원은 10명씩으로 꾸려진다. 노조측에서는 공무원노총 8명, 기타노조 2명이 참가하고, 정부측에서는 행자부장관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양측은 교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본교섭위원회, 실무교섭위원회, 분과위원회(7개 분과)를 설치해 올 정기국회 이전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노조측이 요구한 교섭의제는 복리후생, 인사, 보수, 교육분야 등 총 362건에 달한다. 주요 요구로는 △공무원 정년 평등화, 근속승진제 확대, 성과계약제 폐지, 기능직 공무원 직급·정원 상향조정 등 처우개선(인사분야)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중단, 총액인건비제 실시 전면 보류,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일반행정분야) △교직원 업무경감 방안 마련, 각급 학교 행정 공무원 근무시간 교원과 동일, 교직원 수당 신설(교육분야) 등이 포함돼 있다. 노사는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발전적인 공무원 노사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공무원 사회의 고충을 해소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감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룩하는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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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에는 별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부이겠지.    
   
공무원노조 “성과급제 폐지, 공기업 수준 임금 달라” (경향닷컴, 온라인뉴스센터, 2007년 07월 09일 11:13:50)
   
정부와 단체교섭 중인 공무원노조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공기업 수준의 임금지급을 요구했다.
9일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고시 제도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공기업 수준의 임금, 그리고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또 무이자로 전세자금 지원과 임대 주택을 건립, 출산 휴가를 180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요청했다. 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은 362건을 건의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이 행정부의 재량을 넘어서 법 개정이나 예산 확보가 수반돼야 하고, 합의사항이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한 성과급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 “현재는 전체 급여의 3%만 성과상여금으로 할당돼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6급이하 출신자가 고위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할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시 출신자의 지방 전입을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여직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다. 남성에 대해서도 유급 출산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기본급 4.6% 인상과 그동안 임금저하정책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5% 추가인상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기본급이 1% 삭감된 것을 보정하는 봉급조정수당도 요구했다. 아울러 수당 가운데 5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원로수당 등의 지급도 요구했다. 이외에 모든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평등화하고 연차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상향조정 할 것과 공무원연금의 개정 중단과 근무연한 20년미만 연금지급을 요청했다. 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서는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한 뒤 매년 100억원을 출연하라고 노조는 밝혔다.
  
이에 정부는 187건에 대해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조 측에 이미 통보했다. 정부는 특히 노사 교섭이 민간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합리적인 교섭선례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정부 노사 양측은 지난 5일부터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시작했으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9월까지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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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제 폐지하고 공기업수준 임금 달라"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 율 기자, 2007-07-09 06:05)
출산휴가 90일서 180일로..남편에 30일 출산휴가
고시제도 폐지, 6급이하 고위간부직 할당제 요구

   
공무원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구성원의 업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을 공기업 수준으로 점차 끌어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한편,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이 국내외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데 경비 5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고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39개 공무원노조의 공동협상단은 이런 내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측에 제시하고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공동협상단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기관 행정직 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공동협상단과의 합의내용이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 등은 물론 민간분야까지 파급될 수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 특히 고시제를 폐지해 하위직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고시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과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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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폐지.공무원확대.정년상향 요구>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 율 기자, 2007-07-09 06:06)
   
공무원노조가 내놓은 2007년 단체교섭안은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적지 않게 담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요구 사항중에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다. 요구중의 상당수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전술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꽤 있다.
 
◇ "부패 방지, 인사투명성 강화"
공무원노조는 그 주장의 수용 가능성 여부를 떠나 부패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교섭안에 담았다. 노조측은 조합간부를 국가청렴위원회.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노동조합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패혐의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하위급인 9급으로 강등하고 부패공무원의 상급자에 대해서는 감독소홀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건축공사에 대한 단가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어 예산낭비와 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함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조합원 본인이 신상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 평점, 승진서열에 대해 열람을 원하면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인사 실시 2개월전에 인사개요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함께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봉사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고위직에 대한 다면평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 가운데 정부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검토할만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6급이하 출신자가 고위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간부 승진시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시출신자의 지방전입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고시 출신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현지의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고시제를 폐지해 하위직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 실시로 국가 예산과 사회적 기회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은 "한국만 유일하게 관료 상위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고시출신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능력에 따라 승진 등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하위직이나 지방공무원을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둘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6급이하 출신에 대해서도 해외 유학.근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고시출신 위주로 해외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 공무원의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일치시키라는 요구도 내놨다. 현재는 6급이하 57세, 5급이하 60세로 차별화돼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요청도 제시했다.
 
노조측은 팀제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팀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서비스 기능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국장급이 없어 국내외적 의전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대학의 교무위원회.기획운영위원회.예결산위원회.행정개혁위원회.직원인사징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7∼9명으로 하고 이중 2∼3명을 조합에서 위임한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교직원과 동일하게 하고 방학기간을 이용해 자체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노조는 민자유치를 통해 학교를 신.개축해 시설관리를 민자사업자에게 맡기면 학생들이 심적부담을 느끼게 되고 자유로운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면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감사는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감사기관들의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은 대학행정과 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실무부서의 처.실장을 직원중에 임명해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은 조합과 합의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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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수당.업무대행수당.도시수당 요구>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 율 기자, 2007-07-09 06:06)
 
공무원노조가 내놓은 `2007년 단체교섭요구안'은 공무원의 보수를 높이고, 휴가, 수당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지않게 담았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이미 작년말에 책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정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 "공무원 보수 공기업 수준으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공기업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보수기준은 100인 규모의 중소기업체 수준으로, 공기업의 7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은 "객관적으로는 일의 중요도나 업무량으로 볼 때 공무원이 공기업 사원보다 일을 적게 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공무원의 연봉은 1천200만원으로, 3천만원을 넘는 공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아울러 올해 기본급을 4.6% 올리는 한편, 그동안 실질임금이 줄었다는 것을 감안해 5%를 추가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작년에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1% 삭감된 만큼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해 연내에 보상하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임금인상에 대한 예산은 이미 책정돼 작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봉급조정수당 신설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성과상여금도 없애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총보수의 3%를 성과상여금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중 20%만 차등지급하거나 아예 상여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팀 구성원 별로 성과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보류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자는 노조측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학비보조, 저리 전세자금 등 요구
노조측은 대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무원 본인의 대학.대학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빚을 진 뒤 퇴직후 갚아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전액은 안되겠지만, 적어도 20% 정도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보조비나 명절 휴가비, 사망조위금 등을 현실화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노조측은 주문했다. 교통보조비의 경우 한 달에 5만원 꼴이며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데, 대중교통수단 비용이 직급별로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명절휴가비도 기본급의 50%에 불과한 만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주택마련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는 순직보상금 외에 민간기업 수준으로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 민원창구수당, 원로수당까지
노조측은 55세 이상으로 20년이상 근무한 6급이하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원로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했으나 직책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으니 수당으로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측은 또 민원창구수당을 월 1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경우 강한 업무강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3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노조측은 설명했다. 또 동료직원이 장기교육, 출산휴가를 떠나면 업무를 대신 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에 월 10만원의 업무대행 수당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수당 월 10만원, 대도시근무자 생계수당 5만원, 각급학교 행정실장 직책수당 10만원, 공무원 위험수당 8만원, 각 교육기관 근무 교직원수당 25만원 등 다양한 수당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원활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 교장.행정실장.영양사.행정직원을 위해서는 급식업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수당은 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각각 확대하는 한편, 산모간호와 육아를 위해 남성에 대해서도 3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인가족으로 한정된 가족수당을 모든 가족으로 확대하고 수당 액수는 1인당 월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재 가족수당은 배우자 3만원, 나머지 가족원 2만원이다.
  
퇴직예정 공무원의 공로보상 차원에서 국내외 문화유적지 시찰에 필요한 경비를 500만원으로 통일해 지급하라는 내용도 있다. 노조는 1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충전을 위해 1년간 유급 안식휴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 공무원복지기금 설치, 100억원 출연하라
노조측은 교섭안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연내에 만드는 졸속 작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속에 퇴직금과 박봉.공리.영리금지에 대한 보상이 포함돼 있어 연금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시비는 턱없이 낮은 정부의 법정부담률(8.5%) 때문이라면서 국제수준(25%)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20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연금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근속연수 33년 초과자에 대해서도 연금 불이익이 없도록 상한제(33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위직은 근무기간중에 박봉으로 국가에 봉사한 점을 인정, 연금수급률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아울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하고 100억원을 출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법률상 일반회계로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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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공무원노조 2007년 단체교섭 공동 요구안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0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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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구사항                                             │관계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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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당   │-공무원 보수 단계적으로 공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85조         │
│               │-2007년 기본급 4.7% 인상                                        │88조         │
│               │-민원창구 수당 10만원으로 인상                                │104조       │
│               │-6급 이하로 55세 이상 20년이상 경력공무원 월 5만원    │117조       │
│               │원로수당 지급                                                        │               │
│               │-대도시 근무자 월 5만원 생계수당 지급                      │119조        │
│               │-직영급식학교에서 원활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열심   │122조       │
│               │히 노력하고 있는 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행정직원      │               │
│               │을 위해 급식업무수당 지급                                       │               │
│               │-육아휴직 수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2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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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전공노 등 법외노조 탄압금지                                   │49조        │
│               │-부패다발 고위간부직 특별관리                                 │60조        │
│               │-공무원연금 연내 개정 중단                                      │63조        │
│               │-공무원연금의 퇴직.현직자 기득권 침해금지                │64조        │
│               │-공무원연금 정부 부담률 25%이상 상향조정                │65조        │
│               │-중앙부처 복수직급제 폐지, 직급 하향조정을 통한 인    │73조        │
│               │건비 예산 절약                                                       │              │
│               │-출장여비 부서경비 전용 방지위해 당사자 계좌입금      │126조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93조      │
│               │-현장 공무원 수 OECD 수준으로 증원                        │ 194조      │
│               │-여권발급기관 기초단체까지 확대                              │344조      │
│               │-공공부문 아파트 원가공개                                       │348조      │
│               │-해외유학, 근무자 선발시 6급이하 공무원에도 기회가   │172조       │
│               │오도록 직급.연령제한 폐지, 공개경쟁 선발                  │              │
│               │-4급 이하 계급구조 폐지                                          │175조      │
│               │-고시제 폐지                                                          │208조      │
│               │-여성간부 10% 이상 할당                                         │214조      │
│               │-학교 BTL사업 중단                                                │231조       │
│               │-대학내 공개입찰제도 도입                                       │300조      │
├─────┼─────────────────────────┼─────┤
│복리후생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                                            │102조       │
│               │-공무원 대학생, 대학원상 학비 보조                           │103조       │
│               │-10년이상 장기공무원에 대한 1년간 유급 안식휴가 실   │192조       │
│               │시                                                                        │               │
│               │-출산휴가 180일로 확대                                           │212조       │
│               │-조사휴가 부활                                                       │226조       │
│               │-무주택공무원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임대주택 건립,     │229조       │
│               │주택마련 자금 장기 저리로 지원                                │               │
│               │-콘도, 펜션 등 휴가시설 확대 또는 건립                      │236조       │
│               │-공무원 수련원 설치 확대                                         │250조       │
│               │-해외 배낭연수 확대                                                │258조       │
│               │-퇴직예정 공무원 공로보상 차원 국내외 문화유적지      │340조       │
│               │시찰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으로 통일 지급                  │              │
│               │                                                                           │               │
└─────┴─────────────────────────┴─────┘
※ 관계조문은 공무원노조 요구안 조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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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9 23:48 2007/07/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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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포럼에 가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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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알았더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하는 토론 "87년 항쟁 20년, 민주화의 역설: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운동"을 보고 올 걸 그랬다.

 

시간이 애매해서 오전 토론은 제끼고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을 들으려 가려 했더니, 난데없이 오늘 3시에 내가 지역위원으로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단다. 바른생활맨 처지에 이런 회의에 빠질 수는 없지 않은가. 안건을 보아하니 1시간 내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결국 오늘 하는 토론은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일은 기필코 참여를 해야겠군. 해거름에님이 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제토론 : 에 '미소죽임' 카페 회원들이 함께 가자고 쪽지를 보내왔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건 좀 어려울 듯하다. 얼굴은 내밀어볼까. 요즘 검열파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상표 님이 발표를 하는데 말이지...

 

* 광우병의 정치경제학 : 카길의 세계화 전략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 GMO의 정치경제학 : 몬샌토는 무엇을 꿈꾸는가 - 이강택( KBS  PD)

* 상품으로서의 치료권 : 화이자와 AIG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어쩔 수 없이 오늘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와서 책을 읽고 나서 저녁 때 그날이 오면 주최로 진행되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강연에 가봐야겠다. 그 전에 연체된 도서를 반납해야겠네. 아프다는 핑계로 집에 틀어박혀 있었더니 도서반납일자마저 까먹었을 줄이야...

 

요새는 할 것도 많은데 왜 하는 게 없이 시간이 가는 느낌이 드는걸까.

집에 있는 인터넷을 끊는 것이 우선인 듯하다. 계속 인터넷을 끼고 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파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뭔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느낌이다. 백수 주제에 세상 돌아가는 것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나. 알려면 깊게 본질을 알아야하고, 그러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책을 많이 접해야 한다.

 

볼 책들은 쌓여만 가는구나. 그냥 일과 논문에 관련된 책만 읽어버릴까. 괜히 스스로에게 짜증나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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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6 13:45 2007/07/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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