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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가이드북』(생활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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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가이드북』(생활정치연구소, 모티브북, 15,000원).
아직 보지 못해서 뭐라 평하기 어렵다. 민주당 쪽과 연결망이 있는 생활정치연구소에서 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형원 선배가 많이 관여한 듯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출판기념회도 했던 듯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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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렇게하면 된다” (내일, 엄경용 기자, 2010-08-13 오전 11:20:59)
재선급 지방의원 현장경험 살린 ‘비법’ 전수
생활정치연구소 ‘지방자치 가이드북’ 발간

 
생활정치연구소(안병우 이사장)가 지방정치 신인들에게 지방의회의 ABC를 가르쳐줄 지침서를 펴냈다. ‘지방정치 가이드북-지방자치를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제목의 책은 지방의회의 업무를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시정질문 4개 분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의회에서 수년간 의정활동을 지원해온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분야별 핵심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재선급 이상 지방의원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실전 노하우를 담아냈다. 행정사무감사 분야에서 강상원 박사는 감사의 정의부터 절차, 준비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성공 감사를 위한 비법을 전했다. 강 박사는 “위원당 질의시간은 10∼15분, 보충질문은 5분 정도에 불과해 감사장에서 개별사업의 일반현황을 묻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사장에선 기관장을 상대로 문제점을 따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윤병국 의원은 감사 전후에 쓴 의정일기와 이모저모까지 공개하며 감사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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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예산과 한판 싸움, 요렇게 준비해 보시라 (오마이뉴스, 10.08.18 10:42  하승수)
준비되지 않은 당선을 위한 안내서, 생활정치연구소 <지방자치 가이드북>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특히 수도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이처럼 야당 측의 당선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8년간 수도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한나라당이 독점하다시피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방공동정부'나 '로컬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혼선이 있는 건 마찬가지이다. 선거연합을 위해 지방공동정부를 표방했지만, 지방공동정부에 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지방공동정부라는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 지와 관련해서도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라는 단어도 꽤 자주 들리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거버넌스(협치)를 지역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말만 무성한 실정이다.
 
핵심공약의 추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꽤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로부터는 '뭘 하고 있나?'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렇게 올해 하반기가 지나간다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혁작업을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취임 초기에 개혁작업을 하지 못하면 사실상 기존의 정책방향, 행정관행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준비된 내용이 없으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토론되고 제안된 내용들을 배우고 제대로 갖다쓰기라도 해야 한다. 썩고 구태의연한 지방자치를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제안해 놓은 내용들도 많다. 토건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생활예산을 늘리려면 '예산공개심의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소수의 기득권세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에서 벗어나려면 다양한 시민들,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 웹 2.0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를 혁신하고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주고 받는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 옴부즈만제도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독립된 주체들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처럼 이미 제안된 정책과제와 아이디어들을 제대로 갖다 쓰기라도 한다면, 지방자치는 많이 바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경우에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공부하고 외부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욕을 먹어 온 것은 공부도 하지 않고, 소통도 게을리하면서 목에 힘이나 주려고 하는 행태 때문이었다. 의회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도 함부로 쓰고 공짜 해외여행은 좋아하면서, 정작 지방의원으로서 해야 할 집행부 견제·감시나 조례 입법활동을 소흘해 해 온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정책들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외의 사례를 연구하여 현실화시키는 지방의원이다.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이나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의원이 먼저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진짜 생활정치가 될 수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지지 않게 하고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작은 복지정책 하나라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생활정치를 하는 지방의원들을 보고 싶다.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지방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생활정치연구소에서 나온 <지방자치 가이드북>도 참고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실무적인 이야기들, 사례들이 알차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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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에 힘을 주는 '지방자치가이드 북' (프레시안,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2010-08-17 오전 8:35:06)
<지방자치 가이드북> 무엇을 담았나?
 
90:10 혹은 80:20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예산감시운동을 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산학교' 혹은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가 학교를 진행하면서 몇몇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힘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을 사적으로 했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의 답이 90:10, 많이 쳐줘도 80:20 밖에 안 된다는 답이었다.
 
의원들의 답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강(强)자치단체 약(弱)의회'의 지방자치 현실을 설명해주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예산심의와 조례제정이다. 지난 2007년 10월 국정감사 때 정성호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광역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삭감은 23건으로 48%, 증액 및 변동 없음은 25건으로 52%,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204개 기초단체의 경우 55%인 1백13개 단체가 3년 연속 삭감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조례 제?개정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민주공무원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5기 지방의회가 구성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총 2,356건이 발의되고 2,188건이 통과되어, 3,626명의 의원이 1인당 0.6건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문제는 상위 법률 개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 개정 등을 제외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는 864건으로 의원 1인당 0.24건에 불과하다. 특히 230개 기초의회 중 57개 의회는 의회관련 조례 외에는 단 한건의 조례도 제?개정하지 않았다.
 
현 지방의회가 가지는 객관적인 한계-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전문성, 자치입법권의 제약,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의 지배와 특정지역의 일당 독점 현상 등-를 고려한다 해도, 의회가 시민들을 제대로 대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 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20%에 힘을 주는 '지방자치가이드 북'
필자가 풀뿌리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초기에 가져 던 의문이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왜 지방의회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전문가들이 없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에 자문을 해주는 기구들은 모두 집행부에 있는가?"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방행정에 관한 논문의 수와 지방의회에 관한 논문의 수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 행정학 교수에게 들은 답은 "지방의회는 돈이 안 되잖아요"였다. 솔직하면서도 명쾌한 답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연구 용역의 발주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수많은 자문기구들도 마찬가지이다. 회의비라도 챙겨주는 쪽은 지방자치단체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방의정활동을 위한 연구가 없을 수밖에 없다.
  
외부의 도움을 밖을 수 없다면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자치연구소'가 펴낸 '지방자치가이드북'이 반갑다. '지방자치가이드북'은 몇 명 안 되는 지방의정 전문가들과 자신의 의정활동 경험을 나누고자하는 재선 지방의원들이 함께 엮은 책이다. 내용도 의회의 3대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입법활동(조례제·개정)' 뿐만 아니라 단체장을 상대로 집행부의 정책을 따지는 '시정질문'까지 담고 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지방의원들뿐만 아니라 재선이상의 의원들도 일독을 권한다.
 
의정활동 방식의 팁(Tip) + 콘텐츠(contents)
'생활정치연구소'가 정리한 서울시 25개구청장의 공약분석과 6.2지방선거분석, 강원도 인수위 활동 등은 덤 이상의 의미가 있다.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입법활동(조례제·개정)' 등이 의회의 고유기능이라면 환경, 아동, 여성, 교육, 복지 등의 좋은 공약들은 의정활동의 콘텐츠(contents)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서형원의원 입법활동 사례인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나 윤병국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동네 독서실 문제", "장애인콜택시 문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어르신 독감접종문제", "불우이웃돕기 실적 부풀리기", "결식아동 급식문제" 등의 정책, 이동영의원이 예산심사에서 지적한 "관용차량 예산", "통반장신문구독료와 단체장 홍보성 예산", "시설관리공단 등 공기업예산" 등 예산문제, 신현환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끈 달린 친환경 쓰레기봉투 사용 건", "남구의 문화정책과 남구청사 이전 건", "주안 미디어축제 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건" 등을 관통하는 내용은 환경, 아동, 장애인, 교육, 복지이다. 좋은 의정활동은 활동의 방식이 훌륭한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좋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가이드 북'은 활동의 방식(tip)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의 좋은 콘텐츠(contents)도 담고 있는 책이다.
 
'생활자치연구소'와 지방의원들이 마저 채워야 할 일
필자는 시민운동을 하면서 '운동 매뉴얼이나 가이드 북'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운동이라는 것이 전기밥솥처럼 1번에서 5번까지 차례로 하면 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가이드 북'도 마찬가지 이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안내서이다. 그렇다고 처음으로 지방의원이 된 의원들의 궁금한 것을 모두 담고 있지도 않다. 필자가 만난 초선의원들이 의원이 되어서 제일 궁금한 것이 "오라는데 가 많은데 가야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 때 그 때 궁금한 것이 많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동료 재선의원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일 년에 한번 가는 의원연수도 마찬가지이다. 가자니 뻔한 일정이고 안가자니 개운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괜찮은 의원들을 연결시켜주고, 상담해주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생활정치연구소와 먼저 의원이 된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다. 좋은 해외연수 연수프로그램하나 만들어주는 곳이 없는 현실에서 지방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놀고만 온다고 욕할 것이 아니다. 생활정치연구소와 앞서가는 지방의원들이 80:20의 현 지방자치를 50:50의 관계로 만드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지방자치 가이드 북'이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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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눈높이 맞춘 생활정치 (레디앙, 2010년 08월 21일 (토) 13:42:57 정상근 기자)
[새책]『지방자치 가이드북』…전문가 견해와 경험자 노하우 
  
지방자치가 민선5기를 맞았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토호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패러다임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주민밀착 생활정치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졌고 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정당구성이 상호 견제 가능한 곳도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 가이드북』(생활정치연구소, 모티브북, 15,000원)의 출간이 눈에 띈다. 이 책은 당파를 초월한 전문가들이 민선 5기 풀뿌리 생활정치의 발전을 위해 대중의 눈높이에서 만든 최초의 지방자치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전체 광역의원의 72%가 초선인 상황에서 새롭게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노미적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 책은 지방의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조례제정, 예산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지방의회 운용의 A, B, C를 쉽게 실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하나의 주제를 두 개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각 장의 주제에 대해 첫 번째 필진들은 서울시의회에서 수년 동안 의정활동을 지원해온 전문연구자 그룹(상임위 전문위원)이고 두 번째 필진들은 당파를 초월해 각 지방의회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내외적으로 인정받아온 재선 이상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했다.
 
전문 연구자 그룹이 해당 주제의 원리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면 지방의원들은 갈고 닦은 경험에서 우러난 노하우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 필진 모두 이해하기 쉽고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 지침을 고안하는데 주력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시되었던 서울의 25개 구청장들의 공약들을 분석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생활정치의 관점에서 분야별로 분석해 놓은 공약평가 보고서는 좋은 정책을 염원하는 양질의 지방정치인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기록문화의 진작이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방의회 운용 매뉴얼을 담은 가이드북이다. 1장 「조례제정 가이드」에서는 이문성 박사(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가 조례의 정의, 영역과 범위, 제정 절차 및 관련 논쟁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과천시의장이 된 진기록을 갖고 있는 서형원 의원이 경험적 차원에서 조례제정의 귀중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2장 「행정사무감사 가이드」에서는 강상원 박사(서울시의회 전문위원)가 행정사무감사가 단체장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평가할 의정활동의 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윤병국 의원(부천시/민주당)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진솔한 소회 및 각오를 담았다.
 
3장 「예산결산 가이드」에서는 한태식 박사(서울시의회 전문위원)와 민주노동당 이동영 관악구 의원이 노하우를 제공하고 4장 「시정질문 가이드」는 이금라 전 서울시 의원과 인천시 신현환 의원이, 5장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의 공약분석」은 <프레시안>에 게재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다. 6장 「풀뿌리 생활정치는 블루오션입니다」는 정상호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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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2 23:06 2010/08/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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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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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7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지 한달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아래 관련기사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몇몇 매체들에서만 크게,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뿐 주류 매체에서는 잘 다루지도 않았고, 이미 잊혀진 쟁점이 되었다. 판결이 가진 사회적 파장을 안다면 그리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그게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이를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동운동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듯 싶다. 이를 단지 금속노동자들만의 문제로 협소화시켜서는 안 된다. 레디앙, 참세상, 프레시안, 매일노동뉴스 등에서만 이를 다루고 있는 현실은 노동운동이 현재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또한 내 주전공이 아닌 만큼 관련기사 발췌로 끝맺는다. 사실 이에 관심을 가질 사람이면 이 관련기사들을 보러오지도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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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뜨거운 감자' 될까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0-08-19 오후 6:11:56)
"사내하청 노동자 25%, 원청으로부터 지시 받아"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비정규직 네트워크)와 금속노조 등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간접고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운동방향 토론회'에서 구로·평택·구미·인천 등 주요 공단과 파주 출판물류단지, 현대·기아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공장, 인천공항 사업장 등에 간접고용된 노동자 561명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 표본으로는 부족한 숫자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48.7시간으로 60% 이상이 주 45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으며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15%나 됐다. 월 평균임금을 보면 70% 이상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임금 구간에 분포해 있는데, 15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응답한 이들도 절반을 넘었다. 4대 보험을 적용받는 비율은 4명 중 3명꼴로 높았지만, 상여금과 자녀학자금·육아휴직 등을 제공받은 이들은 30%에 그쳤다. 상시고용 형태로 일하는 비율은 24.6%에 불과한 반면, 임시·계약직이 6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시고용이 아닌 이들 중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이 10명 중 9명꼴이었고, 4명 중 1명은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이들 중 68.8%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되거나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계약기간을 볼 때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계약해지라는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며 "높은 재계약 비율은 고용불안이 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업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와 채용이 자유롭고, 임금을 억누르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사업장에서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원청기업과 파견·용역·도급업체 간의 계약이 바뀌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속 업체만 바뀌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1번 이상의 소속업체 변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었던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에 대한 설문 결과는 어땠을까? 응답자의 16%가 원청기업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답했고, 업무지시 역시 원청업체 직원이 내린다는 이들도 25%를 기록했다. 원청업체와 소속 하청업체가 함께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25%여서 사실상 원청이 업무지시에 관여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은 셈이다. 또한 이들 중 57.2%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장별로 보면 공단 지역의 파견 형태가 40%를 넘은 반면, 자동차 대공장 등에서는 용역·도급 형태가 80%를 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공단의 영세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업장 사이에 이직이 많은 반면, 대공장에서는 소속업체가 바꾸거나 업무를 전환 배치하는 형태로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 네트워크는 보고서에서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제조업 부분 노동자임을 감안하면 공단 지역의 간접고용 중에서 불법파견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대공장의 경우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60%가 원청의 직접고용 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하고 있고 함께 일을 하는 경우도 40%가 넘는 점으로 미루어 위장도급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부장은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파기 환송심 이후 대응하겠다는 태도는 불법을 계속 저지르겠다는 것"며 "판결에 따른 집단소송과 정규직화 싸움을 계기로 노조 산하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물론 삼성·LG 등 재벌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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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 판결…기로에 선 노동계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2010-08-30 오전 9:11:11)
‘전부 아니면 전무’ 기존 전략이냐, 현실적 대안 찾기냐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기아·GM대우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율은 각각 24.3%·11.9%·29.5%에 달했다. 2008년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소속 노동자 160만명 가운데 30만명 이상이 원청업체에 파견된 형태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70년대 국가 주도로 사내하청이 투입된 조선업종의 경우 정규직 대비 사내하청 비율이 최대 147%에 달한다.
 
사내하청·소사장·협력·외주파트너·용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이런 상태에서 나온 법원의 간접고용 관련 판결은 해당 노동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되고 있다.
 
재계는 긴장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지난 26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사내하도급 대법원판결 대응방안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I&S법률사무소)는 “대법원 판결은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내하도급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현장검증과 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판결이 번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기로에 섰다.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정부와 자본의 파상공세에 밀려 파견 허용업무 확대라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금속노조 불법파견 특별대책팀 팀장)은 “판결을 뒤집겠다는 사용자들의 발상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외면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정부나 사용자들과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재계는 판결을 뒤집기 위한 로비에 열중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동계가 ‘모 아니면 도’ 식의 조직화에 매몰되거나,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구호에 갇혀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정이든 노사민정이든 최대한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찾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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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금속, 공공운수노조 불법파견 대응 박차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8.30 12:47)
금속, “불법행위 주범 현대차 임원과 하청 바지사장 30일 고발”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KTX여승무원에게도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자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불법파견 투쟁 행보를 맞춰가고 있다. 20일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준비위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와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월 22일 2년이 경과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판결에 이어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KTX승무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KTX의 근로자라는 묵시적근로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나 철도공사 모두 법원의 판결에 끝까지 버텨보자는 분위기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회사는 대법원 판결 40일이 다 되도록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기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등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철도공사도 가처분신청이나 여러 형사 재판에서 4-5차례 실질사용자 판결을 받았지만 또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법 선고가 나온 지 40일이 된 금속노조는 우선 30일 중으로 현대자동차 강호돈 대표이사와 윤여철 부회장, 공장장 등 22명과 사내하청업체 124명의 바지사장들을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또 오는 9월 4일 현대자동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준비위도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하청업체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후 1차로 현대자동차에 집중해 비정규직을 조직중이다. 판결이후 1000여명의 비정규직이 가입했는데 금속노조는 1차 조직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임금체불소송과 정규직 채용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기 위원장은 이어 “현대차 임원과 사내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이 불법행위의 주범이다. 이분들은 일괄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며 그 최종 정점에 정몽구 회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도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장은 “KTX승무원들은 모두 학교를 졸업한 후 7-80%가 사회에 첫 발은 내딛은 노동자들로 4년 넘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코레일이 직접 사용자임을 판결한 것으로 공공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차원 대책이 필요하다. 코레일이 하루빨리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KTX승무원 판결은 묵시적근로계약관계 성립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근로자 파견이면 2년이 지났을 때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지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채용당시부터 원청에 채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철도노조 위장도급형 묵시적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며 “둘 다 자회사로 위장하거나 하청업체 불법파견을 통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 권한을 가졌다면 마땅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속과 공공운수는 “민주노총과 함께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활 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며,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려는 이명박정부의 파견업종 확대를 막아내고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 하기 위한 투쟁에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다.
 
"현대차-철도공사, 법원 판결 따르라" (레디앙, 2010년 08월 30일 (월) 13:47:11 이은영 기자)
금속-공공운수 공동 기자회견…현대차 대표 등 140여명 고발
 
30일 오전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위원장 김도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자본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친서민과 공정사회는 사기와 거짓말일 뿐”이라며 “입으로만 법치를 떠들지 말고 철도공사와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이 난 지 40여 일이 되도록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물론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현장에서는 사내하청업체가 나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철도공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와 공공준비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이 한국의 대표 사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대표 공기업인 철도공사에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청업체로 위장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며 “모든 하청업체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2년 이상된 사내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KTX 여승무원은 자회사에 위장됐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파견 방식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법원이 이들이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을 취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교묘히 회피해 온 점을 명확히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승무원의 경우 형사재판이나 가처분 신청에서 여러 차례 법원이 공사의 사용자 책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무책임하게 항소하는 등 시간을 끌기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고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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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레디앙, 2010년 09월 01일 (수) 09:01:36 이상호 /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재벌, 재정부담-정규직 전환 당장 가능…투쟁 본질 알아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표적인 자동차기업이면서 약 1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을 확정하고 이들의 정규직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사내하청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의미가 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 제조업에 일반화된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자동차 완성업체, 부품업체, 전자, 철강 등 최소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는 여타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업종에 약 5만명, 금속산업 전체로 추산할 경우 약 10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모비스와 동희오토와 같이 ‘사내하청공장’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전국 12개 공장의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율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대비 140%에 이른다. 특히 12개 공장 중에서 울산 수출물류, 광주, 창원, 진천 등 4개 공장을 제외한 8개 공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최소 287%에서 최대 1,989%까지에 이르러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울산, 이화, 아산, 서산공장 등은 정규직은 관리직이고, 사실상 비정규직만으로 운영되는 ‘사내하청공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의 경우 관리직을 제외한 950명의 생산직은 모두가 17개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의 변속기생산을 위해 건설된 현대파워텍 또한 생산직이 모두 사내하청인 ‘비정규직 공장’이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의 의미를 축소하기에 바쁘고, 정규직화요구를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로 인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이 자체 조사한 임금비교표에 따르면, 현재 약 1만명으로 추산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의 추가비용은 약 1173억원에 불과하다. 근속년수 4.3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준으로 할 때, 월급여의 차이는 약 97만 7355원이기에 이를 연봉으로 추산하면, 약 1172만 8260원의 차이가 난다. 그들은 이러한 추가인건비가 큰 부담이 된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현재 현대차의 경영성과로 볼 때, 자금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차가 매년 약 2조 5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할 때, 당기순이익의 약 5%를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소요하기만 한다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하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국민에게 약속한 자신의 사회공헌기금을 제대로 내기만 하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2006년 4월 검찰소환을 앞두고 정몽구 회장은 “사재를 출연해서 1조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정몽구 회장이 약속한 대로 매년 사회공헌기금 12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정규직 전환기금으로 활용한다면 현대차의 부담은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한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소위 ‘법적인’ 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사내하청문제의 사회적 여론화에 김을 빼고 현재 금속노조가 추진중인 조직화사업에 찬물을 끼얹코자 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판결이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악용하여 금속노조의 집단적 법정소송투쟁을 개별 사안으로 분리, 협소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 중 2005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들은 이번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적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것이고, 2년 미만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사내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한 정리해고를 실시하거나, 전성도급화및 외주화를 통해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금 시기는 금속노조가 과거 어느 때 보다 원칙과 방향에 대한 폭넓은 동의에 기반한 조직응집력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문제에 대한 긴밀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구호성에 그치거나 심정에 호소하는 방식에 기울어 있는 ‘무조건적인’ 정규직화의 함정에 빠지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번 투쟁의 본질적 의미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단지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편 10대 재벌대기업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사내유보금, 이익잉여금과 현금성자산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금고에 돈만 쌓아둘 뿐, 투자부진과 일자리감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노동자의 바램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제라도 재벌대기업은 산업기반의 부실과 고용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2010년 한국사회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주체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대법원이 판결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즉 재벌대기업은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금고에 돈만 쌓아두지 말고 곳간을 열어 달라’는 사회적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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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2년 이상 되면 정규직" (레디앙,  2010년 07월 26일 (월) 01:39:32 이은영 기자)
현대차 원청 사용자성 인정한 것 
대법 판결, 업계 비상…현대차만 7천여명 정규직돼야

 
비정규직인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에 따르면 현대차에서만 7,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병승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사내하청을 '도급'으로 보고 파견법에 적용받지 않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이를 ‘파견'으로 간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또 당시 제조업의 경우 '파견'이 불법이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내하청업체들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더라도 도급인(본사)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도급인에 의해 통제됐으면 파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07년 6월까지 시행된 옛 파견법은 파견 형태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법에 따라 “최병승 씨는 2004년 3월 13일부터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근거로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내하청노동자의 생산작업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점 △현대차 소유 시설 및 부품을 사용해 현대자동차가 교부한 각종 작업지시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점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매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는 점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태 및 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완성차 제조업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물론 원청 사용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차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그간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물론 컨베이어벨트 즉, 자동완성흐름 방식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조의 직접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유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2월 현재 현대차에 근무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 수자는 8,000여 명으로, 한시계약직 등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1만 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는 이 가운데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는 2년 이상 근무 노동자들은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업체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회사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컨베이어 벨트 작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금속노조는 이들을 대상으로도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이번 판결은 현대차의 하도급 업체가 최소한 파견업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파견업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하도급 구조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고재환 변호사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생산라인의 조립 업무가 도급이 될 수는 없다”며 “현대-기아차는 물론 자동차 생산라인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견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기에, 자동차 업체들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비용적인 측면 등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어 업계도 나름의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판결의 컨베이어벨트와 공정이 다르다는 등의 내용으로 대법원의 취지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원청회사에 의해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유의미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정과 임금 차익금 지급을 위해 특별교섭과 집단소송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최병승 국장은 지난 2002년 3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한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 2월 2일 업체로부터 해고됐다. 이에 그는 그해 5월부터 “원청인 현대차가 직접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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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위장도급”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26 10:00)
2년 이상 된 사내하청노동자는 현대차 정규직 간주 판결
 
2년 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22일 대법원이 판결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2년 이상 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와 같은 완성차와 컨베이어벨트 자동흐름방식에서 일하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직접고용 간주시점 이후부터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청구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고용안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2년 이후 제조업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사용자들이 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반장, 직장 등을 이른바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으로 두며 이를 근거로 ‘도급’이라고 주장해 왔던 불법행태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다. 대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들은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 하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행태다. 이런 행태는 합법적인 도급이 아니라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파견업은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과 일을 시키는 기업이 다른 경우로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애초 노동자를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은 허용이 안 됐지만 98년 파견법으로 일부 업종에만 노동자를 공급하는 파견업이 허용됐다.
 
그런데 파견 가능 업종이 아니더라도 업무 계약을 통해 사실상 파견처럼 인력계약을 하는 방식이 도급이다. 도급은 A(원청)기업에 필요한 일의 일부를 B(하청)기업에 도급계약을 통해 맡기면 B기업은 계약상 맡은 일을 완성해 A기업에 전해 주면 된다. 문제는 B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일터가 A기업 안에 있을 때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애매해진다. 심지어 원청기업 관리자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노무관리를 한다. 명백한 불법파견인데도 도급계약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위장도급이라고 부른다. 결국 대법원은 이런 방식의 노동자 관리를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판사 차한성 대법관)는 이번 판결에서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최병승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관련 2008년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조항을 근거로 “최 조합원은 2004년 3월 13일부터 현대자동차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최 조합원을 직접 고용한 것을 전제로 하급 법원에서 다시 다루어야 한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위장도급으로 본 근거는 △현대자동차 조립 생산 방식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 방식으로 최병승 조합원이 컨베이어벨트 공정에 종사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 배치 △현대자동차 소유의 생산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 사용-현대자동차가 미리 작성 작업지시서 교부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의 지휘명령권이 있어도 현대자동차의 결정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 △현대자동차가 직접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근태상황, 인원현황 파악 관리 등을 들었다. 대법은 이런 사실에 비추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되어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업엔 근로자를 파견하면 불법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최병승 조합원은 지난 2002년 3월 13일 현대차울산공장의 한 사내하청 업체에 입사한 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5년 2월 2일 업체로부터 해고됐다. 최병승 조합원은 2006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의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옛 파견법) 6조 3항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근거해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자동차가 직접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와 각 법원은 그 동안 최 조합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옛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대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수 없다”며 불법파견을 이유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담긴 옛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현대자동차 내의 사내하청업체는 위장도급이며, 2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하청노동자를 채용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록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2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간주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원청회사에 의해 직접 노무지휘를 받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매우 의미 있고 진전된 판례”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금속노조는 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현대자동차 뿐 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무를 이용해 왔고 또 이용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무려 고등법원 판결 이후 2년 4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며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자동차 완성업체, 부품업체, 여타제조업 사내하청에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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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노동자 10만명 정규직돼야" (레디앙, 2010년 07월 26일 (월) 14:57:02 이은영 기자)
노조, 대법원 판결 이후 실태 확인…정규직 전환 TF 구성
 
“제조업체 근무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 업종에서만 5만명, 금속 산업 전체로 볼 때 최대 10만 명 수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위 확인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대책팀(TF팀)을 구성하고 집단 소송은 물론 그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익금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26일 오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할 자리에 하청노동자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이윤을 착취한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그간 제조업체는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며 도급계약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청업체 반장 등을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으로 해 자신들이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해 왔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도급’이 아닌‘파견’이라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회사의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간 원청사들은 일의 완성과 그에 따른 도급료 지급이 아닌 인력만을 제공하고 인력투입량에 따른 도급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불법파견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 등 완성차 4사는 물론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동차부품회사, 전자회사, 철강회사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자동차 업종에만 5만여 명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근속 년수와 관련 이상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은 6~7년 정도로, 2년 이하 근무자는 1% 정도에 그친다”며 “2차 사내하청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현대차 내에만 1만 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총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고자 복직,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역시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백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장은 “이번 판결문에서 ‘정규직이 혼재돼 일한다’는 내용 빼고는 동희오토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며 “동희오토에도 이번 판결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동희오토의 17개 하청업체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원청에 의해 하달된 작업지시서에 따른 단순반복 조립업무 △휴게시간 등 원청 결정 등에서 현대차와 대동소이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에 이 지회장은 “늦게나마 이같은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법적 대응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위 확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인정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재기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직접고용 간주시점 이후부터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청구는 물론 2년 이하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됨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정규직전화 특별대책팀(TF)팀을 구성하고, 법률적, 재정적 지원 등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사업장 아니라도 자동차업종과 철강 등 제조업 대공장에서 유사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조직화 사업에 매진하겠다”며 “금속노조로 조직해 전 사회적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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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법원에서 돌파구…"2년 이상 사내하청, 직접 고용" (프레시안, 김봉규 기자, 2010-07-26 오후 3:56:33)
"현대차가 직접 노무관리…불법 파견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
 
최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 동안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사들은 도급계약을 앞세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각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협상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제조사들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 씨의 경우처럼 사내하청 노동자로 2년 이상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직접 고용 간주 시점부터 정규직 노동자와의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 수 있다.
 
노동부 기준 2008년 현재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만 1만 명이 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사측에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단 현대차뿐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을 사용하는 완성차 업체와 기타 제조업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는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사내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특별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교섭을 거부하면 해고자·퇴직자를 포함한 집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을 포함해 삼성·LG 등 대기업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포섭할 뜻도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려는 '파견업종 확대' 계획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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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제조업 불법파견' 집단소송 나선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2010-07-27 오전 9:08:50)
'정규직 간주' 대상자 찾아내 체불임금 지급소송 전개
 
대법원이 최근 대규모 제조업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도급’·‘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내놓자 노동계는 환호했고 업계는 침묵에 빠져 들었다. 하청업체는 ‘인력파견업체’에 불과하고 대기업 원청업체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라고 본 이번 판결은 국내 제조업 고용시장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전망이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26일 오전 서울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은 소송을 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부품·전자·철강·조선 등 전체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에 적용된다”며 “판결의 적용을 받는 2년 이상 근무 사내하청 노동자와 퇴직자·해고자들과 함께 체불임금 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현대차에만 7천693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무 중이다.<표 참조>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아무개씨의 경우 회사측에 약 1억8천여만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해당 기업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우 노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현대차는 지난해 2조9천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남겼고, 올해 역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를 착취해 가며 성공신화를 써 온 현대차는 이제라도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떼먹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매일노동뉴스
 
노조는 김형우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특별대책팀(TF)’을 구성해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유기 위원장은 “노조 소속 사업장 말고도 삼성전자나 LG전자·르노삼성차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조직해 집단소송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날품팔이 비정규직인 파견직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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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도급 논란 종지부 찍은 대법원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2010-07-27 오전 9:06:47)
"컨베이어 흐름작업 도급과 거리 멀어" …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중간 전달자'에 불과"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대표급 자동차 생산·판매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사용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파견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조업 노사, 특히 완성차 노사는 사내하청의 고용형태를 놓고 ‘파견이냐, 도급이냐’ 논란을 벌여 왔다. 완성차 업체들은 독립된 업무의 완성을 위한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도급계약을 위장한 불법파견"이라고 맞섰다. 논쟁의 핵심은 누구를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볼 것이냐다. 완성차 업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채용한 하청업체가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생산관리부터 노무지휘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원청업체가 진짜 사용자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노동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원청업체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섯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 △자동차 조립·생산작업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독립된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과는 거리가 멀고 △정규직과 사내하청이 혼재돼 배치되고, 원청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단순업무가 반복되고, 하청업체의 고유기술이나 자본투자가 없고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갖고, 작업량과 작업방식·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정규직 결원시 하청 노동자가 대체 투입되고 △현대차가 하청노동자에 대한 근태상황과 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원청업체에 배치된 하청업체의 반장·직장 같은 이른바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2000년대 초 제조업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원청업체들은 하청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을 내세워 도급관계를 위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돼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장관리인의 존재만으로는 도급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원장)는 “대법원은 2008년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예스코 노동자 2명이 낸 소송에서도 ‘파견업 허용대상범위를 벗어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하면 옛 파견법 6조3항이 적용돼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파급력이 큰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 관행에까지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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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에 빠진 현대차 … ‘외주화·모듈화’ 확대?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2010-07-27 오전 9:06:31)
2년 미만 ‘회전문 채용’ 증가 우려도
 
대법원이 제조업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자 현대자동차는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들었다. 자체 법률팀 등이 대응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채무를 지게 됐다.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2년 이상 근무하고 해고된 사내하청에 대해서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과 해고된 날로부터 정규직에 적용되는 임금 전액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금뿐만이 아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법원이 현대차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함에 따라 현대차는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놓이게 됐다”며 “이로써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은 정규직노조, 즉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단협을 적용받을 여지가 커졌고, 정규직이 누려 온 각종 복리후생이 사내하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는 현대차만의 상황이 아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사용해 온 제조업체 전반의 문제다.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90년대 후반 이후 확대돼 온 외주화와 모듈화가 확대될 수도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수만 개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을 하나의 라인에서 조립하지 않고, 문짝·운전석 같은 모듈을 외부업체나 서브라인에서 제작한 뒤 메인라인 가져와 조립한다. 생산의 외주화를 통해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서산공장처럼 완성차공정 자체를 외주화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단기적으로는 공장 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주기가 2년 이내로 짧아지는 ‘회전문 채용’이 관행화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모듈화와 같은 기술대체 현상이나 원청업체가 공장 밖으로 눈을 돌리는 외주화 현상이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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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떠오른 '사내하도급=위장도급' (매일노동뉴스, 한계희 기자, 2010-07-27 오전 9:05:40)
정부·경영계 '불편한 진실'에 어떻게 대응할까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의 방향은 뚜렷하다. 파견허용 업무확대가 그것이다. 현행 파견법에 따라 32개 업무로 제한돼 있는 파견허용 업무를 늘려 하도급노동자들을 법 테두리로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파견법 개정이 어려우면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파견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포지티브리스트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꿀 것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파견법은 허용업무만 나열된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택하고 있고, 제조업은 그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파견법 개정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쉽지 않다. 역풍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당장 불법파견 형태로 사내하청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걱정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사내하청회사는 무늬만 도급회사일 뿐 인력공급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청들은 직접고용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화살이 원청을 직접 겨누게 되는 셈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파견으로 문제를 풀기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기업 이기주의에 여론이 좋을 리도 없다. 첩첩산중이다.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분위기에서도 정부가 일처리를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다.
 
실제로도 그렇다. 노동부는 지난 4월 32개 업무로 제한돼 있는 파견허용 업무를 최대 49개로 늘리는 보고서를 만지작거리다, 세상에 알려지자 극히 일부업종에 초점을 맞춰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당시 6월까지 업계와 해당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아직까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판결이 나왔다고 바로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노사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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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현대차에 '법과 원칙' 적용하라" (프레시안,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2010-07-28 오후 12:26:52)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사내하청=불법파견, 이제 현대차가 대가를 치러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많은 언론들이 일제히 기사를 내보냈다. 놀랍게도 '현대차'라는 단어가 기사 제목에 나온 경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한겨레>와 <경향신문>, <내일신문>은 '불법파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다른 언론사는 '불법파견'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이라는 단어 대신 '사내하청 직접고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덮어두더라도, 이번 판결의 영향이 현대차라는 한 개의 사업장을 넘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에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 현대차가 '불법파견'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값싼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필요없으면 쓰다 버리는 방식을 통해 엄청난 당기순이익, 자동차 판매량, 치솟은 주식가격 등으로 돈방석에 앉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고, 특히 노조를 결성하여 현대차의 불법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가 치른 대가는 측정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자면 근속 2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업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다. 직접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상이건 2년 이하이건 모두 '불법파견'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컨베이어벨트 작업에서 공정 몇 개만 '펑크'가 나도 라인이 서게 되기 때문에 2년 이하 노동자들 수천 명을 일거에 해고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불법파견'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2년 이상이건 2년 이하이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길 뿐이다. 아울러 불법파견에 맞서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다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상과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포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각종 고소고발과 가처분 및 손해배상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도 취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싸움의 과정에서 죽어간 故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마땅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이제 현대차 '불법파견'을 최종 확인한 이상 검찰은 지금 당장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불법을 시정하라며 싸운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20명 가까이 구속되었다면, 이제 수년간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현대차 사측을 구속해야 할 때이다. 불법파견의 또다른 공범인 사내하청업체들 역시 이제 노동력을 사고팔아 돈 벌어먹는 짓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6년간은 현대차의 불법을 시정하라며 싸우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출입금지가처분'을 당했다면, 이제 중간착취 '불법파견'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에게 출입금지를 명해야 한다.
 
정부 또한 현대차의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대법원에서 분명히 확인된 이상,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파견법은 제19조에서 불법파견으로 드러난 사업을 폐쇄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자,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이명박 정부여! 수년간 불법을 자행해온 현대차 자본에게 '법과 원칙'의 잣대를 적용하라!
 
순발력과 기민성을 보였던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정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어떤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산현장에는 불법파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매일매일 현대차 현장에서는 '현행범'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울러 일간지와 방송사들이 고맙게도(?) 이번 대법원 판결 관련 기사에 '현대차 불법파견'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사내하청 2년 넘으면 직접 고용'이라고 써준 것처럼,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현대차만이 아니라 전국의 제조업 사내하청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임오프 당시에 전국 주요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했듯이, 전국의 제조업 대공장에도 불법파견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서, 정당하게 현대차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다시 현대차는 하청업체들을 동원하여 올해 정규직 임금인상분보다 미달한 임금인상, 정규직 성과급보다 미달한 성과급을 지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이 이미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동일한 임금인상률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결정하는 노사협상, 인원을 얼마 추가하고 줄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현장 교섭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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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피땀이 만든 '쾌거' (레디앙, 2010년 07월 28일 (수) 14:14:12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대법원 판결 이후①] "자본가들에 즉각 공권력 투입하라"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므로, 2년 이상 근무시 원청의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노동계는 6년간의 투쟁의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가 앞에 놓였다. 대법원 판결이 저절로 정규직화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오히려 그 동안 불법을 시정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회사쪽은 도리어 구타와 해고로 대응해왔다. <레디앙>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능했던 배경, 의미,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 세 차례 걸쳐 연재를 한다. <편집자 주>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판정하고, 파견법에 따라 고용된지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현대차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4년 5월 27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집단진정이 있은지 무려 6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 2004년 초 금호타이어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으로 300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취하게 되자,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에 조직되어 있던 비정규직 노조들도 그동안 준비해왔던 불법파견 집단진정의 속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당시 불법파견 관련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들은 간부들 스스로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근거를 찾기 위해 발로 뛰어야 했다.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조합원 스스로 자신이 일하는 컨베이어벨트 라인의 구조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를 그려보는 것이었다. 시범적으로 울산 5공장 비정규직 조합원들로부터 시작한 이 조사사업은 가히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평범한 조합원들은 스스로 현장에서 갖가지 증거물들을 찾기 시작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모든 노동자들은 서열지에 따라 다양한 사양의 부품들을 차례대로 장착하게 되며, 서열지의 맨 위쪽에는 역시 ‘HMC’(현대자동차의 영문 표기명)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어차피 노동부나 검찰의 불법파견 조사가 벌어지게 되면, 현대자동차 사측 관리자 모두는 “우리는 작업지시 한 바 없다”고 잡아뗄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들의 거짓 진술을 돌려세울 증거들을 고된 노동을 하면서 찾아내었다. 이런 증거물들은 저들이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평조합원들은 그토록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은 쓰레기통에서 현대자동차의 기밀 문서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하루에도 몇 만장씩 찍혀 나오는, 그래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당연히 매일 수만장씩 쓰레기통에 쳐박히는 자료들을 들고 왔다. 그만큼 현대자동차 생산현장은 어떻게 바꾸어도 지울 수 없는 불법파견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조합원들은 매일매일 자신이 일하는 현장의 흐름도를 그려 왔고, 현장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평조합원들의 진술과 쓰레기통을 뒤져 나온 증거들에 기반하여 쓰여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진정서’는, 지금까지도 불법파견을 제기하며 싸우는 이들에게 모범적인 진정서 표본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이 기존 원심(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본 근거들의 핵심에는, 바로 평조합원들이 작성해온 라인 흐름도와 각종 사양지, 서열지를 제시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공룡 대기업의 엄청난 방해공작과 탄압에 맞서, 평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둔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①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의장공정에 종사하고 있다.
②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혼재작업을 하고 있고, 현대차 소유의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며, 현대차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부품의 식별방법과 작업방식 등을 지시하는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내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다.
③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 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하였다.
④ 현대차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들에 대하여 시업과 종업 시간의 결정,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교대제 운영 여부, 작업속도 등을 결정하였다. 또 현대차는 정규직에게 산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대체하게 하였다.
⑤ 현대차는 사내협력업체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관리하였다.
 
지난 2004년 12월 평범한 조합원들이 노동부로부터 현대자동차 1만여 사내하청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끌어냈으나, 그들의 이후 삶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근거로 현대자동차 원청을 상대로 ‘불법을 시정하라’,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했으나, 돌아온 것은 죽지 않을 정도의 몽둥이찜질과 구속·수배·해고·고소고발·손배가압류·각종가처분이었다.
 
“불법적인 파견노동이기에 더 이상의 불법적 노동을 제공할 수 없다”며 2005년 1월 18일, 울산 5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농성에 들어간 것을 필두로 울산공장 전역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법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명이 2월 초에 해고되고 말았고, 투쟁을 진두지휘하던 현대차비정규노조 안기호 초대 위원장은 구정휴가를 앞두고 현대차 원청 관리자들에게 두들겨맞고 납치되어 경찰서에 넘겨져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5~2006년에만 불법파견 투쟁으로 1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속됐고, 현대자동차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백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정규직노조 조합비 가압류도 원청이 직접 수행했고, 각종 형사 고소·고발은 물론, 출입금지가처분·퇴거단행가처분·집회금지가처분·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소송도 모두 현대자동차(주)가 제기했다. 하청업체의 존재감? 오직 해고통지서를 보내는 주체였을 뿐, 그들은 직접 탄압의 주체도 되지 못하는 ‘바지사장’이었을 뿐이다.
 
급기야 2005년 9월 4일,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에서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업체 관리자들의 횡포와 왕따에 시달리던 故 류기혁 열사가 비정규직노조 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06년에도 불법파견 투쟁이 이어졌지만 마찬가지로 원청 현대차로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아야 했다. 새롭게 조직된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더니, 원청 관리자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했다.
 
“자기네(원청)들은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다더니……” 원청 자본이 누려야 할 권리는 모조리 누리고,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인 현대차의 사내하청 제도, 아니 이땅 모든 하청노동자의 삶이었다.
 
그러나 이토록 명명백백한 현대차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검찰은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2004년 12월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1만여 사내하청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은 불법파견 판정이 난지 무려 2년이 지난 2007년 1월 3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주무 부서인 노동부가 ‘불법’임을 판정했지만 2년 이상(직접고용이 간주되는 바로 그 기간 2년!)이나 질질 끌며, 그것도 ‘혐의없음’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정을 내리고 만 것이다. 컨베이어 시스템이란 것이 어떻게 해도 불법파견을 피해갈 수 없도록 설계된 업무이므로, 여기에 사내하청을 투입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 누가 봐도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궁색한 논리를 동원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시 한 번 평범한 노동자들의 상식을 확인해 주었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현대자동차)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검찰의 논리와 정반대로 ‘업무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대차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불법파견을 피해갈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은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사장이나 관리자는 사실상 원청 현대차의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사내하청업체들은 사실상 실체가 없거나, 현대차의 수족과 같은 일개 부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사내하청의 경우 ‘불법파견’이라기보다 오히려 ‘위장도급’이라 보아야 하며, '고용기간 2년 이상이냐'의 여부를 떠나 처음 입사할 때부터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27일, 현대차 울산과 아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집단진정을 제기한 지 6년이 넘어서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그 사이 수백명 아니 수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잘려나갔고, 구속·수배·손배가압류의 고통을 받았다. 1명의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법’은 너무나 가혹하다.
 
자본가들이 어떤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면 무조건 그 시점부터 해고의 효력은 발생한다. 반면 노동자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는 결코 복직되지 않고 임금도 한푼 받지 못한다. 노조의 파업에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파업’ 낙인을 찍으면 곧바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지도부가 구속되며 파업은 분쇄된다. 그 파업이 ‘합법’임을 대법원에서 인정받기 전에는 노동조합 일체의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보상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노동부의 ‘불법파견’을 판정에도 현대차는 지난 6년간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사업을 영위해 왔다. 파견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에게는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업체에게 폐쇄를 명할 권한이 있지만, 한번도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다. 아니, 제재조치는커녕 지난 6년간 현대차는 ‘불법파견’으로 1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의 노동을 착취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금 시점에서조차 현대차는 아무런 입장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정말로 노동자들에게 ‘법’은 너무나 잔인하다. 자본가들의 불법파견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내버려둘 거라면,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중단시켜야 마땅하지 않은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일체의 탄압과 공권력 투입을 중단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면 지난 6년간 ‘불법파견’이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현대차 자본가들에게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비정규직지회, 아산사내하청지회, 전주비정규직지회)는 7월 27일 합동 유인물의 제목을 “불법파견 자행한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고 뽑으며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②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③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 현대자동차(주)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 단, 미지급 임금지급은 동일부서 동일근속에 따른다.
⑤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부당징계(해고, 정직, 감봉 등) 및 구속·수배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⑥ 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실시한다. 단, 명예회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합과 합의한다.
⑦ 현대자동차(주)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⑧ 현대자동차(주)는 앞으로 불법적인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
 
지난 6년 간의 피눈물, 그리고 고 류기혁 열사의 핏값으로 보자면 너무나 정당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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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 기간 '차별임금' 청구소송 가능 (레디앙/금속노동자, 2010년 07월 29일 (목) 10:58:06 권두섭 /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
[10문 10답] 대법원 '현대 사내하청 불법 판결' 이것이 궁금하다 
   
- 대법원 판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제조업 사내하청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생산라인에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된 비정규직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2년이 지난 날로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 언제 입사했는지와 상관없이 2년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것인가요?
= 입사년도와 상관없이 2년만 지나면 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의 당사자는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구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 판결한 것입니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2007년 7월 1일 새 법 시행 후에 2년이 경과하는 사람)도 파견대상 확대 등 개악된 근로자파견법이지만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노동법 학자와 변호사들의 판단입니다. 2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예-2009년 입사자) 불법파견임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노사 교섭을 통해 직접고용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업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해고자나 퇴직자도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공백 없이 원청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됩니다. 해고자나 스스로 퇴직한 노동자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해당됩니다.
 
- 정규직이 아니라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불법파견도 2년이 경과하면 원청에 직접고용이 간주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 대법원은 ‘직접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등 모든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판결인가요?
= 자동차 완성업체는 물론 부품업체, 전자, 철강 등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여타 제조업 사내하청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조선업종의 경우 2010년 3월 25일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도 사안에 따라서 불법파견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4년부터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1만명, GM대우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등이 1차 대상자이며, 2008년 노동부가 조사한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37만명 중 많은 수가 해당됩니다.
 
- 정규직 노동자와 혼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정규직과 혼재 작업이며, 사내하청업체의 고유 기술과 자본 투입 없음 △원청의 작업배치 결정권 △원청의 노동시간 결정권 △원청의 사내하청 인원현황 및 근태파악 등 5가지를 이유로 ‘합법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이라고 결정했습니다.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원청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공정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작업을 따로 떼내어 사내하청 노동자만 일한다 하더라도 전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원청의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인데, 다시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대법원으로 오면 몇 년이 걸리고 내용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 고등법원까지 패소하고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 방식으로 판결을 하고 있고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구속되어 판결문을 정리하는 순서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은 최종 결론이 내렸다고 보면 맞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소송 등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파견을 한 사용자들을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맞습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구 파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5년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리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사실상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소하면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 계류중인 GM대우자동차 닉 라일리 전 사장도 이번 대법 판결까지 2심 판결이 유보되었는데, 대법 판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요?
= 2년이 지난 노동자는 2년이 지난 날로부터 원청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 호봉표,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해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자나 퇴직자라면 정규직이 받은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하면 됩니다.(임금채권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측의 시효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금속노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단 한명이라도 사용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 정규직 전환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노동자, 한시하청 노동자도 직접고용과 고용보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대규모 집단소송,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 등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함께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을 하겠다고 서명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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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참세상, 조성웅 기자 2010.07.29 11:05)
현자 비정규직 “집단노조가입 통한 집단소송 준비”...현장조직들 “정규직화 촉구”
 
지난 22일 대법원은 2년이상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27일 2010년 임단협 투쟁 속보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노동자 설명회 자료집"을 발행하고 대대적인 현장조직화, 노조 집단가입운동에 돌입했다.
 
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 유인물을 통해 "현대자동차(주)는 불법적인 현실을 덮기 위해 정당한 주장을 한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업무방해등의 이유로 고소 고발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속, 수배, 해고, 징계, 손배가압류, 각종처분 등의 고통을 당해야 했고 류기혁 열사를 우리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다. 또한 1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착취하고 심지어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불법을 자행해 왔다"며 "이미 2004년도에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현대자동차(주)의 대표이사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할 것"을 요구했다.
 
현자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30일까지 대대적인 현장선전전, 각 사업부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다. 조합원이 없는 업체에서 노조로 연락이 오고 대법판결 관련한 간담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략 8월 세째주까지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8월 네째주에 정규직화를 위한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즉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불법파견철폐,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은 휴가 이후 8월8일 쟁대위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8일 점심시간, 현대차 3공장 의장부에서는 대법판결 관련 업체간담회가 열렸다. 현자비정규직지회 3공장 박종평 금속노조대의원은 "대법 판결에 따라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는 정규직화 대상이고, 7월1일 이후 입사자는 고용의무 대상이다. 2005년 불파투쟁 졌다. 그때는 주장만 했다. 지금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한 것이다. 울산공장만 해도 4000명이 정규직화 대상이고 1000여명이 정규직 고용의무 대상이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단결을 호소했다. 또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대대적인 현장조직화, 노조집단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집단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투쟁하지 않는 한 정규직화는 없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단소송하려면 조합가입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박종평 금속대의원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고 지회에서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3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이다. 조합원, 비조합원 구분하지 말고 설득해서 다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 다 모아서 가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불법파견 인정하고 2년 이상 사내하청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동부는 간접고용에 대한 잇따른 법원 판결 취지를 받아들여 대기업 사내하청에 대한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자회는 27일 대자보를 통해 "대법원이 판결이 내려진 이상 현대차자본은 더이상 발뺌할 명분이 없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소중한 피와 땀을 불법으로 갈취한 현대차자본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 동지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직고용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불법 착취했던 비정규직 동지들의 임금과 후생복지 등을 100%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측은 현자 비정규직 3지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동 교섭 요구에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응해야하며,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민주노조운동 복원활동을 전개하는 현대차노동자들'은 대자보를 발행해 "사측이 만들어 놓은 '나는 정규직 너는 비정규직'이라는 분열을 깨고 동등한 노동자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문제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규직 조합원들을 이기주의의 포로로 만들려고 애쓸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탐욕을 채우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술수를 부릴 것이다. 이런 술수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를 내걸고 정규직 비정규직이 굳건하게 투쟁의 손을 잡자.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드는 길이 정규직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들이 사는 길임을 만천하에 선포하자, 당당하게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없는 공장만들기' 투쟁에 돌입하자"고 호소했다.
 
'머리띠를 묶으며'도 27일 대자보를 통해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현자지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정규직 전환투쟁에 나서야 하는 투쟁의 책임주체는 현자지부인 것이다. 그동안 불법파견 투쟁이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인 것처럼 소홀히 했던 점을 반성하고 현자지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투쟁 방향 및 요구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 즉각 전환'을 위한 교섭요구와 투쟁을 즉각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난 24일 현대차 3지회 통합쟁의대책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구를 결정했다.
 
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한다.
② 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③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④ 현대자동차(주)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 단, 미지급 임금지급은 동일부서 동일근속에 따른다.
⑤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부당징계(해고, 정직, 감봉 등) 및 구속·수배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⑥ 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실시한다. 단, 명예회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조합과 합의한다. 
⑦ 현대자동차(주)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⑧ 현대자동차(주)는 앞으로 불법적인 비정규직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노사합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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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는 사내하청 판결에 따른 확고한 행정조치를 취하라! (민주노총, 2010.07.29 11:36:24)
- 행정력 부족 핑계대려면 노동조합에 조사권한 부여하라 -
  
지난 22일 사내하청노동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2년 이상 고용된 파견노동자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정을 확인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일 뿐 아니라, 그동안 도급이라는 허울을 쓴 채 파견고용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착취를 일삼아 온 위장도급 관행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매우 당연하고도 긍정적이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위장도급 방식을 통한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남용과 노동착취는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와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확대돼 왔다. 급기야 ‘동희오토’와 같은 매우 극단적인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공장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동희오토는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서산공장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부품이 아닌 완성차를 만드는 공장 전체를 통째로 도급관계로 꾸며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이도 모자라 또 2차 파견노동(사내하청)을 통해 공장노동자의 100%를 고용하고 있다.
  
이렇듯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극단적인 사례마저 등장한 이유는 파견법 적용의 형식적 해석과 더불어 불법파견을 조사?시정해야 할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의 판결로 실효성 없는 법적용은 일정부분 극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노동부의 직무유기는 여전하다. 어제(28일) 노동부는 대법의 판결에 따라 빠르면 8월말부터 1달가량 사내하청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면피용에 지나지 않다. 우선 만연한 불법파견의 범위에 비해 조사범위를 컨베이어작업으로만 애써 제한했을 뿐 아니라, 그 방식과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난 타임오프 한도 적용에서 보인 신속함과 집요함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사실상의 최종 판결인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불과한 고법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벌려고 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불법파견을 악용해 온 사용자의 심정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앞세운 노동부가 아닌가.
 
심각한 불법파견의 문제는 제대로 조사하고자 하면 쏟아지고 넘칠 만큼 산업현장에 널려있다. 노동부는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조사에 당장 나서야 한다. 심지어 2008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의 하도급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기제의 개발을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원한다면 ILO의 기술지원을 의뢰하라”고까지 말했다. 행정력 부족으로 핑계를 대려면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 등 그 당사자가 조사?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엄중하고도 지체 없이 사용자를 처벌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의 편법으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노동을 착취해 온 관행에 확고한 제동을 거는 것이 노동부 본연의 책무이다. 혹여나 노동부가 이렇듯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또 다시 ‘파견업종 허용확대’나 만지작거린다면 감당하지 못할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금속노조가 직무유기로 임태희 전 노동부장관이자 현 대통령실장을 고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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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해야 대법 ‘불법파견’ 판결 지킨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30 10:47)
금속 비정규직 투쟁본부, 원청사용자성인정-파견확대저지로
 
금속노조와 파견노동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정부가 파견업종 확대를 위한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파견확대저지 투쟁과 더불어 대법 판결을 통해 대대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투쟁본부는 29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 앞에서 ‘원청사용자성 인정, 파견확대 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를 열고 본격적인 불법파견 투쟁을 예고했다. 금속노조 비정규 투쟁본부는 올해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파견법 확대를 막고 파견법을 철폐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날 문화제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하지 않고선 사용자들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순순히 이행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판결일 뿐 실제 정규직화와 임금 차액분 쟁취를 위해선 전면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2년 이상 근속자와 2년 미만자를 분리해 판결한 것을 두고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를 갈라치기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모든 불법 파견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비정규직 투쟁본부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은 “파견노동자들은 대법판결의 구멍을 우리가 직접 막아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미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2년 이상 경과해야 정규직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불법이면 고용시점부터 직접 고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일부만 구제하는 2년 기준을 깨야한다”고 이후 투쟁 방향을 설명했다. 김소연 분회장은 이어 “하반기는 파견확대를 막는 투쟁으로 가야한다”며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내부를 갈라치기 위해 2년 미만자를 대량해고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강하게 투쟁해야 이 판결을 지킬 수 있다. 직접교섭과 집단소송, 파견 확대 저지, 2년 미만자 고용보장 세 축으로 투쟁을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벌써부터 현대 자본이 비정규직에게 장난질을 친다는 소식이 있다. 아무리 법으로 이겨도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2년 미만 파견노동자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8월과 9월에 전체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희 기륭전자 조합원은 “기륭의 한 조합원은 파견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가산디지털 단지에서 봉고차에 실려와 면접을 보고 일을 했다. 대법은 2년 넘는 사람을 직접고용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기륭은 2년 넘는 사람이 없다. 무얼 훔친 도둑이 벌금을 냈다고 훔친 물건을 안돌려 줬는데 도둑질이 아닌가. 불법 판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업주는 처벌을 받고 정규직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GM대우 조합원은 대법판결 소식을 듣고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투쟁하면서 마음은 당연히 원청이 사용자가 맞다고 피켓도 들고 발언도 했지만 매번 법원에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면 기각당하고 패소당했다. 그러다보니 때론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를 포기하자는 마음도 생겼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원청 사용자성 요구만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꿨다. 자본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 파견법을 더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비록 대법이 떡고물을 던져주진 했지만 굳이 안 먹을 필요는 없다. 그걸로 정규직을 쟁취하고 비정규직도 조직화하자. 법원은 2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한 모두가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규직이 될 려고 노조 만든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파견을 철폐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정몽구와 담판을 내서 비정규직을 없애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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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현대차, "하청업체, 교섭해" (레디앙, 2010년 07월 30일 (금) 11:11:06 김형우 / 금속노조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특별대책팀장)
법적으론 이미 정규직…투쟁 필요 
[대법원 판결 이후②] 현장 관심 급증…스스로 조직화해야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는 사내하청 업체에 “회사의 의견을 일괄 제시할 예정이니 (노사)교섭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집단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 사내하청 업체들은 비정규직 노조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3주체(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지부)는 그간 현대차와 사내하청 업체에 꾸준히 올해 임단협을 위한 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이들은 단 한 번도 교섭에 임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결 이후 변화한 현대차의 태도는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력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하청업체 사장을 내세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가 하청업체와의 교섭에 임할 의무는 없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이라는 거짓된 탈만 쓰고 있었을 뿐, 그 실체는 ‘정규직’이며, 이들의 사용자 역시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라고 확실히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대차가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주장을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청업체에 되돌려 줘야 한다. “너희는 우리의 교섭 대상이 아니다. 진짜 교섭대상은 우리의 사용자인 현대차다.”
 
이번 판결이 문서로만 남지 않고,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투쟁 동력이 필요하다. 지난 2003년 월차를 쓰려던 노동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현대차에 분노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필두로, 울산과 전주에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들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증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투쟁해 왔다. 그 결과 2005년 현대차 내 1만여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판정에 이어 2010년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한 결과라 해도 무방하다. 부당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최병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만의 판결이 아니다. 적게는 현대차의 1만여 명 많게는 제조업 전체 10만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판결인 것이다.
 
노동부가 2008년 고용보험에 등록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조사한 ‘사내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963개 사업장 노동자 1,685,995명 중 368,590명(21.9%)이 사내하청 노동자다. 이 중 조선업계와 철강업계 등 주요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비율이 각각 79,160명과 2,8912명으로, 10만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 전기전자, 철강, 조선 등 사내하청을 사용한 모든 제조업 상황이 현대자동차와 다를 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10만여 명이 이번 판결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현대차는 물론 완성차를 비롯한 제조업 전반이 주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본인이 판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컨베이어벨트 공정인지, 입사일은 2년이 넘었는지, 우리 부서도 해당되는지’ 등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상황을 이번 판결에 대입해보며 ‘정규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라인 운영 등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작업지시, 근태관리, 노동시간통제 등 실제로 원청의 개입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제조업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이번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의 직위를 얻게 된다. 그간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에서부터 각종 복지 등의 혜택에서 차별을 받아왔던 사내하청 역시 취업규칙과 호봉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리 등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내하청 비정규직도 이제는 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가 중요하듯, 이번 판결을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오래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며 투쟁한 데 따른 결과인 것처럼, 판결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투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오히려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의 공세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하지 않으면 이번 판결 역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판결은 최병승 조합원 한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임과 동시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거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다. 아니, 제조업 공장의 사내하청 모든 공정이 불법파견 공정이므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당사자라고 보면 된다. 때문에 이번 판결에 해당하거나 설령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가 '들불처럼' 일어서야 한다.
 
현대차는 물론 각 현장에서는 원청 사용자에 교섭창구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규직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정규직과의 차별적 대우에는 조직적으로 항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번 판결의 결과와 의미를 알려내야 한다.
 
지난 6년간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증명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끈질기게 투쟁해왔듯 이번 판결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이다. 아울러 체불임금 소송 및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해고자까지 이번 소송의 대상자로 삼을 예정이다. 현대차를 제외한 또 다른 제조업체들 역시 불법파견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며 함께 소송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싸움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이다. 2005년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흐지부지 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그동안의 끈질긴 투쟁으로 얻어진 값진 결과이며, 사용자를 강제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된 투쟁으로 자신의 근로자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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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변호사의 노동사건 리포트]언제까지 법원만 바라볼 건가 (매일노동뉴스,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국장, 2010-08-02 오전 8:25:43)
 
제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 왔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보다 선명해졌다. 우선 대법원 판결 이유는 너무나 명쾌하다.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업장 형태·작업지시 주체·대체근무·근태관리 등 주요 항목을 들어 서슴없이 근로자와 사용사업주와의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급심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급심은 파견법을 법문 그대로 적용하는데 망설였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으나) 사용사업주가 국내 최대의 자동차회사라는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판결 이유의 단순함만 본다면 굳이 대법원이 아닌 일반인도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다. 반성은 여기서 시작된다. 파견법이 개정될 때도, 그리고 기간제법이 제정될 때도 입법자와 집행부는 이미 간접고용, 위장도급의 문제를 예상하고 떠들썩하게 준비를 했었다. 예를 들어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시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고 검찰에서는 위장도급을 가려내는 세부 기준까지 마련했었다. 그리고 실제 파견법과 기간제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는 예상한 것 이상으로 사용자의 노골적인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횡행했다. 정작 행정부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지 않았다. 참다못해 진정과 고소를 해봤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최후 선택으로 법원을 찾아갔으나 하급심도 대부분 비정규직편은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구제받은 근로자는 2005년 2월 해고돼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환송 후 종국 판결 선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하고 그간 받지 못했던 임금의 상당을 받아야만 최초 소제기 목적이 달성된다. 이 얼마나 어렵고도 비효율적인가. 가정이지만 너무나 명백한 법 위반에 대해 정부가 철저한 감시·감독만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물론 더 심각한 것은 지금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으로 우리 내부를 돌이켜 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예는 셀 수 없이 많다. 양대 노총은 지난주 초 앞 다퉈 불법파견·위장도급 등 이른바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소송 등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솔직히 이러한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비정규직과 같은 라인에서 함께 일해 온 터라 법원이나 정부보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더 잘고 있었다. 물론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과 해결책도 더 잘 알고 있다. 열쇠는 실천하는 용기가 아닐까. 실천의 내용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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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도급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해야" (레디앙, 2010년 08월 02일 (월) 16:03:36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대법원 판결 이후③] 정부-자본 역공으로 대법 판결 휴지조각 될 수도 
  
지난 7월 22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판결이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의 아성으로 우경화돼가던 대법원에서 이뤄졌다.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이냐, 합법 진성도급이냐를 놓고 숱한 논란을 벌여온 역사에 한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판례가 마침내 등장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판결인 만큼 그 파장의 폭과 깊이가 얼마만큼이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은 그간 판례로 축적되어온 불법 파견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간주 적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파견법 제정 이후 이미 만연된 제조업 직접 공정에서의 불법 파견 관행에 쐐기를 박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대기아차그룹은 가장 먼저 파기환송 후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라도 이미 불법으로 판명 난 사내하청 고용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통감하고, 머뭇거림 없이 최소한 2년 이상 근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선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마땅하다. 즉 2년 이상 근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동종 유사 업무의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보장과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다른 완성차 업체와 대형 부품사들, 유사한 일관공정을 가진 전자업계 등도 2년 이상 근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물론 판결대로라면 우선 개정 전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 적용을 받는 2005년 7월 1일 입사자까지만 해당되지만,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도 실질적으론 직접고용 정규직화라는 의미에선 그 입법 취지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2년 이상 근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예외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불법파견이라면 사용사업주에게 원천적 책임이 있으므로 최소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간접고용 양산을 통해 엄청난 이윤을 축적하고, 지금도 동희오토 등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마저 전면적으로 탄압해온 현대기아차그룹인 만큼 불법파견 판정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 제조업 대표재벌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과 대국민 사과는 당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 운동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역사적 판결이긴 하지만 한계 또한 분명하다. 대부분의 사내하청업체가 위장도급이며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원청업체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 법원과 노동부의 관점이 원청기업이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여 지배력을 형성하는 사용관계의 성립 여부라는 노동자 파견관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인 하청기업이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주목한 결과이다.
 
이런 법률의 맹점을 악용하여 하청업체가 현장대리인 등을 세우는 방식으로 고도의 법적 위장을 시도하여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이 수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파견대상 업종이 아닌 제조업 직접공정이 사내하청 방식을 통해 불법파견의 온상이 돼버렸다. 이런 과거의 어두운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을 분기점으로 삼아 기존 파견법의 문제점과 폐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입법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금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것이 임금 차별 심화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증가이다.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조금 줄어든 반면 정규-비정규직 고용형태 간 임금 차별과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과 용역을 합해 76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 법으로 금지된 제조업 파견 업무를 실제 시행하고 있는 파견업체 현황으로 짐작해도 최소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통계에서 0%로 잡히는 보건업의 간접고용 숫자도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13%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파견법 재개정 이후 만연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불법 변칙 간접고용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와있다.
 
잘못된 통계로 인해 심각한 간접고용 규제의 절박성이 희석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인건비 절감책으로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불법 관행을 고용유연화라는 미명으로 묵인,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어발처럼 급속히 양산되고 있는 간접고용을 제어하기 위해선 불법파견 실태 파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애초 파견법 자체가 고용과 사용을 분리시켜 노동력 매매를 통한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한 것인 만큼 원점에서 법안 개폐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때다.
 
이 불법, 편법적 노동자파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동차업종의 사내하청이다. 세계적 규모의 거대자본인 현대기아차그룹에서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이듯 한국의 제조업 대자본은 근본적인 반성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저임금으로 활용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까지 간단하게 회피할 수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면 위장도급 자체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직업안정법은 사용사업주의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조차 없고 파견법도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므로 아예 파견노동을 근절하는 입법을 새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사용사업주에게 무거운 민형사 책임을 지우고 불법 간접고용 사용시 퇴출될 수밖에 없도록 제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파견 여부를 떠나 한국의 제조업 내 만연하고 있는 사내하청 전반에 대한 규제 또한 절실하다. 원청 자본이 필요 노동력을 사내하청 노동 형태로 조달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원청 자본에 의해 구조적으로 확산, 남용될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제조업 사업장내 사내하청 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여실히 증명되어 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부당한 원청 자본의 비열한 행태에 저항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임단협 요구가 ‘하도급’이라는 이유로 원청 자본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어 왔던 현실이다. 이미 2008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할 것과 무분별한 하청 구조 남용을 제한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 어떤 규제도 작업장 내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을 통한 규제보다 강력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제조업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 3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이러한 사내하청 구조의 남용방지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이번 판결을 오히려 파견업종 확대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적반하장식 발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지속적으로 파견업종 확대를 꾀해온 만큼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다. 투쟁을 통해 일정 기간 근속 후 정규직화 합의를 한 사업장에서 초단기 계약이 횡행하면서 합의 정신을 뒤집어버리거나 기간제법 정규직화 조항의 회피를 위해 외주화와 계약해지를 단행한 사례가 그것들이다.
 
단협 합의나 법제도 제정 취지와 정반대로 역주행한 경우처럼 이번 판결을 불법파견 근절과 간접고용형태 자체의 폐해를 예방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의 계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파견불가업종인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까지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호기로 여기고 있는 세력이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법원과 정부의 위신이 심각하게 실추될 수밖에 없음에도 대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묻지마 방식의 파견업종 확대 시도는 최근 노동계를 배제한 채 당정청 중심으로 인력파견회사 연합체까지 참석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고용서비스산업 육성 방안과 직결돼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 모를 일이다. 노동계와 양심적 지식인들, 그리고 당사자들인 사내하청을 위시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이 역주행을 막을 투쟁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위장도급=불법파견=사내하청=간접고용의 무차별 확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 불법, 탈법을 밥먹듯이 해온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앞장서온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번 판결의 취지를 무위로 돌릴 뿐만 아니라 유연착취를 극대화할 민간고용서비스산업 육성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편법이 횡행하는 제조업 현장의 그릇된 고용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을 구체적 방침을 마련해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을 넘어서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사내하청·하도급 구조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작업장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지난 참여정부 시기 때부터 진행되어 온 사내하청 구조개선 노력이 여전히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넘어서서 여타 업종에까지 확산돼 있는 간접고용형태(파견/용역/도급/위탁/사내하청 등)의 폐해를 개선·해소하기 위한 제반의 법·제도적, 행정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는 앞서 강조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피 눈물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투를 밑거름으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까지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마당에 이번만큼은 정부가 사회양극화를 개선시킬 중요한 계기로 삼아 친자본-친부자 부도덕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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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내하청 문제, 해결책은 없나 (매일노동뉴스, 신현경 기자, 2010-08-06 오전 10:19:11)
 
2000년 이후 제조업 사내하청은 노사갈등의 핵심 요인이었다. 노사 간에 불법파견 또는 진성도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된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내하청 문제가 전환점을 맞게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대책에는 큰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직접고용을, 재계는 파견업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관계자로부터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 본다.
 
“현장 분위기 '술렁', 조직 확대 기대”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현장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과 직접고용을 요구해온 지회의 주장에 ‘긴가 민가’ 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회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내하청 조합원수가 울산공장만 600명 정도인데, 여름휴가가 끝나면 조합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내하청 조합원 평균 근속연수가 7~8년이다. 신규채용은 거의 없었고 현재의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 1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약 5천800명이다. 대부분 이번 판결의 영향권 안에 있다. 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공백 없이 현대차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 파견법을 적용받는 2005년 7월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고용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원청업체는 고용기간 2년이 경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사용자가 고용 대신 ‘벌금’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들은 고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다.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을 때 보다 더 큰 금전적·물리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이 한시하청 사용을 늘릴 가능성도 예상된다. 파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고용-계약해지-휴지기-재고용’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악덕기업이라는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법판결 획일화는 곤란, 도급거래 장려해야”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생산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요즘, 사내하청도 다양화됐기 때문에 획일화시킬 수는 없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특정한 케이스라고 봐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하도급 거래 자체를 부정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 가지 사례로 모든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사내하청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주지해야 한다.
잘못 접근하게 되면 현장의 노사갈등, 또는 노노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양한 생산방식을 가로막아 유연성을 저해하게 된다.
경영계는 그동안 제조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해야 하다고 주장해 왔다. 생산방식의 유연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원청과 하청이, 기업과 기업이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도급방식에 의한 거래가 장려돼야 할 것이다.
 
“사내하청 남용은 문제, 노사가 머리 맞대야” 권영순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원하청 기업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사안이다. 직접고용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서로 논의를 해야 한다. 다만, 사내하청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파견의 경우 원청이 책임을 지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내하청이나 도급은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근로조건 등을 봐도 파견이 도급이나 용역보다는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내하청이 남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입장에서 인건비나 인력운영 탄력성 등에 문제가 있다면, 정규직노조도 양보해가면서 풀어야할 문제다. 정부는 늦어도 9월 말까지 사내하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추가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흐름생산 공정의 새 고용관행 정착 계기로” 손정순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판결에 따라 해당 노동자를 모두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대기업은 자체 부담능력이 있으니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2~3차 외주하청 업체들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2~3차 외주하청의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처럼 사내하청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면 기업 존립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부가 마련했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확장해 지원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흐름생산(컨베이어벨트)을 하는 조립·가공 생산업체, 즉 자동차·전자·조선업종 등에서는 고용관행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흐름생산을 하는 공정에서는 앞으로 사내하청을 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변화할 고용관행을 어떻게 정착시킬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 이웃 문제로 공론화 시켜야”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  
법에 준하는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이 보수적인 정권하에서 현대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일반 문제에 대해 규제를 가한 것은 전향적이다. 보수적인 대법원마저도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빚은 사회양극화와 서민경제파탄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 판례가 하나의 사업장을 넘어 제조업과 산업전반에 적용돼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무분별하게 남용됐던 관행을 없애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자본입장에서는 판례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주기를 2년 이내로 줄이는 ‘회전문 채용’을 확대하거나, 모듈화·외주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려 자본측에서도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 판례가 해석이 분분한 판례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노무공급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문제는 서민 경제와 직결된다. 국정감사를 통한 문제 제기와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사내하청 문제를 알려내고, 우리 이웃의 문제로 만들어 입법화 시켜야 한다.
이번 판결은 현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 분위기와 맞물려 있는 것 같다. 현 정부조차도 최근 서민경제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진정성을 가지려면 사내하청 문제부터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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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 124개 불법 하청업체 폐쇄하라" (레디앙/금속노동자, 2010년 08월 11일 (수) 16:45:32 강선화 금속노조 편집부장)
금속노조, 2005년 불밥파견 무혐의 처리한 검찰 고발…8월 중 직접 교섭 요구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2005년 당시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시 울산지검장과 검사 2명을 고발한다. '현대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직권남용이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막았다'는 이유다. 노조는 그 결과 “검찰은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적 고용관계 속에서 6년간 사용자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를 막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술 더떠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투쟁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수배?구속 등 폭력적 탄압을 자행해왔음을 폭로했다. 이에 노조는 당시 울산지검장이었던 천성관 변호사와 담당검사였던 추일환 검사를 고발키로 한 것.
  
또한 노조는 검찰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노조는 “7월22일 대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는 불법파견업체임이 밝혀졌고, 불법파견업체는 파견법 19조에 의해 폐쇄조치해야한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업체들과 '도급계약'을 갱신하고, 불법파견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양산·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대자동차가 최근 도급단가인상분을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었던 것.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사장이 실사용자”라는 동의서명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현대자동차는 울산 2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66명을 8월 12자로 해고 예고 통보하는 등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횡포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현대자동차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지회가 59개 업체를 상대로 진행했던 ‘2010년 임단협 요구안 및 교섭요구’를 모두 철회하고, 사내하청업체와 그 어떤 협상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불법파견 업체와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된 다음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직접 교섭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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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사내하청업체 즉각 폐쇄하라” (참세상, 이종호 기자 2010.08.11 15:59)
업체별 임단협 교섭 철회, 원청 상대 정규직화 투쟁 본격화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지회는 11일 오후 1시30분 고용노동부 울산.천안.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22일 대법원 판결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또 "지난 2004년 12월16일 노동부 울산사무소가 현대차 내 101개 사내하청업체가 불법파견됐다며 시정명령을 요구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고 6년여 동안 1만여명의 불법파견노동자를 고용해온 것은 울산지방검찰청을 필두로 한 검찰권력의 직권남용에 기인한다"면서 2005년 2월1일 노동부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천성일 변호사(당시 울산지검장)와 추일환 검사(당시 담당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상수 지회장은 8월18일 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불법적인 사내하청노동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특별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회장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9월4일 류기혁 열사 기일에 맞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집중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파견법 제19조에 의거해 현대차와 계약된 모든 사내하청업체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울산.천안.전주지청에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96개, 아산공장 14개, 전주공장 14개 등 모두 124개 사내하청업체에 8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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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입 급증...하루에 100명씩 가입 (참세상, 이종호 기자 2010.08.12 16:52)
울산 비정규직 조합원 1200명 돌파, 8월말까지 2000명 넘어설 듯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지난 8월8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8월 한달 동안 미조직 노동자 노조 가입 총력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7월22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업체별.사업부별 설명회를 통해 노조 집단 가입운동을 벌여왔다. 
 
지회에 따르면 휴가 뒤 하루 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새로 가입하고 있고, 12일 점심을 기점으로 신규 가입자가 500명을 넘어서 기존 조합원과 합쳐 1200여명으로 늘어났다. 비정규직지회의 노조 가입운동에 대해 금속노조는 박유기 위원장이 직접 현대차 울산공장 사업부 보고대회에 참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1공장사업부위원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2일 정오 현대차 울산1공장 오케이 사이드에서 2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보고대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이후 정규직화 투쟁 계획을 설명하고 집단으로 노조 가입신청서를 받았다. 7월22일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보고대회에서 현대차지부 승용1공장사업부위원회 백기홍 대표는 신차 투입에 따른 사쪽의 고용 위협에 맞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1공장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며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에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울산노동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7월22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2005년 7월1일 이후 입사자들도 원청회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갖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지위에 있고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불법파견 노동부 고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 당시 울산지검장과 담당 검사를 11일 고발했다"면서 "다음 주 정몽구 회장과 대표이사, 업체 사장들을 고소해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오전 9시 현대차지부 정규직 대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조직화에 협조를 구하고,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요구안을 제시해 특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천명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해서 체불임금 집단소송과 직접 단체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대회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업체별로 모여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조합비 급여공제신청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서약서 등을 작성했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2일로 예정된 2공장 66명과 경합금공장 6명에 대한 해고 통보는 그 어떤 명분도 없다"면서 "불법적인 업체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를 할 수 없으며,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순간 바로 업체 사장을 정리해고시켜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업체장에 대한 사법처리와 업체 폐쇄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지회 스스로 나서서 업체 사무실 폐쇄까지 진행하는 사업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현대차는 지금 당장 불법파견 업체 사장들을 동원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리해고를 당장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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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이었다! (참세상, 이승열(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국장) 2010.08.13 12:26)
[기고] 이참에 ‘하청제도 자체’를 끝장내야 한다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8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불법파견’을 정치적으로 무협의 처리한 검찰을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하고,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들(불법파견업체들)에 대한 즉각폐쇄를 요구하며투쟁을 시작했다.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대법원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인 만큼,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완성자동차 공장들(현대/삼성/대우/기아 등) 및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라인생산시스템 제조업은 물론이고, 철강 조선 등 대공장 제조업 사내하청 모두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때문에 금속노조는 ‘타임오프제 투쟁’과 함께 하청 철폐 투쟁을 핵심 투쟁 현안으로 결의하며 중앙 대책기구를 구성했다. 비이성적이며 불법적이고 각종 비리의 온상인, 인신매매 하청제도를 영구 추방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이 투쟁이 확대되어 이 땅에서 비정규직 제도를 뿌리뽑는 데 성공하느냐 아니면, 판결 당사자들인 현대차 하청노동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느냐는 결정적으로 우리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과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에게 달려 있다. 항상 결론은 같다. 우리 노동자들이 힘을 얼마나 모아내느냐? 이것이 이 투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핵심 관건이다.
 
이번 현대차 판결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당장 정규직화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 지난 3월 현대중공업 또한 비슷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원청인 현대중공업 사측의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을 뿐, 현중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으로의 직접 고용에는 미치지 못했다. 두 판결 모두, 하청업체에 대해 ‘독립적 경영주체’로서 볼 수 없다는 동일한 판단을 하였다. 독자적인 생산수단(기계, 설비, 심지어 소모품조차 원청 사측으로부터 수급 받는다.)도 없을뿐더러 작업공정 계획의 수립부터 진척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다.
 
헌데, 자동차 공장과 조선 공장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동일한 판단에도 판결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실로 자동차 하청업체(들)과 조선 하청업체(들)의 존재양태가 달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현대차 공장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은 2005년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 투쟁에서만 100여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해고되는 등, 2003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동지들이 해고를 각오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또한 끝없이 지속된 원청 사측과 하청 업체장들의 탄압에도 1000여 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6년간 노동조합을 굳건히 지켜왔다. 노조 간부 몇 명이 아니라, 수백의 하청 조합원들이 함께 현장에서 투쟁해왔고 함께 현장의 정보들을 모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으로 원청의 개입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쉽게 알 수 있듯이 두 판결의 본질적 차이는, 실제 스스로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 다수의 현장 하청노동자들이 끈질기게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함께했던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해왔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차이다. 이것이 하청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우리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곱씹고 곱씹어야 할 냉정한 평가임을 다시금 새기자.
 
‘외주’에서 ‘하청’으로, 또 ‘하청’에서 ‘협력사’로 이름을 바꾼다고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갑자기 정규직노동자가 될 리는 만무한 것이다. 도대체 독자적인 생산수단 하나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소모품조차 지급받는 업체를 누가 정상적인 독립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원청인 현대중공업 사측이 수립한 공정계획을 단순 진행하는 업체에 임금 도둑질하는 것 외에 도대체 어떤 독자적인 경영 노하우와 독립적 전문기술이 있단 말인가? 원청의 공정계획에 따라 인원 해고와 충당이 진행되는 업체에 도대체 어떤 독자적인 인원수급 결정권이 있단 말인가? 휴가비 떼먹는 것 말고, 휴가조차 스스로 기획·실행하지 못하는 업체는 말 그대로 헛껍떼기에 불과한 것이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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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그루터기]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매일노동뉴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2010-08-13 오후 1:05:25)
 
1.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도급은 뭐가 다른가.
근로자파견은 노동자가 파견업체(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으나, 원청회사(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업은 근로자파견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근로자파견은 곧 불법파견이 된다. 위장도급은 실제로는 근로자파견(또는 아예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인데,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위장한 것을 보통 그렇게 말한다. 
 
2.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동안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 왔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지만 현대자동차와 같은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원청회사 설비(생산라인)에 투입돼 원청회사가 정한 업무지시·작업방식·작업시간·작업속도에 따라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와 업무상 아무런 차이가 없이 일해 왔다.
원청회사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원청회사측은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해 왔고, 상당수의 노동법학자들이나 노동계에서는 한국의 사내하청은 도급계약을 위장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실제는 △하청업체의 실체조차 인정하기 어려워 원청회사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불법파견(제조업에서 파견은 금지돼 있음)에 해당해 판례에 의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원청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국에 존재하는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곧 불법파견)이며, 따라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회사의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결해 위와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3. 자동차·전자·조선·철강 등 제조업 사내하청 모두에게 해당되는 판결인가.
이 판결에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현재 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하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주요 내용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의 생산라인에 투입돼 일하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혼재해 배치·작업지시서에 의한 단순반복 업무를 하거나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 자본투입이 없으며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작업량·작업방법·작업순서를 결정할 뿐 아니라 △현대차동차 노동시간·휴게시간·교대제·작업속도 결정·정규직 결원을 사내협력업체로 대체하고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특히 2002년 이후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원청회사는 도급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반장·직장 등을 이른바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으로 해 자신들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해 왔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도급’이라고 주장해 왔고 실제 사례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들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해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돼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새로운 위장 방식에 쐐기를 박았다.
기본적으로 원청회사의 컨베이어벨트 방식의 생산라인에 투입돼 일하는 방식하에서 작업방식·인력투입 정도·작업속도·휴게시간 등은 모두 원청회사가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하청업체 인원의 근태상황이나 인원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청업체는 인력만을 보낼 뿐 자체적인 고유기술도 없고 투입자본도 없다. 원청회사의 생산라인에 사람이 투입돼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할 뿐이다.  
정규직과 혼재돼 있든, 아니면 억지로 구분을 해 놓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 중간에 하청업체 반장·직장·소장을 세워 놓아도 ‘그들은 원청회사가 결정한 것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하지’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전에 나온 불법파견 판결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거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건들이었다면, 이번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판결은 그 판결이 나온 경위와 내용을 볼 때 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유사한 제조업 사내하청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자동차 완성업체는 물론 부품업체·전자·철강 등 최소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여타 제조업 사내하청이 모두 해당된다.
  
4. 2년이 경과했다고 해도, 정규직이 아니라 원청회사가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해도 되는 건가.
불법파견으로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원청회사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2008년 9월18일 예스코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일치(전원합의체)로 ‘불법파견인 경우에도 2년이 지났다면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도 이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스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직접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판시했다. 따라서 제조업 사내하청은 상시업무이므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는 2007년 7월1일 이전에 2년이 경과한 노동자(그러니까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로 구 파견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다. 물론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2007년 7월1일 이후에 2년이 된 사내하청 노동자도 개정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만일 원청회사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고용의무 이행에 관한 민사소송과 임금차액 청구를 할 수 있다. 노동부도 개정 파견법 입법 당시에 구 파견법보다 과태료 처분이 추가되는 등 법적 효력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서 2년은 원청회사가 사용한 기간이므로, 하청업체가 중간에 변경됐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파견인 점에는 차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는 불법행위를 원청회사가 하고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원청회사는 불법파견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2년이 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도 2007년 7월1일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차별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이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5. 정규직이 됐다면 임금·휴일·휴가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되는 것인가.
2년이 지나면 원청회사의 정규직 지위가 된다. 그렇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예를 자동차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관한 단체협약, 원청회사의 취업규칙을 그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법리이고 쟁점이 된 사건에서 각 법원 판결도 동일하게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내하청 노동자는 자신이 2년이 된 시점부터 정규직과의 임금차액과 미지급 복리후생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6.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 정규직 전환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투쟁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금속노조와 노동자들의 큰 싸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이 이번 판결을 이끌어 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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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적 노조가입…꿈틀대는 현장 (레디앙, 2010년 08월 17일 (화) 11:16:10 박성락 / 현대차지부 대의원)
[현장] 대법판결 이후 울산 현대차…"금속, 특별교섭 예정"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를 중심으로 아침 출근 선전전이 진행되고, 각 정문마다 순회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알리기 시작했다. 현장의 정파 조직별로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자보와 유인물이 쏟아져나왔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정몽구 회장이다. 불법을 저질렀지만 그게 지켜질까?” “우리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의 비정규직 동지들은 이런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불법파견 투쟁을 진행하면서 울산지검에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현대차를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전국을 들끓었던 불법파견 투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히 사그러 들었었다. 이러한 지난 결과 때문인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망설여지는 것 같다.
 
일주일 동안의 여름 휴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한 정규직 조합원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것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이다. 불법파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노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8월 12일 승용1공장에서는 불법파견 관련 설명회 및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개인별로 비정규직 동지들을 만나 불법파견 설명회 및 보고대회가 있으니 꼭 참석해 달라고 얘기했다. 승용1공장은 A조, B조 각 주야간 중식, 야식시간에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대법원 판결 당사자인 최병승 동지, 장석대 변호사, 1공장 대의원회 동지들이 참석했다. 보고대회를 마친 후 참석한 많은 비정규직 동지들은 지회 가입원서에 서명을 한다. 그러나 망설이는 비정규직 동지들도 보인다.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묻는다. 노조에 가입을 하면 업체에서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에 재계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해고가 되는 건 아닌지… 불법파견 판정이 대법원에서 났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동지들 스스로는 불안한 것이다. 노조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큰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비정규직 대오는 흔들릴 것이다. 현장에서 비정규직을 책임있는 자세로 엄호,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측은 그 빈틈을 노려서 분열을 획책할 것이다.
 
회사와 단 한 번도 싸워 보지도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다. 혹은 업체 사장의 아들, 소장의 아들, 친인척의 아들 등 다양하게 얽혀 있는 조직구조가 있다. 현장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혹시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닌지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 업체 사장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개인별로 접촉해 2010년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할테니 받겠다는 서명을 해 달라고 하면서 ‘하청사장이 사내하청의 사용자’라는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리고 업체 사장들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기까지 하는 작태를 벌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였다.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제 싸워서 정규직화 쟁취하는 일만 남았다. 가만히 있는다고 현대차 자본이 ‘그래 대법 판결 났으니 정규직 시켜 줄께’라고 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동지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
 
노조 가입과 동시에 현대차 자본을 압박하고 투쟁해야 현대차 자본이 더 이상 안되겠으니 교섭에 응하겠다고 할 것이다. 금속노조에서 특별교섭을 진행한다고 한다. 울산, 전주, 아산공장 전체가 모여서 지금까지 비정규직 임금착취와 차별에 대한 원상회복과 정당한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특별교섭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비정규직 동지들이 정규직화되면 2차 업체는 1차 업체로 되는 것인가? 아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특별 교섭에 응해야 한다. 정규직 동지들의 연대투쟁이 이제는 절실하다. 더 이상 조그마한 차이를 두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기를 두려워하는 정규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금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투쟁해야 한다.
 
휴가 이후인 9일부터 일주일 동안 울산공장에서만 700여명의 조합원이 금속노조에 가입해 조합원이 1,3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아산과 전주공장도 60여명 이상이 가입해 전체 조합원이 1,8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000명이 넘고 3,000명을 돌파한다면 비정규직만의 힘으로도 공장을 멈추고, 현대차 자본을 교섭으로 끌어낼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선전이다.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법파견 관련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조합원들이 많다. 각 공장별 중식, 야식 선전전, 아침 출근 선전전 등을 시작으로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을 심판하고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한다. 무조건 노동조합 가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동지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다시 줄 세우며 대리교섭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부터 스스로가 정규직화를 외칠 때 그것이야말로 정규직화로 가는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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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력 가진 판결이나 반쪽짜리 (레디앙, 2010년 08월 17일 (화) 17:15:27 정상근 기자)
불법파견, 2년 이내도 정규직돼야" 
[토론회-대법 판결 이후] "정부, 파견법 확대 움직임 저지를"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그 후, 정규직 전환 방안 토론회’는 바로 그 ‘전환점’에 맞춰져 있다. 현대차는 “파기환송임으로 확정판결이 아니다”며 버티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의 표본조사와 시정조치 정도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권두섭 변호사는 “오랜 고민 끝에 (사내하청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이라는)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8년에 걸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헌신과 저항,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가 이끌어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토론자인 조경배 순천향대 교수 역시 “전속적인 사내 하청기업에서 원청과의 법률관계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고, 정부측에서 나온 고용노동부 김동욱 고용평등정책과 서기관도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권두섭 변호사는 “그동안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란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 왔지만 이들은 원청회사 사업장에서 원청회사 설비에 투입되어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해왔다”며 “원청회사는 이를 ‘도급계약’이라 주장했지만 노동법학자들이나 노동계는 이것은 실제로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 판결에서 이를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하청업체가 고유기술, 자본 없이 인력만을 원청회사에 투입하는 방식)들은 자동차 등 제조업 사내 사청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이라며 “결국 이는 현대차 뿐 아니라 유사한 제조업 사내하청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배 교수 역시 “파견과 도급의 구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노무지휘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요소를 언급해 그동안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파견근로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부당해고 또는 차별시정 절차에 처음부터 배제되었던 사내 하청 노동자의 해고구제신청 및 차별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나, 발제자-토론자들은 ‘전환점’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기륭전자분회 김소연 분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말한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김 분회장은 “판결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로 범위를 축소함으로서 판결로부터 소외된 노동자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형우 부위원장도 이 점에 주목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실 대법원의 판결은 반쪽짜리”라며 “위장도급임을 인정하면서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함으로써 2년 이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해고의 길을 열고 한시하청 노동자를 양산하거나 동희오토 같은 외주 하청을 늘려 도리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역시 이를 우려해 투쟁방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을 넘어 2년 이하 사내하청-한시하청 노동자까지 정규직화 및 직접고용, 고용보장을 위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한다”고 결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간이 아닌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현장에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배 교수 역시 “합법파견, 불법파견 가릴 것 없이 모두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인정한다는 판결”이라며 “처음부터 불법파견은 불법인 날부터 사용사업주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음에는 합법적인 파견이었지만 기간이 초과되어 불법이 된 경우 초과된 날부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결국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권두섭 변호사는 “오랜 기간을 통해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면 국회는 입법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노동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배 교수도 “행정부는 행정감독과 형사처벌을 강화해 정규직 전환 및 불법파업을 근절해야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분기준에 관한 지침 및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며 “입법부 역시 현행법령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접고용간주 조항을 복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우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행동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자들부터가 1사 1조직으로 우리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원청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시키고 교섭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하반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파견법 확대’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몇천 명을 정규직화 하면서 수십만 명을 비정규직화 시킬 수 있다”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당, 노동단체, 비정규직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단체를 묶어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파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욱 고용노동부 서기관은 “이번 판결로 불법판결 남용을 억제할 수 있겠으나 모든 사업장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실태 점검을 통해 직접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이견을 조정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유기 위원장은 “오랜 기간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패배와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이제 다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금속사업장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조직화와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와 공동투쟁을 실현해 정부와 사측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기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주들을 독려해 불법상태를 해소시키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정규직 전환 사업장을 돕는 법을 논의해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을 빨리 집행시키는 것이 어떤 고용증진 제도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의 결과로 의미가 있다”며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현대자동차는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을 유발하고 일방적 해고를 자행하는 등 관계개선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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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과태료나 벌금 때리지 말라”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8.17 18:41)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그후 토론회’...행정부, 입법부 역할 강조
 
금속노조와 민주노동당은 17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그후, 정규직 전환 방안 토론회’를 열고 불법파견 판결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불법파견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가 논의 됐다. 주 발제에 나선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제조업 사내하청 =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판시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2년이 지나 직접고용이 되면 큰 사업장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스스로도 많이 제기했지만 2년간 고심해 법대로 해야한다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특히 이번에 판시 된 내용은 제조업 사내하청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로 무엇보다 현장대리인에 대한 판시가 의미가 있다”며 “대법은 누가 업무를 전달하느냐가 아닌 누가 지시내용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봤고, 도급인이 전달하거나 지시 명령이 도급인에 의해 통제되어도 원청이 업무지시를 한 걸로 봐야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2002년 이후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투쟁을 일으키자 사용자들은 현장대리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장대리인은 하청업체의 소장, 반장, 직장 등이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도급인과 원청인이 업무협의를 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원청사는 주장해 왔다.
 
권 변호사는 또 “기존의 불법파견 판결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업자에서 나왔는데 이번 판결이 나온 경위나 내용을 볼 때 현대자동차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의 제조업 사내하청엔 모든 적용이 가능한 판결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완성차업체, 부품사, 전자, 철강 등 컨베이어 벨트방식에 생산라인에 인력 투입되는 방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의미를 뒀다. 권 변호사는 “대법이 정책법원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 고심 하에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된다”며 “대법판결이 사건 발생이후 5년 6개월이 지나 나온 만큼 개별노동자가 다 소송해서 해결하라는 방식이 아닌 노동부나 국회에서 그 취지에 따라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대법 판결은 대한뉴스 감”이라며 “똑같은 불법파견인데도 2년 이하는 정규직이 안 되게 한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형우 부위원장은 “2년 이상과 2년 이하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 상시적인 공정이냐로 보고 사람에 관계없이 상시적인 공정은 다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2년 이하 노동자를 포함해 전부 조직해서 희망을 가지는 그런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상시업무는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방침을 현장에서 확인시켜내는 투쟁을 해야 한다”며 “현대차지부부터 1사1조직(노조)를 통해 우리내부에서부터 스스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내 사용주가 정몽구면 비정규직 사내하청의 사용자도 정몽구인 것을 인정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이번 대법 판결에 한계가 있다”며 판결의 한계와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구체적인 행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적인 투쟁을 통해 법원에 소송 전개로 구제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경배 교수는 “이번 판결은 2년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지를 내놓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도 법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해야한다. 파견법은 법률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을 때 만 예외적으로 파견을 하도록 근로자가 불리해도 하도록 한 법이다. 따라서 예외가 잘못됐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로기준법과 중간착취금지 등의 법질서를 파악하면 된다. 불법이 되는 순간부터 노동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전속적인 사내하청 경우는 파견도 아니고 사업체로서 실체도 없어 회사도 아니다”며 이미 불법이라고 판정이 난 상황에선 직접고용 관계임을 재차 강조했다.
 
사법부의 한계를 지적한 조경배 교수는 사법부의 역할을 넘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행정부를 향해선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에 과태료나 벌금 얼마씩 때리는 것은 하지말라”며 “외국의 법들은 형벌이 강한 게 아니라 집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파견법 적용시 검찰이 한 달 징역형 정도를 주면된다. 한 달 간 감옥에 있다면 사업주들은 끔찍하지만 회사업무에 큰 지장을 주진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위반할 때마다 한 달 씩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조경배 교수는 또 “법원은 항상 최후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가장 빨리하는 것은 행정부가 최소한 법의 범위에서 조치를 하고 입법부의 개정노력이 중요하다. 판사들은 법률이 없으면 판단을 못하고 부담스러워한다. 따라서 국회가 법령을 만들어 줘야한다. 입법부가 파견법이 바보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이 되도록 파견이 상용화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욱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 서기관은 “이번 불법파견 판결은 개별 사업장 실태를 보고 난 후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며 “모든 하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법 집행입장에서 개별실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동욱 서기관은 “사내하도급근로자를 많이 활용하는 사업장이나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 된 사업장, 문제제기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로 파견관련과 노동관계법위반, 하도급 근로자임금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서기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시에 근로자에게 객관적인 설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접 설문을 받을 계획이다. 또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노조 상급단체와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서기관은 “불법파견은 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직접 고용하도록 우선 지도할 계획”이라며 “노동부는 직접고용 위반시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으로 집행해 왔다. 1인당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금속과 공동 실태조사를 할 의향은 없느냐는 참가자의 질문엔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은 노사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려 해당사업장 노조의 상급단체가 직접 참가하거나 근로감독관 아닌 3자의 참가는 사용자의 거부나 영업비밀 등을 들어 자료제출 거부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계획수립단계에서 상급단체 의견을 들을 방안은 있다. 목요일(19일)에 노동부에 노사 상급단체 관계자들이 와 실태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근로자 설문이나 실태점검표를 검토하기로 해 실태점검 계획수립단계에 참석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GM 대우 사내하청 노동자로 5년 동안 일한 한 참가자는 김 서기관에게 “실제 GM대우 부평공장은 노동부에서 실태조사를 나왔지만 반나절만 조사했고, 설문조사도 회사 말을 잘 듣는 20명 정도가 했다. 지금은 대부분 해고가 많이 돼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2005년 7월 1일 이전입사자를 찾기가 어려워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현장 안 노동자 조사를 넘어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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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참세상, 이종호 기자 2010.08.18 08:47)
풀뿌리의정포럼 '대법원 판결에 따른 비정규직 해법 모색 토론회'
 
울산시민과함께하는풀뿌리의정포럼이 주최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울산지역 비정규직 해법 모색 토론회'가 17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4층 의원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7월22일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은 한국에 존재하는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며,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는 원청회사의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자동차 완성업체는 물론 부품업체, 전자, 철강 등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여타 제조업 사내하청이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2005년 7월1일 이전 입사자로 2년이 지나면 옛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고, 2007년 7월1일 이후 입사해 2년이 된 사내하청노동자도 개정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만일 원청회사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사내하청노동자는 고용의무 이행에 관한 민사소송과 임금차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여기서 2년은 원청회사가 사용한 기간이므로 하청업체가 중간에 변경됐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파견인 점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원청회사는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면서 "2년이 되지 않은 사내하청노동자도 2007년 7월1일 개정 근로자파견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차별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정 토론에 나선 울산대 오문완 교수(법학)는 "이번 현대차 판결은 '제조업 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기보다는 '문제된 현대차 사내하청=불법파견'"이라며 "자본의 속성상 현행 법리를 우회하는 길을 만들어갈 때 그 길을 막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노동자의 단결된 힘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산업 차원에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법리적.사실적 싸움으로 귀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최병승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직국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사내하청이라 불리는 불법 도급관계를 폐지하고 사내하청노동자라 불리는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냄으로써 비정규직 철폐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현대차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내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수는 대법원 판결 이후 20일만에 7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신규 가입해 1300여명으로 늘었고, 8월 안에 3000~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돼 고용은 더 안정되고 정년퇴직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며 모든 공정에 대한 맨아워를 재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고용보장을 쟁취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차는 불법파견의 범위를 축소해 최소한의 인원을 정규직화시키려 할 것"이라며 "사쪽의 유언비어를 차단하고 내부의 혼란을 줄이면서 가장 빠르게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조직하고 그 결과로 정규직화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승 국장은 "자본과 정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다 공세적으로 하반기 파견법 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현대차 투쟁을 시작으로 현장에서는 파견법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전개하고 이 힘으로 무력화된 파견법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대차지부 강정형 조직강화실장은 "이미 노동부에서 2004년 12월 불법파견 판정이 난 바 있고, 이번 대법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업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차지부는 1사1조직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지회를 한 조직체계에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일교섭단체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일부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있어서 고용이 안정화되고 노동강도나 작업환경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당장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심리상태에 따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공식 입장과 의사결정구조를 통한 지침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할 것이고, 지부 자체로도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입장이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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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0.08.18 08:54)
현대차 ‘짱보고’ 비정규직노조 조끼 맞추고
 
현대차 사내하청지회가 대법원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조 가입 운동을 비롯해 정규직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자 부담을 느낀 하청업체는 이에 질세라 노조 활동조차 막았다. 그러나 이처럼 막무가내로 나오는 업체는 현재까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송 지회장은 “현장에 노조 조끼를 입고 돌아다녀도 건드리지 않는다”며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지회와 조합원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현장 조합원들도 하청업체들이 “짱보는 상태”라고 표현했다. 물론 하청업체들은 여름 휴가 전 2010년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을 위한 서명과 동시에 하청업체 사장이 사내하청의 사용자라는 서명을 비정규직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명 여부를 떠나 임금과 성과급을 모두 지급했다. 현대자동차 원청도 아직 조용하다. 아산, 울산, 전주 3개 사내하청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고, 18일 첫 자리에 현대자동차가 나올지 미지수다. 3개 지회는 대법 판결로 사내하청업체는 불법업체라며 59개 업체를 상대로 한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모두 철회한 바 있다.
 
반면 지회사무실은 시끌벅적하다. 지회는 현장을 돌며 노조 가입 원서를 받고, 원청에 제출할 동의서를 조합원들에게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근속 및 모든 노동조건을 승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입사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지회가 움직이니 노조에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도 56명이나 늘었다. 여름휴가 뒤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 수가 줄었지만 꾸준히 늘고 있다. 지회 간부들은 바빴지만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기 위해 꿈틀대는 현장을 볼 때, 조합원이 늘어 노조 조끼를 더 맞춰야 할 때 웃음이 절로 난단다.
  
그러나 아직 노조 가입을 주춤하거나 정규직화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비정규직도 많다. 조합원 김모 씨는 “동료들은 과연 이렇게 투쟁한다고 정규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기대감을 갖으면서도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2005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등 불법파견과 관련한 사회적 제기가 많았고, 투쟁도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앞에 나서 회사와 싸운 사람들만 피해보니까 과연 현대차라는 거대 기업의 기둥이 흔들릴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것 같다”고 원인을 찾았다. 지회 역시 원인 분석은 비슷했다. 정규직 노조의 움직임을 궁금해 하는 조합원도 많단다. 송 지회장은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노조의 움직임을 궁금해 한다. 아무래도 정규직 노조가 공동투쟁에 나서면 정규직화 투쟁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현재 불법파견 정규직화 대법판결 및 대응계획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중앙 특별대책팀’을 구성했다. 특별대책팀에는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차 등 완성차는 물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있는 지역지부도 함께 참여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법률원, 새날법률원, 참터노무법인 등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해왔던 법률가들이 모두 참여해 교섭과 투쟁,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12일 박유기 위원장을 필두로 울산공장 비정규직 간담회에 이어 20일 아산공장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 가입이 정규직화 투쟁의 시작이라는 지회는 20일을 기점으로 많은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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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급증, 현장 문의전화 폭주 (레디앙, 2010년 08월 18일 (수) 16:50:00 손기영 기자)
"삼성, LG 등 재벌 비정규직 조직화" 
[대법판결 이후] 금속, 특별팀-연대기구 구성…정당-시민사회 함께 

  
금속노조 측에 따르면, 18일 현재 울산공장은 조합원이 기존 650명에서 900명이 늘어 1950명이 됐으며, 아산의 경우 150명에서 60여명이 새로 가입해 210명이 됐다. 전주 공장도 조합원 220여명에서 80여명이 새롭게 노조에 가입해 3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현대차 공장(울산·아산·전주)에 있는 7,0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조합원은 2,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1,000여명은 대법 판결 이후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측에 걸려오는 문의 전화도 하루 평균 100여 통에 달하고 있는 등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금속노조는 앞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법률원 그리고 새날 법률원, 노무법인 참터 등과 함께, 서울, 충남, 울산, 경남,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1588’로 시작되는 상담 번호도 마련키로 했다.
 
박종평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조합 가입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분위기가 뜨고 있다”라며 “대부분 공장별로 집단 가입을 하는 움직임들이다. 이런 현상은 업체 측의 눈치를 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현민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매일 조합원 수가 늘고 있지만, 울산공장과는 달리 주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다”며 “이번주 금요일(20일)에 박유기 위원장이 현장에 와서 설명회를 할 예정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현장의 움직임에 부응하고, 대법 판결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금속노조는 김형우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한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금속노조 중앙 특별대책팀’(이하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일 특별대책팀 1차 회의와 지난 16일 특별대책팀 전략기획실무회의를 열었다. 특별대책팀은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을 넘어, 2년 이하 사내하청 노동까지 정규직화 및 직접 고용, 고용 보장 위한 교섭 및 투쟁을 전개하고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물론, 삼성과 LG 등 재벌사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대책팀은 또 △대법원 판결 관련 교안·포스터·선전물 제작 배포 △금속노조 사업장 산하 사내하청 사용 현황 및 대법원 판결 해당자 파악 및 조직화 △현대차 등 완성사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모든 사용자에 대한 교섭 요구 및 투쟁 △체불임금 지금 대규모 집단 소송 전개 △삼성, LG 등 타 사업장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 및 소송 전개 △파견법 위반 사업주 고소·고발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특별대책팀은 ‘연대·정치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 초순경 민주노총, 야당, 비정규직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가칭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파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라는 연대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점규 금속노조 교섭국장은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단체를 묶어내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정부·대사용자 기자회견, 재벌사업장 사내하청 정규직화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 파견업종 확대 반대 활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노당과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제기하고, 국회 환노위의 불법파견 사업장 현장실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불법파견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조직화가 최우선이기에 ‘제2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이런 투쟁을 우선 현대차에서 시작해, 타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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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모두 똑같은 노동자” 현대차 전주공장 ‘아름다운 연대’ (경향, 전주 | 정제혁 기자, 2010-03-17 01:09:01)
ㆍ“비정규직 총고용 보장” 정규직 노조 대거 응집, 노동운동에 값진 경험
 
비정규직 해고를 막기 위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열흘 넘게 지속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비가 내린 지난 15일에도 이어졌다. 지난달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아침출근길 선전전에는 150여명이 참가했다. 한 참가자는 “어지간한 임단투 때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또 공장 내 모든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정규직 조합원 3500여명은 지난 5일과 12일 잔업을 거부했다. 비정규직 조합원 200여명은 지난 13일 특근을 거부했다. 이들은 회사가 고속버스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18명을 해고하려는 데 맞서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비정규직도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 때문이다. 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이동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의장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7년 고속버스 생산물량이 늘자 사측은 생산라인을 주야 맞교대로 돌렸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 돼 일감이 줄더니 2008년 11월부터 잔업과 특근이 끊겼다. 임금도 대폭 깎였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인데 이 책임을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게 이 의장의 얘기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주위의 시선도 따뜻하다. 입사 2년차로 버스부 도장반에서 일하는 박모씨(35)는 “얼마 전 고향인 대구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현대차노조가 모처럼 정신차리고 좋은 일 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 전했다. 버스부에서 차체 제작을 하는 서모씨(35)는 “현대차노조는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노조 내부의 응집력도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전주공장에 있는 현장 5개 조직은 비정규직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선거 때마다 부딪치고 노선을 달리하는 세력이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상철 교육선전부장은 “현장 순회나 교육을 나가면 조합원들이 ‘수고한다’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차 해고 통보를 받게 될 사내하청 18명의 태도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일터를 떠나면 싸움의 동력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단이 노동운동의 기저를 허무는 현실에서 이번 연대는 결과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이동기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같은 노동자구나.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연대의식과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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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비조합원 연대 (레디앙, 2010년 03월 22일 (월) 16:40:49 김형우 / 금속노조 부위원장)
[기고]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들 투쟁은 이미 승리했다"
 
전주공장 정규직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는 잔업을 세 차례나 거부하며 비정규직 동료를 위해 아름다운 연대를 실천했습니다. 그 동안 보수언론으로부터 ‘이기주의 집단’이라 욕을 먹던 정규직 동지들이, 특히 ‘귀족노동자’라는 비아냥을 들어야했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의로운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도 전주공장의 원하청 연대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투쟁을 결의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정규직 동지를 왜 해고시킵니까? 또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며 외치는 조합원들을 왜 관리자들이 따라다니며 막아서게 시키고 있습니까? 바지사장들은 더 가관입니다. "독립적인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하더니 자기 직원들이 잘려 나간다는데 왜 아무런 말 한 마디 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들 역시 얼마 전 현대자동차로부터 ‘노란봉투’를 받아들고 해고의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집회 사회자의 "한 마디 하라"는 말에 눈만 껌뻑거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자본은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전주공장 투쟁은 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노동자들에게는 사활을 건 투쟁입니다. 최근 전주공장을 오가며 경영진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고통으로 다가오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챙기기 바쁜 파렴치한 자본가들의 더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 사태는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야맞교대를 밀어붙인 경영진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 약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노동자들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용도 불안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비조합원들을 위한 선도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규직 이기주의가 판치는 노동운동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이고 실천적으로 연대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을 보았습니다. 전주공장의 자랑스러운 원?하청노동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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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23:35 2010/08/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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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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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내 주전공도 아닌데,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듯하다.

교원평가, 시정조치 문제 등과 같은 협의의 교육자치에만 집중해야겠다.

일단 7월경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행보와 관련된 기사를 모았다. 이것으로 쫑이닷.

참, 교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중앙언론에는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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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은 지금 ‘패닉’> 수장 바뀐 교육청 ‘동상이몽’ (문화, 이제교기자, 2010-07-02 12:17)
무상급식·학생조례… 판이한 정책 ‘봇물’
 
전국의 16곳 시도 교육감이 일제히 취임한 가운데 노선이 보수에서 진보로 급변한 일선 교육청에서 정책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교육 공무원들은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에 ‘아웃사이더’로 자청하면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자신들을 푸대접하고 있다고 보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는 등 물밑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젊은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새로운 교육감이 생각보다 안정감있게 조직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2일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월례조회를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조회에서 “시민들의 교육행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자”고 말했다. 교육청의 한 과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새로운 교육감이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극단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장급 이상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취임식 과정에서 달라진 자리배치와 의전 등을 놓고 일부 인사들은 불평을 쏟아냈다. 한 국장급 인사는 “취임식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를 했는데 교육감이 누구와 갔는지도 모른다”며 “이제 아웃사이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취임식이 열린 시교육청 강당 11층에 자리 배정을 받았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맨 끝자리였다”며 “외부 손님들이 많아서 그렇다지만 너무 공무원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보성향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일 취임식에서 “혁신교육특구를 설치해 경기도 교육개혁의 종합적 모델을 제시하고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당선지역인 경기도와 일부 자치단체는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에 대해 못마땅한 눈치여서 예산지원을 놓고 갈등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특히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강행하기로 해 시행과정에서 학교측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일제고사, 정당가입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교장공모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선택권은 아이들에게 있다”며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각급 학교에 공문을 내리겠다”고 밝혀 파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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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vs 교과부…곳곳 충돌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2010-07-06 17:20)
교원평가·일제고사 등 놓고 전북·강원서 `파열음'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 사이에 우려됐던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6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지난 1일 취임과 동시에 교원평가 시행에 관한 교육규칙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또 강원도와 전북도 교육청이 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하자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전북도 교육청은 '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과부의 '압박'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치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해 파면·해임된 초등학교 교사들의 복직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교원평가 '터질 게 터졌다' =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지만 사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불안한 상태였다. 2006년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제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됐지만 6자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던 도중 지난 2월 무기한 보류됐다.
 
교과부는 도입 논의 10년, 시범운영 5년, 법제화 논의 3년을 끌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근거 법률 개정이 지연되자 교과부 장관의 '장학지도권' 조항을 근거로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원평가가 대표적인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교육규칙 폐지 작업에 착수했다.
 
교과부는 전북 지역 학부모 82.1%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원평가가 학생 중심의 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평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말해 오히려 '한 발' 뺀 상황이다.
   
◇일제고사 '시험이 코앞인데' = 학업성취도 평가는 당장 1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여기저기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처음 학교별 성취단계 비율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과열 양상도 보인다. 반대로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시험을 볼 선택권을 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육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되고 성적 공개가 이뤄지는 시험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에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부만 뽑아서 보게 하는 표집 형태가 아니라 '전수조사' 형태로 전국 학생들에게 일제히 보게 하는 데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겠다는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암흑 속에 있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을 해서 학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주는 게 실질적인 교육평등에 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병희 교육감이 '선택권'을 고집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 직선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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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만족도 조사? 우린 안한다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06 16:46)
‘교원평가제 위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거부 선언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놓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미 254명의 학부모들과 107명의 학생들이 만족도 조사 거부를 선언한 상태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원평가반대 학부모만족도 조사 거부 학부모선언’을 발표하고 교원평가를 비판했다. 교원양성체계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교원평가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부모만족도 조사라는 이름으로 교원평가제라는 통제정책에 학부모들을 동원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불참을 선언하는 바이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교원평가제에 대해 “교사의 전문성은 교원의 양성과 임용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 때문에 교육주체들은 교원양성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해 왔지만, 이를 외면하고 ‘교원평가’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감정노동, 돌봄노동 등 여러 가지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를 10-15개의 획일적인 문항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역시 교원평가를 비판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교원평가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장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원평가제 반대 청소년 선언’을 통해 “교원평가제는 지금도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교장이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 맘에 안 드는 교사, 학교 운영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교사 등에게 맘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리고 차별해서라도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교사가 대부분 교장들에게 최고의 교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교원평가’대신 ‘학교 운영에서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원평가제는 문제교사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동등한 주체로 함께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수나로 역시 “학생들이 권력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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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가장 먼저 '교원평가제' 폐지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06 오후 5:07:22)
"자율적 교원평가로 전환"…교과부 발끈 "법적 대응"
 
진보 성향인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정부가 '교원평가 실시'를 두고 충돌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과 이명박 정부 간의 '교육정책 갈등'이 전면화되는 조짐이다. 전북 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현행 교원평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은 6일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2일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교원평가제'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청의 자체 조례로 시행되고 있어 해당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다. 전북 교육청은 교원평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교원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 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소지가 있어 자칫 '교원 줄 세우기'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를 안고 있다"며 "이는 반교육적일 뿐 아니라 효과도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재의 평가제도는 입시 경쟁체제에서 진행돼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는 뒷전으로 하고 성적위주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새로 도입할 '자율적 교원 평가'에 대해 "수업평가는 교원평가라는 수단적 평가의 성격보다는 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긍정적 측면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선발해 퇴출시키는 것과 달리, 수업평가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적 교원평가'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가 평가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 대신 학급별 수업평가회와 학교별 교과 협의회를 통해 수업 활동을 평가하고 이들이 교과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전북교육청의 '교원평가제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부는 6일 '전북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거부에 대한 입장'을 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입법 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첫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취임과 동시에 교육규칙 폐지를 서두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2학기 실시 예정인 동료 교원 평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폐지 이유로 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평가모형의 개선 및 자율적 시행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거부에 대해 가능한 법적인 조치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교원평가제는 정부가 국회 입법을 통해 밀어 붙이려다 교육단체들의 반발로 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추진했기에, 전북 교육청의 개정을 통한 교원평가 방식 변경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신임 교총 회장이 현재 방식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원평가제 정비를 내걸고 나선 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반기'가 타 지역으로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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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시행에 본격 시동 (노컷뉴스, 2010-07-08 14:35 광주CBS 김형노 기자)
전남 20개 시·군 지역 교육장에 일괄 보직사퇴 요구
 
장만채 신임 전남도교육감이 다음 달 정년 퇴임하는 무안과 목포를 제외한 전남 20개 시.군 지역 교육장에게 일괄 보직사퇴를 요구함에 따라 자신의 선거공약인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심사 기준안 마련이 쉽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7일 도교육청 교육국장을 통해 지역 교육장협의회 회장인 무안교육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달 말 정년 퇴임하는 목포와 무안교육장을 제외하고 통상 3년 정도 임기가 보장됐던 20개 지역교육장의 일괄 보직사퇴서 제출을 9일까지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감이 지역 교육장들에게 일괄 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도교육청 개청이래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남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는 장 교육감이 전남도교육감 후보 때 공약했던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 시행을 본격화하려는 조치로 전남 교육계에 대폭적 물갈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교육장 공모제가 시행되는 곳은 무안과 목포 외에 상당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특성화된 지역교육 실현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교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추천 지역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 교육감은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비롯한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를 5대 4 비율로 교육장 공모 심사위원을 구성한 뒤 소신 발표와 면접을 통한 점수를 합산해 상위 순위 2명을 추천하면 자신이 지역 교육장을 임용하게 된다. 또, 지역 교육장 임용 시 당시 근무처에서 2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임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교육장 공모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주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 심사 기준안 마련이 쉽지 않아 자칫 교육감 코드에 맞는 인사가 임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1일 교육 전문직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어 교육장 공모제 1차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짧고 촉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교육장의 일괄 보직 사태 요구를 통한 장만채 도교육감의 교육장 공모제 확대 시행계획이 전남 교육계 인사에 일대 태풍을 몰고 올지 아니면 조급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만 낳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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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감 부인도 교원평가 용지 백지로 돌려보냈다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7.08 11:15)
강원, 전북 교육감, “교육규칙 고쳐 교원평가제 폐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원평가제를 담은 교육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교육감은 8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편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부터 개정하고 교원평가제를 시행해야 했지만 법률개정이 어려우니까 바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뛰어넘고 바로 16개의 시도교육감에게 각 시도 교육규칙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도록 강행 한 것 이 자체가 편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규칙을 만드는 것이나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라며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방식의 교원평가제는 너무 문제가 많아 폐지하고 전북 교육의 현실에 맞는 수업평가제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을 두고는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교원평가제의 법적근거는 하자가 있긴 하지만 각 시도교육감이 발령하는 교육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과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 교육감은 “현재 교원평가제는 겉으로 내걸고 있는 목적은 학생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수업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원들 줄 세우기를 하고 교원과 학생들 사이에 불가피한 마찰을 주장하고 있다”며 김 교육감이 직접 겪은 예를 들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제 고등학교 1학년 딸이 학교에서 평가용지를 받아 엄마에게 줬더니 엄마가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면서 백지로 되돌려 보냈다”며 “현직 교육감의 부인도 평가제 의미를 모를 정도로 이런 평가제를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업평가제 도입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학부모들도 언제든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원의 수업을 놓고서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사이에 대화가 항상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교원평가가 아직 국회에서 법제화 되지 않은 상태라 법제화 될 때까지 도교육청의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칙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교원평가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희 교육감과 김승환 교육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도 “일제고사는 법적근거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강원도도 치르지만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엔 교육권을 보장해 대체프로그램 만들 것”이라며 “시험이 전수평가로 바뀐 후에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흐르는 일이 무척 많아졌고 성적 조작도 나타나 표집으로 전환하고 성적공개를 하지 않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과부가 대체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민 교육감은 “희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권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헌법 31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수익권”이라며 “교과부가 직무불이행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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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앞두고 전교조, 곽노현 교육감 비판 성명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09 오후 5:35:35)
미묘한 갈등 형성…"곽 교육감은 일제고사 입장 밝혀라"
 
오는 13~14일 열리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앞두고 서울에서는 교육 주체 간의 미묘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데 대해 반발, 비판 성명을 냈다. 일제고사를 전후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9일 낸 성명에서 "이제는 일제고사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당히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야 할 차례"라며 "곽 교육감이 일제고사 처리에 대해 정치적 고민을 지속하는 것은 교과부의 안하무인식 권력 횡포를 정당화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제고사 전면거부도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응시결정권을 부여하는, 이 지극히도 상식적인 수준의 원칙 이행에도 이토록 부담을 느낀다면, 이후 첩첩이 남아있는 경쟁교육의 산과 부패세력의 반격을 그가 어떻게 넘을 수 있겠는가를 확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곽 교육감이 후보시절 학부모 단체와 맺은 '일제고사 관련 정책 협약'에서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약속한 것과 공약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일제고사 대신 기초학력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내놓은 것을 꼬집었다. 이들은 "교과부의 지침보다 진보교육감이 금과옥조로 받들어야 할 것은 교육자로서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에 의거해 본인 스스로 내걸었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응시선택권을 보장하고,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에게는 대체학습 프로그램 제공 및 체험학습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전교조가 반발하는 데에는 곽 교육감이 전교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적극적' 행동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본 뒤 개별 학교에 일제고사 선택권을 부여할 시기를 정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곽 교육감은 당선자 시절 학교 현장 방문에서 "일제고사 좀 안 보게 해달라"는 초등학생들의 생생한 외침을 들었던 데다가,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한 강원·전북 교육감과 대비되며 전교조 및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섭섭함'을 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갈등은 '섭섭함'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일제고사가 치뤄지는 13일 마포(성미산 학교), 상계(꿈틀), 홍대입구(공간 민들레) 등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선생님이 아닌 각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청소년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하다. '아수나로' 등 청소년 인권단체들은 9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집회'를 여는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부활한 지 3년째가 된다.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은 살인적인 경쟁 속에서 더 심해진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 방과후 학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소년과 예비교사의 자유발언, `No Test, No Loser! 일제고사, 경쟁교육 반대'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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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육쟁점, 보수는 무엇을 말하나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11 08:28)
교원평가, 학업성취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의 입장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선출되면서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폐쇄적인 교육 현실에서 진보적 제안을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하려다 보니 여러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를 부정하고 학생인권조례의 도입을 주장하는 진보적 교육감은 보수 단체와 언론에 의해 ‘좌파 교육감의 선동’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교육계의 쟁점들은 ‘경쟁과 평가’를 앞세우는 보수 세력과 ‘인권과 자율’을 주장하는 진보세력간의 갈등으로 번져, 이념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와 진보 세력 모두 교육 정책의 이념적 색깔론을 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의 기저에 깔려있는 이념적 성향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보수세력은 ‘경쟁과 평가’라는 자본주의적인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진보세력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교원평가와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과 교사를 평가 하고 경쟁시키겠다는 주장은 분명 이러한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9일 오후 2시, 보수 단체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와 같은 교육 성향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바른사회시민단체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3대 교육쟁점 진단’ 토론회를 통해 ‘교원평가의 법제화’, ‘일제고사를 통한 학력진단’,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주장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은 ‘부적격 교사 퇴출’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적격 교사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평가가 왜곡되거나 교장 등의 권력층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평가 항목에 대한 부실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토론회에 참여한 보수 인사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원평가제의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김정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학부모들은 하루 참관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황당할 뿐”이라면서 “학생 만족도 역시 아이스크림 사주고, 수업이 느슨한 선생에게 높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전북 교육감이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공정한 평가 잣대의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정수 위원장은 무엇보다 ‘법제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것이다. 그는 “모든 시스템이 경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교원들만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초임시절부터 누적되어 승진점수로 이어지는 교원평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평가방법은 보완되어야 하지만 교원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교수는 “교총과 얘기해 본 결과 그들은 거부하는 것이 아닌, 평가방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은 고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원평가의 당위성에 대해 “교사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평가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원평가는 실적평가도 아니고 인사하고 연결되지도 않는다”면서 평가의 왜곡이나 악용의 소지를 부정했다. 전우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성취도평가나 교원평가에서 1등과 45등의 차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차별이 본질적 효과는 아니다”라면서 “교원평가의 기본적 위지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광화문 파이낸셜센터 앞에서 5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경쟁교육을 부추기는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했다. 일제고사 폐지는 당사자인 학생들을 비롯해 전교조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역시 후보시절 일제고사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제고사가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강요하고, 성적경쟁을 가열화 시키며,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야간자율 학습을 시키는 등의 부작용 역시 일제고사 폐지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은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살률과 심야 공부를 연관 짓는 것은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라면서 “특히 사교육비와 자살률은 수능의 영향이 큰데, 학업성취도평가만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일제고사가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초학력 보충의 목적으로 일제고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각 시도에서 일제고사 결과가 낮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낮게 받게 되고, 교육청도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압력을 가한다”면서 “교장들은 좌천 등의 불이익을 걱정해 목을 매달고 아이들을 성취도평가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하지만 성취도평가는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충해준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장 교감은 학교성적 신장이 목적이 아닌 아이들의 학교 성취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제고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실력을 모르면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준화의 틀을 깨고 실력에 맞는 교과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제고사가 단지 ‘진단’과 ‘평가’의 의미를 넘어 수준별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실제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력수준과 학교문제점을 찾고, 수준별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성호 교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 대신 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국가에도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점을 들어서 반대하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무것도 없다”라며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얼마나 비중이 큰가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학업성취도평가의 순기능으로 진단과 분석을 꼽았다. 학교 서열화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학교간의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취약한 학교들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 학교간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수층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학생들이 선동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역시 패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정치적 접근 태도를 보였다. 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점 비판 보다는 정치적 우려를 표시하고 나서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것이다.
 
특히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적 유권자를 생산해내려는 진보의 정책라고 주장했다. 그는 “4년 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을 때 자유와 방임을 경험하게 된 경기도 학생들은 신이 났었다”면서 “4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선거권을 가진 젊은이가 됐다”고 설명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적 유권자를 생산해 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김정수 위원장은 “김상곤을 보고 곽노현 역시 이를 실행하려는 것으로, 좌파 교육감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수 위원장은 이어서 진보적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의 좌파 성향을 지적했다. 그는 “김상곤과 곽노현을 추적해본 결과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시도하려 했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지역은 8년 뒤, 서울은 4년 뒤 유권자가 된 젊은이들이 누굴 뽑겠나”며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방종을 가르친다면, 나중에는 무엇이든 거부하고 교육체제가 허물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부분을 또 한 번 조례제정 함으로 인해, 헌법의 가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조례가 헌법을 능멸하는 것이며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오염되지 않고,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미래사업인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화로 이용하려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라면서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보수층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수업권, 복지, 신체의 자유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 일반에 대한 고민 보다는, 교육계에 불어 닥칠 진보적 정책들이 끼칠 영향을 먼저 생각했다. 이는 현 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쟁과 평가’ 밑에 깔려 있는 자본주의적 성향은 차치하더라고, 보수층의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근거는 미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수층이 주장하는 교육 기조가 대중들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원희의 ‘부적격 교사 10% 퇴출’같은 자극적인 선전이 아닌, 진보 교육감이 내놓은 정책에 대한 교육적 비판과 대안 수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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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시"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2010-07-12 오후 5:48:37)
서울시도 '학생 선택권 보장'…강원·전북 "결석 처리 안 해"
 
서울시 교육청이 13~14일 치러지는 초·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와 관련해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원, 전북 교육청에 이어 서울시 교육청도 '학생의 선택권 제공'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1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등교한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철학과 양심에 따라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무단 결석'으로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타 결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기타 결석'은 '무단 결석'과 달리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양성광 교과부 교육정보정책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을 해서 나는 시험을 안 보겠다, 외부에 어떤 회유 전혀 없이 안보겠다 했을 때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을 보도록 유도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학생이 안 보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대체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날 오후 "어떠한 형태로든 미리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입장을 다시 뒤집었다. 교과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공문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평가 불참을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하루 전에 '대체 프로그램 마련' 지시를 내림에 따라 13일부터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불참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기존에 밝혀온대로 시험 당일 체험학습 등을 통해 시험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험학습 장소는 성미산학교, 꿈틀, 공간민들레 등 수도권 대안학교다. 정경희 평등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번 체험학습에는 서울 등 수도권 전체를 합쳐 학생, 학부모 22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참가자 규모는 시험 당일이 돼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과 전북 지역의 학생들은 일제고사에 불참하고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결석처리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 6일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선학교에 시달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강원, 전북 교육청은 이에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결석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교과부의 공문은) 학교장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장 판단에 따라 결석처리 하지 않도록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교과부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교육적 차원에서 알맞은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는 아예 결석하는 아이들은 있었으나 학교에 등교해 시험을 보지 않은 아이들은 없었다"며 "올해의 경우 교과부는 '무단 결과' 처리하라는 방침이나 각 학교마다 일괄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변수가 있는만큼 그 상황에 따라 '교육적 판단'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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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차원 최초로 전북교육청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실시 (참세상, 김현진 기자 2010.07.13 17:55)
전교조 전북, 환영...“학생 선택권 방해한 교육관료 3인 책임 물어야 할 것”
 
13일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이 전북지역 30개교 35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다. 이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지난2일부터 12일까지 공문과 언론을 통해 미응시 의사를 표현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각 학교에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체프로그램에 대한 내외부의 반발이 커 하루전까지도 실시 여부를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김승환 교육’의 첫출발을 힘겹게 알렸다.
 
일제고사 하루 전인 12일 일과시간 종료 2시간여를 앞두고 교과부 이첩 공문 5개가 한꺼번에 각 학교에 발송되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던 게 사실. 대체프로그램 첫 실시를 지켜본 전교조전북지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제라도 교과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하고 억지논리와 아집을 버려야 한다”며 전수평가로 진행되는 현재의 일제고사 방식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예상보다 적은 학생이 참여한 것에 대해 “12일 공문 발송 이전까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7개교 1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대체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렇게까지 인원이 축소된 것은 “도교육청 교육관료들의 방해와 밤사이 학교장들의 집요한 설득과 강요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미응시학생 조사를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조사를 해놓고 역으로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이 해당 학생들에 대한 가정방문으로 응시 권유, 미응시 학생들에 대한 집요한 응시 권유 등 파행사례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끊임없이 방해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비롯한 3인을 지목하며 도교육감에게 이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등교육과 관료 3인은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교과부에서 내려온 ‘일제고사실시 세부방침’에 대한 공문을 과장 전결로 발송했으며, 여기에 더해 대체프로그램 실시 근거가 되는 세부지침 수정공문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문도 발송하는 등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 관료 3인은) 도교육감의 학생, 학부모 권리보장 방침에 정면으로 대항했으며, 학교현장의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강조하며 “반드시 인사조치를 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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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원평가 폐기하고 수업평가 실시할 것”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0.07.14 10:14)
“교과부 지침도 법적 근거 있어야...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이다”
 
지난 13일 치러진 일제고사에서 전국적으로 433명의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그 중 전라북도에서는 전국 최다인 172명이 시험을 거부했다. 이는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일제고사 폐지’주장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3일 아침, 김승환 교육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결석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일제고사가 치러진 후인 14일, 김승환 교육감은 SBS의 ‘SBS 전망대’와 BBS의 ‘아침저널’을 통해 일제고사와 교원평가에 대한 여전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과부의 일제고사 공문, 법적근거 없다”
‘SBS 전망대’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일제고사 결시자는 무단결석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과부가 개별학교 학생들에 대한 결석처리 권한이 없으며, 교육감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다”면서 “이 권한은 오로지 학교장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침을 하는 것 자체도 법적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평가를 유도한 일선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을 파악해 징계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과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면서 “교육감도 일방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며 교과부의 직권남용에 대해 비판했다.
 
일제고사 폐지 움직임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기존 예상보다는 적은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싶진 않지만 혹시라도 자신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리고 일단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은, 거기에 순치된 오래된 습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높은 응시율을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평가 폐기하고 수업평가 실시할 것”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 폐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BBS ‘아침저널’에서 그는 “교원평가제를 완전 폐기하고 수입평가를 도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안으로 제시한 수업평가에 대해 “현재 시행되는 교원평가는 강제적으로, 의무적, 일회적으로 실시하지만, 수업평가는 자발적, 자율적으로 연중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평가의 효과에 대해서도 “수업평가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하면서 교사의 수업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에 대해 교사가 계속 경청하면서 자신의 수업방식의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잘 하는게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수업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과정에서 정말 고쳐지지 않는 부적격 교사에 대해서는 법이 지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 시대, 교과부는 아직 구시대적”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 시대가 열렸는데도, 교육당국의 교육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는 ‘SBS 전망대’를 통해 “지금 지방교육자치 시대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각 지역의 권한과 책임 하에 맡겨두라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국가정책을 추진 할 때 지방교육자치 시대 이전의 시대처럼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제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현 교육 현실에 대해 ‘열린 세상’ 인터뷰에서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어떤 의식이나 행위는 계속해서 구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중앙집권식 교육행정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이밖에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무상급식은 제가 교육감이 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전향적으로 실시해 왔기 때문에,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현재 도지사나 시장군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빨리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가입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도 “법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왜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내면 문제가 되고, 한나라당에 당비를 내면 문제가 안 되는지 교과부가 먼저 설명한 다음에 징계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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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의 확고한 소신 (경향, 전주 | 박용근·김보미 기자, 2010-07-15 18:09:30)
ㆍ“일제고사 출결처리는 학교장 권한”
ㆍ교과부와 입장 충돌 ‘팽팽’
 
전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미응시생들에 대한 출결처리와 관련,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13일과 14일 실시된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고 대체프로그램 수업을 받은 학생은 322명(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 학생들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은 “교장이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시험 선택권을 준 만큼 출석처리도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5일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출석으로 간주하는 사안은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할 문제”라며 “교과부가 개별학교 학생들을 ‘결석처리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확고한 입장은 김승환 교육감의 소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결석처리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교육감에게도 권한이 없고 오로지 학교장만 가지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지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법적 권한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의 ‘무단결석 처리’ 공문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봐야 하지만, 그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할 때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사전에 대체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불참을 유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학생부 작성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체험학습 참가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해 왔다.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두 군데 교육청이 (교과부가 내려보낸 것과) 상이한 공문을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했고 누구의 잘못인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미응시 학생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하나하나 보고 원인별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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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신중 모드? 후퇴 조짐? (레디앙, 2010년 07월 16일 (금) 14:46:11 손기영 기자)
'민감 현안' 한발 뒤로…교육단체 "진보-보수 상시적 협의체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초기 행보’가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제고사, 학생인권조례 등 민감한 교육현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의구심이 표출되면서 때이른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우선 곽 교육감은 지난 13~14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직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다가, 시험 실시 하루 전인 12일 '대체 프로그램' 허용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교과부 담당자가 한 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일제고사 대체프로그램' 허용 입장을 밝힌 이후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교과부 담당자는 자신의 인터뷰 발언을 취소했고, 교육청도 기존의 방침을 번복하는 공문을 다시 일선 학교에 보내 적지 않은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곽 교육감은 일제고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보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강조해온 학생인권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도 후퇴하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8일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주요 시책 업무 보고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일반 시민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다.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는 ‘집회의 자유’ 보장 조항을 학생인권조례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맡기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려면 왜 자문위를 구성하는가”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곽 교육감의 초기 행보에 대해 그를 지지했던 교육·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진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당선된 곽 교육감이 교과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물론 임기를 채우는 과정에서 본다면 ‘완만한 출발’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은 서울교육이 바뀔 것으로 믿고 곽 교육감에 대해 지지를 보냈던 교육·시민단체, 서울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모습이 지나치게 나타난다면, 곽 교육감이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원을 받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처럼 곽 교육감과 진보성향 단체들의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일자, 우파 신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16일 ‘진보단체·전교죠, 교육감 흔들기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곽 교육감과 진보성향 단체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에 나섰다.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평등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나흘 전인 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라며 "전교조 서울지부도 같은 날 시험 응시 선택권 보장 약속을 지키라며 곽 교육감을 압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보교육감들이 중심을 잡고 진보단체·전교조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진보교육감의 등장은 한국교육이 그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진보단체·전교조가 교육감 흔들기로 교육 현장을 뒤엎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릴 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주체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같은 경우 복잡한 교육 현안이 많은 곳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것을 어떠한 상시적인 틀이 아니라, 교육청에 있는 몇몇 관계자들끼리 모여 결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이 왔다 갔다하는 것이다. 이번 일제고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진보, 보수단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상시적인 틀(협의체)을 만들어 다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한다. 그래야 교육 주체들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임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곽 교육감이 민주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았지만,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분으로써 모든 정책을 지지한 분들의 요구대로만 갈 수 없다”라며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 임기가 4년이고 아직 취임한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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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평가를 평가한다 (경향, 강수돌|고려대 교수·경영학, 2010-07-22 18:24:08)
 
일제고사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당국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 한다. 과연 ‘평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다. 여기서 명백한 것은 ‘누가’ 평가하며, ‘무엇을’ 평가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정치가들이나 교육 당국은 아이들 성적이 좋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한국 아이들에게 공부란 ‘100점과 1등’이라는 거의 불가능한 기준을 향한 영원한 마라톤, 시지푸스의 노동 아닌가. 오히려 ‘100점과 1등’은 마음의 감옥이다. 아이만이 아니다. 교사나 학부모 등 어른조차 이 감옥에 갇혔다. 이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면 교육 문제는 술술 풀린다. 오늘날 핀란드 교육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것이다. 거액을 들여 해외 출장도 많이 가고 연구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현실이 늘 이 모양인 까닭은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모르는 ‘전문가 백치’ 때문이다.
 
올바른 평가란 이래야 한다. 첫째,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여야 한다. 같은 문제를 던져 아이들의 암기력을 측정하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진 아이들로 나눠선 안 된다. 우월감에 젖은 아이들은 선민의식으로, 열등감에 젖은 아이들은 죄책감과 피해의식으로 모두 비인간화한다. ‘우수’ 아이만 선호하는 풍토는 100년 전 우생학이나 인종주의를 닮았다. 파괴만 부른다.
 
둘째,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여야 한다. 양적 평가는 획일화, 표준화, 통제에 유리하다. 이것은 아이들보다 교사, 부모, 당국의 관점이다. 그러나 질적 평가는 모든 아이가 고유의 특성을 가진 인격체라고 보는 관점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과정이다.
 
셋째, 평가와 비교보다는 진단과 성찰이어야 한다. 즉 획일적 암기 교육을 탈피해 개성적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각 아이마다 내면의 적성과 소질, 소망을 들여다보는 교육을 해야 한다. 평가표는 아이가 어떤 분야나 과목에 흥미를 느끼고 재주를 발휘하는지 차분히 살피는 표지판이다. 또 아이가 몰입하는 만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어야 한다. ‘다른 아이보다 뒤처질까 겁난다’는 식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죄악이다.
 
넷째, 평가의 결과는 오직 학생 본인, 담임교사, 학부모 등 3자만 공유해야 한다. 굳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깨놓고 말하자. “사실은 내가 못 다 이룬 한을 좀 풀고 싶어 그렇다”고. 아니면 “내가 엄청난 기득권을 누려보니 정말 좋아서 너도 기득권층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러나 생각해보라. 암기력 테스트에 능해서 기득권층이 된다는 것도, 한풀이를 위해 아이들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도 모두 우스꽝스럽다. 이제, 아이는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의무 교육’은 ‘권리 교육’으로 바꾸고, 학부모는 그냥 부모로 돌아가자.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모든 평가는 위헌이다. 더 이상 평가가 사람을 평가하게 허하지 말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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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의 계속되는 `파격행보' (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23 11:44)
용역직원과 오찬…도시락회의·자정 퇴근
체벌금지령 등 진보정책엔 의견 분분

 
곽 교육감은 용역업체 담당자에게 `아주머니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있으니 최소한 30분 정도는 일찍 퇴근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 퇴근 시간을 앞당겼다. 여기다 아주머니들의 아침식사 문제도 시교육청이 해결해주기로 했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교육감이 외부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용역 직원과 식사를 한 것 자체가 예전 어느 교육감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실용적 업무 스타일도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지난 7일 시교육청 9층 소회의실은 오후 10시가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다음날 첫 기자간담회를 대비하기 위한 회의였는데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전원 참석했다. 통상 한 두 시간이면 끝나는 회의는 밤 10시를 훌쩍 넘겨 10시40분께 끝났고, 참석자들은 회의 중간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직원들이 곽 교육감을 말할 때 거론하는 또 하나의 `파격'은 퇴근시간이다. 비서실의 한 직원은 "공식적인 만찬 등을 포함해 거의 매일같이 오후 11시를 넘겨 퇴근하고 있다. 자정을 넘기거나 새벽 1시에 퇴근하는 때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달 1일 취임한 이후 주말을 포함해 출근하지 않은 날이 딱 하루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체벌금지령, 진보성향 위주의 징계위·인사위 구성 등 논란이 되는 정책을 놓고는 직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솔선수범하는 업무자세만큼은 외부에서도 알아줄 만하다는 게 직원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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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당신은 교육관료가 아닙니다" (레디앙, 2010년 07월 23일 (금) 14:31:38 김태균 / 평등교육학부모회 상임대표)
[기고] "취임 후 실망스런 행동…이제 '방황 끝 진보 시작'을 선언하자"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서울지역에서 일어났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에 민주진보 단일후보였던 곽노현 교육감 후보자가 당선된 일이다. 민주 진보 교육감 선출이라는 서울지역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은 선거 5~6개월 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월 14일 70여 개 시민 사회 단체로 시작된 범시민 추진 대책위원회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과정 및 곽노현 단일 후보 선출과 함께 6월 2일 선거 당일까지 어찌 보면 자신들의 조직적 일상 과제까지 포기하면서 서울지역의 200여 개 시민사회 단체 및 이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이렇게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점에 있어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우선 첫 번째 민주진보진영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경쟁 교육 정책에 대한 파혈구를 낼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여년 임기동안 한국의 교육체계를 전면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전환시켜 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 현장을 자본 시장화 하는 신자유주의 미친 교육 정책은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고등 교육 영역 그리고 대학 교육 영역에 이르기 까지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었다.
 
유아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 조기 입학 정책 및 유치원 국공립 축소 정책 등을 통해 유아 공교육 현장을 사립 유치원 자본에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고교 교육 현장의 경우 그 심각성이 더욱 더 노골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를 학교 현장에서는 8차 교육 과정이라 칭함)을 통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초중고교 교육 과정을 자율화라는 미명하게 교육 자본들에게 넘기고,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교사들을 살인적 경쟁으로 내 몰고, 고교 선택제, 자사고 신설 확대 등을 통해 초중고교 교육 각 단위별 입시제도 부활 하는 등 초중고등 교육 현장의 경쟁화, 시장화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공교육 체계를 시장에게 맡기는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라 불리는 고등교육의 현장 또한 국공립대 법인화를 통한 시장화 정책, 대입 관련 대교협에 위임,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유치원-초중고교-대학으로 이어지는 공교육 시스템을 국가 스스로가 포기하고 자본 시장에게 맡김으로 인해 교육 사(私)자본들에게 좋은 돈벌이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경쟁화, 시장화 정책은 직접적으로 교과부를 통해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추진이 되고 있으며, 부모-학부모라는 공익광고 등에서도 나타나듯이 전 사회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으로 곽노현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인구 1천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 도시이며 수도이다.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당연직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지난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서울시인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낸다면 이는 물리적으로는 대한민국 인구 중 1/5 가까운 인구가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에 파혈구를 냄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국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반대하는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할 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파혈구를 냈다고 학생들이 교사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민중의 품으로 공교육 체계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고 협동하는 교육, 교육자 피교육자가 따로 있음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교육, 국가와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지는 공교육 체계 구축은 다양한 시도와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은 당장의 이명박 정권의 미친 시장화 교육 정책의 스톱을 외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은 공교육 체계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내는 가장 기초적인 초석을 구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선거의 당선은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의 상을 즉, 민주진보진영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과 협동의 징검다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가 아닌 가진 자,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였다. 노동자 민중은 단지 선거 시절이 오면 한 표를 통해 대리정치에 만족하는 수준이었고,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의 임기동안은 방관자로서의 위치만을 요구받았다. 교육감의 선거 또한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곽노현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의 당선은 기존의 정치의 상을 완전히 변화 시킬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서울지역 교육 정책에 있어 항상적, 일상적 정책 입안 및 기획 과정에 서울지역 민주 진보 진영의 안정적 결합 시스템 구축은 향후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정치의 상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정리를 하면 민주진보진영이 제도 정치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부르주아 제도 정치라 불리는 1인 체계의 보스정치, 대리정치가 아닌 집단의 정치, 노동자 민중의 직접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는 경쟁 시장화 교육정책을 노동자 민중의 협력과 협동의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곽노현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7월 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곽노현 교육감은 이러한 당면한 과제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 있어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요구하는 모든 민주진보진영 및 노동자 민중의 염원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만을 보였다. 이러한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곽노현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곽노현 교육감을 당선 시켰던 민주 진보 진영과 서울지역의 모든 시민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임기 시작과 함께 선거 평가도 채 마무리하기 전 7월 13~14일 실시된 일제고사, 교사들에 대한 교원 평가제 진행, 청소년 인권조례 관련 사울추진본부 출범, 서울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의 학생 폭력 동영상 사건,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의 재판, 지난 주경복 교육감 후보 선대본으로 인한 교육 공무원들의 재판, 민주노동당 후원을 빙자한 교사들의 징계 관련 건 등 현안 문제들이 밀어 닥쳤다. 이러한 당면한 문제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당면 과제 뿐 아니라 곽노현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만들어 냈던 서울지역의 노동자 민중과 민주진보 진영 모두의 문제임과 동시에 어찌 보면 반드시 넘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현안 과제에 대한 처리 모습은 형식과 내용 그 어느 면에도서 서울시민들과 민주진보진영의 염원에 화답하지 못하였다. 우선적으로 형식적 문제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서울시 교육청의 각종 정책 입안 및 사업의 방향과 기조를 마련할 서울시 교육청과 민주진보진영간의 협력적 정책기획 입안 테이블을 구성했어야 했다.
 
서울시 교육청 정책 기획 입안팀 및 재정 운영팀 등을 구성하는 교육 관료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 중심으로 한 민주진보진영내 성원들이 결합하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 입안팀(가칭)” 구성을 통해 중장기적 현안 과제 분리 및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마련했어야 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팀 구성은 당선과 동시에 가장 시급하게 추진했어야 하는 과제였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생색내기 수준에서 일부 민주진보진영내 성원들 영입만을 추진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투쟁의 주체이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는 대화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일제고사 서울 시민 대책위원회,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관련 서울운동본부, 교원평가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등 일제고사 및 교원평가 등 교육 현장내 실질적 투쟁 주체들에 대해서는 소극적 대화 수준을 뛰어넘어 배타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식의 문제는 7월 13~14일 치루어졌던 일제고사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 지침의 혼란과 혼동, 그리고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 폭행 사건 이후 급작스럽게 언론에 나온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 모든 체벌 금지 관련한 지침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내용적 문제이다. 내용적 문제에 있어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대응 처리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 7월 13~14일 치러졌던 일제고사 처리 관련한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러지는 일제고사이기는 하지만 민주진보 교육감이라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온전하게 보전해 주고 나아가 교과부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청이 일제고사 폐지 또는 전수방식 폐지를 위한 투쟁의 머리띠를 묶었어야 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일제고사 하루 직전까지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 보장에 대한 교육청 지침은 혼란과 혼돈의 모습이었고, 학교 밖 체험학습에 대한 불인정(결석 처리) 뿐이다. 결국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의 행보로 인해 이번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은 서울지역이 여타의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참석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들이 있는 서울지역에서의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대응 방안이었다. 현재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들은 1심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징계 무효 판결이 났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을 청구해서 2심에 계류 중에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 청구한 내용을 취하하면 법리적으로는 일제고사 관련한 해직교사 문제는 해결이 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법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지난 입장을 통해 해직 교사들의 눈에 분노의 눈물을 흘리게 하다가 강원도 교육청에서의 재심 청구 취하 행위로 인해 뒤 늦게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로부터의 각종 체벌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리 방안이다. 지난 7월 15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학부모회가 동작구 M초등학교 오 모 교사의 폭력 행위에 대한 규탄 기자 회견 및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부랴부랴 서울 지역 내 모든 체벌 금지를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고 곧 이어 체벌 대신 반성문, 독후감 쓰기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즉자적 대응의 전형적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결국 7월 1일 취임 이후 곽노현 교육감은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 교육 관료들과 별반 차이 없이 1인 보스 정치의 전형을 보여 주었고, 경쟁화 시장화 교육 정책의 또 다른 모습만을 보여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쉼 없이 진행하자. 가장 최우선적으로 서울시 교육청 모든 사업의 방향과 기조를 결정하는 “서울시 교육청 정책기획 입안팀(가칭)” 을 민주진보 시민사회 단체와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 구성을 하자. 그리고 7월 일제고사시 체험학습 참여 학생들에 대한 출석인정, 교사들에 대한 체벌관련,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 원직복직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방침과 지침을 만들어 가자.
 
서울시 교육청 내 교육 관료들의 반발과 함께 교과부를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교육 정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곽노현 민주 진보 교육감과 민주진보 시민 사회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난 6월 2일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 준 서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안겨주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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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시도교육청 진단평가 대폭 줄여야" (한국, 인터뷰=김진각 정책사회부 부장대우, 2010/07/27 02:31:45)
교장공모때 교사선호도 조사 필요
일제고사 혼선에 교육청도 책임
전교조도 끊임없이 쇄신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시도교육청 주관의 각종 진단평가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해 진단평가 무더기 퇴출이 가시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묘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선 "동점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 교사선호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교사선호도 조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_학생인권조례에 체벌 전면 금지 조항이 들어가나.
"물론이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생각이다. 학생인권에서 중요한 문제는 체벌, 두발, 복장,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이다. 이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착수 전이라도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대체벌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태스크포스(TF)에서 도출될 것이다."
 
_체벌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맞다. 그렇게하려면 첫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방황을 막는데 동아리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특기ㆍ적성을 탐색할 수 있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두번째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생활 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입법의 주인이 되면 규율은 자기와의 약속이 된다. 입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규정도 만들고 교내 단속 및 집행도 하게된다. 처벌의 종류와 크기도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셋째, 징계 유형의 다양화다. 창의적이고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면서 실효성도 갖춘 다양한 징계를 학생들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다양한 징계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_교사도 참여할 수 있나.
"물론이다. 그렇지만 학교 선도 규정을 만드는데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치규찰대를 만들어 비행을 감시하고 적발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벌이 정해진다."
 
_교장공모제 과정에서 교사선호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미인가.
"법령상 교육감이 교장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다. 추첨 순위를 고려해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계적으로 선순위자를 추천토록 하라는 법은 없다. 1, 2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동점자나 근소한 차이의 두 후보가 올라왔을 경우 이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 교사선호도 조사는 이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다. 교사는 교장과 지휘ㆍ복종관계에 있다. 교장은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존재다. 교사들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2차에 걸친 심사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교장공모제에선 1단계 심사에 교사위원이 들어가긴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내지 못했다. 다음 교장 공모부터는 1단계 심사 때 교사들의 의견을 담은 자료들을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_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 학력평가는 크게 전국 단위(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시도 단위(진단평가)가 있다. 일년에 한차례의 전국 단위 평가는 학교별로 결과가 공개된다. 이때문에 교장, 교육장, 교육감 평가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진단평가 또한 너무 많다. 학생들한테 시험의 선택권을 주는 것 보다도 시험을 대폭 줄이는 게 우선이다."
 
_'전국교직원노조 교육감'이라는 말들이 여전한 것 같다.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조직도 끊임없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교조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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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진보정책 찬반 '극명'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7/28 06:40)
전교조.민노총 등 진보단체 '적극 환영'
보수단체 "교육은 정치실험 대상 아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 국민참여당 등 진보단체는 지난 한 달간 추진한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 반면,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과 전북도의회 교육위 등은 그의 의욕적인 교육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김 교육감은 중도 성향의 과거 교육감들과 달리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 모임' 회장을 맡는 등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진보성향의 학자이다. 그만큼 그는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전국 몇 안 되는 진보성향 교육감 중의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진 교원평가제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실시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반기를 드는 등 예전 어떤 교육감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톡톡 튀는 교육정책을 폈다. 일제고사의 경우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과 각급 학교는 일제고사 실시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서면서 갈등은 시작됐다. 그는 지난 13-14일 치러진 일제고사에 앞서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위해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체학습을 희망할 경우 일선 학교장과 교사는 이를 사실상 승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대체학습을 승인한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하겠다"고 밝혀 일선 학교가 대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일제고사에 미응시한 학생의 출결(出缺) 처리 방향을 놓고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도내 일부 학교가 일제고사에 미응시한 학생을 '무단 결과' 처리를 해 김 교육감만 믿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애꿎은 학생만 피해를 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교육평가제와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는 교과부의 생각과 달리 평가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대표적 '교사 줄세우기' 정책"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혔고, 교과부는 "교원평가 거부 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맞서 전북교육계가 온통 술렁이고 있다. 그는 교과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원평가제를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제'로 개선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과부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또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도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로 미뤘고,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율화, 자율학습 및 0교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추진하는 등 교육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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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청, 9월 일제고사 전격 취소 (참세상, 김현진 기자 2010.07.30 08:26)
김승환 교육감, 취임 초 폐지 약속 지켜 ...초등학생 평가는 논의 중
 
전라북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가 전격 취소 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9월15일 도내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한 도교육청 주관의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을 30일 전면 취소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도단위 일제고사 취소 결정은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특히 “1등만을 위한 경쟁,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일제고사식 평가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취소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기주의 경쟁이 아닌 민주사회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교육혁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췄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취소를 골자로 한 공문을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에 발송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신해 내년부터는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 학력 상향 평준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은 각 학교별로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취소는 예견됐던 만큼 각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며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거, 진학과 진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5일 도교육청 발표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는 12월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취소 여부가 언급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전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초등학생 도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여부는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진행된 초등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말고사를 출제에 애를 먹는 일선 학교 선생님의 수고를 덜어주고, 체계화된 평가 단위 마련 차원에서 진행됐을 뿐 평가를 통한 서열화 등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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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지역실정 반영안됐다" (전북일보, 2010-08-05 오후 9:49:41 임상훈)
교과부 모형개선 호남권 의견수렴…교사·학부모들 개선·폐지 목소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교원평가가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 문제,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특성 무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의 특색에 맞춰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이후에 교육감에게 시행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5일 교과부 주최로 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호남권 의견수렴 협의회'에서 이상덕 전주금평초 교감(전북교총 대변인)은 "교원평가 모형이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급하게 만들어지다보니 농촌지역 등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가모형 자체가 잘못돼 있어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농촌지역의 경우 학생수가 적은데 반해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자녀 등은 많아 실제 학부모수가 5~6명 밖에 안되는 등 도시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주 온고을고교 이복순 교사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잘 알지 못해 평가를 기피하고 있으며, 교사가 이를 독려해야 하는 등 교원평가가 상당한 업무부담이 되고 있다"고 들고 "교원평가제 담당 교사는 업무폭주로 자기수업은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전주우림초 이민경 교사는 "젊은 교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원평가에 대해 자신있어 했지만, 막상 평가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등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평가방식을 서열화나 수치화가 아닌 서술형식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회장은 "1년에 한차례 있는 공개수업만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학부모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10여명의 교과목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로 학부모들을 들러리 세우기보다는 부적격 교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과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첫번째 협의회로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교육청 관계자와 교원단체, 학부모, 교사 등 32명이 참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반교육적인 교원평가의 수명을 연장하고 복권시키는 일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으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관계자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도내지역 교사와 학부모 등은 대체적으로 교원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폐지 주장이 많았던 반면 광주·전남지역 참가자들은 교원평가를 전제로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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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전국 자율로,,,전북도의견 수용 (전라일보, 2010-08-19 박은영 기자)
 
앞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제주도에서 열린 ‘교원평가 모형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워크숍’에서 교원평가와 관련해 시․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전달했다고 17일 전북도교육청이 밝혔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의 제안을 교과부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난 10일 대전에서 열린 회의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법에서 있어서도 자율성을 부여해달라고 의견을 모아 교과부에 건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직선교육감 체제출범과 지방교육자치제의 취지에 따라 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가모형의 경우 시․도 및 현장교원, 학부모 등 평가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적 최소 기준과 시․도 자율결정 사항에 대한 명확한 역할분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전북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의 교육현실과 여론을 반영해 수업평가제 등 평가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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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23:04 2010/08/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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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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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그 성향은 몰라도 그 행보에 대해 조금은 의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헌법학회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부터 혹시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었고, 그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행보는 이른바 진보개혁교육감들 중에서는 전교조 출신인 강원교육감과 함께 가장 적극적이고, 교육계의 기득권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반갑고...
 
아마도 그의 개혁이 성공한다면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함께 전북 교육을 제대로 뜯어고칠 수 있으리라. 그러하기에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그가 좌초하지 않기를 바란다.
 
함께 박사과정 강의를 들었던 김찬기 선생님이 언뜻 사진에 보여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전북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가있다. 교육부 공무원으로 설대에서 근무했는데, 이번에 전북으로 간 모양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함께 전북교육청을 잘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연합뉴스의 전주주재기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확실히 반감이 있는 모양이다. 아니면 남성고나 중앙고 출신이든가... 교육청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사는 거의 쓰지 않는 듯하다. 이 기사를 다른 언론사에서 받아주고...
  
특목고, 자사고 문제는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조중동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교육감에 대해 이념 공세를 퍼붓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만약 내 모교가 특수목적고가 된다고 하면 동문회는 어떤 행태를 보일까. 아마도 남성고나 중앙고와 비슷할 것이다. 정치란 이런 곳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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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자율고 취소 전북교육감에 일제히 이념 공세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8.02 11:28)
자율고 지정과정 문제점엔 눈감고 좌파교육감 딱지붙이기만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이 동시에 2일자 사설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신문의 김승환 교육감 비난은 친전교조, 좌파, 이념 등의 단어로 시작했다. 이들이 김승환 교육감을 강하게 비난한 것은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 교육청이 1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중동 사설의 핵심은 자율고가 무조건 좋은 제도라 김 교육감의 일방 취소는 이념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두 학교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5월 31일 전격 자율고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자율고 지정은 해당 지역고교의 파탄, 평준화 해체, 귀족학교 등장, 수도권 자사고 들러리 서기 등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전북전교조 등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자율고 지정 과정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조중동의 기사와 사설엔 이런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전북지역 교육, 학부모 단체들은 두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될 당시 “남성고, 중앙교 두 학교가 2009년에는 법정부담금이 턱없이 모자랐는데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지정요건을 충족됐다는 이유로 적합결정을 받았다”면서 “도교육청이 이 과정을 밝혀줄 회의내용과 이행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고 심의위원회를 놓고도 “총 10명의 위원중 도교육청 내부인사 5명, 전직 교장 출신 1명 등 실질적으로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고, 이들이 도교육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때부터 "자율고 지정 과정에 법적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익산이나 군산 모두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같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1000명에 가깝다"면서 "여기에 자율고가 더해지면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고, 차별 없는 공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정 철회를 위한 조사 이유를 누누이 강조해왔다.
 
자율고는 학비가 기존 학교보다 3배정도 높은데다 중학교부터 입시경쟁을 통한 사교육비 증가논란을 일으켜 왔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돈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논란 속에 전북도교육청은 내부적으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과정을 다시 검토한 결과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교육청이 이렇게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조중동은 사회면과 사설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좌파적 독단으로 몰아붙였다. 조중동은 모두 자율고의 문제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자율고에 대한 찬사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깍아 내리기에만 열중했다.
 
동아는 ‘김승환 교육감, 전북교육 혼란 혼자 책임질 건가’라는 사설에서 “두 학교는 5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고 지정을 마쳤고 10월 원서접수를 시작해 내년 첫 신입생을 받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며 “‘교육의 양극화 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에 반대한다’고 공언하던 김 교육감의 평준화 집착증이 자율고를 첫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아는 심지어 “최대호 안양시장(민주당)이 불법 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징계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대거 좌천시켰다”며 “좌파 성향의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자신들의 ‘영지(領地)’에서 사사건건 정부에 맞서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고 전혀 다른 문제와 연결시켜 김 교육감이 독선적이라는 인심을 심어줬다.
 
중앙은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은 교육 불신 부른다’는 사설을 통해 근거 없는 자율고 찬사만 늘어놓으며 김 교육감을 공격했다. 중앙은 “자율고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며 “김 교육감은 ‘교육의 양극화·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 교육에 반대한다’는 교육철학을 앞세워 자율고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깍아내렸다.
 
또 김 교육감의 정책결정이 신중치 못한 것처럼 사설을 이어갔다. 중앙은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한 만큼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교육철학만 고집해선 안 된다. 교육감의 성향이나 철학에 따라 모든 교육정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반복돼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자치 시대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감의 본연의 임무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교육감의 고유업무를 중단하라는 식으로 읽힌다.
 
조선은 특히 사회면에서 김 교육감과 다른 진보교육감을 비교하며 과격 급진 좌파 이미지로 다뤘다. 조선은 “진보성향 교육단체나 다른 진보교육감 측도 ‘김승환 교육감이 성급하게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온다”며 “김 교육감은 취임 후 지난 한달동안 ‘가장튄다, 너무 과속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익명의 진보성향 교육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김 교육감이 먼저 총대를 메면서 논란은 활성화 되겠지만 진보가 권력을 잡았다고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우리가 비판해온 현 정부 행태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독단으로 몰았다.
 
이 기사는 전북지역 두 학교가 자율고 준비 단계인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전형적인 왜곡이다. 김승환 교육감도 이미 시행이 된 전북의 다른 자율고는 취소하지 않았다. 다른 진보교육감과 특별한 차이가 있지 않는데도 익명의 말을 빌어 전북교육감만 앞서 나간다는 식의 보도를 한 것이다. 실제 문제가 된 두 학교는 자율고로 지정된 지 2개월밖에 안 됐고 자율고 지정과정도 논란이 많아 지금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
 
조선은 또 ‘전북 학부모 희망 꺾는 친전교조 교육감’이라는 사설에서 김 교육감을 친전교조라고 규정하고 자율고의 장점을 설파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조선은 “자율형사립고는 내신 50% 이내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고, 재단이 학교 운영비의 3~5%를 내야 하고,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교과과정에 자율성을 갖는다”는 자율고 소개로 사설을 시작했다. 조선은 이어 “올 1학기부터 자율형사립고가 된 서울 한가람고는 '75분 수업제'와 학년에 상관없이 선택과목을 골라 듣는 '학점제'를 시행하고, 교육과정이 학교 자율이어서 '영어 작문' '영어 강독' 같은 심화 과정을 설치했고, '비교 문화' '국제법' '패션 디자인' '디지털사진 촬영' 등의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과목도 개설해놓고 있다”고 칭찬을 늘어놨다.
 
조선은 “한가람고 같은 자율형사립고가 전북에도 생긴다면 전북의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이런 칭찬과 낙관론을 전개하며 조선은 무상급식 논란대마다 써먹던 저소득층 아이들을 또 언급했다. 조선은 “자율고는 신입생의 20%를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다문화가정 출신 등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뽑고 있다”며 “김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아예 없애버리면 머리도 좋고 의욕은 있지만 사교육(私敎育)을 받을 형편은 못 되는 전북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이 질 좋은 공교육을 받아 앞날을 개척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중동 사설과 기사 어디를 찾아봐도 김 교육감에 대한 비난만 있을 뿐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과정에 대한 논란과 자율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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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형평성 논란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8/02 14:43)
남성고.중앙고 취소, 상산고는 자율고 전환키로
 
지난 7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자율고와 특목고 등은 교육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으로 이에 반대한다"며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 전북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들 학교가 지난 3년간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봐 매년 10억원의 부담금을 출연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은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취소 배경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19일 전주상산고의 자율고 전환을 승인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남성고와 중앙고 학교법인은 산하에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고,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고 지적했으나, 상산고에 대해서는 하나의 학교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입에 별 문제가 없다고 궁색한 설명을 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특목고 등 특권교육 타파를 공약으로 내걸고 교육감에 당선된 김 교육감이 어느 학교는 자율고 전환을 승인해주고, 어떤 학교는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는 자신의 교육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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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자율고 2곳 지정 취소”…교과부 “직권취소” 강공 (경향, 김보미·심혜리 기자, 2010-08-02 22:11:00)
ㆍ해당 고교도 “신입생 모집”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고교는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에도 예정대로 신입생 모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2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자율고 지정권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맞서고있다. 교과부는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1항)에 따라 취소 역시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취소 절차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정부법무공단 등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장관 협의 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신뢰 보호의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교과부와의 협의 없이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한 달 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령 위반으로 지방자치법(제169조1항)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와의 협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이 건과 관련해 차관 등 교과부의 여러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6일까지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 자율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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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율고 취소 둘러싸고 찬반논란 확산 (전북=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8.04 10:59)
자율고 반대 대책위, 전북교육청 결정 환영
전북교총.동창회 "지정취소 철회하라" 반발

   
자율고 지정을 찬성하는 단체인 익산발전시민대책위는 4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감 개인의 생각(교육관)과 다르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남성고 5일, 중앙고 28일) 등을 앞둔 상황에서 자율고 지정을 일방정으로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고가 이미 지정됐고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안인 만큼 원래 방침을 수용하되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남성고총동창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시·도 지역에는 모두 48개의 자율고가 지정돼 운영되는데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에서만 자율고 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전북교육감은 익산의 특정 세력 이익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전북교육을 이끌어 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산과 익산 자율고 반대 시민대책위와 전주시민회 등은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해 대조를 이뤘다. 전북 익산과 군산 자율형 사립고 반대 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이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자율고 지정은 특권교육, 경쟁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도 "남성고와 중앙고의 재정 상황이 자율고를 운영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두 학교는 스스로 자신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자율고 지정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혀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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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정당하다! (2010. 8. 4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교과부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간섭을 중단하라-
-남성학원, 광동학원은 자사고 지정신청 자진 철회하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귀족학교 자사고 지정 철회 방침을 환영한다. 김승환교육감의 이번 결정은 전임 최규호교육감의 부적절한 졸속 행정을 바로잡은 것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 시기에 대다수 후보들이 자사고 지정을 반대했으며, 전북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도 자사고 지정을 반대했다. 김승환교육감은 일관되게 자사고 지정의 부당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철회를 공언해왔다. 이는 사회적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교육을 시정하라는 전북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전임 최규호교육감에게 있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작년에 작년에 자사고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못하여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자사고 지정 압력을 행사하였으나, 최규호 전 교육감이 전북 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2010년에 들어와서도 이 학교들은 자사고 지정을 재신청하여 4월에 지정요건 미달로 보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규호 교육감은 작년과 똑같은 조건에서 공수표가 될 수 있는 이행계획서 하나 만을 가지고 덜컥 자사고를 지정한 것이다. 임기 말의 최교육감이 김 당선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의 거취 문제 등을 들어가며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최규호 전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당시 이미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해당 지역과 전북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어떤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설문조사도 토론회도 공청회도 연 적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군산과 익산의 자사고 지정은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도 차원의 문제임에도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익산과 군산의 일반계고등학교와 해당 지역 중학교의 학생수를 비교할 때, 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가 도입될 경우 해당 지역의 중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진학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 또한 최규호교육감이 2009년에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신청을 반려한 이유였으며, 2010년 6월 지정 당시에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고교평준화가 깨지는 고교서열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 교육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조건이 부여된 자사고가 특권교육의 산실이 된다는 점 또한 2009년 반려의 이유였다. 익산과 군산의 경우 자사고가 해당 지역 토착 패권세력의 이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우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이 원인무효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승환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교과부의 월권 행위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6월 자사고 지정 당시에도 교과부의 자사고 지정 압력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자사고 100개라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교과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교육감에게 부여된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승환교육감의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 결정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위법 또는 불법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이다.
 
우리는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정하고 공교육의 본모습을 지켜내겠다는 결정에 비상식적인 간섭으로 대응하는 교과부의 자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교과부는 지역 교육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자치를 지원해야할 교과부가 권위주의 시대의 상명하달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불행이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고교서열화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교과부의 월권 행위에 기대를 걸면서 도내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비교육적인 처신부터 중단해야 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해당 재단들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주장을 떠나 전북도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입학 전형과 관련한 학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하게 발표한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자사고 입학전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 태도인지는 해당 학교재단이 먼저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그동안 지역교육에 큰 공헌을 해왔다. 잘못된 특권교육 명문고의 환상을 버리고 해당 지역 공교육을 튼튼히 하여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는 학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길 바란다. 이는 자진하여 자사고 지정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다. 교육은 차별적인 선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 대한 배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육이 아니다. 전북교육혁신에 함께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교육비리척결과 공교육정상화를 향한 김승환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청의 행보는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 번 신뢰를 얻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승환교육감이 교육주체들과 함께 가는 전북교육혁신에 희망과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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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지정, 장관 동의 얻어라’ 교과부 일방적 ‘훈령’ 논란 (경향, 김보미 기자, 2010-08-05 02:56:13)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시 교과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훈령을 제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학교에 대한 최종 인가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지난달 27일 제정한 ‘특수목적고(자율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해당 학교를 지정하려면 장관과 협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교육감의 학교 지정에 대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게 되며, 장관이 ‘부동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를 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감이 학교 지정을 취소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최근 전북도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철회에 대해서도 교과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이번 훈령은 자율고 지정을 위한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학교 지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장관의 ‘동의’ 혹은 ‘부동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교과부가 학교 인가권을 갖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교과부 내부 행정규칙인 훈령이 상위법인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전 대한교육법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협의’는 일종의 자문으로 해석되는데 하위법인 훈령에 의해 ‘동의’ 여부를 반영하면 사실상 ‘부동의’는 지정이 무효화된다는 의미”라며 “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훈령으로 상위법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훈령 제정 시점도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의 자율고 지정 철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훈령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방교육대 교수는 “교과부가 당장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집행을 위해 훈령 제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필요하면 시행령을 고쳐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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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전입금 단 1%… 교과부 ‘졸속 승인’ (경향, 심혜리 기자, 2010-08-05 00:10:38)
ㆍ‘자율고 지정 취소’ 익산 남성고·군산 중앙고 실태
 
지난 2일 전북도교육청에 의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철회 방침이 발표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저조한 법인전입금 납부 실적이 주목받고 있다. 대다수 자율고는 기준액에 100% 부합하게 전입금을 내는 반면 남성고는 1%에 불과하고, 자산출연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졸속 지정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고의 법인전입금 납입비율은 1.2%이다. 2억2538만원의 기준액 가운데 400만원을 납부했다. 중앙고는 1억5478만원의 기준액 중 8444만4000원을 납부해 54.6%를 기록했다. 법인전입금 납부 실적은 학교가 향후 법에 정해진 자율고의 전입금 납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러한 해당학교 법인전입금의 납부실적과 이행계획 등을 고려해 “재단 측의 분담금 납부가 불확실하다”며 지정 취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과거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며 “법인 자산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법인전입금 납부가 앞으로 가능하다는 이행계획만 타당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반 사립고교는 수업료 등으로 이뤄진 30%의 수입과 70%에 해당하는 국가 지원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자율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3배가량 많이 받고, 그 수업료의 3~5%에 해당하는 법인전입금을 받아 학교를 운영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36학급 기준으로 매년 2억5000만~3억원 정도다. 공정택 전 교육감 때부터 지금까지 26개의 자율고 지정 허가를 내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지원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자율고의 법인전입금 납부비율은 대부분 100% 이상”이라며 “자율고 지정 신청을 하면서 1%대의 법인전입금을 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자율고로 전환돼 운영 중인 서울의 고교는 기준액 1억4145만원보다 많은 1억4345만원을 내 101%를 기록했다. 2011학년도에 자율고로 전환되는 서울의 다른 학교도 기준액 1억9681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현재 서울에서 자율고로 지정된 26개교 가운데 5개교 정도가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라는 법인전입금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 학교들도 기준액의 40~50%를 납부했다.
 
교과부는 남성고의 자산출연계획이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계획서에 의하면 남성고 재단은 현금 10억원과 주식배당금 5000만원, 경기 화성시 인근 부지 24억원 등 총 35억50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단 이사장은 사재 출연 각서도 썼다.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관계자는 “당시 남성고가 제출한 자산출연계획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자율고로 지정된 것”이라며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 학교를 지정되도록 내버려두었다면 그것은 (교과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계획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획서를 공증받았다고 하지만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감정평가나 실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의 여건이 안되면 외부감사 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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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자율고 추진’… 결국 학생들만 피해 (경향, 전주 | 박용근 기자, 2010-08-04 23:26:44)
ㆍ“학교측 자진 철회 신입생 모집 미뤄야”
ㆍ갈라진 지역 여론… 해법도 제각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 ‘특권 교육’을 없애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워낙 강한 반면 두 학교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학사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맞서는 등 양측간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정 취소 공식 발표 예정일인 9일까지 도교육청과 학교 측이 전격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지역 여론까지 양분되면서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자율고 반대 익산·군산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은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자율고 지정은 특권교육 및 경쟁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취소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또 전주시민회도 “교육과학기술부가 김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 남용이라 했지만 오히려 교과부가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자율고를 운영할 만큼 재정상황이 갖춰지지 않은 두 학교는 스스로 자율고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익산발전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입학설명회 등을 앞둔 상황에서 지정 취소는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가져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남성고 동문회도 “자율고 확대는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만큼 도교육청은 이미 결정된 방침을 수용한 뒤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취소 조치를 발표해도 이미 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중앙고는 입학설명회 등 학사일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소송전이 불가피해지고 판결은 해를 넘겨 나오기 쉽다. 두 학교는 오는 11월쯤 입학신청서를 받아 자율고 신입생을 확정하게 되는데, 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 학생들은 오갈 곳이 없어진다.
 
해법은 제각각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정훈 정책실장은 “지정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취소처분을 내린다면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학생 모집행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학교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입생을 모집하는 절차는 소송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승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 윤근모씨는 “전임 교육감이 어떻게 지정을 했건 간에 이미 이뤄진 조치는 인정해야 한다”며 “김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충분히 알린 만큼 학생들을 위해 취소 의지를 철회하고 추가 지정은 없다고 밝히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명분을 찾자면 재단 측에 법정전입금 이행각서를 받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을 전임 교육감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로 판단된다”며 “지역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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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전주=뉴시스, 권철암 기자, 2010-08-09 오전 11:24:23)
 
전북도교육청은 9일 군산중앙고등학교와 익산 남성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학교(자율고) 지정·고시를 취소 처분했다. 이들 학교는 전임 최규호 교육감 임기인 지난해 첫 자율고 신청에서 반려 처분을 받았으나, 최 교육감 임기 말인 지난 6월7일에는 두 번째 신청에서 자율고로 지정·고시됐다. 하지만 신임 김승환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고 지정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 당선자 신분에서도 지정·고시 취소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도교육청은 "지정 취소에 관한 두 학교 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의 전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 투자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및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이 우려돼 지정·고시를 취소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발표 직후 남성고와 중앙고 법인 및 총동창회는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학교 법인과 총동창회는 "자율고 지정 취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만7000여 동문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친 전교조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김 교육감은 백년대계라는 전북교육이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이 지정고시돼 신입생 선발 일정을 진행하는 시점에 지정 취소를 강행한 김 교육감의 전횡은 상식과 법규를 무시하는 독불장군의 막가파 소행임을 각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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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율고 취소 '법정 싸움'으로 비화(종합)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8/09 16:48)
남성고.중앙고 "즉각 법정 소송 내겠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학교와 총동창회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남성고 홍철표 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김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군산 중앙고와 같이 법적 절차를 밟아 신입생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성고 손태희 이사장도 최근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고 김성구 교장도 "도교육청의 결정에 상관없이 당초 예정대로 신입생 입학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한 김 교육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생 300여명도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이들은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설 예정이어서 자율고 취소를 찬성하는 측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교과부 역시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직권 취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교과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은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처럼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됨에 따라 전북교육계가 교원평가 반대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거부에 이어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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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사고 취소’ 강행 (한겨레, 전주/박임근 진명선 기자, 2010-08-09 오후 08:29:45)
교과부 “시정 불응땐 직권취소”
학교쪽도 “법적대응”…정면충돌 양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9일 법인 전입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공문을 해당 학교들에 보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이날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들이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했지만, 2007~2009년 3년 동안 법인 전입금의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남성고 1.1~1.8%, 중앙고 16.3~54.6%), 최근 5년간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법인의 투자 실적이 저조해 법정 부담금인 법인 전입금의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또 “자율형사립고가 고교 평준화에 끼치는 악영향과 불평등 교육 심화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때 교과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지정 취소와 관련해선 조항이 없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교육감 재량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교과부는 지정 취소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학교 쪽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김성호 전북교육청 법무담당(변호사)은 “청구인(남성고·중앙고) 쪽이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자율형사립고 지정 효력이 있지만, 청구인이 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며 “청구인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율형사립고 학사 일정을 강행하면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취소 처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도 현재로선 법적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취소 절차에 위법성을 확인하면 일정 기간 안에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취소 절차와 더불어 지난 5월의 지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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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구시대적 학벌주의 패권주의 산물인 자율형사립고 망상 철회하라! (2010. 8. 9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 자사고반대익산공대위/자사고반대군산공대위/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남성고 총동문회의 막가파식 만행, 도민 앞에 사과하라-
-남성학원, 광동학원은 반교육적 지역패권주의 추구를 중단하라-

 
자율형사립고는 이미 그 선정과정에서부터 밀실의혹에 쌓여 있었다. 최규호 교육감이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모교를 지역 토호세력의 중심에 위치시키기로 작심한 듯 일관되게 반대하던 자율형사립고를 기습적으로 지정했음을 대부분의 전라북도 도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굳이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음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최규호 전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당시 이미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해당 지역과 전북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어떤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설문조사도 토론회도 공청회도 연 적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군산과 익산의 자사고 지정은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도 차원의 문제임에도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익산과 군산의 일반계고등학교와 해당 지역 중학교의 학생수를 비교할 때, 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가 도입될 경우 해당 지역의 중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진학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 또한 최규호교육감이 2009년에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신청을 반려한 이유였으며, 2010년 6월 지정 당시에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잘못된 결정에 의해 첫 단추가 끼워지기 전에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통해 전북교육의 앞날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는 교육감의 진일보한 교육행정을 보면서 전북도민들 대다수는 오랜만에 민선지방자치의 올바른 모습에 가슴 뿌듯해 하고 있다.
 
그런데 밀실에서의 복마전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장본인인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민주적 교육감과 전교조, 시민사회단체를 원색적으로 매도하는 비교육적 비민주적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지역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동문들이 중심이 된 총동창회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간까지 흔드는 만행마저 서슴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고교학벌족벌체제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 이건식 남성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 발표한 ‘전교조가 좌경화 사상, 친북 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켰다’는 내용은 수구 냉전적인 사고에 바탕한 사고를 드러낸 것으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인 김제시장이 발언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
 
남성고가 자사고에 지정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김제지역 고등학교이다. 김제지역의 우수 학생이 모두 남성고로 유출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제지역 공교육을 지원하고 보호해야할 김제시장이 편협한 고교학벌주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남성고 자사고 만들기 강행에 나서서 김제시민과 학생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성총동문회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며 지역 토호로 군림하려 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사실로 믿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이 귀족학교로 전락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보여준 남성총동문회의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남성고 총동문회는 회장 이건식의 이름으로 남성고 출신들에게 무차별 문자메시를 보내고 있다. 오늘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소위 궐기대회를 열어 남성고를 구하자면서, 서울과 익산 등에서 노골적으로 버스까지 대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북교육의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학벌 패권에만 사로잡힌 반민주주의적 세력의 전형이며 반교육적인 작태일 뿐이다.
 
우리는 새로운 민선교육자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김승환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청을 향해. 자신의 기득권 불리기에 급급하여 고교교육은 파탄나도 상관없다며 ‘배째라’식의 폭력적인 공세를 멈추지 않는 지역 토호세력에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한다.
 
- 우리의 요구 -
1. 남성고총동문회는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교육단체와 도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라!
1. 남성고총동문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반교육적인 색깔론 공세에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하라!
1. 남성고총동문회는 자율형사립고 추진 강행을 자진 철회하라!
1. 남성고총동문회 이건식회장은 김제교육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시도에 대해 김제 시민 앞에 사죄하고 김제시장직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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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위원들도 "자율고 취소 우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8/16 17:10)
교육정상화 위해 교육의원 5명 등원 촉구도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를 놓고 해당 학교와 전북도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 의원)가 16일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김찬기 부교육감을 불러 두 학교의 자율고 취소로 전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 교육감이 교과부와 해당 학교의 의견수렴 없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갈등 해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피해와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교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나서 달라"고 주문했고, 조형철 의원은 "자율고가 존·폐의 문제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 해당 학교 등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자율고 관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섭 의원도 "전북교육감과 교과부의 갈등으로 도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도교육청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신중하면서도 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역의 교육정책 또한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고, 교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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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의회 교육상임위원들은 한나라당원인가? (2010. 8. 17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 도민 여론 무시와 민주당 당론 훼손을 중단하라 -
-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하고 교육상임위부터 정상화하라 -

 
0 전라북도의회 교육상임위는 지난 16일 전라북도교육청 김찬기부교육감과의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발언의 잣대가 ‘교과부와의 마찰과 갈등’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상 전북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심사를 드러낸 것이다.
 
0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6월과 7월에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부당하다는 전북도민의 여론을 한 차례도 반영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교과부의 눈치보기를 강요하는 발언과 의견표명을 일삼아 왔다. 특히 “교육감이 교과부와 해당 학교의 의견 수렴없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성급했다”는 발언은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한나라당식 수구적 시각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이다. ‘성급했다’는 지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교과부와 해당 학교에 굴복하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
 
0 민주당 교육상임위 이상현 상임위원장과 조형철 도의원 등은 교육상임위 출범 전후, 도교육청의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 등 공교육정상화 정책들에 대해 딴지를 걸어왔다. 이는 민주당의 당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 토호세력을 비호하고, 당론과 여론까지 무시하며 정권과 한나라당 행보를 보조하는 것을 자임하는 것과 같다.
 
0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 도의회 교육상임위 의원들은 교육상임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최우선에 나서야할 때에 전북교육개혁의 발목을 잡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확보, 농산어촌교육특별법 등 산적한 전북교육 현안 과제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지원 방햐을 마련하는 것이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전북도민은 이상현위원장 등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택한 것이지 결코 한나라당 의원을 뽑은 것이 아니다.
 
0 우리는 민주당 도의회 교육상임위원들이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교육철학이 스며든  도민여론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상임위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듣지 않는 오만한 판단과 행보도  중단하고, 수구적인 정치논리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일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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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22:39 2010/08/1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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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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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국책연구기관은 영향력이 있는 모양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지역 모든 학교의 체벌을 금지하겠다고 하자, 교총 등에서 반발하더니, 교육개발원에서 토론회를 통해 체벌 금지 법제화 방침을 밝히니 이에 대해 보수적인 단체들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단다.

 

체벌 금지와 같은 당연한 것조차 원칙과 예외를 따져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긴 작년에 허접하지만 내 강의를 듣던 석사과정의 교사 학생들조차 체벌을 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되다고 해서 그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결국 설복시키지 못했다. 그 측면에서는 그들이 현장에 있고, 난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랑의 매라는 게 과연 있을까. 부모의 경우는 또 어떠할까. 방법론 차이일 뿐일까.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이들을 설득 못시키는 체벌 금지론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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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학교 체벌 금지…교총 반발(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19 18:11)
학교 체벌규정 즉시 폐지하고 매뉴얼 보급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이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안양옥 신임 교총 회장은 "서울 교육정책의 파급력은 전국에 미친다. 체벌은 없어져야 하지만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 아무런 여론수렴도 없이 일거에 체벌을 없애겠다는 것은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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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체벌금지령 `일방통행'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19 19:27)
학생인권조례 `사전포석' 지적도
 
서울시교육청이 19일 내놓은 체벌 전면금지 방안은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는 `생활지도계획'에 체벌 금지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당수 학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체벌 방법, 정도, 조건 등을 학교규칙에 명문화해놓고 있으며 규정이 없는 학교들도 가벼운 체벌은 관행적으로 용인해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이런 규정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는 데 당혹스럽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내리는 결정의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교육계의 최대 논란거리 중 하나인 학생인권조례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체벌금지령'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최근의 교사 체벌 사건은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이라며 연관성을 강조했다. 교과부 측은 특히 곽 교육감이 최근 체벌사건을 계기로 인권조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체벌 전면 금지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외부 상황을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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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ㆍ학부모 '체벌 반대'-교사 '찬성'의견 우세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2010/07/19 18:02)
 
19일 경남교육연대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역 중고등학생 680명, 학부모 274명, 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 등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체벌에 대해 학생의 56.8%, 학부모의 42%가 각각 반대해 찬성 쪽(12.9%, 30.7%) 보다 많았다. 반대로 교사들은 50%가 찬성해 반대(21.6%)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폭언 등 반인권적 행동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80% 안팎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열반 편성 운영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각각 48.8%와 40.9%, 56.7%로 나타나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학생명찰 부착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은 대체로 반대(44.6%)하는 반면에 학부모(65%)와 교사(68.7%)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발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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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치원·초·중·고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본격화? (경향, 김보미 기자, 2010-07-19 23:59:13)
ㆍ곽교육감 공약 이행에 관심
ㆍ교총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
 
서울시교육청이 19일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오는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번 체벌 금지는 곽 교육감의 의지가 실린 조치다. 체벌 금지를 포함한 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후보 시절 공약이다. 교육청 관계자도 이날 “최근 서울 동작구 ㅁ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됐다”며 “곽 교육감이 이 사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선 체벌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이 조례화되면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구타, 폭력 수준의 행위만 장학지도·감사를 받았으나 회초리로 학생을 한두 대 때린 교사도 주의·경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체벌 조건과 방법, 강도 등을 규칙에 명문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상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체벌을 허용한다는 법령이 시교육청 지침과 부딪치는지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법률자문단을 구성, 해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근 불거진 폭력 교사 사건에 대한 대책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체벌을 대체할 지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박보희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상담실장은 “직접 신체 접촉 외 회초리 등을 이용하게 한 학교 체벌규정이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가 돼왔다”며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 있어 어떤 교육적 방법이 가능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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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논란'에 주목받는 학생인권조례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7/20 15:41)
조례 제정 사전포석…일부만 미리 시행한 셈
 
곽 교육감이 이달 1일 취임식 날 발표한 취임준비위원회의 정책 검토 보고서에는 학생인권조례 청사진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학생인권, 보호자 변론권 보장 절차, 재심청구권 규정을 삽입하고 강제전학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적었다. 특히 체벌 및 모욕적 언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은 서울시교육청이 이 내용 중 일부를 먼저 시행한 셈이다. 보고서는 두발·복장 규제에 관해서는 머리카락 길이 규제를 금지하고 그 외 파마와 염색은 학교 측이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수렴해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양말, 구두, 가방, 외투 등에 관한 규제는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도입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됐던 `학내 집회' 대목은 들어 있지 않다. 보고서는 전면적인 체벌 금지·두발 규제 완화로 교권침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생활평점제에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교사 교육권 헌장을 제정하는 한편 학생회 주관의 학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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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내년 시행" (한국, 김진각 한준규기자, 2010/07/27 02:31:59)
체벌금지·두발 자율화 등 골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 전면 금지와 두발 및 복장 자율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내년 중에 제정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각 학교가 생활규정을 만들 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으로 불리는 곽 교육감은 취임 1개월을 앞둔 26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엔 체벌을 비롯해 두발 및 복장 문제, 야간자율학습 문제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벌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두발 및 복장을 자율화하고,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시키는 내용이 인권조례의 골자가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또 "학교 생활 규정을 만드는 데 학생이 주인이 돼야 한다"며 "학생 스스로 규정과 함께 자치규찰대를 만들어 단속ㆍ집행하고, 교내 재판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학교 규정들은 학생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비행 등의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선 이를 일방적으로 징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들은 자신이 동의한 적 없는 규정에 의해 규제받아왔다"며 "학생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경우 그만큼 자율규제 능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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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①완전금지 가능하나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8/09 05:35)
`체벌은 범죄' vs `대체수단 없어'
 
◇"체벌은 범죄…타당성 없어" = 금지론자들은 체벌을 범죄로 규정한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폭력이므로 교육적 목적을 담보했다고 해도 금지해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등은 체벌금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인권위는 2000년대 들어 체벌뿐 아니라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들의 일기검사, 두발·복장 규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수차례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법이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고 있고 상당수 선진국에서 체벌이 불허됐다는 점도 금지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국가는 2003년 28%에서 2005년 53%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연구물도 체벌은 교육적 교정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학생들에게 평생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금지론자들은 주장한다. 
 
◇"시기상조…대체수단 없다" = 체벌 전면금지가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행법이 체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한 근거로 내세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 법을 근거로 체벌의 허용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체벌 금지가 교사의 학생 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매년 교권침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징적 견제수단이 되기도 하는 체벌이 없어지면 교권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성문 쓰기, 영어단어 외우기 등 체벌 금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대체벌' 무용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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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②`금지 vs 불가피'…거듭된 논쟁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10/08/09 05:35)
명쾌한 결론 한번도 못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체벌 금지 논쟁이 불붙었지만 명쾌한 결론에 도달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체벌 금지 법제화와 부작용 
◇제한적 체벌 허용으로 선회 
◇재점화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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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③법률적으로도 해석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2010/08/09 05:35)
"헌법·국제법 위배" vs "법은 제한적 허용"
 
체벌 금지론자들은 국내법도 체벌의 제한적 허용에서 전면 금지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체벌금지 시기상조론 쪽에서는 법이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당장 체벌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법을 놓고도 체벌 전면 금지가 타당하다는 주장과, 국제법은 미래지향적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라 이를 근거로 체벌 전면 금지를 현실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반론으로 엇갈린다.
 
◇판례도 유무죄 엇갈려 = 교육학자들의 체벌에 관한 판례 연구결과를 보면 체벌은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교사의 정당한 체벌은 교육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견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이 제한적 체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체벌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교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가리려면 동기와 경위, 체벌 방법과 정도, 체벌 신체부위와 체벌에 따른 상처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정당한 체벌'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비슷한 사안을 놓고도 1, 2심 법원과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이 엇갈리는 이유다.
 
2004년 대법원은 불순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여학생 두 명의 손을 슬리퍼로 때리고 다른 두 명에게 모욕감을 느낄만한 욕설을 한 교사에게 `과도한 체벌'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체벌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권리 인식과 인권의식이 점점 높아져 체벌 사건에서 교사의 책임을 넓게 해석하는 쪽으로 판결이 흐르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2006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체벌을 바라보는 법률의 복합적 관점을 잘 응축한 사례로 거론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하지 않는다. 기타 지도 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관련 법령은 시대적 조류에 따라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서려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 위반" vs "이상적 주장" = 법률적 쟁점으로 체벌을 논의할 때 또 하나 거론되는 것은 국제법이다. 2008년 3월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준수하면 국내 교육기관은 체벌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따르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의 `기타 지도방법'을 제한적 체벌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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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④선진국에선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10/08/09 05:35)
24개국 금지…허용해도 조건 엄격
 
교육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기준과 조건을 두는 편이다. 현재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한 국가는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24개국으로 유럽 국가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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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대안 `7가지 대체벌과 출석정지'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2010/08/18 07:22)
법제화 개정시안 `가급적 체벌금지'
학생 표현의 자유 신설…논쟁 촉발할 듯
 
한국교육개발원이 18일 학생권리 보장 토론회에서 밝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에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고민이 배여 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적인 흐름이라 거스르기 어렵지만, 문제는 체벌의 대안 지도수단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학생인권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충돌하지 않도록 절충점을 짚어줘야 한다.
 
교육개발원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교육법연구팀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나 다른 대안 지도수단을 활용할지, 아니면 체벌을 부분적으로만 금지하고 다른 수단을 병행할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또 학생의 사생활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하지만 권리 남용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숙제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우선 체벌은 가급적 금지 방향으로 나가고, 표현의 자유도 법에서 선언하되 세부적인 방법은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체벌의 대안 7가지 = 교사가 징계 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에는 7가지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적시했다. 이 방법에는 `단서'가 붙는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1,2안 공통)는 전제를 깔아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출석정지 등 징계 = 체벌의 대안 지도수단을 써서는 학생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거나 수업 방해, 학교 질서 침해 등의 행위를 계속할 경우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출석 정지'다. 출석정지는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의 중간단계 징계다. 너무 약하고 강한 징계 사이에 적정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고안해낸 장치로 볼 수 있다.
  
◇표현·사생활의 자유 = 기존 법령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었다. 반면 개정시안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연구팀은 학생의 요구가 강한 의사표현의 자유(언론·집회 등)와 사생활의 자유(두발·복장·휴대폰 등)를 보장하는 내용을 삽입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대신 권리 보장의 한계를 규정했다.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교육활동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칙에 따른 제한은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것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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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학생인권' 뜨거운 논쟁 불붙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2010/08/18 11:26)
교육개발원 토론회서 찬반양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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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ㆍ전교조도 체벌금지 법제화 '환영'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2010/08/18 17:50)
 
한국교육개발원이 18일 공개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에 대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환영한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추진방향"이라며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교총은 지난 이틀간 유초중등 교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러한 변화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4대 징계에 출석정지를 더해도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보호에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3%에 달했다고 교총은 지적했다.가장 효과적인 학생징계 방안으로는 ▲학부모 소환(25.9%) ▲상벌점제(19.3%) ▲강제전학(18.7%) ▲교실퇴장(4.0%) 순으로 답했다. 교총은 따라서 "법제화 과정에서 학부모 소환제 의무화와 출석정지, 정학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학생인권보장과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법령 마련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찬성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개정시안이 학생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현행 규정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인식한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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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체벌금지 법제화” 공식제안 (한겨레, 이재훈 기자, 2010-08-18 오후 08:09:51)
학생권리 토론회서 ‘대체수단’ 담은 법 개정안 발표
‘사생활·표현자유 보장안’도…교과부 “더 지켜볼 것”
  
 
진보 성향의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체벌 금지 등 학생의 권리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학생권리 신장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발원은 지난달 말 서울시교육청이 체벌 금지 지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자, 자체적으로 관련 연구에 착수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개발원의 의뢰로 정책연구를 수행한 강인수 교육법연구팀장(수원대 부총장)은 주제발표문에서 체벌을 완전 금지하는 안과, 신체 체벌은 완전 금지하지만 손들기 등 간접적으로 신체 고통을 주는 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교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계와 학생·보호자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의 별도 학습 조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 조처, 학업점수 감점, 학급 교체 등 7가지 대체 수단을 제안했다. 대체 수단으로도 효과가 없을 경우 내리는 징계 조처로는 기존의 학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에 ‘출석 정지’ 처분을 새로 추가했다. 퇴학 처분 전 단계로 숙고 기간을 두자는 취지다.
 
언론과 집회 등 학생의 요구가 강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다만,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학교의 교육활동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제한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이런 방안에 대해 교육운동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현재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의 홍인기 정책위원장도 “입법화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법령으로 체벌을 금지하면 구속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라며 “단 출석 정지 처분 과정에 부모를 소환하는 강제 규정을 둬서 가정의 역할도 함께 법제화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 학교지원국 관계자는 “제시안은 검토 의견 수준이므로 아직 공식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교과부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정 요구가 있으니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된 의견이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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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두발자유·체벌금지’ 법으로 정한다 (경향, 김보미 기자, 2010-08-18 21:58:57)
ㆍ교육개발원 보고서… 초·중학교 ‘정학’ 부활
ㆍ교과부, 시·도교육청 인권조례 견제용 의혹도

 
교육당국이 두발 자유나 체벌 금지 등 학생의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준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 수준에 머물러 학생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체벌금지·학생인권 보장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시안을 공개했다. 강 부총장은 학교 체벌에 대해 ‘완전 금지하되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과, ‘직접적 유형력 행사(신체접촉·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 없는 훈육·훈계 등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체벌은 훈계·상담·별도학습·과제부여·근신·학업점수 감점·학급교체 등 7가지 예를 들었다. 또 학생 징계의 종류에 기존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퇴학처분 외 ‘출석정지’를 포함시켰다. 초·중학교 의무교육 도입으로 없어졌던 ‘정학’이 다시 생겨난 셈이다. 강 부총장은 “말을 듣지 않거나 수업 방해 등 학교 질서를 침해하는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징계”라며 “일반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표현(언론·집회 등)과 사생활(두발·복장·휴대폰)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단 ‘교육 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내용 중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시안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정내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가는 “10여년째 논의되고 있는 체벌의 찬반 문제만 되풀이해 실제적 진전은 없다”면서 “반면 학생을 학교에서 내몰고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정학은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조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시안은 관계 기관의 역할에 대해 “조례 제정으로 예상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보급, 교직원·학생의 법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 차원의 인권조례는 체벌 외에 학생 생활 전반의 권리를 세부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선언적 차원의 법제화와 상관없이 조례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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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체벌금지·학생인권보장 법으로 명문화해야 (경향, 2010-08-18 22:49:26)
 
앞으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겠지만, 비교육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교육현장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인권을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체벌금지는 이미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가 하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체벌금지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할 수 있는 현행 법령 규정을 고치는 것은 지역 교육청 간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조치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계 안팎에는 체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체벌의 전면금지는 교실을 황폐화하고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하지만 체벌은 학생인권을 억압하는 폭력적 권위의 수단일 뿐이다. 교사는 훈육을 위한 ‘사랑의 매’라며 체벌할지 모르지만, 학생은 인격 모독과 모멸감만 느낄 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생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도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 그래야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도 맞다. 두발을 자유화하거나 학내 집회를 허용하면 학교 질서가 무너져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이유로 언제까지 학생을 억압할 수 없는 일이다. 억압과 강요로 유지되는 질서는 겉만 그럴 듯하게 보일 뿐 민주사회에서 요구되고 필요한 질서는 아니다. 학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은 학교현장의 뿌리깊은 관행과 학교문화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교사집단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바람직하고 가야 할 방향이다. 그렇다면 교사부터 발상을 전환해 학생지도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체벌금지 등을 전제로 교육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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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22:02 2010/08/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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