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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월호

- 석암재단 비리 척결 투쟁관련 by 전장연

: 시설비리를 통해 온존하는 그들 세력은 마피아 조직처럼 돈과 권력과 지방토착세력이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시혜와 동정', '봉사'의 이데올로기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노동자들에겐 자기검열하게 만들어버린다

 : '탈시설'권리는 장애인들이 외딴 시설에 격리되어 사람들로부터 고립,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마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며 내놓은 슬로건이다. 이제는 누군가의  '밥벌이'로 살고 싶지 않다.

 

 

- 개정된 산재법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검토 by 유상철 노무사

 : 2008년 7월 1일 시행

 * 과로인정요건을 급성/단기간/장기간 으로 세분화

 : 단기간 과로 및 만성적 과로를 판단하는데 있어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노동자 스스로 업무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 가능 여부, 발병 전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업무상 재해라 함은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발하므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노동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 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재해자 또는 유족)가 입증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사업주 조력의무에 대한 미비점 - 발병 3개월 사이의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족, 동료 진술이외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조력의무를 보다 강제시켜야 한다.

 : "객관적 확인"의 양면성 -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는 전체적으로 정황과 사실관계가 파악되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 확인"이라는 내용은 판례의 입장과 같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또는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24시간 사이의 업무내역의 중요성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급성/단기간/만성적 과로를 세분화하여 산재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에 규정하였지만 실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병 전 24시간 사이의 업무내역에 따라 사건의 당락이 결정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실효성 여부 -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화가 어려워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가 빈번하였다. (구성 : 공단지역본부 단위별로 관계전문가(변호사, 공인노무사, 교수(조교수이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산재보험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자), 노사추천위원 등으로 구성)

 - 업무상 질판위에서 심의하는 질병은 노동계에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정신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운영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음

 

 

- MB정부의 위험한 도박 : 금산분리 폐지 by 사무금융연맹

: 현행 금융업법(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에서는 개개 금융기관의 행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한다는 것을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의 공공성이란 금융의 작동방식이나 운영과정, 그리고 경영의 결과가 공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 산재장해인의 사회/심리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by 직업재활사 박종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업무상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고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우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보다는 산재보험기금의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재활사업을 추진해왔다.

: 산재노동자들의 특징

 1) 중도장애인의 특징을 가진다

 2) 국가나 기업, 사회에 보상심리가 더 강하다

 3) 이전의 전문기술이나 직장경험이 있어 직업 및 사회복귀에 대한 열의가 높다

 4)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이 높고 그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이 강하다

 5) 치료과정에서 개인적인 의료비 지출부담과 생계변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 산재노동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회/심리재활이 필요하다.

-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발로 현재 재활사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이 필요하다

-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그리고 자기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하며 이러한 욕구는 하위욕구가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상위욕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 산재환자들이 겪는 단계(충격->부정->우울반응->독립에 대한 저항->적응)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지속적 상담으로 병원치료가 끝날때 쯤에는 독립에 대한 저항 단계가 지나 적응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산재 후에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갈등이 많을 수록, 장해보상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심리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에 산재장해인들은 사회/심리재활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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