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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월호

- ‘조선업 자율안전관리제도’란,

 노·사가 스스로 작업장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노동부가 2006년부터 도입했다. 안전보건 교육실태, 투자비용, 안전·보건 조치 실태 등 56개 항목을 노사가 스스로 평가해 점수화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총점의 90% 이상을 취득한 업체는 지도감독 면제 등 자율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석면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미의호에서 08년 4월 첫째주를 "국가적 석면 위험 인식"의 주로 정하였다. 석면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인체유해성이 알려졌으며 현재는 중피종의 직접적 원인이며 각종 인체 유해 인자로 1980년대 중반부터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미국 또한 1989년 석면 사용금지법을 공표하였다. 이는 미 환경부가 독성물질규제법이라는 강력한 자체 권한을 사용하여 금지법을 만든것으로 이미 10년 전인 1979년 법안에 대한 예정이 공표되어 10년 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 금지법은 석면완전사용금지를 통해 석면이 포함되는 모든 생산품을 규제하는 것으로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생산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서 작업적 그리고 환경적 노출을 막는 강력한 법이었다.

그러나 2년 후인 1991년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미 환경부의 석면금지법을 취소시켰다.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주장하는 석면 산업 자본의 반대가 주 원인이었다. 소송 등을 통해 석면금지법은 일부 생산품을 제외하고는 취소되었고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석면이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 노동자 권리의 측면에서 이를 다시 풀어 쓴다면 육체적 건강이란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는 등 이윤을 위해 희생되지 않을 권리를, 정신적 건강이란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자 스스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율성과 통제권을 가질 권리를, 사회적 건강이란 정치/경제/문화/교육/의료 등 모든 사회적 권리를 골고루 누릴 권리를, 그리고 영적 건강이란 사상이나 종교/이념적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말하고 행동하며 조직할 모든 권리를 뜻한다."

 

- 과로사 : 세계 제일의 노동 몰입도를 자랑하는 일본에서 1960년대 말 어느 노동자의 돌연사를 계기로 세계 최초로 과로사(Karoshi)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자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는 노도아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자살하는 소위 과로자살(Karo Jisatsu)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 장애인콜택시는 장애닏르의 이동권 쟁취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물로써 2003년도부터 서울시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해왔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다시 개인운전자에게 운전봉사원이라는 신분으로 1년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맺어왔다. 운전자들은 월 95만원 운행보조금과 운행수입금으로 유류비와 차량의 수리비까지 부담하고 세차 등 크고 작은 차량관리까지 직접 해왔다. 운전봉사원이라는 이름으로 4대 보험도 가입도지 않았고 휴가도 없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근무해왔다.

사회복지,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노동자탄압의 이유로 사용되는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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