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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죄’에 묶인 화이트 악어들의 눈물..

화학적 거세법 비판, ‘원죄’에 묶인 화이트 악어들의 눈물이 역겹다

 

차 지나가고 손드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진보권 모습에서 그런 꼴이 종종 보인다니..

인권위가 15일 개최한 ‘아동 성폭력 재범 방지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계와 종교계가 한 마디씩 했는데 꼭 그 모양이다.

 

이임해경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 왈

“아동 성폭력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정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화학적 거세가 얼마나 예방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며,

범죄 원인을 개인의 정신적 결함으로만 보게 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왈

“사형을 집행한다고 살인범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폭력범 몇몇을

‘거세’한다고 해서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안의 가부장성을 깨야만

폭력 문화를 생명과 인권의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화학적 거세법의 위헌 소지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정작 중요한 건 법치에 국한된 게 아니다.

이미 통과된 화학적 거세법, 운동의 모순을 조금만 들여다 보자.

 

이임해경은 성범죄를 ‘개인적 정신적 결함’으로만 보는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얘기한 것인데.. 여기선 침묵하고 만다.

왜 그럴까. 하나는 그녀가 성에 대해 무지해 할 말이 없는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와 직결된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제도를 건드리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추진한 ‘원죄’를 드러낼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이 아닐까.

 

김덕진은 어떤가. 가부장성을 깨야만 한다는데..

진보권이라면 이거 반대하는 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성범죄와 가부장성이 바로미터라는 데이터가 검증된 바 있나

이건 페미니즘에 기대어 그냥 당위적인 말 한마디 던진 거밖에 안 된다.

원론가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죽 좋겠냐마는 세상살이가 그게 아니다.

 

이래저래 <원죄>가 화이트 악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왜 ‘화이트 악어’냐고?

 

직간접 관련된 성매매특별법이 그렇고 전자발찌건, 화학적거세법이건..

이들은 계급적 조건에서 이런 법이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서, 이번 토론회에서처럼 그냥 모임에 나가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면 그만인 거다.

이래저래 '미시파시즘'에 동반 승차했으니.. 사실상 그냥 가는 거고..

 

노동자민중이 아닌 아류 치자(治者)들의 관점은 늘 이런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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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법, 모럴테러리즘..

[인권평론] 성특법 뒤따르는 성정치 메카니즘 '화학적 거세법'  

- 국민들 성 도덕적 감성 이용, 지지기반 확대 노리는 모럴 테러리즘

아동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를 비롯해 온갖 유형의 성폭력으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하 화학적 거세법)을 재석 의원 180명 중 13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화학적 거세법’은 애초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성폭력 범죄의 정의를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넓힘으로써 자연히 '거세' 대상자의 범위도 청소년까지 확대되었다. 이 법에 의해, 앞으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죄질이 나쁠 경우'와 만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등에게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국내 성 관련 입법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이번 ‘화학적 거세법’ 에는 국회의원 137명이 동의했으니 전체 의원(299명) 대비 45.8%의 찬성률로 통과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인권침해 논란이 적지 않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채로 입법됨으로써, 대의제 모순으로 종종 지적되는 ‘과잉 대표’의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지난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성특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경우 국회에서 단 1명의 기권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례와 비추어 볼 때, ‘화학적 거세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이에 대한 다수 의원들의 무관심은 매우 이례적이다. 성특법이 거의 만장일치로 제정된 것을 두고 당시 세간에서는 여성계의 협박정치에 굴복한 결과라는 설이 공공연하게 돌곤 했던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화학적 거세법과 성특법의 공통점으로는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법행위에서 거쳐야 할 민주적 절차는 법 자체에 대한 시비를 떠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럼에도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은 오늘 이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를 지향한다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성담론과 관련된 정책에 이르면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요즘 유난히 보도가 잦은 성범죄 사건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촘촘히 살펴봐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추이가 지난 시기와 비교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성범죄를 선악적인 개념에 기반해 집행되는 형벌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성범죄를 두고 벌어지는 통치기제로서의 '성性정치' 현상은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것들이다.

첫째, 성범죄 사건의 추이에 관해서 일단 ‘화학적 거세’ 문제와 직결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현황(경찰청)을 보면, 2003년은 3070건이며 2004년에는 2930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5년에는 3784건, 2006년에는 5159건, 2007년에는 5460건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6339건으로 그리고 2009년에는 678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국한한 자료이긴 하지만, 2009년 통계가 2004년 대비 2.3배(3,852건)에 달하는 등 성범죄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사실에서, 우리는 2004년 시행된 성특법과 성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 즉 매춘금지주의 정책이 시행되는 국가일수록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가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젊은 여성들에 해당하는 3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68%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금지주의 아래서 성범죄가 자기방어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향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성범죄 신고율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제 성범죄 건수는 년 7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둘째, 성범죄에 대한 해법을 형벌기준의 강화에서 찾는 것은 주로 윤리학이나 범죄학적 관점에 치중해 성적 범법행위를 특별히 엄하게 다스리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다수 선진국들은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과 치료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국과 큰 대조를 보인다. 즉 성범죄 현상을 사회심리학이나 사회생물학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이는 특정 인간의 신체적인 성행동에서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데 대해 사회학적인 도구로써 그 원인을 분석해 치료에 접목시키는 방식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기준 강화 정책의 실패는 재범방지교육의 부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청소년위원회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이나 지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사범의 재범죄율이 오히려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형벌의 강화에서 예방정책의 약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된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형벌(치료?)이 국내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여기서는 화학적 거세법의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문제 제기는 뒤로 미룬다.)  

먼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3년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민주당 최영희 의원실 조사)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가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걸 의미한다. 만 19세 이상에 한정한 화학적 거세법은 이들에게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소아성애증(Pedophilia)을 갖고 있거나 지남력이 취약한 정신적 질환을 지닌 가해자들의 공격 수단에는 ‘성기’ 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실제 ‘거세’로 간주할만한 60대의 발기부전 환자의 성폭행 사례도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가해자들이 성기 대신에 주로 사용하는 손가락 같은 인체 부위에 화학적 거세란 소용이 없다. 또 피해자가 여아인 경우 더 주목을 받지만, 피해자 중 60%가 소년으로 조사된 바 있는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편람(DSM-IV)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좌절감이 증오범죄형인 성적 범죄로 발전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성적 선순환이 가능한 사회적 제반환경의 개선이 선결과제이지 화학적 거세는 임시처방에 불과한 것이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날 OECD국가의 90%가 매춘 합법화나 혹은 비범죄화 정책을 채택한 배경에는 성범죄를 사회구조적 해법으로 줄여나간다는 의지 또한 담겨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통치기제(control mechnism)로서의 '성性정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사회적으로 우선시 될 만한 매우 중요한 이슈나 사건사고들이 덜 드러나는 대신, 상대적으로 성범죄 사건이 수시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크게 보도되는 데에는 정치공학적인 배경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성범죄 증가 현상을 다분히 감안한다 해도 다수의 사회적 제 이슈들이 은폐되는 것에 비하면 이같은 편중보도는 매우 의도적이며 부당한 것이다.

‘성도덕’에 기반한 이른바 ‘모럴 테러리즘’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빅토리아 왕조에서 보듯 전근대적인 국가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도입한 가장 유용한 통치술 중 하나였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해야하는 현대 국가에 와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다만, 기독교 근본주의 아래 순결이데올로기가 득세하고 있는 미국이 즐겨 사용하고 있고, 그 강력한 영향권 내에 놓인 한국이 따르고 있는 점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은 ‘성도덕’을 통치기제로 즐겨 채택했는데 전자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후자는 화학적 거세법으로 나타났다.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국민들의 도덕적 감성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확대로 가져가기 위해 이용한 선정적 메카니즘이라는 점에서는 가히 오십보백보쯤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성도덕’이 지켜지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스타급에 올랐던 몇몇 여성경찰간부와 여성부 인사들의 사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TV화면을 수시로 제공한 메이저 언론사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권력의 통치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그 만들어진 스타들이 정권의 명멸과 운명을 같이한 아이러니라니..  

히틀러가 유대인을 증오해 600만명이나 대량 학살한 데에는 아리안 순혈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치의 순혈주의는 당시 많은 종교인·지식인들의 공모를 받아 냈으며 그 결과 순진한(?) 독일 국민들을 열광케 해 전쟁으로 몰아넣는 매우 효과적인 통치기제로 기능했다. 이는 또 민족적 ‘모럴 테러리즘’의 이면으로 미국의 순결이데올로기와 우리네 성특법과도 일맥 상통한다.

화학적 거세법의 실효성에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성범죄의 구조적 원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특법을 말하지 않는 이 땅의 수구·보수·진보지식인들, 이들의 공모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막나가다간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처럼 어느날 대~한민국에도 성도덕에 문제가 있는 자들은 가차없이 돌멩이로 공개 처형시키는 날이 도래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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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종로구청의 이상한 시유지 관리정책..

노점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종로구청의 이상한 시유지 관리정책

                                                                                                                      한국인권뉴스 2010.07.05 

 

[민생인터뷰] 편법투성이 시유지 관리, 노점 삶 터전 안중에 없어


 

 
서울시 한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시유지 관리로 인해 노점노동자들의 생존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4일 일요일 정오, 잡다한 생필품 구입이나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묘 벼룩시장은 여느 공휴일처럼 분주하지만, 한 골목 어귀(398-1,2번지)에서는 가건물 공사 소음과 먼지에 몰린 일단의 노점노동자들이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듯 생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천막에 붙여놓은 「노점노동연대」라는 단체 명의의 구호 몇 가지가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노점생존권 박탈하는 시유지 계약 철회하라!”, “허점많은 시유지 계약으로 현자리 7년 노점 쫓아내려는 종로구청 규탄한다!”, “종로구청은 부자들만 보호하는 시유지 계약 전면 재검토 하라!”, “7년동안 피맺힌 고생으로 마련한 현 노점자리 죽어도 물러날 수 없다.” 

 

이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노점노동자 중 한 사람인 진광화 씨(56세)의 딱한 사정을 들어봤다. 

 




  
- 어떤 상황인지요?
“저희는 7년 전부터 어렵사리 이 골목에 터전을 잡고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이는 목재소 자리가 얼마 전에 팔렸어요. 구청에 알아보니 시유지더군요. 전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합디다.” 

 

- 그렇다고 왜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새로운 임차인이 이곳에 가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겠다고 나온 거지요. 점포가 생기면 점포 앞자리하고 저희들 노점자리와 겹치게 되요. 새 임차인 쪽의 요구는 자신들이 짓는 가건물에 월세로 들어오라는 건데 금액이 우리 실정하고 전혀 터무니가 없으니 결국 자리 빼라는 얘기와 같죠.”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시유지 면적이 25평이래요. 구청에서 연간 사용료로 평당 100만원씩 쳤다나.. 2,500만원에 계약했다고 해요. 또 새 계약자가 전 임차인한테 권리금으로 5,500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데 갱신하면 4년(2014년)까지 가능하데요. 그런데 이 자리가 돈이 된다고 생각해 지자체와 새로 계약한 사람이, 우리가 오랜 기간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일궈온 걸 알고 있으니 그냥 나가라고는 못하고 대신 입점을 말한 거죠.” 

 

- 임차인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세를 놓는 거니 ‘전대차’지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또 계약서는 써줄 수 없고 대신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고요.” 

 



△ 노점노동자 진광화 씨 

 
- 계약서를 써줄 수 없다니요?
“전대차 자체가 불법이라서 그런 거지요. 그리고 그 정도 월세 낼 힘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노점을 하겠어요. 아예 없는 사람 피 빨아 먹겠다는 심뽀죠.” 
 
- 불법사항이라면..
“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전대차 행위 자체는 불법이고 권리금 자체도 인정하지 않더군요. 가건물 세우는 것도 땅에 파일을 박지도 못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고요.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가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전부가 불법인 거죠.” 

 

-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지
“그래도 점유권이 7년인데..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담당자 말에 의하면, 사용료 20% 범위 내에서 추가금액을 부담하면 현실적으로 편법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해요. 허점이 있는 거죠. 벌금을 각오하면 불법이라도 얼마든지 전대차를 놓을 수 있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돈 좀 있는 자들은 시유지를 이용해 없는 사람들을 맘대로 착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보다, 노점 생존권을 박탈케 하고 있는 이 시유지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돼야 해요. 지자체가 어려운 서민들의 생존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에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구청이 이를 모른 채 하면서 개인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하면서 뒤에 숨어선 안 될 일이지요. 구청과의 면담을 통해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앞으로 계획은
“문제가 많은 이번 시유지 계약을 구청에서 무효화 하지 않고 모르쇠로 나온다면 저희는 그동안 7년간이나 땡볕에 눈비 맞으며 지켜온 이곳 삶의 터전을 생존권 차원에서 끝까지 싸워나갈 겁니다. 집회신고도 해놓았고요, 이미 노숙투쟁에 돌입한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린 물러설래야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 노점노동자 차재선 씨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분께서 다가와 말씀 좀 하시겠단다. 연세를 여쭈었더니 6학년 4반이고 인근에서 노점을 하신다고 한다. 64세 노점노동자 차재선 씨의 연대사를 들어보자. 

 

“이게 다 정부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요. 정부가 서민들 위한 정책 제대로 펴본 적이 없잖소. 재벌들 문어발식 경영이나 열심히 도와주고 그랬죠.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끔 분위기는 만들기는커녕 경쟁이나 마구 부추기고.. 이게 어디 정부가 할 일입니까?
여기 시유지 계약한 사람만 해도 그렇죠. 바로 건너편 대형점포 주인예요. 가건물 지어 세놓으면 이게 바로 문어발이 아니고 뭡니까. 돗자리 하나 깔아 겨우 연명하는 우리네 노점과 비교해보면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장난 아닌 거지요. 정부가 잘해야 지자체에 본이 될 텐데.. 이번 일 보세요. 구청이 하는 게 완전 판박이잖소. 이런 건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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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와 해방연대..

[관점] 천안함 관련, 사노위와 해방연대의 입장차이를 말한다

 

천안함과 관련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http://swc.jinbo.net/ )와 노동해방실천연대 (해방연대 http://www.hbyd.org/ )의 입장차이가 논란이다.

 

사노위는 5월 22일자 성명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정권과 자본의 전쟁위협 책동을 규탄한다」결론부이다.

지금은 단순히 ‘평화!’를 추상적으로 요구할 때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든 ‘사회적 평화!’든 ‘계급 평화!’든 ‘평화’를 지금 말하는 것은 투쟁의 유보와 포기를 뜻할 뿐이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지배계급이 우리를 향해 벌이는 계급전쟁에 맞서 어떠한 유보 없이 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노동과 자본 사이에 평화란 없다. 자본가계급의 전쟁위기 책동과 경제위기 고통전가 책동에 맞서 우리의 투쟁을 전면화하자!”

 

해방연대 5월 20일자 성명 「천안함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확립하라」에서 사노위와 상충부분을 보자.

46명의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공안 정국에 활용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한과 북한의 대립관계에 있다. 이 대립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남한과 북한의 민중은 언제나 전쟁의 위협과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공안 정국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의 대립관계를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위 두 문건만 보자면, 사노위는 아마도 해방연대의 ‘평화협정 체결’ 부분을 추상적 요구로 받아들인 듯하다. 그럼 ‘투쟁’을 강조하는 사노위에 비해 해방연대는 ‘투쟁’을 기피하는 관점을 지닌 것일까. 해방연대의 결론부다.

천안함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6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반도에서 대립과 전시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대하는 이명박 정권과 미국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는 부르주아 정권에 의해 쟁취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전쟁 상황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의 모든 노동자와 민중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해방연대도 역시 ‘투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견해 차이가 없다. 문제는 “천안함 사태를 대하는 이명박 정권과 미국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는 부르주아 정권에 의해 쟁취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인데, 사노위 입장에서는 과연 “‘쟁취될 수 없‘는 요구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형용모순으로 볼 수도 있다.

 

해방연대가 “쟁취될 수 없는 요구”를 한 것은 전술적 관점에서 있을 수 있는 표현이다. 전위와 대중운동이 완전 별개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임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방연대가 투쟁 원칙을 방기한 채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 사노위가 ‘추상적’이라며 준엄하게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 공간에서 해방연대의 실천적 행동을 감안하면 사노위가 “투쟁의 유보와 포기”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열정이, ‘원칙’을 벗어나 동지들에 대한 ‘말초적 신경 건드리기’로 나타나는 이런저런 현상들은 운동의 진전을 방해한다. 그 점에서는 이번 사노위 성명이 그렇고 지난시기 행동에서 해방연대 쪽 동지들도 자유롭지 않다. 동지들을 아끼자. 경직된 관성을 버리고 만나자 소통하자. 써클 단위가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한다는 게 얼마나 지난한 정치사업인가. 선수들끼리 불필요하게 에너지 낭비하면.. 갸들만 좋아진다.

 

[관련성명 전문]

사노위   http://swc.jinbo.net/board/bbs/board.php?bo_table=sub0201&wr_id=8

해방연대   http://www.hbyd.org/zboard/zboard.php?id=hbyd_notice&no=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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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변혁운동, 기독교 제국주의 넘기 시동 걸다..




 

한국인권뉴스 [인권칼럼]
 
종교변혁운동, 기독교 제국주의 넘기 시동 걸다
2010·06·25 19:24
 
   

 

종교가 그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특히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이미지화 된 개신교의 영향력은 우리 사회 통합에 있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까. 수많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십자가들 속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이타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준 예수의 본디 모습을 닮으려 하기는커녕 예수를 하늘에 올려놓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국내 종교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3.1%인 2,497만 명 수준인데 그중 기독교(개신교 18.3% +가톨릭 10.9%) 인구는 1,374만 명으로 추산(불교는 22.8%, 통계청 2005). 만약 이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자본에 중독돼 저 넓은 바다에서 좌표를 잃고 무작정 속도전을 벌인다면 우리 사회 또한 타이타닉호와 같은 참혹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오늘 한국 사회가 이룩한 절차적 민주화는 87년 6월민주항쟁에 힘입은 바 크다. 당시 국내 진보적인 기독교 세력들은, 민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 고난을 자처한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치권력을 민주적인 정권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체제 내에 들어가 안주함으로 인해 대안적 비판세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 87년 6월항쟁 당시 문익환 목사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자체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매우 특별한 신앙심을 지닌 부유한 개신교 교회 장로 대통령을 갖게 됐다. 또 그 주변 역시 특별한 신앙심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채워져 천안함, 세종시, 4대강과 같은 대형 이슈를 연일 쏟아내며 ‘전쟁불사론’까지 외치는 등 국민들을 온통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이 정도면 이들에게서 예수의 평화정신은 완전 실종된 것처럼 보인다.

지난 19일 일단의 개신교계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기독교 제국주의’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세계와기독교변혁연구소’(세기연) 주최「2천 년 기독교를 새롭게 디자인한다!」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 아닌 ‘예수의 신앙’을 행하는 기독교, 지적설계론 대신 진화론을 긍정하는 기독교, 그리고 타종교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기독교를 천명했다. 적어도 우리네 개신교 풍토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종교변혁운동의 서막이었다.

이들이 아노미 상태에 놓인 오늘 한국 개신교계를 상대로 차별화를 선언하고 일정한 ‘전선’을 분명하게 긋고 나온 것을 이해하려면, 다방면에서 국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개신교계의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05년경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징적인 사건 몇 가지를 보도록 하자.

조지아주 콥카운티 교육위원회는 2005년 1월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서 자신들이 붙여놓은 경고 스티커를 떼게 되었다. 이 경고 스티커에는 “이 교과서는 진화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화론은 생명체의 기원에 관한 사실이 아닌 하나의 이론이므로, 이 내용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주의해서 연구되어야 하며, 비판적인 관점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일은 기독교 우파들이 교육위원회를 장악, 생물교과서에 게재된 진화론을 폄하하려다 법적으로 일단 패퇴한 사건이다.


            


2005년 펜실베니아주 도버에서 열린 지적설계론(intelligent design) 재판에서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7명의 과학자들과 지적설계론을 옹호하는 8명의 학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미국 전역과 세계 과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재판에서 12월 20일 미 연방법원은 고등학교 생물 수업시간에 진화론과 함께 지적설계론을 가르쳐야 한다는 펜실베이니아주 도버지역 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을 맡은 존 존스 3세 판사는 “지적설계론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종교와 국가를 분리한 미국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지적설계론과 관련 △창조론의 반복인 점 △종교적 의도로 만들어진 점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 △진화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학적 가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점 △ 종교에 바탕을 둔 검증 불가능한 가설을 과학시간에 가르치거나 검증된 가설을 왜곡해서도 안 되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미 수정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잘 알고 있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단체)이 현실적으로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까닭에 겉으로는 하나님이나 종교와 무관해 보이는 지적설계론(진화론만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주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누군가 높은 수준의 지적 존재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는 주장)을 급조해 과학인 것처럼 작업(?)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2005년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개정 성교육' 프로그램을 카운티 산하 6개 학교에서 시험 강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강의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 프로그램 이행을 10일간 연기하라는 연방지법 명령을 얻어 내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공식 명의는 `책임있는 교과과정을 위한 시민들'과 `전(前) 현(現)동성애자의 부모와 친구들' 등이었지만 대부분 기독교 우파 쪽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섹스 행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자는 취지로 준비되었었다. 주요 내용은 교사가 8학년(한국의 중2) 학생들을 상대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을 이끌 수 있도록 허용하고, 10학년 학생들에게는 콘돔을 끼는 방법에 대한 7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주는 정도였지만, 문제 제기한 측은 이러한 성교육이 섹스를 부추긴다고 반대했다.  


      


미국 내 기독교 우파들의 행동이 이렇듯 부쩍 대담해진 배경에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다. 복음주의 진영과 관련이 깊은 공화당의 부시와 "진화론이 가톨릭 교리와 맞지 않는다"며 창조론을 강조하고 나선 베네딕토 16세는 더할 나위 없이 궁합이 잘 맞았고, 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신앙적 통치철학(?)을 정치·종교적 영향력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현상은 오바마 정권이 새로 집권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오바마에 대한 일부 지지자들의 진보적 요구와 달리 민주당 내에도 복음주의자들이 적잖게 포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민 중 78%에 달한다는 기독교인들의 표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베네딕토 16세가 수구·보수적 정책을 추진하고 각 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이에 편승할 경우 근본주의에 기반한 선정적인 ‘모럴 테러리즘’이 진화론과 진보적 성담론에 대한 공격으로 한동안 연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신자유주의 아래,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오늘은 한국의 오늘이고 내일이기도 하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들 방식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걸고 호전적인 모습으로 시청 앞에 모이는 사람들, 초대형 교회에서 1년 365일 기복만 바겐세일하는 사람들, 이들이 정치에서 일상 부문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앞서 언급한 미국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수구·보수적인 베네딕토 16세와 달랐다. 그는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진화론은 단순한 가설 이상이다"라고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진보적인 인물이었다. 이번「2천 년 기독교를 새롭게 디자인한다!」토론회에서는 여러모로 요한 바오로 2세의 열린 면모와 비견될 만한 논제들이 다수 제출되었다. 새로운 기독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재야신학자 겸 활동가인 세기연 정강길 연구실장의 견해도 그런 경우다.


      


정강길(사진 위)은 “과학은 결코 완결된 것일 수 없으며, 언제나 합리주의의 과정에 놓여 있을 따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과학은 철저히 지금 여기서부터의 실제적 증거들을 다루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종교가 소통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과학이 갖는 그 설득적 힘을 닮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동시에 “종교의 연구 대상은 과학의 연구 대상과 다르게 ‘과학의 한계 및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삶의 신념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과 상호 보완”하는 까닭에 “종교와 과학은 상호 견제와 수정을 돕는 지속적인 파트너”라며 긍정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 운동은 “삶의 밑바닥에서의 활동을 통해 매우 다이나믹한 생명해방을 보여준” 예수의 삶을 추구할 것과 이천 년 역사상 이러한 활동을 단 한 번도 실현해보지 못했으므로 “적어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고서나 아예 장사를 접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열망한다. 또 “건강한 기독교인과 건강한 불교인 혹은 건강한 종교인과 건강한 비종교인이라면 상호 이해를 깊이 심화해야 할 문제가 있을 뿐이지 실은 서로를 응원하는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상호 파트너인 것”이라고 공존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세기연 토론회 말미에 ‘21세기 새로운 그리스도인 선언’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폭력적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선포했다.

① 이천 년 기독교가 저지른 오류와 비극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기독교
② 이원론에 기반되어 비역사적인 아편적 행태로 드러나는 힘의 기독교
③ 이해되지 않아도 ‘교리’는 무조건 믿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는 기독교
④ 성경을 문자적으로 맹신하고 초자연주의를 사실로 가르치는 기독교
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강요하며 이웃종교와 문화에 배타적인 기독교
⑥ 악에 대한 심판을 빌미삼아 공격적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기독교
⑦ 여성안수를 반대하고 여성 비하를 정당화하는 가부장적 기독교
⑧ 반민주, 반생명, 반평화를 위해 예수와 성서를 팔아먹는 기독교
⑨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를 지지하는 법과 제도에 찬성하는 기독교
⑩ 생명과 평화를 말살하는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
⑪ 잘못된 신비와 영성 및 초자연적인 기적 체험을 강조하는 기독교
⑫ 교회를 세습하고 교인수와 교권에만 탐닉하는 목사들의 기독교

어떤가. 위 12개항에 해당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이만하면 자본이 요구하는 '성장제일주의' 아래 무지와 야만이 판치는 오늘 기독교계와 이 사회에 가히 혁명적인 논리가 아닌가. 따라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기독교와 상관이 있건 없건 범사회적인 변혁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연대하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이참에 “역사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람들이 역사가 주는 교훈으로부터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한 올더스 헉슬리의 견해를, 보란듯이 당당하게 부정하며 다시금 역사를 제대로 써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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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과학·사회심리학으로..

[인권평론] 성범죄, 성과학·사회심리학으로 원인 밝히는게 급선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잦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去勢)논란이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아동 성폭력범의 화학적 거세 내용이 담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발의로 제출돼 있는데, 여권 의원들은 물론  여성가족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영향력 있는 정부쪽 인사들까지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야권의 이렇다 할 저지 움직임이 없다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성(性)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그것도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입법 활동은 기본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사회·도덕적 입법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인권단체 및 의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폭넓은 공론화가 선행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현실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법률을 막론하고 하나의 새로운 ‘공법’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모법인 헌법을 중심으로 관련된 제반 법률에 대한 깊은 통찰이 꼭 필요하지만, 그간 우리네 법철학은 본래의 의미가 망각된 적이 없지 않았다. 즉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빨리 기회주의적으로 접근, 이를 민심을 얻는데 이용함으로써 특정정당이나 의원들이 사실상 법을 ‘사유화’하는 행태가 많았다.

이번에도 그런 졸속적인 징후는 곳곳에서 느껴진다. ‘초등생 8세 여아 납치·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여권에서는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에서 물리적 거세까지 가능한 입법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제시한 선진 각 국의 입법 사례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처벌 위주의 발상이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한다.

이들은 화학적/물리적 거세 정책을 채택한 선진 국가로 스위스ㆍ·덴마크ㆍ스웨덴ㆍ체코ㆍ노르웨이ㆍ독일 등을 입법례로 들고 있는데, 정작 이들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법철학적 성담론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관심을 끊은 채 단지 ‘거세’ 부분에 관해서만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자가당착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위 국가들 중에는 엄청난 복지시스템을 배경으로 성거래 금지주의를 채택한 스웨덴(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됨)이 있지만, 그 외 모든 나라들은 성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매춘현상과 관련한 성노동정책(sex work policy)과 성거래정책(sex trade policy)에 대해 관용정책(비범죄화, 합법화)으로 접근한다. 그리하여 인간의 성적 욕망이 결혼제도 외 영역에서도 자연스레 선순환 되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억압’으로 인한 범죄화 가능성 또한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혹자는 "그렇다면 왜 이들 나라에서 굳이 거세 정책이 필요한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이는 범죄유형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정신질환(혹은 신체의 특이성) 등에서 비롯된 특별한 경우와 구분해서 살펴봐야 이해가 쉽다. 미성년자 등을 노리는 극악한 성범죄자들은 성적 기질에서 평범한 사람들과 차이가 현저하므로 성적 선순환 장치에도 수렴이 불가능해 범죄로 발전하는 것이고, 많은 경우 본인들 또한 증상을 자각하고 있기에 거세를 원하기도 한다. 물론 일반적인 성범죄가 누적되는 경우 극악한 형태로 발전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우리 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금지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셈이 되었다. 여기에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근대법 정신을 무시한 채 사회구성원들의 사적 영역에까지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메스를 들이댈 수 있도록 제도화한 수구·보수세력과 진보진영의 공모가 원죄로 작용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90%가 성거래 정책에서 비범죄화나 합법화를 채택하고 있는 배경에는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면 할수록 인권침해와 행정력 낭비 등 불필요한 문제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아동이나 여성과 같이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증가한다는 역사적 성찰이 담겨 있다.

따라서 진정 성범죄를 줄이고 싶다면, 먼저 성범죄 발생의 원인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성과학 및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일반적인 성범죄와 특수한 성범죄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게 순서다. 그리하면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전근대적 성격의 법률을 그대로 둔 채 새로 거세 관련법을 급조하려는 것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인지 잘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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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화해 유시민?..

한겨레신문 11일치 33면 ‘한홍구-서해성의 직설’에서 “DJ 유훈통치, ‘놈현’ 관장사 넘어라” 논란과 관련하여.. 유시민이 한겨레와 절교했던 선언을 없던 걸로 했단다. 한겨레나 유시민(류)이나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던 모양이다. 그나저나 ‘서해성’은 짤린 건가.. 서해성 주장의 본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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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광수와 넬리멕케이..

마광수 생각 (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37157 ) 

"지금 미국의 소수민족이나 제 3세계 여성들 사이에서는 백인 여성 위주의 ‘웨스턴 페미니즘 (Western feminism)' 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페미니즘 운동을 주도한 것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상류층 백인 여성들이었고, 그들이 외친 구호는 결국 ‘남자를 배척하는 사회 (Society of cutting up men)’에 머물렀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그런 구호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소수 상류층 여성들의 사회적 신분상승이 진짜 숨겨진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치사하게 위장된 ‘출세 전술’이 진짜 의도였다는 말이다.
제3세계 여성들이 서구식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이유는, 못사는 나라의 못사는 남자들이나 잘사는 나라의 하류층 남자들은 잘사는 나라의 상류층 여성들보다 더 사회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진짜 적(敵)은 남성들이 아니라 ‘권력의 횡포’라는 것이다.."

 

넬리 멕케이 생각  'Feminists don't have a sense of humor'
       
 “똑같이 일하고 남녀평등 임금정책은 싸울만한 가치가 있어요.
         새로운 레퍼토리를 좀 불러봐..“


(한글 자막: View subtitles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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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실태보고서와 성특법 모순..

[논평] 美국무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와 성매매 특별법의 모순 2010·06·16 
 

美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실태(TIP.Trafficking in Persons) 보고서 발표를 통해 각 국의 랭킹을 공개하고 있는데, 14일 공개된 2009년도 TIP에서 특히 최우수 등급에 랭크된 한국에 대한 분석이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순적이다.

"한국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 착취로 연결되는 인신매매의 근거지이고, 경유지이며 그리고 최종 목적지(a source, transit, and destination country)이다."

TIP와 관련하여 한국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세계 175개국 중에서 2002년 이후 美국무부가 가장 우수한 1등급 지위를 부여해온 것과 매우 상반된 평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각 나라의 피해자 보호정책, 가해자 처벌, 예방활동 실적 등 TIP 평가기준이 미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美국무부 입장에서는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네바다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실시 중인 미국의 ‘매춘 금지주의’에 모범적으로 순응한 정책이므로 이를 칭찬해 대외적 선전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TIP 2009 보고서 발표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강조했다.(사진= 미 국무부)


동시에 성특법이 자초한 풍선효과에서 보듯, 단속으로 생존권 박탈 위기에 내몰린 국내 성노동자들이 미국 등 성거래가 좀 더 자유로운 국가로 자리를 옮겨 이주성노동자의 길을 걷게 되는 자국의 현실에 직면하자 또 다른 성격의 불법체류자들을 막아내야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이번처럼 TIP 보고서에서 앞뒤가 맞지않는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TIP에서 '최악'으로 분류되는 3등급 국가군에는 북한, 이란, 미얀마, 쿠바 등(13개국)이 여전히 포진하고 있는데, 미얀마 등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국가들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적 관점이 이 분야에서도 과연 공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매춘은 결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빈부양극화에 기인한 사회현상이며 또한 신자유주의의 이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특법이 시행되자마자 국내 성노동자들이 음성화되거나 미·일·호주 등 선진경제권으로 이동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몽골·중국·동남아 등지의 제3세계 여성들이 연예비자로 국내에 진입해 일부가 매춘화 되는 현상은 일반 이주노동자들의 발생 경로처럼 그들의 생존전략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美국무부가 어떤 경우에도 매춘을 자본이 강제하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분석하지 않은 채 단지 현상만 나열한다는 데 있다. 또 용어에서 강제적 인신매매와 자발적 인신매매로 구분해 사용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성거래를 인신매매와 동일시하고 ‘도덕’을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경향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 2009년 '국제 성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인도 성노동자들이 성거래 범죄화와 낙인에 반대하는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사진= PLRI)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안전망이 전무하다시피 한 곳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하지 말라”는 식의 법치는 결코 실효성을 얻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한동안 집창촌 폐쇄 사령탑으로 기능하며 적잖은 국고를 사용하던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가 정권교체와 더불어 간판을 내려도 이렇다 할 반박이 나오지 못한 것은 그만큼 주류여성계의 정책효과가 초라했기 때문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美국무부는 '성인들의 자발적 성거래를 제외'한, 실제 강제적인 인신매매의 성격을 지닌 각종 현대판 노예 현상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지금처럼 대외 정치적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TIP 보고서의 모순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증가 일로에 있는 국내 성범죄 실태에서 증명되듯 아무런 실효성 없이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내 성특법은 조속히 폐지할 수 있도록, 당국은 이참에 성性관련 정책을 시민사회의 공론화 장으로 과감하게 불러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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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현'관 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