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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공문에 대한 회신

손을 내밀어 우리님의 [민주노총의 답변] 에 관련된 글.

공공총무 2006-195호

2006. 3. 14.

 

수신: 민주노총 위원장

참조: 사무총장

제목: '민주기획 1101-126호 공문에 대한 회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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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산별노조 건설!!


2. 무엇보다도, 우리 연맹이 공문(공공총무 2006-109호, 공공총무 2006-173호)을 통해 질의했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민주노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맹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집단탈퇴는 무효”라고 한 민주노총 제3차 중집위(2006. 2. 13) 결정의 배경과 그 과정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민주노총의 어떠한 규약 및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과 ▶보건의료노조와 산하 지부의 갈등을 보건의료노조와 우리 연맹과의 갈등으로 등치시키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1) 민주노총의 규약과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로 하여금 가맹 조직의 규약(보건의료노조의 규약은 개별가입과 탈퇴에 대한 사항만 정하고 있음)에 대한 해석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지, 그리고 2) 그러한 해석에 따라 또 다른 가맹 조직의 규약상의 행위(우리 연맹은 규약에 따라 병원노조들의 가맹을 승인했음)가 무시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3. 한편, 민주노총이 우리 연맹 중집위의 청구성심병원노동조합 가맹승인 결정에 관하여, 총연맹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잘못된 결정이며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연맹은 위 2와 같은 논리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연맹의 규약상 정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와 산하 지부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4. 민주노총이 제안한 총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연맹 대표자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간담회 일시로 지정한 3월 14일 14시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직권중재철폐!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일정을 결정할 때에는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일정을 참고하고, 관련 조직과도 미리 협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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