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16%인 48명이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6명 중 1명이 법조인 출신인 것은 국회가 입법 기관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은 정부나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이름이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힘 있는 기업이나 규모가 큰 협회, 시민단체는 국회의원에게 입법 제안을 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만나기조차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법안 발의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최소한 입법 제안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런 국회의원이 없다면 법안을 만들기는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회의원이 없더라도 시민들의 힘만으로 입법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국민동의청원’입니다.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지난해 4월 국민이 의원 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10일 국민들이 온라인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청원하기’와 ‘동의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청원하기는 입법 제안이나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청원에 동의한다면 ‘청원동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청원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일간 10만 명 동의하면 위원회 회부
‘국민동의청원’ 처리 절차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비슷합니다. 청원 등록을 한 후 100명이 찬성하면 공개가 되고, 이후 10만 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공식적으로 접수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답변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은 접수 후 소관위원회나 관련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 상정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주는 장점
1월 31일 기준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5건입니다. 최다 국민동의청원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으로 6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만약 2월 14일까지 10만 명이 넘으면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부당한 법안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법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공식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 유치원3법 등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동의한 국민들은 많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왔다면 일반적인 여론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느끼는 압박의 수위는 달랐을 겁니다.
실제로 ‘국민동의청원’이 오픈되고 올라온 청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 내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법사위를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의원이 제안한 법안과는 달리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동의한 청원이라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엄청난 무기인 셈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처럼 직접 참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앞으로 국민 참여 입법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지 여부는 국민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petition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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