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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981년 2월, 광주는 ‘전두환의 미소’를 봤다

입력 : 2020.11.30 06:00 수정 : 2020.11.30 06:00 

전두환씨 대통령 시절 광주 방문 사진 69점 입수 

[단독]1981년 2월, 광주는 ‘전두환의 미소’를 봤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5·18민주화운동 9개월 뒤인 1981년 2월18일 광주 동구 금남로를 지나며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위 사진). 하지만 제12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대통령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은 전씨를 향해 손을 흔들지 않고 있다. 금남로는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숨진 곳이다. 이 사진들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았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5·18민주화운동 9개월 뒤인 1981년 2월18일 광주 동구 금남로를 지나며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위 사진). 하지만 제12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광주를 방문한 대통령 행렬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은 전씨를 향해 손을 흔들지 않고 있다. 금남로는 5·18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숨진 곳이다. 이 사진들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았다.

5·18 유혈진압 9개월 뒤 ‘개선장군’처럼 금남로서 손 흔들어
시민들 ‘싸늘’…30일 광주지법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
 

번호판 대신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단 검정 차량 행렬이 도로를 지나고 있다. 승용차 뒷좌석에 탄 남성은 차창 유리를 내리고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든다. 행렬이 지나고 있는 곳은 광주 동구 금남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수많은 시민이 숨졌던 곳이다.

‘개선장군’처럼 광주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남성은 5·18학살의 책임자로 꼽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다. 금남로를 위풍당당하게 ‘행차’하고 있는 전씨의 모습은 5·18 유혈진압 9개월 뒤인 1981년 2월18일 찍혔다.

경향신문은 29일 정보공개를 청구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전씨가 재임 당시 광주를 방문한 사진 69점을 받았다. 전씨의 사진들은 당시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이 촬영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씨는 1980년 9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매년 수차례 광주를 찾았다. 부인 이순자씨(81)와 동행한 행사도 여럿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5·18 당시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사망한 금남로를 전씨 일행이 지나는 모습이다.

이 사진들은 ‘대통령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로 치러진 1981년 2월25일 ‘제12대 대통령선거’를 1주일 앞두고 있던 시점에 촬영됐다. 사진 속 ‘400만의 화합 약진 새 전남, 새 희망 큰 광주’라고 쓰인 아치형 홍보물이 설치된 곳은 당시 금남로에 있던 광주은행과 광주가톨릭센터 앞이다. 광주가톨릭센터에는 현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들어서 있다. 사진 제목은 ‘광주시민 가두 환영인파’이지만 금남로에 선 시민들은 전씨를 향해 손을 흔들지 않는다.

전씨는 1981년 2월18일 포항제철 제4기 확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한 뒤 광주를 찾아 민주정의당 전남도지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경향신문은 이튿날 보도에서 전씨가 이 자리에서 “지난해의 광주사건과 관련된 구속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는 대로 최대한의 관용조치를 베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5·18 당시 보안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하며 사실상 권력을 장악해 5·18 유혈진압의 최고 책임자로 꼽히는 전씨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관용’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 같은 전씨의 태도는 5·18 이후 40년간 이어지고 있다.

1997년 대법원에서 군사반란과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특별사면된 전씨는 5·18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는 5·18을 부정하고, 5·18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2018년 5월 기소됐다. 지난 4월 광주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내가 알기로는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전씨도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300600005&code=940100#csidx0ac76796ef6d83499fb4846c7e6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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