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토대가 된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절차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오후 공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에너지 관련 각종 계획 수립의 절차와 방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2019년 6월 "탈원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원전1호기를 조기폐쇄하는 등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19년 6월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겼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우선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수립 절차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 자문 결과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 마스터 플랜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은 '비구속적 행정 계획'의 성질을 지닌다"며 "하위계획이 상위계획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규정하면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거나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침에 해당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보고 위법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을 털어내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그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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