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테슬라 주식대박' 국민연금, 일산대교 통행료 '개미고통' 외면하나

2038년까지 고속도로 10배 통행료 부과
공단 "주무관청서 결정" 인하 시큰둥
24일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국회토론회

일산대교 모습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일산대교 모습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국민연금공단이 테슬라 주식 투자 성공 등으로 지난해 수십조원의 차익을 실현한 가운데, 과도한 통행비용 징수로 논란이 되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양, 김포, 파주 지역 주민들은 일산대교 사용시 값비싼 이용 요금을 내고 있다. 오는 2038년까지는 일산대교㈜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재구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향후 20여 년동안 비싼 통행료를 계속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이 100% 주주인 일산대교㈜는 앞서 2010년 7월과 2013년 5월 적자를 이유로 일산대교 통행료를 100~200원씩 두 차례 인상했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일산대교의 길이가 1.84㎞인 것을 감안하면 소형 기준 1㎞당 660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수도권 제1순환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에 비해 3~5배 비싸다. 특히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와 비교하면 일산대교 통행료는 10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달 15일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 사업 자금재조달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에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통행료 조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8일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전문가 TF’도 구성돼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원성과 경기도의 이같은 열정을 애써 외면하는지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는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기도와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결정했다”는 형식적인 입장으로, 별다른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가 일산대교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도는 적자구조를 개선해 국민 세금을 절약하고 통행료를 낮추라는 요구를 일산대교㈜측이 계속 거부하자, 지난 2015년 2013년분 MRG 비용 41억93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초강수를 꺼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협약서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재구조화를 거부하며 MRG 비용 미지급에 대해 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승소했다. 요금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제1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방식으로 계약기간을 늘리되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와 수도권제1순환도로(당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를 33%를 인하하는 대신에 30년인 운영 기간을 20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이 도로의 민자사업자 서울고속도로㈜의 지분을 86% 보유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자로 건설된 탓에 ㎞당 요금이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당 50.2원)보다 2.6배 비싸 개통 때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천만 일산대교 통행료 무효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기간을 늘리고 요금은 인하하는 방법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이라면서 왜 그 국민에 경기도는 빠져있는지 모르겠다. 반드시 일산대교 매각 등을 통해 통행료 무효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