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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위는 있어도 국민의 지위는 없는 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6/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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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개정연대와 민주노총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한국 노동자를 술 취해 마구 폭행한 주한미군 군무원의 엄정 처벌과 불평등한 소파의 개정을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 주한미군 범죄를 엄정 처벌하라!  © 김영란 기자

 

▲ 차홍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마포시설관리공단분회 사무장(왼쪽)은 범죄를 저지르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엄미경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오른쪽)은 정부에 불평등한 소파를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소파개정연대)와 민주노총이 16일 오후 1시 미 대사관 앞에서 ‘술 취한 미군 군무원, 주차관리노동자 마구잡이 폭행! 엄정 처벌촉구! 미군범죄 초동수사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의 공영주차장에서 주한미군 군무원이 주차관리 노동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행사한 미군 군무원은 아직 한국 경찰에 신병 인도가 되지 않았다.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한국 법정에서 처벌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 왜냐하면 소파 규정에 따르면, 살인·강간·불법 마약 거래 등 적시된 12가지 중대 범죄인 경우에만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소파 개정으로 주한미군의 범죄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차홍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마포시설관리공단분회 사무장은 “폭행당한 주차관리원의 직장 동료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폭행당한 것을 참지 못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밝혔다. 

 

차 사무장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을 텐데 주한미군이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건을 저지른 주한미군 군무원은 자신의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모를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 미군 군무원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폭행을 행사한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정부는 불평등한 소파개정에 나서야 한다. 미국도 이 사건에 책임져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자주독립국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미경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은 “왜 주한미군의 범죄가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소파협정, 주한미군 지위와 권리에 대한 협정이다.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의 지위는 있는데 국민의 지위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한탄했다. 

 

이어 엄 위원장은 정부에 소파협정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지위와 권리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구속하는 상징의식이 있었다.  © 김영란 기자

 

이장희 소파개정연대 상임대표는 “주한미군의 범죄가 자주 일어나도 제대로 처벌을 못 하는 것은 불평등한 소파 때문이다. 2001년 개정 때 주한미군의 신병 인도 시점을 검찰이 기소하는 시점으로 바꿨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신병 인도할 때도 현행범, 잔혹범 등의 조건을 붙여 신병 인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초동수사를 하기 어렵다”라고 소파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구속하는 상징의식이 있었다. 

 

한편, 소파개정연대는 한미소파협정 체결일인 7월 9일에 소파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미군기지 앞 동시다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주차원 마구잡이 폭행한 주한미군 군무원을 엄정 처벌하라!

미군범죄 초동수사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하라!

 

토요일 저녁, 음주 상태였던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이 서울 홍대 앞 대로변 한복판에서 주차 관리원을 폭행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차 관리원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바닥에 내리꽂고 때린 것이다.

 

지난 5월에도 주한미군이 만취한 상태로 이태원을 돌아다니며 이유없이 우리 국민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작년엔 부산 시내에서 폭죽을 발사하고, 올해 또다시 부산 해운대에서는 주한미군 2,000여명이 노마스크로 폭죽과 술판을 벌이며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런데 또다시 대로변 한복판에서 주한미군 군무원이 술에 취해 마구잡이로 우리 국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너무나 분노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주한미군들에 의한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미군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해운대 폭죽사건에서도 우리 국민이 폭죽에 의해 실명이 될 뻔했지만 겨우 과태료 5만원에 그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경찰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한미군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는 한미소파 조항 때문이다.

 

1966년 7월 9일 한미소파가 체결되고 단 2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1991년 개정의 핵심은 형사관할권 자동포기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이 삭제되었고, 2001년에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과거에 1심, 2심, 3심, 최종 재판 이후에서 기소 이후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1차적 관할권을 가진다든가 12개 중대범죄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여타 범죄는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NATO 소파와 미·일 소파의 경우는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할 수 있다.

 

이렇듯 한미소파의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의 미흡과 같이 한미소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20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1년 6월 16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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