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2021년 11월 2일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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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미래를 앞장서 열어간 김호 대표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재판부야말로 국가보안법의 낡은 틀에 갇혀 있는 사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장경욱 변호사가 25일 페이스북에 ‘김호 대표의 법정구속에 부쳐 - 국가보안법 지킴이로 전락한 사법부’라는 글을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된 김호 씨의 변론을 맡았다.
장 변호사는 글에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남북경협의 상대방인 북한의 IT 분야 전문가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남북경협을 중개하는 중국 국적의 해외동포를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는 자 ▲남북경협을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서 관리한 사업’ 등으로 보면서 김호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용해 판결한 것이다.
장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남북 간 IT 경제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판결이며, 모든 종류의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부정했고 남북 간 모든 형태의 접촉과 교류 및 협력을 부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 장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 판결은 계속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을 때 남북 간 접촉도, 교류도, 경제협력도, 한반도 평화도 통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됐다는 사실에 각계는 ‘김호 씨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를 냈다.
먼저 김재연 진보당 선대위는 논평 ‘남북경협사업가 김호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에서 “국가보안법은 하청 비용으로 준 개발비를 지급한 것, 제품의 테스트를 위해 정보를 주고받은 것, 제품의 개발과 판매를 위해 정보를 교류한 것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을 불법으로 판결했다”라면서 “그렇다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연결 등 북과 함께하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재연 진보당 선대위는 “우리는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어느 날, 누구라도 국가보안법의 칼을 휘두르는 공안기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았다”라면서 통탄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도 성명 ‘폐지 못한 국가보안법의 보복! 대북사업가 실형 선고 강력히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성명에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마지막 사망선고만을 앞둔 국가보안법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은 판결”이며 “한마디로 ‘폐지 못한 국가보안법의 보복이자 역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약속을 외면하는 문재인 대통령, 과반을 훌쩍 넘는 절대다수 의석으로도 무력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반민주·반통일·반인권 국가보안법 체제’의 공범들”이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도 성명 ‘시대착오적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시키자’를 발표했다.
민족위는 성명에서 “이 사건은 애초 보안수사대와 국정원 그리고 공안검찰의 합작품으로, 남북 관계 개선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된 공안세력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남북 관계 발전을 방해하고자 조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오늘 일로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라면서 “국가보안법은 적폐 세력과 함께 여전히 살아 숨 쉬며, 적폐 세력이 민주화·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을 공격하는 최후의 무기가 되고 있다. 이런 악법에 의한 피해자, 희생자가 더는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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