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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분리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어 형소법 상정

재석 177명 중, 172명 찬성으로 통과...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되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2.04.30. ⓒ뉴시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또 다른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93명 중, 이날 재석 의원은 177명이었다. 이중 찬성은 172표, 반대는 3표, 기권은 2표였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치권을 상대로 한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선거 범죄에 대해선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사권 폐지를 유예한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려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 회기를 하루짜리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했다. 

같은날 본회의에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24시까지로 단축하는 '395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됐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로 이를 통과시켰다. 결국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같은날 24기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다. 

그리고 이날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자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이는 회기 종료로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의에서 지체하지 않고 처리하게 규정한 국회법에 따른 방식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재차 임시회 회기를 이날 하루로 하는 안건도 상정돼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27일과 같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타자로 토론에 나섰다. 

이날 필리버스터도 24시가 되면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게 된다. 새 회기는 내달 3일 시작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당 개정안이 처리되면 민주당 주도 권력기관 개혁의 골자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사실상 시작되는 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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