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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동자에 ‘위험한 작업 거부하면 면허정지 시킨다’는 국토부

국토부 타워크레인 노동자 면허정지 처분 기준 발표, 악성 조항 즐비...불법, 위험작업 관행 지속 종용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근처에서 건설현장 불법시공 부실공사 실태고발! 건설노조 탄압분쇄! 수도권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뒤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 촉구!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3.11 ⓒ민중의소리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동료가 죽을 수도 있고, 시민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시키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며 12일자로 발표한 이른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본 정민호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장의 말이다.

국토부는 12일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일 ‘월례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정지 처분 위한 가이드라인’의 후속대책이다.

당시 가이드라인은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으로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번 발표에는 세번째 유형인 ‘성실의무 위반’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실태고발 증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3.8 ⓒ뉴스1
‘성실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 업무 유형’은 총 15개인데, 크게 4종류로 나뉜다. 1개 항목의 ‘일반사항’과 4개 항목의 ‘근무태도’, 2개 항목의 ‘금지행위’, 8개 항목의 ‘작업거부’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인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심지어 15개 항목 중 9개 항목이 속한 금지행위, 작업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1회 발생 시 처분절차에 착수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1년 면허 정지라는 생계를 위협하는 초강력 방침이다. 문제는 그 ‘판단기준’에 건설현장을 위험하게 만드는 악성 항목들이 줄줄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어기면 면허 정지”
타워크레인 노동자 겨냥한
국토부의 초강력 지침
안전 위협하는 악성 조항 즐비


첫번째 항목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다. 국토부는 구체적 사례를 들었는데, 인양물이 없는 경우에도 인양할때와 동일하게 구분동작(상승, 작업반경 변경, 회전)을 두어 작업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가 문제라고 했다.

정민호 분과위원장은 간단하게 설명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작업 수칙에서 타워크레인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동작을 구분하게 돼 있고 시험을 볼 때도 2개 이상 한 번에 못 쓰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지금껏 세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해 왔다. 이제 그러지 않겠다는 건데, 국토부는 안전수칙대로 하지 말라는 거다.”

다음 항목은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다. 현장에서는 보통 오전 7시를 출근시간으로 정한다. 문제는 이 7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통상 건설현장에서는 오전 7시에 TBM (Tool Box Meeting)이라 불리는 회의를 한다. 하루 동안의 작업내용을 공유하고 몸을 풀기 위해 함께 체조를 하는 게 관례다. 이 자리에서 위험한 작업은 무엇이 있고 언제 하는지 조심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도 공유된다. 안전을 위해서는 꽤 중요한 자리다.

그런데, 국토부가 말하는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전’이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에 올라가 앉아서 작업을 개시하는 시점이고 이것을 7시로 정하게 된다면, 타워조종사들은 현장의 다른 노동자들과 그날 작업의 상황을 공유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현장을 통제하는 업체들이 중량물 작업일지를 잘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과도한 조항’이라고 정 분과위원장은 지적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세번째 항목은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인데, 건설노조 김준태 교선국장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게 아니라 고속으로 중량물을 인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례비를 받을 때는 그렇게(위험하게) 해 놓고 안 받을 때는 왜 늦게 하느냐는 건데, 사실상 따지고 보자면 지금처럼 천천히 하고 위험하지 않게 하는게 원래 타워크레인 작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월례비 안 받는 대신에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인데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지는 말고, 예전처럼 위험하게 작업을 계속하라는 논리입니다.”
 

생명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도
크레인에서 내리려면 허락받아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하라는 국토부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항목은 노동자들이 판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위험을 감지했다고 해서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4번 항목은 “작업개시 이후에 원도급사 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고 5번 항목은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다.

정민호 분과위원장은 “타워크레인에 타서 운전하다보면 평소와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고장을 의심할 수 있는 떨림이 느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허락을 받아야만 점검을 하라는 말이냐”며 “도대체 누구에게 뭘 허락받으라는 말인가, 내 목숨을 허락받으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순간풍속 기준치 항목은 타워크레인에 한 번 타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 자체를 중지해야 한다.

정 분과위원장에 따르면 풍속이 초당 10미터가 되면 크레인이 휘청거리고, 15미터가 되면 아예 기계가 운전자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타고 있는 것 만으로도 위험하다는 말이다. 국토부의 규정대로면 이런 상황에도 노동자는 관리자의 허락없이는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것이다.
 
휘어진 타워크레인 ⓒ건설노조
이런 지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작업중지권이 도입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바로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판단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작업중지권’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권리 중 하나로 꼽힌다. 사회적 합의 수준도 높다. 지난해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들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겠다고 선포식까지 했다. 정 분과위원장은 “국토부가 법을 어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가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밝힌 ‘작업거부’ 유형에는 8개의 항목이 있다. 이들 항목에 담긴 국토부의 ‘지침’대로 현장이 운영될 경우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위험으로 내몰리게 된다.

항목에는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시로 중량물을 인양하는 동선 아래에 작업자가 없음에도 타워크레인 반경에 작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양 거부하는 경우를 들었다. 그러니까 크레인이 올리는 물체가 다른 노동자들의 바로 머리 위에 있지 않으면 일을 강행하라는 것이다.

설령 작업을 하더라도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수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그나마 낫지만, 국토부의 지침 중에는 신호수 관련 기준도 매우 완화시켜 놓고 있다.

항목 중에는 “비작업중인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와 “원도급사 등 사업자가 정한 타워크레인의 신호수 배치기준을 상회하여 신호수 배치를 요구하고, 미충족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타워크레인의 중량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정 분과위원장은 “신호수는 신호만 해야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면서 “신호수가 충분하게 배치된 현장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신호가 제대로 안 되면 작업을 중지하게 돼 있다”며 “상황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작업을 강행하라는 건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위험한 작업 거부할 권리 없다는 국토부
노동자와 시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장 방치하라는 것


작업거부 유형을 설명하면서 국토부는 몇 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대형거푸집이나 조립철근, 콘크리트 호퍼 등의 인양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나 안전에 매우 유의해야 하는 작업들을 ‘강행’하고 있는 현장의 탈법행위를 계속하라는 것이다.

특히나 콘크리트 호퍼의 경우 자칫하면 크레인이 휘청거리는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한 작업으로 꼽힌다.

“콘크리트 호퍼는 레미콘에 담긴 반죽을 담아두는 대형 양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무게가 4톤 정도 됩니다. 콘크리트 반죽이 담긴 이 양동이를 들어서 짓고 있는 건물 위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료사진) ⓒ뉴시스
원래 이 작업은 펌프카라 불리는 전문 장비로 하게 돼 있다. 땅위에서 펌프로 끌어올려 짓고 있는 건물 상판에 붓는 것. 그런데 펌프카를 쓰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으로 한 번에 들어올려 위에서 붓는 작업을 한다고 한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4톤이나 되는 반죽이 한 번에 쏟아질 경우 반동으로 크레인이 휘청하게 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완전히 불법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는 사용할 수는 있다고 돼 있지만,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돼 있다. 건설노조는 이런 경우 안전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정 분과위원장은 전했다. 그는 “아무리 위험한 작업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목도 들어있다. 국토부가 ‘작업거부’를 해선 안 된다고 제시한 예시 중에는 “가설펜스 밖에 위치한 중량물은 인양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작업 거부”가 들어있다. 관련법에서 ‘중량물의 위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근거다.

가설펜스는 건설현장과 인도 혹은 도로를 나누는 벽이다. 가설펜스 밖에 화물차를 대놓고 차에 담긴 철근이나 벽돌 등을 타워크레인으로 펜스를 넘겨서 옮기는 작업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도나 차도에 있는 시민들에게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5일 오전 8시 32분경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1.3t가량의 벽돌 더미가 1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실제 올해 1월 부산 중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1.3톤 가량의 벽돌더미가 쏟아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노동자 1명과 행인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벽돌더미는 지게차용 팔레트 위에 놓인채 포장돼 있었는데,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됐다.

정 분과위원장은 “도로에서 작업하려면 도로 점유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그런데 안 하고 현장에서 펜스 옆에 차를 대놓고 바로 옮기라고 하는데 명백한 불법”이라며 “게다가 현장에서 사고 나면 타워조종사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도 청구되는데, 그런 상황 아랑곳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지금의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월례비 근절에 동의
위험작업도 함께 중단하자 입장
국토부 지침은 월례비도 받지 말고
위험작업도 계속하라는 것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2일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정지 처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건설노조를 향해 ‘불법 태업’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를 전후로 언론 지상에는 건설노조가 국토부의 ’월례비 금지’에 반발해 ‘준법투쟁’ 혹은 ‘태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준법투쟁’을 선언하거나 ‘태업’을 종용한 적이 없다. 심지어 월례비 근절에 반대 하기는커녕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한건설협회에 공문을 보내 월례비 근절대책을 재확인 하면서 건설업계를 향해 그동안 월례비의 대가로 요구했던 위험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실 건설노조의 이같은 입장은 꽤 오랫동안 주장해 온 바다. 김준태 교선국장은 “월례비의 성격자체가 음성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몇 년 전부터 해결하자고 건설업계에 얘기를 했다”며 “그간 월례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건설노조의 노력은 모른 척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3월 들면서 조합원들에게 2가지 방침을 내놓았다. 하나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거부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작업을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건설노조는 지난 3일 논평에서 “월례비가 근절되면서 작업시간이 준수되고, 위험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작업 속도는 그 전과 비교해 느려질 수밖에 없다”며 이후 벌어질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리고는 이 상황이 “윤석열 정부가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나 바랬던 건설현장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근처에서 건설현장 불법시공 부실공사 실태고발! 건설노조 탄압분쇄! 수도권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마친 뒤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 촉구!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3.11 ⓒ민중의소리
일주일이 지나고 원희룡 장관은 이번 발표를 하면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3.10)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고 밝혔다.

건설노조가 예상한 대로 불법적으로 관행처럼 행해졌던 작업들이 없어지고 현장이 ‘정상화’되면서 건설현장의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입장은 결국 월례비는 없애는데,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을 지속하자는 것이다.

정민호 분과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원청건설사 소장이 주 52시간 넘게 작업 안 해주면 공기를 맞출 수 없으니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제는 국토부가 나서서 불법을 하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 한다”며 “나와 동료와 시민이 위험한 작업을 계속 하는 게 과연 정상화냐”고 한탄했다.

혹여 노동자들이 ‘월례비를 받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건설노조는 다시 월례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준태 교선국장은 오히려 월례비를 주고 받았던 시절에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으로 진행됐던 작업들의 세부적 안전기준과 규정을 정확히 정하자는 것이 건설노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타워크레인 작업을 지속해야 하는 초과노동이 불가피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작업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자는 것이다. 김 교선국장은 논의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작업과 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와 안전규정을 정하는 것이 월례비가 오가는 관행 속에서 위험이 방치되었던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민호 분과위원장은 태풍 매미 때 타워크레인이 52대 넘어갔는데, 그 이후 운전중단 기준이 순간풍속 초당 20미터에서 초당 15미터로 바뀌었는데, 이 주장을 했던 게 노동조합이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 건설현장의 정상화는 국토부나 건설업체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원청인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 타워크레인 임대사, 노동조합 4자가 모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게 국토부가 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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