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퀵플렉스 노조 측이 공개한 CLS의 계약서에는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 또는 고정적인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언제든 영업점의 배송구역을 회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구역이 회수되면 계약서대로 일감이 사라지게 된다. 사실상 해고이기 때문에 CLS는 이를 이용해 앞서 언급한 ‘프레시백 회수’와 하루 300건이 넘는 배송 업무를 가능하게 했다.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퀵플렉스 기사들에게 12시간 넘는 과로는 필수인 셈이다.
생물법 11조 역시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CLS의 경우 시간 내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된다.
CLS 측은 “대리점의 택배기사 부족으로 인한 고객배송 지연 피해와 택배기사의 업무과중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위탁 노선을 변경해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 주장에 대해 “택배현장에서 대리점은 원청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며, 원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대리점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청과 협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비판을 더했다.
노조는 CLS가 대리점주들에게 보낸 23년 2분기 구역회수(클렌징) 기준을 공개했다. 협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기보단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에 가까웠다.
택배기사들에게 ‘구역’이란 ‘밥줄’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의 높은 임금을 걸고넘어진다. 하지만 건당 수수료는 일반 택배기사들과 별 차이 나지 않는다. 황준성 지회장은 “쿠팡이 배송 업무를 정규직 쿠팡맨에서 하청 구조로 바꿨고 같은 임금을 주며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 3부는 지난 4월, 분당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쿠팡 택배 분당지회를 다룬다. 현장 조합원의 더 자세한 목소리와 이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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