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중앙일보는 여야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생 실종된 ‘블랙홀’ 정기국회>에서 “정치권은 상대를 흠집내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결국은 자기 진영만 환호할 뿐이다”라면서 “민주당에선 이 대표부터 단식을 접고 건전한 견제자인 야당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국정 운영의 궁극적인 책임을 진 여권은 야당과의 대치로 일관하기보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타개할 정책적 대응과 협조 구하기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김 후보자는 자신이 2009년 설립한 소셜 홀딩스와 소셜 뉴스(인터넷뉴스 위키트리 운영사) 지분을 김 후보자 부부 합쳐 110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는 김 후보자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을 때 백지신탁 대상으로 매각했다가 몇 년 뒤 다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사설 <김행의 ‘꼼수’ 주식 매각…檢 출신 與 의원도 “수사 대상”>에서 “김 후보자는 본인 지분을 공동창업자에게 매각하고, 남편 지분(소셜 뉴스 12.8%)을 남편의 누나에게 팔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동창업자나 시누이는 이해충돌 대상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매우 밀접한 관계일 수도 있다”며 “실제로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한 2013년에 위키트리에 집행된 정부 광고가 1년 전 5건에서 30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김 후보자 부부는 공동창업자와 시누이에게 판 지분을 다시 사들였고, 2019년 봄 회사로 복귀했다. 김 후보자는 “10년 전엔 매출이 작고 빚이 많아 팔 수가 없었다”며 “시누이가 떠안아 주겠다고 해서 팔았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어렵잖게 되살 수 있는 상대에게 매각한 것인 만큼 꼼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10년 전 거래가 진짜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 후보자 경력증명서에 2016년부터 부회장직을 맡은 것으로 나오고, 복귀했다는 2019년 이전인 2018년에 급여(7500만 원)와 취재비(240만 원)을 받은 기록 등도 함께 보도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창업자 예우 차원에서 3년 해외 연수비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옛 창업자에게 연수비를 주는 회사가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직함도 유지하고 월급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되사기까지 했다. 99.9% 주식 파킹”이라며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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