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앱 마켓 결제 서비스를 독점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독점 행위’라는 미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지시간으로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이 에픽게임스가 2020년 구글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앱 마켓 반 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스 손을 들었다.
이번 소송은 에픽게임스가 자사 게임 ‘포트나이트’에 구글 앱 마켓과 별도의 결제 채널을 만들었다가 2020년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일을 계기로 시작됐다. 구글은 입점사가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30%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인 앱’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에픽게임스를 퇴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9명의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구글 패소를 평결했다. 국민일보는 “배심원단은 ‘구글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해 왔다’며 ‘구글앱 스토어와 결제 서비스의 유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도 나토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은 애플의 완승으로 끝난 ‘애플·에픽게임스 간 소송’ 1· 2심 결과와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 사건 모두 향후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애플·구글의 ‘ 수수료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 패소’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테크매체 ‘더 버지’는 구글이 다른 앱 마켓의 성장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는 앱장터를 운영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구글은 앱장터에서 2021년에 만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뒀고, 영업이익률은 70%가 넘었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구글의 이 같은 반독점 행위는 우리 나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구글에 421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구글은 토종 앱마켓 원 스토어가 2016년 출범하자 넷마블·넥슨 등 11개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구글에만 독점 출시된 게임 비중을 50%에서 94%로 끌어올렸다. 또 구글은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 제 3자결제를 강요하는 편법적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jmno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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