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계산방식대로라면 주 52시간 이내만 준수하면 연속 ‘밤샘노동’도 위법하지 않단 논리가 성립한다”고 했다. “당분간 대법원 해석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최장 21.5시간 노동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며 “대법원이 과로사 등의 원인이 되는 고강도 집중근로 우회로를 뚫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법 위반 아닌 과로산재 늘 것” 우려…중앙 “유연한 판결 환영”
한겨레는 “교대제로 일하는 제조업 생산직 등의 장시간 집중노동으로 ‘돌발 과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우려를 전했다. “노동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 등을 통해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린 뒤 이 한도 안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부 인가 등을 거치지 않아도 주 52시간 안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최장 21.5시간(24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란 것이다.
한겨레는 “하루 21.5시간씩 이틀 연속 일하고 쉬는 극단적인 노동이 가능한 만큼 과로 산재가 늘 수 있다”며 “법적으로 연장근로 시간 위반이 아닌데도 과로 산재로는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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