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돈줄) 역할을 했던 손아무개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고 실제 주식 거래에도 참여한 정황이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카 커졌다는 평가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 처분을 계속 미루거나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권력의 시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면서도 “검찰이 4년 가까이 흐른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손씨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가 1심 무죄가 나오자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손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음이 인정되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조선일보 “4년 가까이 흐른 사건, 검찰이 판단 내리고 책임을 져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이 신속히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13일자 사설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유죄, 김건희 여사도 법대로 해야>에서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며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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