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임명 후 숨가쁘게 달려온 '3특검'이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한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등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어떻게 권력을 남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 끝에는 '최고권력'이라 불린 김건희씨가 있다.
[김건희특검] 이름부터, 수사대상 주어도 '김건희'
김건희특검은 이름부터 김씨를 직접 겨누고 있다. 특검법 이름부터, 법이 정한 16가지 수사범위 중 13가지의 주어도 '김건희'다. 특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의혹, 건진법사 인사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특검에 직접 출석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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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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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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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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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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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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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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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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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김건희 및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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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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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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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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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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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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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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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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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김씨를 둘러싼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그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에 힘입어 서면조사, 출장조사 등 특혜를 누렸다. 특히 지난해 7월 20일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한 출장조사는 검찰총장 사전 보고 없이 이뤄져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이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총장이 임기를 마치자 검찰은 더욱 노골적으로 김씨를 비호했다. 최근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다. 심 총장은 후보자 시절 '출장조사가 옳았냐'는 청문회 질의부터, 취임 후 '검찰의 김씨 불기소 처분이 납득되는가'라는 국정감사 질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검찰이 2024년 10월 17일 불기소 결론을 내기 직전인 10월 10~11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대통령경호처 지급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 또한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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