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은 일부 범죄만 수사하도록 축소됐고,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검사가 판단하는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건국 후 70년간 시행돼 온 제도가 변경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당이 합리적인 입법 과정을 생략한 채 남은 일부 수사권마저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수사에 관한 검사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힘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고 힘없는 다수의 국민은 피해 회복이나 인권보장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022년 참여했던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전직 검찰 간부들의 의견> 입장문 중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똑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종국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의 수사권만을 박탈하면서 경찰 권력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당한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2022년 참여했던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한다> 입장문 중
이재명 정부의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실행할 주요 보직인 민정수석과 법무차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각각 임명됐지만 다수 국민의 반응은 그리 흔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적극 지지층조차 불만과 우려, 또는 혼란스러운 심정을 SNS 등을 통해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다. 이달 초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기용했을 때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 심상치 않게 확산되는 기류다.
무엇보다 봉욱 수석과 이진수 차관 둘 다 단순히 검찰 내부 인사라는 점을 넘어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고위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봉욱 수석의 경우 불과 3년 전인 2022년 4월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김경수 전 고검장,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과 함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축소였다)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우선 꼽힌다. 그러나 남들이 하자고 해서 수동적으로 집단행동에 묻어간 차원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 수호 및 강화는 그의 오랜 개인적 소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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