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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는 시도 막아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1/08 [17:45]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황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중수청·공소청 법안 초안에 문제가 많다”라며 “이대로 가면 검찰은 보완수사권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보유하고, 중수청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제2의 검찰청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안부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10월 1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10월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 개) 및 하위법령(900여 개)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 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이 주로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검찰권 부활을 꿈꾸는 검찰개혁 무산 시나리오를 막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현재 초안이 마련된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해 황 의원은 ‘▲중수청장 자격 문제 ▲중수청 인력 구조 ▲검찰 수사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중수청 법안 초안은 중수청장 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중수청에서 15년 근무한 자로 국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장을 독식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 폭이 현저히 좁”아진다며 “중수청장 자격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소급하면 검찰청에서 15년 근무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수청 법안 초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수사사법관은 검사의 또 다른 명칭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현행 검찰청에서 볼 수 있는 검사(수사사법관) 및 검찰수사관(전문수사관)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검사를 중수청으로 데려오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관들을 중수청으로 데려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중수청에서 여전히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뉘는 구조라면 검찰청 구조와 다를 것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공소청 법안 초안 중 검사의 직무 조항에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및 수사기관의 전건송치의무 비슷한 내용을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면 검사의 수사권은 되살아나고 수사·기소 분리는 또 실패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더 이상 진도가 나가기 전에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미봉책으로 이 검찰개혁 파고를 넘기고 난 이후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혹시라도 보수정권으로 바뀌면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이호 작가

 

그리고 이날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김용민·문정복·민형배·박주민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황운하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한다”라면서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할 것 ▲중수청은 수사의 기능에만,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신속하게, 단호하게 구성할 것’ 등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조금 고치는 개혁’, ‘시간을 두고 보자는 개혁’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라며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핵심을 피하는 개혁, 시간만 끄는 개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되어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칙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비롯하여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게 될 중수청은 수사의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소를 담당하게 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각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법조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수청은 철저히 수사 능력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나 단계적 유예, 그리고 형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는 결단과 속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고 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출발점입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 기관이 맡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것이 개혁안 마련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집중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러한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법 위에 군림했던 무도한 검찰의 정부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부패한 권력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를 또렷하게 목격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개혁의 이유는 이미 차고도 넘침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검증과 검토를 마치고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부정하고 부패한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개혁안을 내놓거나 검찰의 입장이 반영된 개정안이 나온다면 이는 빛의 혁명을 통하여 정권을 만들어 준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이며 의무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또한 검찰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검찰개혁의 지연 방지를 위해 정부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기준과 부합하는 개혁안이 2월 설 연휴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결국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금 고치는 개혁”, “시간을 두고 보자는 개혁”으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을 말하면서 핵심을 피하는 개혁, 시간만 끄는 개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한 선배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역사의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굴곡지고 구부러진 역사 속에서도 올곧게 뻗은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성 또한 올곧은 역사의 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점을 명심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안 마련에 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편,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법과 제도로 구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과업을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나무에 올곧은 가지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가 실현되고 이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8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한병도,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성준,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허종식, 김문수, 김상욱, 김용만, 노종면, 모경종,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안도걸, 이상식, 이정헌,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박은정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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