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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잠수함전 전문가 안수명 박사 인터뷰

재미 과학자이자 대 잠수함전 전문가 안수명 박사 인터뷰

강태호 2015. 01. 15
조회수 35 추천수 0
 

 안수명박사와 부인.jpg

샌디에고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있는 안수명 박사

 

“내가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싫어할 것이다.”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72)는 지난 2011년 이렇게 다짐했다. 그는 대잠수함 전에 관한한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손에 꼽는 전문가다.  왜 그런 다짐을 했는지를 설명할 때 안 박사는 늘 당시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한다. 
 “나는 같이 일하던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엔지니어들과 토론을 했다. 2011년 초이다.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의 천안함 보고서가 진실을 말하는가? 모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조단 보고서는 비과학적이고 비양심적

 

  이때부터 그는 천안함과 관련한 모든 것 (관련 인물, 발표자료, 발언, 언론 기사, 논문 등) 에 매달렸다. 만나고 조사하고  읽고 묻고 따져본 뒤 그는 이런 판단을 내렸다.  합조단의 보고서는 ‘ 비과학적이고 비양심적’이다. 그리고 그런 의문과 판단을 <북한 잠수함이 남한 천안함을 침몰시켰는가?>라는 글에 담았다(소책자 및 전자책 형태로 2012년 2월 출간. 전자책은 당시 www.ahnpub.com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함). 
 안 박사가 이번에 그의 표현을 빗대 말하면 ‘한국 정부와 합조단 등이 싫어할 큰 일’을 저질렀다. 지난 3년여에 걸친 각고의 노력과 소송 끝에 미 정보공개법에 따라 확보한  2천여쪽의 천안함 관련 자료와 본인이 쓴 100쪽에 이르는 <천안함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글을 공개한다. 1월 16일(미국 시각 15일) 안 박사가 설립한 안텍 회사의 누리집(www.ahntech.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단 돈을 내야 한다. 한달에 1만5천원 정도인데 안 박사 말로는 미 해군에 준 자료제공 비용만 100만원이 넘었으며 3년여 기간 소송 등 변호사 비용을 따지면 1백만달러(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유료화는 최소한의 예의인셈인데 안 박사는 정색하며 “이걸로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민중의 소리> 등이 지난해 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안 박사가 입수한 미군쪽 자료에 근거해서였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1차 자료들인 셈이다.  
 
 또 본래 <천안함의 거짓과 진실>에는  안 박사 스스로 살아온 삶을 실었으나 별도의 글로 나눠 구분했다. 그 가운데는 서울공대를 다니던 60년대 초반 학보지 불암산의 편집인으로 5.16과 박정희 소장을 폄하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끌려간 얘기들, 부모님이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그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밴드부에 들어가게 된 사연, 그리고 미 유학시절의 뜨거운 연애 등 범상치 않은 그의 70여년 인생 역정을 볼 수 있다.
  안 박사가 합조단 보고서를 비과학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매우 많다. 그 가운데 핵심은 합조단 보고서가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논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안 박사는 서울대 전기공학과(학사), 애틀란타의 조지아텍에서 석사,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전기컴퓨터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6년에는 군수항공기업 록히드-조지아 연구소에서 일했으며, 1977년엔 잠수함과 전투 시스템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군수 산업체 제너럴다이내믹스에 입사해 최초로 잠수함에서 발사한 ‘토머호크’ 크루즈미사일의 유도항법장치 분야를 맡았다. 순항미사일 유도법과 항법의 이론 정립과 그 이론을 실전에 응용한 공헌을 인정받아  미 전기전자학회(IEEE)와 미항공우주학회(AIAA)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으로 두 학회 모두 정회원이 된 건 그가 처음이다.
 

 수중에서의 잠수함 어뢰의 탐지 추적 유도 항해 

 

무엇보다도 안 박사가 1984년 창업한 안텍이라는 국방관련 중소기업은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통해 1급 비밀로 분류된 대잠수함전에 관한 1천여건의 기술적 논문 등의 보고서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그 자신이 수십년 동안 연구해 오고 맡았던 미 해군의 프로젝트는 수중에서 직면하게 되는 잠수함(어뢰)의 탐지 추적 유도 항해에 따른 문제들이었다. 수중에서의 잠수함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듯이 어뢰 역시 수중에서 천안함이 내는 음향을 탐지 처리해 추적해 침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서해와 같은 얕은 바다, 해류가 빠르고 온갖 음향의 메아리 반향등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가 자신의 프로펠러가 내는 소리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모선을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합조단의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일언반구가 없다는 것이다.안 박사는 특히 미 전문가들을 이끌고 조사에 참여한 “미 해군의 토머스 에클스 제독이 잠수함이나, 어뢰의 탐지, 추적, 유도법, 항법의 경험이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윤덕용 단장도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윤덕용 단장은 2010년 5월 2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사과정이 성공적 일 수 있었던 건 과학적인 접근방식보다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로 끈질기게 증거(1번 어뢰의 추진부 등 부품)를 찾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결정적 증거물(Smoking gun)인 1번어뢰 설계도를 본적도 없고 모른다고 했다.” 
 그럼 왜 비양심적인가?이처럼 어떤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며  증오심을 일으키는 확정적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미 하버드대 재료공학 박사로 합조단의 공동단장인 윤덕용 전 카이스트 원장은 과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는 것이다.  안 박사는 또 이렇게 말한다  “흡착물질에 대한 합조단 조사결과에 이견을 제시한 서재정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박사 등을 빨갱이로 몰고, 합조단의 백색 흡착물질 분석의 오류를 지적한 역시 재미과학자  김광섭 박사(화공학)의 이견조차 묵살했다.” 비양심적인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광섭 박사는 미 퍼듀대에서 화학공학 박사를 받은 뒤 다국적 석유기업 엑손 등에서 금속표면 산화물질, 알루미늄 분말입자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등 어뢰의 알루미늄 폭약 관련해서는 보기 드문 전문가다. 
 그러자 미국의 한 엔지니어가 물었다. “합조단이 과학적인 증거없이 같은 동족(북한)에게 증오를 일으키고 있다고 네가 생각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안 박사는 이렇게 답했다. “그래 내가 하려는 게 그거야.”

에클스 제독의 보고서.jpg

  에클스 제독이 작성한 보고서

 

 

 

미 정보공개법과 2000쪽의 천안함 정보 

 

 그는 미 정보공개법의 유용성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가 30여년을 이끌어 온 안텍은 자주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미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해 왔다. 특히 경쟁 회사가 미 정부와 맺은 계약의 재정 상태를 알려고 할 때 그렇게 했다. “정보공개법에는 내가 왜 그러한 정보를 요구하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왜  그런가를 나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훌륭하다고 해도 현실은 달랐다. 안 박사가 2011년 6월 미 해군당국에 공개를 요청한 문건은  에클스 제독이 이끄는 미국 조사팀의 활동을 거의 망라한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의 담당 부서는 1년이 지난 2012년 5월 초에 처음으로 에클스 제독이 작성한 보고서(Loss of ROKS CHEONAN 27.May.2010)를, 그리고 6월11일에는  합조단 내의 미국주도 다국적정보지원팀이 작성한 보고서(ROKS CHEONAN SINKING OVERVIEW BRIEF 30. Jul. 2010) 등 30여 쪽의 자료만을 줬다. 그리고는 나 몰라였다.  하지만 안 박사가 보기에 이 30여쪽의 자료는 생각할수도 없었던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합조단의 결정적 증거물(Smoking Gun Evidence) 을  에클스 제독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는 천안함이 2010년 3월24일 에 침몰된 것으로 쓰고 있다.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에 침몰됐다). 또 합조단에 참여한 인원은 73명인데도 72명이라고 한다.  합조단 보고서는  천안함의 침몰 지점을 밝히고 있으나. 에클스 제독은 그 침몰장소를 밝히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에클스 제독은 기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따라서 북한이 천안함의 침몰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에클스 제독 보고서의 이런 잘못된 점들과 차이점은 안 박사가 그 뒤 소송까지 제기하며 모든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됐다. 그렇다면 “에클스 제독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단정한 합조단의 보고서에 서명한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안 박사는 실제로 에클스를 만나려 했으나 거부됐다. 
 다국적 정보지원팀의 보고서도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북 잠수정이 그날밤 무엇을 봤나”라는 소제목 아래 천안함의 항해 불빛이 있었으며, 호위함 크기의 배(구축함 불빛)는 약 4km까지 볼 수 있고, 가시거리는 2.5NM(해리)로 이는 어뢰를 발사할 수 있는 가시권(Visually)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이 되기 직전에 북한의 연어급잠수정(YONO)이 천안함에서 나온 불빛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당시 백령도 서방에서 초소근무(해병대 상병)를 했던 박일석씨는 한 인터뷰에서 “사고가 나기 전까지 초소에선 해무가 끼어서 천안함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시정이 안좋았다. 당시 시정은 10m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천안함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다국적연합정보분석팀이다. 합조단 보고서엔  “북한군이 로미오급 잠수함( 급) 20여척, 상어급 잠수함(300t급), 40여척과 연어급(130t급)을 포함한 소형 잠수정 10척 등 총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 폭발량 200∼300kg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유도어뢰 등 다양한 성능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의 정보에 따른 결과라고 전했다.  이 팀의 분석은 실제 상황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의한 것이다. 어찌 보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은 이들 정보에 의한 것이었다.

 

다국적.jpg

 미국주도 다국적정보지원팀이 작성한 보고서

 

 그러기에 안 박사는 에클스가 주고 받은 이 메일등 모든 다른 관련 자료를 보고자 했다.“이 과정에서 겪었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이야기는 길고 길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두번의 공식 이의제기가 있었고  소송을 통해 판사가 미 해군 당국을 질책하자 미 해군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보내왔다. 미 해군 내부에서도  서로 다르게 얘기를 했다. 한쪽은 에클스 제독의 이메일에 내가 요구하는 정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내가 요구하는 정보가 존재하는지 존재 안하는지조차 이야기 할 수가 없다고 했다.”안 박사는 미 법원에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이렇게 썼다고 한다.  “내 나이 70이요. 미해군이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니 당연하게도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미 해군에게 2014년 8월 15일까지 안 박사의 요청에  답할것을 명령했다. 만일 이 명령을 어기면 안 박사의 요구 전부를 허락하겠다고 하였다. 미 해군은 약 3000 쪽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안 박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둘러댔다. “내가 돈(1백30만원)을 안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법적으로 내가 미리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다음날 바로 돈을 보냈다. 이번엔 또  안받았다고  하더니 두달후에야 미안하다며 받은 사실을 통지해왔다. 그리고는 궁지에 몰리자  2013년 11월 30일에 보내겠다고 했다.  8개월이 지난 2014년 7월에도 소식이 없었다. 다시 재촉하자 공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법원이 요구한 시한에서 한달여 지난 2014년 9월 중순에 안 박사는 드디어 미 해군으로부터 에클스 제독의 이 메일등 2천쪽에 이르는 천안함 관련 자료를 담은 CD와 문건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2013년 9월초 그는 인천공항에서 기피인물로 분류돼 입국이 거부됐다. 게다가 샌디애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미 정보관련 기관원들에게 몇시간 동안 구금당한채 휴대전화, 서류, 노트북 컴퓨터를 압수당했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와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 본다”는 게 안 박사의 얘기다. 이명박 정부 때만해도 그는 자유롭게 한국을 오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방문에서 입국이 거부된 것이다.  그 뒤 안텍은 미국 정부와의 계약도 못하게 됐다. 안 박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단 대표에서 사퇴하고 안텍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했다.  안 박사와 부인은  미국 비밀 취급 권한도 박탈당했으나 올 들어 이는 회복됐다. 아마 그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많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70살 넘은 내가 당연히 치루어야 하는 댓가라고 생각한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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