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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종북' 논란 '통일 토크콘서트' 무죄판결 받아

서울중앙지법, 2010년 행사서 시낭송 문제삼아 집유 선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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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5  1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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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남편 윤기진(오른쪽) 씨와 황선(왼쪽) 씨의 수배와 투옥 생활을 그린 다큐 영화 <불안한 외출> 시사회에서 김철민 감독과 포즈를 취한 황선 씨.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오마이뉴스>에 방북기를 실어 유명해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이 혐의에 대해서는 15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며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와 익산 원광대 등에서 황 씨와 신은미 씨가 진행한 ‘통일 토크 콘서트’ 행사는 물론 이적표현물을 다량 제작하거나 보유했다는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5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콘서트 강연 동영상을 보면 (재미동포) 신은미나 피고인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표현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은 콘서트에서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표현했다고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나선 바 있다.

재판부는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북한의 출산 환경이나 경제성장, 통치자 관련 일화 등 내용은 비록 그 진위 확인이 안 되고 과장된 것일 수는 있어도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지만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황선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애초에 문제 삼았던 ‘통일 토크 콘서트’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근거가 전혀 없는 혐의 때문에 1년 이상 걸린 1심재판 과정에서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런 소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 벌어지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씨는 “50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내가 진행한 방송 내용 15개 등 모두 무죄가 나왔고, 딱 하나 2010년 행사에서 시 3개를 읽은 것을 유일한 유죄로 판결 받았다”며 “통일 토크 콘서트에 대한 ‘종북몰이’가 없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난 10년의 모든 행적을 털어서 하나의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요약하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런 비정상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고 종북몰이가 전 사회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통일 토크 콘서트 무죄 판결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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